[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신고 센터도 운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7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 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이다. 청구인 아이엠 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보 재게시 요구 절차도 정보 게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도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게시물의 거의 95% 정도가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밝힌 임시조치 제도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가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넷째,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참고로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남희섭 변리사)이 대리점주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 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일방의 주장만으로 간단하게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를 운영한다. 임시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소원 심리 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임시조치 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상 다투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지만 감내해온 시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직접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시조치 피해자들은 [email protected] 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 ( http://censored.kr/ )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게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제품품평 및 불만사항, 정치적 의사표시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게시물들이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 별첨자료 - 헌법소원 청구서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온통 초록이다. ⓒ 김종술[/caption]
20일 나가본 내성천의 영주댐은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녹조라떼 배양소로 바뀌어있었다. 수십대의 폭기조(인위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녹조를 저감해주는 장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온통 녹색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녹조제거선이 돌아다니며 녹조를 제거해보지만,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용이란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에서 심각한 녹조가 두 해 연속 창궐함으로써 국민혈세 1조1천억이 들어간 이 댐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또다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녹조라떼 영주댐’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영주댐이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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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초록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이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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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대의 폭기조가 돌아가고, 조류제거선이 떠 있어도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편익의 90% 이상이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그 나머지 10%가 지역의 용수공급이나 홍수예방 편익이다. 즉 영주댐에 가둔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켜보겠다는 것이 영주댐의 주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에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용 영주댐이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다.
영주댐이 들어선 내성천은 또 어떤 강인가? 사시사철 1급수의 청정 강물이 흐르던 곳이자, 사행하천과 물돌이마을 그리고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주는 경관미가 일품인 하천이었다. 그 내성천 중에서도 단연 압권의 비경들을 간직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일대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내성천은 지금 1급수 강물과 그 절경마저 심각히 손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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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하더라도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톱을 거쳐오면서 내성천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성천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록 상류 봉화 등지에 오염원이 있더라도 풍부한 모래톱을 강물이 쉼없이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3~4년 기간에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하고 댐에 기본적인 물을 채워 가둬두니, 본격적인 담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써 영주댐으로 말미암아 1급수 내성천의 수질마저 악화되고 이제 도리어 내성천 자체의 수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가까이 내려가자 녹조 썩은내가 진동했고 시궁창을 방불케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마지막 4대강사업 영주댐 공사는 1조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마저 탕진하게 만들었고, 내성천 수질은 녹조라떼로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매년 내성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먹황새. 이 귀한 새가 찾는 유일한 곳 내성천. 이 귀한 새를 위해서라도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쩌면 내성천에 영주댐이 들어선 현실보다는 내성천 국립공원이 더욱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대안일지 모른다. 환경은 지금 우리들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몫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환경운동 진영의 주장처럼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한 영주댐은 지금이라도 사라져야 한다.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국립공원 내성천’이 하루속히 와야 한다. 이것이 영주댐의 대안이자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동거가 아닐까 싶다.
“영주댐이여 가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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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은 가라, 대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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