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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4/22]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이유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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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4/22]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이유와 대책은?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7:00

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현대중공업  연속 사망 -대표이사 무죄.jpg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 2016 다시 시작된 연쇄 사망.jpg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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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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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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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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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제도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하라레, 마니칼랜드, 동마쇼날랜드, 마싱고 주에서 청소년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한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임신율과 HIV 감염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식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임신은 짐바브웨의 높은 조혼율과 산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산모 사망률이 21%에 달했다.

목, 2018/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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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오늘(3/8)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 추모의 시간
- 발언1.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2.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 발언3. 박기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기자회견문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 
 
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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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2차 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3차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98명에게 1차 건강검진을, 47명에게 정밀검진을, 24명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비롯해 2차 정밀검진, 3차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장희정(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씨를 만나 그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편견의 벽과 마주하다


마흔을 지나서였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원치 않는 갈등이 사로잡은 삶에 대한 도전이었다. 7개월여가 흐르고 장희정 씨는 독립했다. 


“특별한 비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만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랐죠. 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덟 살 난 딸과 돌을 지난 아들을 품은 마흔한 살의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버거웠다. 일상을 꾸리기 쉽지 않았고, 미래는 불투명할 뿐 아니라 아득했다. 자꾸 가라앉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두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결혼과 이혼은 삶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데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후자를 도태로 인식했다. 대다수와 다른 삶의 구성일 뿐인데 그녀는 단박에 열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편견은 취업문 앞에서 더 도드라졌다. 


“월급이 백만 원 채 안 되는 자리 면접 보러 갔을 때예요. 당시엔 그것도 절실했는데, 제가 한부모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들은 그 돈이라서 안 된다니… 참 우습죠. 뽑기 싫었겠죠, 여러 모로 발생할지 모를 리스크 때문에.”


견고하고 거대한 세상의 편견.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자신 앞에 우뚝 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암담했다. 늪을 걷는 양 삶이 무거웠다. 그때 길에 걸린 한부모 프로그램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인천여성민우회 ‘여성 한부모, 당당한 삶을 찾아 떠나는 단독비행’.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1%기금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3년 간 지원한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프로젝트였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만났죠. 보는 순간 참여해야 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사는 게 힘들어서 자꾸 가라앉으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어쩐지 힘이 될 것 같았는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와는 다른 삶의 기준을 만났다. 낯모르는 사람들과 부모·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던 한부모 가정의 고단함을 나눴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도 솔직히 대화할 수 있었다. 비로소 그녀의 인생 제2장이 시작되었다. 



아플 수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


현수막의 호출로 시작한 여성민우회 활동이 올해로 7년째다. 그 동안 그녀는 공부방 교사로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으로 종횡무진 내달렸다. 초창기엔 매주 <배나(‘배워서 나누자’라는 모토의 자조모임)>에 참석하며 많은 이들과 편견 없는 소통을 경험했다.


“밖에서는 남편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곤 했는데 <배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한부모라는 걸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게 된 거죠. 인천여성민우회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나를 바라봐줬고요. 소통이 그렇게나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혼이나 사별의 결과로 생겨나는 한부모 가정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복지 상황이 답답했다. 


“저는 항상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이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문화나 장애인 사업이 다른 소외 계층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 자리를 고사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그들의 고단함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었다. 동정 어린 수혜 차원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 보듬어야 할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한부모 가정이 우뚝 서기를 바라서였다.


“가장 힘든 게 아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아이를 위축시킬까봐 걱정이 많죠. 대중 매체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문제 다룰 때 한부모 가정 아이가 심각하다고 꼬리표를 달잖아요. 물론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희정 씨.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사회 연계망 없이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나눠지던 삶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니 누수현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교육 등 두 사람이 함께 나누던 책임을 혼자 맡은 그들은 아플 수도 없어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가요. 약만 먹죠. 병원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때문에.”


ⓒ아름다운재단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정기검진은 낯선 단어임에 분명했다. 장희정 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대전여민회에서 아름다운재단 ‘당신의햇살기금’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다섯 명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정기검진을 받았죠. 이왕 받는 거 제대로 받자 싶어서 지원금 70만 원으로 최대한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발품으로 찾아냈고요. 병원 측에서도 한부모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40만 원 짜리 검사를 50%에 받았어요.”


심장, 간, 자궁,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물론 폐 CT, 갑상선, 유방암 등 각종 초음파 검사까지 생애 최초로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간 돌보지 못한 몸에 대한 최고의 배려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 번 방문하라기에 긴장했죠. 장에 뭔가 있으니 3차 병원으로 가라더라고요. 암이었어요.”


ⓒ아름다운재단


눈앞이 캄캄했다. 애들은 어떡하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이라는데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무섭다기보다 애들 걱정에… 심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전이가 됐는지 CT를 찍어보자고 했고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잘 떼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만감이 교차하면서 건강해야 겠다 다짐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발견한 것도 기적 같은데 2차 CT 정밀검사와 3차 대장 조직 떼어내는 시술까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보인 관심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보듬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비마다 달려와 손 내밀어주는 아름다운재단이 반갑고 또 고맙다는 장희정 씨.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이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혹 한부모 가정은 스페어타이어 없는 차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어타이어도 없는데 펑크 나면 어쩌나 걱정이죠. 아름다운재단의 ‘당신의햇살기금’은 그런 걱정을 한 순간 덜어줬어요. 우리들의 스페어타이어가 돼 줬다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충전하기를, 햇살 아래 서기를 바라요.”


글 | 우승연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향을 담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가장 개인의 예방학적 차원을 넘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를 마련하고, 한부모 가정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 2013/05/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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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마을 전체가 아픈 곳이 있다. 마을주민 70여 명 중 17명이 암에 걸려 투병을 하거나 사망했다. 한두 사람이...
목, 2018/10/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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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해고 100일차 연대문화한마당

금, 2015/11/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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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맨 절반 “괴롭힘 당했다”(경향신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조합원 3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48.75%)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구조조정, 성과주의와 실적 압박,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52304355…

목, 2015/11/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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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마저 내쫓는 재벌과 면죄부 주겠다는 박근혜정부   

두산인프라코어, 20대, 육아휴직자 등 전방위적 대량해고 진행 중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사측 일방의 대량해고 가속화 할 것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입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희망’이란 단어로 포장했지만 강제된 해고에 불과하다. 회사경영이 어렵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원인을 해결할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나 그룹 회장의 30대 아들은 전무에 임명되었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은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었다. 경영 실패에 직면하면 노동자부터 내쫓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여전하고 이와 중에 드러난 금수저의 존재는 씁쓸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두산그룹의 회장이 직접 나서 신입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철회했지만, 나머지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는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대량해고는 올 들어 4번째라고 알려져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중공업 등 수많은 곳에서 대량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물론, 수많은 재벌·대기업 기업은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재벌·대기업의 이러한 불·편법적 해고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행태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법은 사측 일방에 의한 대량해고를 규제하거나 고용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두산인프라코어의 20대 희망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 받더라도 짧은 근속년수로 인해 지급기간과 그 수준이 충분할 리 없다. 아니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희망퇴직은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는데 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지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벌·대기업의 불·편법적 해고에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 간,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면서 사측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며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해고하기 위해 사측이 노동자를 내몰면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와 실상을 가리는 이름으로 은폐된 부당해고를 규율하고 단속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개편으로 명명되어 미래지향적인 경영기술로 포장되고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며 불가피한 결단인양 호도되고 있는 대량해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에 불과하다. 기업 일방에 의한 대량해고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량해고는 그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계측하기조차 어렵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해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일반해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어느 하나 답이 될 수 없다.

 

금, 2015/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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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당 인천시당은 최근 언론을 통해 회자된 두산인프라코어의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탄압, 노조탄압에 대해 12월 22일(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 정당연설회를 진행합니다.

 

2. 당일 정당연설회는 두산인프라코어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진행하며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 김규찬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발언할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취재보도요청 및 규탄성명>

* 제목 :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정당연설회)

*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7시 ~7시40분

* 장소: 두산인프라코어 (인천 동구 인중로 489) 정문

 

 

첨부 규탄 성명. 끝.

 

 

<성 명>

경영실패 책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두산인프라코어 규탄한다.

 

1.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500여명의 사무직과 500여명의 기술생산직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서 내쫓았다. 심지어 20대 초반의 노동자도 그 대상이 되었다.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부문과 두산DST 매각, 두산메카텍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두산 자본은 구조조정의 이유를 시장침체와 매출하락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과 이자비용증가 등 경영자의 경영실패에 있다. 국가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을 축소시키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면세점 사업에는 뛰어드는 등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지금의 두산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쳐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경영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3.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규모 감원으로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11월 이미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던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170여명을 한 달 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12월 1일 부터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한 21명을 대기발령 시키고 있다.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하루 8시간씩 컨설팅업체의 감시 하에 매일 5장의 회고록을 쓰게 하고 있고 화장실 출입의 통제, 교육시간 중 핸드폰 압수, 정리해고 대상자와 무급휴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등의 협박이 오가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미 노조 탄압이 끊임없이 자행되어 오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시행하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5. 두산인프라코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악보다 앞서 노동자 죽이기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두산인프라코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5. 12. 2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월, 2015/12/2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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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경제의 키워드 : 빚과 부동산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2015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땠을까? 올해 경제는 두 가지 단어로 정리 가능하다.바로 ‘빚’과 ‘부동산’. 한마디로 경제 전반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빚을 내며 버티고 있는데 그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부동산, 나홀로 호황

우선 한국은행의 실질 GDP 자료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의 산업별 성장률을 분석해봤다. 2014년 3분기까지와 2015년 3분기까지의 산업별 GDP를 합산해 비교한 것이다.

농림어업

0.33%

광업

-1.33%

전자기기 제조업

2.27%

화학제품 제조업

3.36%

운수장비 제조업

-2.62%

주거용 건물건설

9.81%

비주거용 건물건설

0.37%

음식점 및 숙박업

-0.49%

도매 및 소매업

2.3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55%

▲ 2015년 산업별 성장률 (계절조정, 실질,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 3분기까지)

어떤가? 우선 우리 수출 산업의 주력인 전자기기, 화학제품, 운수장비의 성장률이 별로 신통치 않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이 포함된 운수장비 제조업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 직결된 음식점 및 숙박업 역시 마이너스 성장. 도매 및 소매업도 소폭의 성장세에 그쳤다.다만 고령화 때문인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꽤 많이 성장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표에서 눈에 확 띄는 수치가 있다. 바로 ‘주거용 건물 건설’. 대부분이 아파트 건축인데 무려 9.81%나 성장하면서 한국은행 분류에 따른 업종 가운데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실적이나 기존 주택의 매매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무려 50만 호를 분양했는데,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분양 물량인 27만 호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주택 매매 건수 역시 11월까지 집계한 것만으로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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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지은 집..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동산 호황은 빚에 의존한 것이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무려 10차례나 내놨는데, 초반에는 주로 관련 세금을 깎아줬다.

발표 시기

주요 내용

구분

2013.4.1

취득세,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 및 법인 부동산 양도세 완화

세금 경감

2013.8.28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차등부과 폐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세금 경감

2014.2.26

임대소득 분리과세
월세 소득 공제 확대(세액공제 전환)

세금 경감

2014.7.24

대출 한도 (LTV, DTI) 상향 조정

대출 확대

2014.9.1

재건축 제한 완화
청약제도 개편

규제 완화,
수요 진작

2014.10.30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저리 지원

대출 확대

2015.1.13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지원 방안

규제 완화

2015.2.27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

수요 진작

2015.4.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폐지

공급 확대

2015.4.6

버팀목,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대출 확대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자세히 뜯어보면 집권 1년차와 2년차 중반까지, 즉 2013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는 세금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등장과 함께 LTV와 DTI를 완화하는 초강경 대책을 꺼내 들었고, 그 뒤로는 급격히 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LTV와 DTI는 부동산 가격이나 구매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금융계로 전이되지 않도록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해왔다. 최경환 장관이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함축하는 결정이었다.

그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 시장의 반짝 호황과 가계 빚의 폭증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까지 한국의 가계 빚은 1,166조 원으로 올 3분기만에 80조 원이 늘었다. 연말까지는 1,200조 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역대 최고 규모의 증가다. 지난 6월 발간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천 8백만 가구 가운데 60%는 빚을 지고 있고, 이 가운데 14%, 즉 150만 가구는 ‘한계가구’로 분류된다. ‘한계가구’는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로 정의된다. 즉 한 달에 세금 떼고 100만 원을 버는데 40만 원 이상을 빚 갚는데 쓰인다면 ‘한계가구’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50만 한계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109%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빚 갚는데만 109만 원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빚에 의존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미 그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택 거래량이다. 올 8월까지는 지난해를 크게 웃돌던 주택 거래량이 9월부터는 뚝 떨어져서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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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악재마저 겹치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p 올리며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뒤늦게 정부마저 정책 방향을 바꿨다. 이제는 집 살 때 빚 내기 어렵게 하겠다며 내년 2월부터 주택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다른 빚까지 모두 감안해서 대출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안 그래도 차갑게 식어가던 시장은 12월 들어서는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

뿐만 아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 마저 빚으로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걱정하고 나섰다. KDI 송인호 박사는 역대 최고였던 올해의 분양 물량이 2년 뒤 대거 미분양으로 남겨지면서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분양 물량 가운데 적게는 2만 호에서 많게는 3만 호가 2년 뒤 입주 시점에 미분양 물량으로 남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공식 보고서를 냈다. 안 그래도 체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건설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시나리오다.

건설업에 전체적으로 불어닥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량 해고 즉, 건설 업계에 진출해 있는 100만 명 이상의 근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죠.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습니다. 주택 가격이 명목 가격조차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어떤 계층에서 손실을 유발하냐면 소득은 없는데 자산 밖에 없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상당한 어려움, 사회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KDI 송인호 책임 연구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뒤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졌을 뿐인데, 이제는 생산가능 인구가 정말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 부채도 폭증세.. 그러나 마중물 효과 실종

문제는 가계 부채만이 아니다. 정부 부채 역시 유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연말 정부 부채는 지난해보다 62조 원 늘어난 595조 원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0.3%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때의 증가율 연 8.3%보다 증가폭이 더 크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편이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쏟아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 ‘마중물’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부으면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일단 정부가 빚을 내서 쏟아부으면 민간 부문의 성장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논리다.

이러한 마중물 효과는 과연 실재하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의 명목 GDP에서 정부 부채 증가분을 뺀 ‘정부 부채 제외 성장률’을 구해봤더니 결과는 0.84%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5%늘었는데(실질 GDP는 2.7%), 이 가운데 4.2% 포인트는 정부 부채 증가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마중물 효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을 했는데, 펌프에서 나온 물은 정부의 부채 한 바가지를 제외하면 1/4 바가지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 3년을 모두 계산해보면 결과는 더 나빠진다. 정부 부채를 제외한 명목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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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부채 제외 성장률’은 그래도 3.2%가 넘었다.

내년 경제는 “위기 아니면 침체”

빚으로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 앞에 내년에는 커다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이다. 물론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중국과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다.수출은 이미 올해에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여기에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이른바 ‘선제적 구조조정’ (더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사람을 자르겠다는 뜻)에 따른 대량 실업과 내수 침체다.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까지 침체된다면 경제는 그만큼 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여러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덜 비관적으로 보느냐, 더 비관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침체가 지속될 거라고 하고, 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즉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은 빚을 권하며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노동자는 공격해 양극화를 심화시킨,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을 놓친 시기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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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업그레이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재검토해야

 

박종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 단위 규모의 적자가 조선업과 전방 산업인 해운업에서 발생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 수출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조선업 빅3의 엄청난 적자도 놀랍지만, 앞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울산과 거제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다. 그리고는 마치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현지 르포 기사들이 언론사마다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 은행의 무능과 고용 보험 이외에 변변찮은 실업 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한 무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조선업을 미래 전망이 암울한 사양 산업으로 규정하고 통폐합 방식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불황에 대비한 설비 축소 방식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이 사양 사업이라는 무책임한 규정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을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 경쟁력과 고용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진보와 보수 모두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조선 산업 위기 및 한국 조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 산업의 진전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 조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주장들을 살펴보자.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조선 산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조선 산업의 위기는 한국만의 위기가 아니며, 세계 조선 산업을 주무르고 있는 한중일 조선 산업 모두의 위기이다. 그리고 '사양산업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한국 조선 산업은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선박) 가격경쟁력은 저임금의 중국에 밀린다" 또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넘겨줬듯이, 한국도 중국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실체를 찾을 수 없는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과대평가

 

먼저 일본 조선 산업의 역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일본 조선 산업은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대 이후 간신히 연명해오고 있으며, 구조조정 결과 설계 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한국 대형 조선 업체들과 같은 제품 생산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정면으로 무시한 범용 '표준선' 전략으로 해외 선주사들의 외면을 받았고, 그나마 자국 해운업 수요로 버텨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박 대형화, 메가블록 공법 등의 혁신을 주도한 빅3와 달리 중소형 선박, 그 중에서도 수요는 가장 많으나 가장 단순한 선종인 벌크선만을 자동차 찍어내듯이 만들어 왔다. 그런 일본 조선 산업은 반복 제작 경험을 통해 확보한 연비 절감 등 일부 친환경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초대형 선박, 고부가가치 선박 경험 자체가 일천한 일본 업체들이 왜 한국 조선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낫다고 하는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일본 조선 산업의 쇠락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설비축소 방식의 구조조정,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이 조선 업종을 떠나게 하는 구조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규정했다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추월당한 이후 2003년에 조선업을 '필요 산업'으로 재규정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더 나아가 중국 조선업에도 추월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일본 사례를 통해 조선 산업에서 설비 축소, 숙련공과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력 감축이 일단 진행되고 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과거 일본 조선 산업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미쓰비시, 가와사키, 히타치 중공업 등이 조선업에서는 거의 발을 빼고 나서, 최근 이마바리조선과 같이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일본 조선 산업의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조선업 불황이 무색하게 지난 1~2년 동안 수백억 엔 설비 투자로 조선업 전성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력 감축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엔저를 무기로 수주가 늘어나면서 중국에 빼앗겼던 벌크선 시장을 되찾고는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만큼 조선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는 중요하다.

 

아직 낮은 수준의 중국 조선 산업

 

다음 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되고 있다. 중국 조선 산업은 국수국조 원칙에 기반을 둔 노후 선박 해체와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자금 지원,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초저리 선박 금융 혜택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기준으로는 이미 망했어야 할 조선 업체들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조선 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주면서 선박 건조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및 일본과 큰 차이가 나고 있다.(일본이 엔저로 조선업 부활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더욱이 중국 조선업은 한국과 일본 조선 업체들이 '혁신'(일본 조선 산업은 용접공법의 도입, 한국은 메가블록공법, 선박 대형화 주도)을 통해 조선업종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중국은 이와 같은 한일 조선 산업의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기능 인력 측면에서 '직영 숙련공 양성->사내하청 활용 확대'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데, 중국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이후 한일 조선 산업의 '사내 하청 활용 확대'만 모방을 하면서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민공 출신의 하청-파견 노동자들이 높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으로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조선 산업은 숙련 노동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작업관리 수준이 매우 낮아서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선박 제작 기간도 길어서 저임금의 가격 경쟁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중국 조선 업체들이 제작한 선박들은 한국 일본산 선박들보다 보험 수리 청구 비율 등이 매우 높아 선주사들과 보험 회사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조선 산업의 약 90%를 한중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당분간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 조선 산업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접거나 '빅3'를 '빅2'로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일본식 구조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2009년 이후 20여 중형급 조선 업체들이 시장논리에 의해 대거 몰락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일본식으로 설비 축소 구조조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은 위기가 분명하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일본 정부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made in china 2025', 일본 정부는 2011년 '조선업의 활력 재생을 위한 기본 지침'을 통해 조선 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중국 일본 조선 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사양산업론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시도보다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사용자들을 불러 제대로 된 발전 전략을 고민을 통해 한국 조선 산업의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조선 산업은 지금 '다른' 구조조정, 고용과 인력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설비 구조조정으로 빅3와 6~7개 중형급 조선소로 재편된 한국 조선 산업은 벌크선과 같은 단순 선종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조선(해양)산업은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잠시 고용의 관점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요 대형 조선 업체들이 모두 회원사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직영(원청) 기능직 인력은 3만5000여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3만5000여 명으로 그대로이다. 반면 사내하청 기능직은 1990년 7천여 명에서 2014년 12만 70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즉, 한국 조선 산업은 인력 면에서 봤을 때 사내하청 중심으로 성장해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조선 해양 산업이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거 활용한 생산 시스템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내 하청 중심 생산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대에는 성공적이었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도 많은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제작공정의 90~95% 가량을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다 보니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얼마 전 사보에서 작년에 공기 지연, 불량률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60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대표이사는 사내 담화문에서 해양플랜트 쪽에서 (하청) 인력 관리에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조선 업체들이 작업장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내하청을 너무 많이 투입하다 보니 정상적인 작업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나마 제작 경험이 풍부한 상선은 낫겠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해양 쪽은 작업장 관리 노하우도 부족한 데다 사내 하청은 더 많이 활용하면서 관리의 실패,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적자로 이어진다. 나아가 외국 선주사들 중에서도 직영과 하청의 기량과 품질의 차이를 인지하고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조선 업체들의 '사내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 운영을 재검토하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직영 기능직 인력들을 기반으로 작업장 및 품질 관리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중국과 일본 조선 산업이 추격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조선 산업 고용 및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한국 조선 산업은 외부 경쟁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몰락할지 모른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이유는 없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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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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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재원 마련 위한 꼼수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수, 2016/05/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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