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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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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1:58

정치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선거법 93조 1항은 악법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유권자 선거참여 자유 옥죄는 희대의 독소조항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오늘(7/14),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녹색당이 제기한 선거법 위헌소송 사건(2015헌마1160)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심판 대상인 선거법 조항, 특히 선거법 93조 1항은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공개변론에는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참고인으로 참여해 정당의 정치활동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 명칭을 나타내는 각종 인쇄물 등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희대의 독소조항은 자발적으로 정치 참여와 투표 독려를 하며 더 나은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많은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0년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93조 1항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영화포스터나 광고 등 패러디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뉴스 기사에 비판 댓글을 게시한 유권자,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비판 글을 게재한 유권자 등도 93조 1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93조 1항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적용되었고, 최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후보자 이름이 없는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도 이를 근거로 고발 및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 정책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지당하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선거 6개월 전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규제조항은 찾아보기 어렵다. 방법과 주체, 기간 규제가 촘촘하게 존재하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한국의 유권자는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며 조용한 유권자로 남아있어야 할 뿐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93조 1항이 과도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러한 모호함은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3조 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선거운동을 보지 않고 있는데, 93조 1항이 규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와 단순한 의견개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결정하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했지만 인쇄물 등 배부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합헌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 등의 입법목적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포괄적 제한을 허용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현재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만들려는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은 또다시 ‘수난의 역사’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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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방송유사정보’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주로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나 ‘스브스뉴스’와 같은 온라인 전용 콘텐츠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방송과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방송 심의규정을 적용하고 관련자 징계 등 법정제재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방송콘텐츠와 일반 표현물의 구분은 표현물이 유통되는 경로, 즉, ‘전달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① 표현물이 공중에 동시적, 일방향적으로 침투시키는 구조의 매체를 통해 유통되었는가, ②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유통할 권리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는가, ③ 이로 인하여 수신자인 일반 국민들의 선택권과 통제력이 현저히 제약되는가가 바로 ‘방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러한 특성의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침투하는 표현물의 영향력이 다른 표현물에 비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양방향적 매체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콘텐츠, 채널,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 매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또다른 수많은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상시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기존 방송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나 방송사업자가 만든 콘텐츠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영향력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인터넷 세상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접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미디어 산업과 문화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만일 방송사 자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법 제32조에서는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방송유사정보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인 시정권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법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정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키려는 것은 과도하며 부적절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결단들을 존중하여,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를 중단하고 엄격한 방송 심의를 자제해야 한다.

2019년 1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유사방송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오픈블로그 2019.1.11.)

수, 2019/0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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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화, 2018/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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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묻혀서 개혁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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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취지보다 정당 이해 앞세운 민주당 선거제도개혁안

선거제도개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비난받아 마땅

두 거대 정당,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놓고 1월 중 합의 이루어야

 

어제(1/21)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국회의원 총 정수를 현행 유지하되, 지역구는 총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의석 배분에 관한 독특한 정책제안(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제), ▷공천제도 개혁과 부분적 개방형명부제 도입,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및 석패율제도 도입, ▷공천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방식으로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제도 쉽게 동의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제안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사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은 위헌소지가 큰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안들을 제출한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혁의 가치와 명분이 아니라, 정당의 유불리를 우선 따졌다는 데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53석을 줄이는 대신 석패율제로 현역의원의 반발을 상쇄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은 제안이다. 석패율제는 정책대표성이나 약자대표성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진이나 명망가들에게 유리해 비판을 받는 제도이다. 오로지 정당과 현역 의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은 현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불비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현행 유지를 내걸고 있는 것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한국 사회의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여전히 어떠한 당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 어떤 비난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직후 다른 정당들과 함께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겠다고 한 대국민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은 대국민약속을 이행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반 이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차원에서 어떠한 선거제도 개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당에 선거제도 개혁 협상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원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은 미궁속에서 빠져있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는 커져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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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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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월, 2019/0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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