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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자비한 인권변호사 공격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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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자비한 인권변호사 공격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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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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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1월22자),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 신호” 등등의 비관적인 분석과 평론 일색이다. 심지어는 신중해야 할 정부기관까지도 금년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발 경제침체 위험성을 들먹인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민생 관련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6%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말일까? 이미 세계 두 번째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말이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서도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30%의 공헌을 하였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아마도 서구와 한국 언론의 이 같은 비관적 평가는 중국의 기여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평쯤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큰 짐을 지운다거나, 심지어는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문제일까?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중국경제 6.6% 성장의 내면을 직접 한 번 드려다 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허탕이다. 하지만 중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애초 3% 좌우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주민생활의 실질 내용이 좋아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방대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매년 고용목표 1천만 명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 역시 GDP 6.6% 성장 속에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136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별 10만 명 목표치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고용상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밑받침 하듯 2018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은 670여 만 개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다. 일일 평균으로 1.84만 개가 새로 등록한 셈인데,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고용과 주민소득 향상을 반영하듯, 소비도 활발해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여 76.2%를 기록하였다. 이제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 중 소비의 주도성이 중국경제에서도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마구 돈을 뿌린다거나, 기업들의 무절제한 금융대출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보자면, 지난해 말 집계된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여는 18조2900억 위엔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비준한 한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지금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중 강철은 작년에 3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석탄은 1.5억 톤 이상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역시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굴뚝산업 비중의 축소와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후자의 경우 전년대비 11.7%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이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 1만 위엔 GDP당 에너지소모는 3.1% 하락하였으며, PM2.5 농도는 39웨이커/입방미터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줄었다.

이상이 2018년도 중국 GDP 성장 6.6%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별반 흠잡을 데가 없는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직도 2009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겉으로 들어난 수치만 가지고 “28년 내 최악의 경제성장” 운운하는 경제 분석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평론들을 볼 때면, 필자로 하여금 과거 한국 언론들의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9%~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무렵 국내언론의 주요한 논조는 지나친 ‘과속 성장’, “중국이 세계 자원을 모두 휩쓸어간다”,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이 당시 한창 열중하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마침 2011년 중국 절강성 윈조우에서 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시속 250킬로’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와 중국의 고속성장을 빗대어 ‘과속 성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를 적당히 낮추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수출과 생산요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어 6~7%대 성장률의 ‘신상태(新常态)’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바오 8’(保八, 8%대 성장률 사수) 정책을 회상시키며,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존의 과도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매년 1000만 명이라는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예견하였던 중국경제 위기는 7%대 성장 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6%대 성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내수를 키웠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지난해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 전쟁이 전면화 되었을 때 별반 큰 충격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중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2018년 GDP 관련한 수치들은 전혀 비밀스럽거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이미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21일 정기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들이며, 또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내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사실들이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 통계수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실 ‘지식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보도태도 문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있다. 위 중국 GDP 6.6%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은 단순히 두 개의 경제 해설만의 문제가 아닌, 두 개의 가치관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의 존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세계의 정신세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진영의 입장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관되게 반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그간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언론 역시도 대체로 이 같은 서구적 가치를 옹호하는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진영논리를 펼치며 적인가 우리 편인가를 확연히 가르고, 이에 입각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필자는 의문이 든다. 앞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훌륭한 경제지표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한 것도, 일단 상대가 중국이다 싶으면 갑자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객관사물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식 주체 스스로에게 그 결과가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오늘날 ‘시장’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일종의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과도기적 형태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초래할 피해로부터 개인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처럼 편견과 오독 속에 중국경제와 중국사회가 매번 보도되어 지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연구하고 투자할 때, 그 손해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 사회 다수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강건함은 진실을 숭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건전한 상식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화, 2019/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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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시선이 집중되기도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 또는 유엔과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다자적 역할 역시 다시 검토해 볼만한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매우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6자 회담의 한 축을 담당했던 러시아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간의 러시아 입장과 시각을 분석한 글이 있어 이를 아래로 번역하여 올린다. 그러나 하노이 불발 이후 러시아 역시 새로운 움직임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마침 KBS 특파원으로 3년간 모스크바에서 생활했던 하준수 기자님의 ‘러시아와 코리아’를 기획칼럼으로 연재하기로 하였음을 알린다.


한반도에 지난 1년간 주변국들의 분주한 외교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런 와중에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만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미 중국 주석 시진핑과 4번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3번 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번의 만남을 가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아직 만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18년 10월에 외무부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중국, 북한 3자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러시아는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의 일시적 중지와 같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여전히 러시아의 현재 북한에 대한 정책은 다소 형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의 북한정책에 있어 추진력과 활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시시한다.

현재 러시아의 지정학적 관심사는 동아시아가 아닌 중동에 있다.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의 결과로서, 푸틴은 중동의 중심인물로서 부상했다. 현재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이 중동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중동 외 다른 곳에 얼마나 많은 외교적 관심을 쏟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러시아가 한반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교 정책 관심사에 있어서 한반도를 2순위로 다루고 있음에 틀림없다.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외교정책은 또한 러시아의 제한된 경제 자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이 석유공급 및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에게 아낌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조건으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바보 같은 소리다’라고 부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대가가 큰 선물을 북한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석유및 가스 산업 및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러시아의 강력한 기득권에게 있어서 북한은 흥미 밖이다. 중동 국가들이나 베네수엘라와는 다르게 북한에는 석유가 없다. 명백히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통해 남한에 수송할 수 있는 한반도 종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러시아 가스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현재 아시아를 향한 전략에 있어 한반도 종단 파이프라인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 않다. 해당 프로젝트는 어떠한 보증기금도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은 군사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넉넉치 않는 자금상황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경제정책 집행자들에게 있어, 또한 러시아 자체만으로 보아도 분명한 핵심은 북한에서는 돈을 벌 수 없고, 오히려 돈을 잃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고위직원들은 종종 중국을 현재 한반도의 외교 진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국가라고 치켜 세운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한달 간격으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양자 협의를 함으로써 중국의 외교관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내 중국 러시아 협력은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쉽의 한 요소일 뿐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주요 전략적 파트너의 기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는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러시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가로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최대 관심을 쏟고 있는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과 같은 지역들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중국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의견을 따르는 반면,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가 중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즉 러시아와 중국 간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할 수도 있다.

한국에 대한 안건에 있어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존중은 러시아의 큰 자부심에 다소 타격을 줄지라도, 지정학적 의미를 부여한다. 러시아의 ‘대유라시아’를 향한 지정학적 비전은 명목상 동아시아를 포함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태평양 문제를 유럽, 중동 혹은 중앙 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부차적인 관심사로서 다룬다.

비록 이 전략이 공식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지만,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중국과 비교하여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이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의 국가 이익 영역 밖에 있다. 러시아의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사안은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극동 지역은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 혹은 다른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중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확장정책은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러시아의 대립 구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된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한 해당 지역으로의 중국 진출의 균형을 맞추고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Artyom Lukin

극동연방대학교의 국제지역 연구대학의 부교수이자 부처장을 역임

수, 2019/03/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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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작년 북한농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강연에 중국인민농업대학의 원로인 원톄쥔 교수를 초빙하게된 배경에는 이병한 다른백년 이사와 김유익선생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유익 선생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적 가능성을 바라보며 원교수가 추진하는 중국의 신향촌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몸소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중국의 소위 삼농 사업은 실히 인류의 문명사적 대실험입니다. 생태문명의 실현이라는 대명제와 더불어 농민공을 합쳐 농촌에 적을 두고 있는 인구가 9억에 육박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IC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존의 산업에서 일자리가 새로이만들어 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며 중국 지도부는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찾도록 정책적 지원과 조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미패권주의의 말기적 패악에 대응한 근거지로 중국 농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以農村包衛覇權 이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유익 선생의 칼럼 ‘신향촌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베이징에서는 3월초부터 2주간에 걸쳐, 흔히 양회兩會로 불리는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어김없이 중국 언론 지면은 그 소식으로 도배된다. 올해도 2월18일에 나온 (2019년)중앙 1호 문건으로 시작되는 중국의 대외 정치 메시지 발표 일정은 그렇게 이어진다. 그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작년과 올해, 제일 먼저 언급된 정책이 무엇일까 ? 중미무역협상, AI와 전기자동차, 5G같은 첨단기술개발, 아니면 홍콩, 마카우, 광둥 지역의 11개도시를 선봉으로 삼는 粤澳港大湾区 개발?

정답은, 한국말로 읽으면 다소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향촌진흥鄉村振興정책’이다. 이게 중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건가 ?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10년도 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신농촌건설운동’ 정책을 추진했었고, ‘화끈한’ 재정투입을 통한 그 성과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순탄하게 넘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원톄쥔, “토지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중국”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향촌진흥정책은, 어찌보면 중국 농촌 구석구석까지 도로,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등의 ‘5통通’인프라를 완성한 ‘하드웨어판’ 신농촌건설 정책의 ‘소프트웨어판’ 후속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정부의 양회 공식 선전 웹사이트, 정책 심화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답식 설명 – 1번으로 향촌진흥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향촌진흥정책은 2017년 연말 세간의 화제가 됐던 19대 공산당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였는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언론은 주로 시진핑 장기집권 레짐을 위한 헌법개정논란에 치중하다보니,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중국을 논하다 보면, 최근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아니면 경제나 외교정치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三農- 농민, 농업, 농촌)를 重中之重 –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다룬 것이 이미 16년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흐름의 형성과 실천에는, 흔히 상상하기 쉬운,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과 같은 관제 프로파간다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신향촌건설운동’이라는 민간 사회운동의 개입이 존재한다.

신(新)향촌건설운동이라 했으니, 앞서 향촌건설운동이 있을법한데, 그렇다면 역사공부부터 해보자. 올해가 삼일운동 백주년이라 새로운 다음 백년에 대한 다짐이 꼭 필요한 곳이 이 지면인데, 바로 그 당시, 굴곡많은 동아시아 근대화 여정의 초입에 벌어졌던 이웃나라의 이야기이니 우리의 역사 회감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에도 100여년전에 근대화를 고민하던 기라성같은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마지막 유학자’로 불린 량슈밍(梁漱溟 1893~1988) 선생이 있다. 그는 약관의 20대에 명문 북경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됐는데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농촌으로 갔다. 그 핵심문화가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농민의 나라 중국에서, 자주적 근대는 농민의 자각과 농촌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불교철학과 신유학의 대가로서, 제(諸)문명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서구사상, 인도철학, 중국의 사유를 비교한 역저 ‘동서문화와 철학’을 남긴 국학대사(國學大師)답게, 동양 고유의 정신과 문화, 제도와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어떻게 중국의 근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상아탑안에만 안주할 수 없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그는,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향촌의 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근대화 개혁 실험을 진행했다. 량슈밍을 비롯한 중국의 지식인과 계몽청년들이, 향촌을 기반으로 저마다 중국의 전역에서 벌였던 실험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은, 동아시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특히 한국과 중국에게는 감격과 통한이 교차하는 사건이었던 1894년 갑오동학농민운동과 바로 이어진 청일전쟁이다. 굴욕적인 패전과 전쟁부채 배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중국인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 당시에도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로부터의 계몽을 통한 서구적 민주, 과학의 근대 혁명을 역설하고 있을 때, 또다른 일군의 지식인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며, 향촌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허베이河北성 딩定縣현 쟈이청翟城村마을은 1904년에 지역엘리트였던 미춘밍米春明, 미디강米迪刚 부자의 마을자치 실험이 시작된 곳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향촌건설운동 실험지로 알려져 있으며, 1926년, 대표적인 향촌건설운동 지식인/활동가 중 하나인 옌양추晏陽初가 이를 이어받아 딩현에서 평민교육 운동을 펼쳐나가기도 했다. 또, 아들 미디강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의 농촌자치 실험을 공부하고 돌아왔다하니, 동아시아 삼국의 향촌건설과 농촌공동체 운동은 그 역사적 연원이 서로 몸을 섞고 있음에 틀림없다.

20년~30년대에 황금기를 맞았던 향촌건설운동은 중국 전역의 600여개 단체 1,000여개가 넘는 실험마을을 헤아릴 정도로 활성화됐다고 한다(中國鄉村建設 百年圖錄, 西南師範大學出版社,2018).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고, 일본의 침공을 피해 국민당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충칭重慶에서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였다. 이곳 지역의 기업가인 루쭈어푸魯作孚의,항일활동과 병행된 향촌건설사업은 마침 이곳으로 피난왔던 량슈밍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됐을 때, 량슈밍과 같은 일부 향촌건설운동 활동가들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마르크스/레닌이 서유럽의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설파한 것과 같은, 도시 노동자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량슈밍선생 (사진: 바이뚜백과사전)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 공산당의 향촌혁명파와 향촌건설파는 마오쩌뚱과 량슈밍의 관계가 협력과 긴장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과 같이, 실천방법과 핵심주제차원에서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전자가 주로 무력투쟁에 의한 토지혁명과 그 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면, 후자는 문화와 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하여, 기실 상당수의 향촌건설운동 참가자들은 대륙을 떠나 대만 등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1938년 량슈밍과 옌안延安의 토굴에서 밤새워 토론하는 마오쩌뚱 (중국 인민대학교 ZHOU Li교수)

이제 현재형 향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필자는 2015년부터 매년, 중국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공동체지원농업)대회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여성농민연합회, 한살림협동조합, 홍성의 풀무학교 공동체와 같은 단체들이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아 연사로 참여하는 데, 다리 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도, 중국 각지에서 1,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농민과 활동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가 10회차였고, 중국 최초의 CSA 농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베이징 교외의 작은당나귀 농장도 마침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는 ‘채소 꾸러미’로 더 잘 알려진 CSA 개념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이미 중국 전역에 2,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을까? 이들 대부분이 바로 중국에서는 반향청년(返乡青年)이라 불리는 귀농청년들이다. 또 이들중 대다수는 소농이자 가족농장, 혹은 우리로 치면, 영농조합법인 정도의 중소농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얼굴을 아는 생산자를 만나는 것이 CSA의 핵심요건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필연적으로, 친구나 가족같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고, 그래서 생태농업, 즉. 유기농 혹은 자연농을 경작방법으로 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향촌건설운동’의 성과인 것이다. 그럼, 대체 누가, 왜 ‘신향촌건설운동’을 제창하고 참여해왔을까? 그것은 민간 조직의 NGO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깨인’ 생산자와 소비자들이다. 그리고, 100년전 향촌건설운동에 량슈밍이 있었다면, 신향촌건설운동에는 중국 삼농문제의 최고 권위자중 한명이며 스스로를 역시 이 운동의 견결한 자원활동가로 칭하는 인민대학의 원톄쥔(溫鐵軍)선생이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원톄쥔(Wen Tiejun) 교수

원톄쥔은 중국을 연구하는 전세계의 학자들에게, 중국 근대화에 대한 독창적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중 한명이다. 그런데, 량슈밍이 그러했듯, 단순히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의 활약이 적지 않다. 국내에도 그의 대표적 저작인 ‘100년의 급진’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시진핑 시대에, 관변화되어 가거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잃어가는 중국의 ‘지식인’들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와의 마찰은 피하면서, 계속 중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여전히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대학에서 출발한 학자가 아니라, 연구관료 출신이었던 그는 80년대부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촌문제를 연구하다가, 2001년부터 ‘신향촌건설운동’의 기치를 내걸게 된다. 정책제안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목표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과 연대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시절 문화대혁명기의 상산하방 경험을 통해, 11년간 기층 농민의 생활을 체험했던 그였지만, 이를 개인적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자기수행과 사회변혁의 재료와 동기로 삼아, 향촌과 중국의 변화에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의 대학에서 이루어진 방학중 농활과 정기적인 교내 독서모임 등으로 유지되던 산발적인 참여활동은, 향촌건설운동의 효시가 됐던 허베이성 딩현에 2003년 만들어진 ‘옌양추농민학교’와 2004년 베이징에 만들어진 ‘량슈밍향촌건설센터’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진화하게 된다. 옌양추농민학교에서는 의식이 있는 전국의 농민을 모아서, 협동조합, 생태농업, 생태건축 등을 무상으로 교육하였다. 량슈밍센터에서는 매년 10~20여명의 젊은이를 선발, 농민학교에서 수학한 농민들이 협동조합과 마을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실험지로 1년 이상 파견하여 생활과 학습, 향촌건설 사업을 병행하게 하였다.

엔양추 농민학교는 지역 정부의 간섭으로 결국 2006년에 문을 닫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활동가들은, 농촌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그래서, 농민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이들 중 일부가 베이징으로 집단 이주하여, 유기농재배쌀과 같은 생태농업 생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 실험을 시작하는 동시에, 2008년 작은 당나귀 시민농원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의 ‘빠링호우’(80년대 출생) 대학생들과 이에 영향을 받은 젊은 농민들이 지금은 중국 각지의 농촌으로 들어가, 유기농 농장운영과 마을자치 실험을 하고, 도시에서 학계, NGO,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역할을 하며 신향촌건설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30대의 핵심일꾼들이다.

중국의 귀농청년들

이들이 사명감으로 이 운동에 임하게 된 것은 중국 농촌이 90년대에 겪은 파괴적 변화를 당사자로서 경험한 때문이다. 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발점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북경이나 상해가 아니라, 농가책임경영제(大包干)를 처음 실시한 안휘성 봉양(鳳陽)의 한 시골마을이었다. 국가가 더 이상 개별 농가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대신, 개인 노력의 성과를 인정해주겠다는 계약에, 18명의 농민이 수결로써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된 농업은 당시 농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중소규모 마을기업인 ‘향진(鄕鎭)기업’ 육성과 함께,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여 80년대 중국 농촌의 르네상스를 가져온다. 하지만, 88~89년의 인플레이션에 동반한 거래수단의 화폐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WTO가입을 계기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화 흐름이 강화된다. 이에, 농촌은 환경파괴와 더불어, 인력과 자본의 심각한 유출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 현대화의 비용을 농업, 농촌, 농민에게 전가하는 ‘삼농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젊은이들은, 유년기에 가난하지만 먹고는 살만하고 아름다웠던 농촌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쇠락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 본 마지막 세대였던 것이다.

공동화되어가는 중국 농촌

중국이 농민들의 지지속에 성공한 공산혁명후에도 농민과 농촌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49년 신중국 건국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의 참화속에 적대국인 미국과, 공산권의 라이벌 맹주인 소련에 맞서기 위한 전쟁무기 생산기술과 자본이 긴요했던 마오쩌뚱은 농민 노동력을 시초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았다. 량슈밍이 이때 공식 회의석상에서, 농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마오쩌뚱에게 항의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원톄쥔 등은 21세기에, 현대화를 추구하는 발전주의가 농민들의 삶과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2000년 농촌지역 당간부였던 리창핑李昌平이라는 이가 당시 주룽지 총리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농민의 삶은 진정 고통스럽고, 농촌은 심각한 빈곤에 찌들어 있으며, 농업은 매우 위험합니다(农民真苦、农村真穷、农业真危险)라고 표현한 것이 ‘삼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신농촌건설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2018년부터 앞서 언급한 ‘향촌진흥’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안에는, 생태농업과 6차산업(6차산업은 1차 (농업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산업)이 결합된 농촌의 융복합 산업을 지칭한다) 육성등을 통한, 농촌의 환경과 경제적 삶의 질 개선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인프라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절대빈곤을 벗어난 지금 시점부터 농촌과 도시의 문화적 생활수준 격차와 실질적 경제능력 격차를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를 중시하게 된 것은, 농민혁명정부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오염문제, 먹거리 주권과 안전문제, 도시화의 문제가 체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7년에 중국의 제1환경 오염원은 도시나 공업이 아니라 농업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항생제와 촉진제, 그리고 첨가물 범벅인 중국의 농축수산물 문제는 더 이상 스캔들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미 60%이상 진행된 도시화를 감당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은 2~3억도 안될지 모른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파괴를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관행농이 아니면, 소수의 농민이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 이전 세기 서구열강처럼 해외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한국같이 농민인구가 5%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대국’은 역사속에 존재한 적이 없다.

신향촌건설운동에는 원톄쥔교수뿐 아니라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상당수의 지식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긴밀하게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들은 소위 ‘대향촌건설운동’이라는 기치하에, 다양한 학술포럼이나 활동가, 농민들, 소비자들도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 기반한 정책 연구와 제안, 향촌건설운동의 역사와 이념 정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톄쥔 교수의 활동과 연구가 중앙과 각급 지역정부와의 일정한 긴장관계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듯이, 이들 그룹의 연구 성과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촌진흥정책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소농/가족농 중심의 생태농업, 도농교류, 시민하향,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에 기반한 향촌의 6차산업 발전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향촌건설운동의 15년에 걸친 실험 성과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상, 여전히 자본투하와 상명하달 지시를 통한 대중 동원이 정책의 주요한 실행수단인 반면, 신향촌건설 진영의 학자들은, 농민들의 재조직화를 통한 자발성과 주체의식 배양이 최우선 과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방법상의 이견이 존재한다.

또, 이런 정책 흐름에 발맞춰 시민하향과 동시에 진행되는 자본하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게 하는 지점이다. 제한된 정부자원과 중앙, 지방정부의 급격한 채무 증가를 신경써야할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 도시의 부동산 개발에 의한 초과 이윤이 더 이상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도, 투자처를 물색하며, 향촌진흥정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으로 물적 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을 갖춘 도시 중산층과 고학력자,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향촌진흥 성패의 관건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도시 생활의 경쟁적 환경에 지친, 젊은 중국인들이 귀농귀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거나, 향촌생활경험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혹은 소비트렌드로 받아들이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중국의 국내농촌관광 매출액이 이미 2018년 연말 기준으로 8천억 위안, 즉 한화 135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인민망 기사).

이때, 정부와 자본, 다양한 유관활동에 참여하거나 귀농귀촌한 중산층 시민 그리고, 현지 농민들이 협치를 이루고, 공정하게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향촌건설 연구자들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다양한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필자는 매달 한편씩 이들의 연구 성과를 번역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글들이, 국내 독자들의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범위 편향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더불어, 양국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인민들의 보다 폭넓은 연대 및 교류의 출발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산농촌문화] 통권 101호(2019신년호)에 게재된 글입니다(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하고 대산농촌재단의 허락을 득하여 본지에 실린 것임).

목, 2019/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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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 미국출신 한국인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교수의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문명비판 칼럼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미국 보스톤 정신분석 연구소(Boston Psychoanalytic Society)의 랜스 도즈 (Lance Dodes) 박사는 MSNBC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 내지는 간단히 정신병환자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후변화 연구를 중단시켰다. 측근들과 함께 미국이 모든 군축 협정을 탈퇴하도록 종용했고, (사전 논의도 없이) 우주 군사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발족시킴으로써 재앙을 우리 턱 밑까지, 1950년대보다도 가까이, 어쩌면 세계사상 가장 가까이 불러왔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조력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최악질 사이코패스 존 볼턴(John Bolton)의 도움이 있었다. 볼턴은 이 세상에 핵전쟁을 불러올 생각만으로 신이 나는 사람으로 그동안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을 동시에 지지해왔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열정은 뜨거워진다.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재림 (The Second Coming)”을 쓰며 볼턴같은 사람을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볼턴은 “피로 어두워진 파도(blood-dimmed tide)”의 “빗장을 열어(loosed)”, “선한 자는 모든 신념을 잃고 악한 자는 격정으로 가득한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대혼란을 가져왔다. 여전히 양심이 남은 또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라도 가능한 자들이 마치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떼처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떠나자, 볼턴은 정책과정의 공백을 독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워싱턴 정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즘의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파병부대 격려”를 위한 그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계획을 공개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보적인 펠로시도 애초에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왜 아직도 아프간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아프간 시민은 차치하고) 미국 노동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왜 미디어에서 더 이상 미국 군대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신 중국이 위구르의 수백만 무슬림을 탄압한 소식을 알리기 바빴다.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군대에 희생된 수백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작 군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무시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펠로시는 열성(劣性)사이코패스이다.

버락 오마바(Barack Obama)는 어떤가? 오바마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오바마 특유의 그 유쾌한 태도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보통 사람들을 이용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개혁가에게 명예훈장처럼 따라붙는 개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가 어떻게 Goldman Sachs와 JP Morgan에 영혼을 팔았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거저 얻은 존경은 훨씬 더 달콤한 법이다.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최근 “비커밍 (Becoming)”이라는 책을 냈다. 정식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디스토피아를 상징한다. 그녀는 베일에 가려졌던 개인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며 미국 내 거버넌스의 몰락과 문명사회의 야만적인 타락은 완전히 가려버렸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처럼 미셸도 자신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책에서 작금의 이 악몽이 시작된 첫 8년을 이끈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를 자신의 “공범”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다. 정신병 말기에 접어든 진보진영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부부는 애초에 진정한 “반전”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사회주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뿐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트럼프의 연두교서에 그답게 대응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연설에 담긴 무의미한 제스처와 거짓 주장에 박수를 친 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샌더스의 근시안적 시각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 전반의 “불공정”에만 주목하느라 군비의 엄청난 증가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 위협, 심각한 부의 집중 등 그의 친구 오바마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무시했다. 투표자 억압이 있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을 뿐, 그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라는 점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언급을 잊었다.

어쩔 수 없이 샌더스를 지지했더라도 그가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꼭 기억하자. 그는 유세에 운집한 수만 명 노동자의 고통어린 삶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 절절한 연설에서 “혁명”을 이야기하며, 한 달 집세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단결했고, 샌더스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선 표를 조작했든, 샌더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든, 클린턴이 앞서나가자 샌더스는 침묵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지지한 보통 사람들의 표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 모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문제인 듯 굴었다.

샌더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클린턴에 굴복했고, 그의 선거운동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빈손으로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고, 노동자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권력에서 발을 빼지 않으려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있지 않은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혼란에 빠진 미국 청년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녀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질지 몰라도, NATO와 러시아 제재를 찬성하는 점, 민주당에 묶여있다는 점 등을 보면 딱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마틴 루터 킹의 날,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소수의 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는 부도덕하다”라고 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의 발언은 로비스트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녀는 부자들이 전쟁도발, 시세조작, 전 세계를 좀먹는 화석연료 등을 통해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의 몰수는커녕, 해외 조세피난처의 폐쇄를 위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주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도 있다. 해리스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지했고, 피고에게 증인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해방지용 정신병동에 머무르는 진보주의자다.

 

미국 사이코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여전히 금문교와 헐리우드,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캐년은 건재하지만, 그 이면의 미국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가족, 이웃, 동포 사이의 사회적 유대는 상업과 소비 열풍 속에 닳아 없어졌다. 정치와 시민사회가 있던 곳에 이제 황량한 사막만이 남았다.

오늘의 이 악몽을 모두 사회 최고위층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동안 이들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독려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상을 제공한 것은 부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 상위 중산층이었다. 한 때는 중산층이었다가 몰락한 주변의 홈리스를 돌보기보다는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이었다.

이런 사이코적 행태는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정부기관장, 그리고 물론 노동조합의 “노조간부”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에게 이 무자비한 정부와 기업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과 그들의 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Exxon의 주주가 되는 것과 기후변화 또는 민영교도소의 부상과 투자은행의 수익 간의 관계 등은 총명하고 젊은 하버드 대학생조차 떠올릴 수 없는 금기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부자 동네에서 “진보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벅스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형마트에서 채식 쇼핑을 하면서, 핵전쟁의 위협과 생태계의 붕괴에는 무뎌지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미국 포로(노예) 또는 전 세계 공장에 갇혀 반 노예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만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쉽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사는” 태도다.

좋은 교육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생각을 타인들과 나눌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족들과의 휴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같은 지루한 대화만 계속할 뿐이다.

이들 상위 중산층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멍청하다”고 치부하는 모습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들은 인상파 작품과 아방가르드 무용의 가치는 알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밖에 없는 동네에 사는 건 어떨지, 그런 동네에 살면 온통 가짜뉴스만 쏟아내는 미디어 밖에는 볼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절박함에 응답해주는 것은 오직 우파 대형교회 뿐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다수의 “선량한 미국인들”은 이 가련한 부정의 문화에 빠졌고 사이코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떼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천박함이 자신에게는 무해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이 독일 정치가 잔혹한 광란으로 타락한 1930년대를 묘사한 것처럼 “지루함은 무해함의 동의어가 아니다.”

 

병리학적 특성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정책논의에서 제3자는 배제하고, 반대해야 마땅한 여당과 시시덕거리면서, 뒤로는 퇴직수당을 모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리더들이다. 이들은 단 한 발자국도 트럼프의 범죄에 맞설 수 없다.

혹자는 부자 몇 명의 배를 불리느라 지난 2년간 경제 파탄을 겪었으니,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라면 하나 둘 모여, 부자들과 군국주의, 백인 민족주의가 만드는 작금의 도당을 뒤집을 강력한 시민운동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틀렸다.

이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의 “진보” 민주당 그리고 “보수” 공화당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미국에 정당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960년대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반체제 시위에 나서게 한 경고신호는 지나친 지 오래다. 현재의 상황은 당시보다 심각하다. 인류 멸망도 가능한 핵전쟁과 기후변화, 불합리한 부의 축적 등이 산재해있다. 자리를 박차고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제를 주변 친구나 이웃과 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로마제국 말년과 같은 데카당스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로 황제의 리얼리티 쇼 버전 내지는 칼리굴라 황제의 모조품 정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자신의 딸 이방카(Invanka)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로마제국 후기와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빅터 호스팅 (Viktor Horsting) 그리고 롤프 스노에론(Rolf Snoeren)이 만든 패션회사 빅터앤롤프(Viktor and Rolf)는 참신한 오트쿠띄르를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고자 했고, 실제 그들의 패션쇼 포스터 중 하나는 특히 크게 눈길을 끌어 이들의 회고전에 선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포스터는 보는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화려한 붉은색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운 부유해 보이는 백인여성이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구겨진 베개 위에 흩어져있다. 그녀는 수평의 풍경과 달리 수직으로 그려졌고, 르네상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처럼 오른 팔에 금발의 아이를 살포시 안고 있다.

그런데 부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는 배경의 불편한 상황과 배치된다. 엄마와 아이는 폐허가 된 집, 아마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또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잔해 앞에 서있다.

인프라의 붕괴, 기후변화, 긴축재정 등으로 고생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이 여성이 대조되면서 그녀의 부와 특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흥미롭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 이미지가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부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 뜰에 작은 농장을 지어 평범한 소작농의 삶을 즐겁게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이 이미지에서 미적 쾌감을 느낀다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일 것이다. 결국 부자들은 분기별로 수익을 내려면 채굴산업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윤추구는 재앙을 부르는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벙커와 땅을 사서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속이고 있다. New Yorker에 실린 에반 오스노스(Evan Osnos)의 기사, “슈퍼리치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 (Doomsday Prep for the Superrich)”에 이와 같은 부자들의 움직임이 생생히 묘사되었다.

이러한 병든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유한 아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노닥거리는 광고를 봐야만 한다. 광고계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롤 모델로 제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많이 가진 자를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떻게 미국의 정신을 멈췄나

이 사이코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데카당스 시대의 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기후변화와 핵전쟁 위험을 가볍게 무시하는 극단적인 인지부조화를 보면 분명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빠른 기술발전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우리는 게임과 소셜 미디어, 포르노, 위기대응능력을 망가뜨리는 그 밖의 오락 활동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스마트 폰이 우리의 두뇌 속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을 마감할 즈음에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카툰 작가 스티브 커츠(Steve Cutts)는 “아 유 로스트 인 더 월드 라이크 미?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악몽과도 같은 세상을 그려냈다. 이렇게 체득된 수동성은 사회계층과 시대를 아울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작가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The Shallows)”라는 책에서 어떻게 인터넷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복잡한 사고를 하는 두뇌의 능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지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로 소통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기술에 의해 교묘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망망대해 위에서, 스스로 생각할 물 한 방울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이 오히려 경직된 행동을 독려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뉴런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생성한 회로가 매혹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 회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포스팅이 주는 빠른 응답은 뉴런을 자극하고, 쾌락의 흥분제를 분비한다.

오래 전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고, 즉 개인의 오랜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험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회로는 보이지 않는 신경의 자연도태에 의해 가차 없이 제거된다.

신경학자 노만 도이지(Norman Doidge)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능력의 활용을 멈춘다면, 그 능력을 그냥 망각하는 게 아니다. 두뇌 안에 그러한 능력을 위해 배정된 공간이 다른 기능에 넘어가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이를 더 명료하게 표현했다. “우리의 뉴런과 시냅스는 생각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두뇌에 내재된 유연성 때문에 지적인 쇠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몇 시간씩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SNS나 메신저를 하느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7일,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결정한 후 따르는 군비경쟁의 리스크를 판단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데다가 종말을 불러올 이런 문제들을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니콜라스 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심리학, 신경생리학, 교육학, 그리고 웹 디자인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글을 훑어 읽고, 서둘러 여러 생각을 하며, 피상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에 노출된다.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기술이 독려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뉴런의 빠른 자극을 위한 정보 프로세싱 때문에 인류 전체가 “피상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옹호하기는커녕, 그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사이코패스 뒤의 사이코패스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인류애 따위는 없는 탐욕스러운 부자 몇 명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장막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이 모든 제도를 대체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온 이 부자들을 위해 판을 깔아준 궁극의 사이코패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수만 대다. 매일, 매 분, 매 초마다 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내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이 슈퍼컴퓨터가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Barclays, Bank of America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윤리적 거리낌 없이 지구 전체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고 철저히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의 뒤를 버티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들에게 빌 게이츠(Bill Gates)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즉각적인 궁극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재미없는 부록 같은 것이다.

슈퍼컴퓨터가 마침내 인간 문명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장 컴퓨터에 생태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을 근거로 사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그만이다. 눈, 비디오, 게임 등이 인간 두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서 도파민에 의한 단기적 사고만을 장려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면 그만이다.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의식을 갖기 한참 전에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불편한 일들을 많이도 슈퍼컴퓨터에게 맡기고 있다. 다중병렬 슈퍼컴퓨터라는 눈먼 자들이 인류라는 애꾸눈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월, 2019/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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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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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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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징계 종류


변호사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0조). 
① 견책 ②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3년 이하의 정직④ 제명 ⑤영구제명

 

이 중 영구제명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변호사 징계 사유


변호사의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91조) 
①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②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③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 패소 후 성공보수 반환 요구 불응, 성공보수 선수령, 의뢰인의 양해없이 상대측 사건 수임, 공판기일 불출석, 과다 보수 수령, 조정금 수령 후 임의 사용, 공탁금 미반환 및 횡령,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재항고 이유서 미제출, 항소기간 도과 등


3. 변호사 징계 절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징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사유 발견과 징계청원자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등 검찰업무를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또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②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변호사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징계절차시작 요청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의뢰인 등 관련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개시를 신청합니다. 이 때 그 징계절차 시작 요청를 할지 말지와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해당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징계절차 시작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한 의뢰인 등은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절차 시작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을 조사하는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5)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사건 심의 및 징계결정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징계집행 및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


7) 이의신청

만약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더 상세한 징계절차에 대한 문의는 징계청구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심사과(02-3476-400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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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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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법무부에 2012년 부터 청구일까지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각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를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명, 수임료의 금액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이고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9조 제1항 7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5일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이번 행정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01888 강성국-법무부장관 행정심판재결(법무부 변호인 수임료 등).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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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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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수, 2015/10/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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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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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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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일, 2016/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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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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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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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금, 2016/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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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 2016/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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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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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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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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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목, 2017/11/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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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수백 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도 뉴스타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루지 못한 이야기기가 있다.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자금세탁의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들,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애플비.. 역외의 마법 서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촉발했던 애플비는 변호사만 200명 넘게 거느리고 있는 법률회사다. 애플비는 이른바 ‘역의의 마법 서클’ (Offshore magic Circle)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법률회사 가운데 하나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는 애플비로부터 유출된 데이터로부터 시작됐다.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원래 기업금융과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상위 법률회사 5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을 차용해 역외 지역, 즉 조세도피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역시 기업금융, 은행, 신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최상위 법률 회사 5곳을 ‘역외의 마법서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세도피처 지역에서 이같은 업무를 주로 한다는 것은,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와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외의 마법 서클’이라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 서클’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회사들일까?

페이퍼 컴퍼니 소유자의 고백…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모두 설계해줘”

지난해에도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보도다. 이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사무실에 한 자산가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재산을 숨겨두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조세도피처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털어놨다. 그의 얘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변호사들에 대한 얘기였다. 사업에 성공해 어느 정도의 부를 모으자 변호사들이 먼저 접근을 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산을 은닉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은 모두 대형 로펌의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라고 한다.

제일 큰 로펌은 그 부서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전부 미국 월 스트리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관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아닙니까. 계리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조인들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리사들은 실행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 법조인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한국도 없을 리가 없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름은 하나 하나 말할수 없지만, 있어요, 한국도 그걸 관리해주는 변호사들이.

애플비 출장보고서… 김앤장, 율촌, 광장 변호사들과의 면담

뉴스타파가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한 파일들 중에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관련한 문서들도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애플비 변호사들이 작성한 ‘출장보고서’다. Jeffry Kirk과 Mark Cummings라는 애플비 변호사 2명은 2013년 5월 23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률회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 방문에서 만난 한국 변호사들과의 면담 기록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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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비 변호사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역시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김앤장에서 김앤장의 금융파트를 대표하는 정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 백모 변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는 “요즘 한국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면담이 이루어진 2013년 5월 23일은 뉴스타파가 첫번째 조세도피처 보도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보도를 통해 이름도 생소했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일반에 널리 회자되었다. 박 변호사의 언급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는 듯 “한국에서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회사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그러자 함께 면담을 하던 백모 변호사 역시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사용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후 이들이 방문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다. 광장의 변호사 3명을 만난 애플비 변호사들은 “(광장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기록해두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만난 이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애플비 변호사들은 김앤장과 광장, 율촌 외에도 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 클리포드 챈스, K&L 게이트 등을 방문했고, 사모펀드인 IMM도 방문해 고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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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난 한국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에게 애플비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애플비 고객 명단의 한국 변호사들

애플비 유출 데이터에서는 애플비가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고객들의 명단도 발견됐다. 이 파일의 제목은 “South Korea”이며 한국인 71명의 영문 이름과 소속 회사, 이메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

71명의 고객 명단 가운데에는 SK와 대한항공 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이 19명, 금융업계 임직원의 이름이 9명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은 변호사들이었다. 변호사는 71명 가운데 무려 35명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변호사 가운데는 역시 잘 알려진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많았다. 김앤장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가 5명, 광장과 세종이 각각 4명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 소속 변호사들도 각각 3명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긴 유명 변호사들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률회사의 대표 출신도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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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연락처가 파악되는 변호사 25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이유로 변호사님의 성함과 연락처 등이 애플비 내부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2. 역외 금융 체제는 자본 도피, 세금 회피, 자금 세탁, 금융의 불투명성 증대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2007년 이래 최근의 금융 경제 위기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 금융 체제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명 가운데 모두 7명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이 가운데 3명은 애플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7명 가운데 2명은 국제 학술 대회 등에서 애플비 관계자를 만나 명함을 교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명함을 교환한 뒤로 애플비의 홍보성 이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 뿐이었다. 이들은 조세도피처가여러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좌나 자산을 도피시키고 탈세 목적으로 관련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탈세나 자산도피와 연관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본인의 업무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한 변호사도 있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에 대해 현지국가에 세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면 해외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한국 투자자들은 외국의 조세수입만 늘려주는 꼴이 되므로 절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비 고객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 이메일 중

이 변호사의 주장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해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삼성생명 관계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는 국적을 막론하고 부자들이나 대기업이세금을 회피함으로써 생기는 재정 부담을 평범한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된다.

조세도피처는 협력자들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조세도피처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애플비 변호사들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세금회피와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을 안 받고 일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하고 해외 송금하고 이런 것들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순간, 거기 조력했던 조력자들, 변호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대순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조세도피처와 역외 금융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철옹성처럼 보이는 이 체제도 변호사 등 협력자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변호사들의 성찰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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