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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스페어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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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스페어타이어

익명 (미확인) | 일, 2013/05/05- 22:09

아름다운재단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1인당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2차 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3차 수술치료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98명에게 1차 건강검진을, 47명에게 정밀검진을, 24명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을 통해 건강검진을 비롯해 2차 정밀검진, 3차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장희정(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씨를 만나 그 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편견의 벽과 마주하다


마흔을 지나서였다.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원치 않는 갈등이 사로잡은 삶에 대한 도전이었다. 7개월여가 흐르고 장희정 씨는 독립했다. 


“특별한 비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만 덜 불행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랐죠. 한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덟 살 난 딸과 돌을 지난 아들을 품은 마흔한 살의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버거웠다. 일상을 꾸리기 쉽지 않았고, 미래는 불투명할 뿐 아니라 아득했다. 자꾸 가라앉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두느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결혼과 이혼은 삶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데 21세기의 대한민국은 후자를 도태로 인식했다. 대다수와 다른 삶의 구성일 뿐인데 그녀는 단박에 열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편견은 취업문 앞에서 더 도드라졌다. 


“월급이 백만 원 채 안 되는 자리 면접 보러 갔을 때예요. 당시엔 그것도 절실했는데, 제가 한부모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들은 그 돈이라서 안 된다니… 참 우습죠. 뽑기 싫었겠죠, 여러 모로 발생할지 모를 리스크 때문에.”


견고하고 거대한 세상의 편견. 번번이 마주하게 되는, 자신 앞에 우뚝 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암담했다. 늪을 걷는 양 삶이 무거웠다. 그때 길에 걸린 한부모 프로그램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인천여성민우회 ‘여성 한부모, 당당한 삶을 찾아 떠나는 단독비행’. 이는 아름다운재단이 1%기금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3년 간 지원한 ‘변화의 시나리오’ 대안적 공익프로젝트였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 현수막을 만났죠. 보는 순간 참여해야 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사는 게 힘들어서 자꾸 가라앉으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어쩐지 힘이 될 것 같았는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이제와는 다른 삶의 기준을 만났다. 낯모르는 사람들과 부모·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던 한부모 가정의 고단함을 나눴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도 솔직히 대화할 수 있었다. 비로소 그녀의 인생 제2장이 시작되었다. 



아플 수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


현수막의 호출로 시작한 여성민우회 활동이 올해로 7년째다. 그 동안 그녀는 공부방 교사로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으로 종횡무진 내달렸다. 초창기엔 매주 <배나(‘배워서 나누자’라는 모토의 자조모임)>에 참석하며 많은 이들과 편견 없는 소통을 경험했다.


“밖에서는 남편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곤 했는데 <배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한부모라는 걸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게 된 거죠. 인천여성민우회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나를 바라봐줬고요. 소통이 그렇게나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혼이나 사별의 결과로 생겨나는 한부모 가정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복지 상황이 답답했다. 


“저는 항상 안 보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이면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다문화나 장애인 사업이 다른 소외 계층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녀는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정지원센터장 자리를 고사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그들의 고단함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었다. 동정 어린 수혜 차원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 보듬어야 할 또 하나의 가족 형태로 한부모 가정이 우뚝 서기를 바라서였다.


“가장 힘든 게 아이가 상처받는 거예요.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편견이 아이를 위축시킬까봐 걱정이 많죠. 대중 매체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문제 다룰 때 한부모 가정 아이가 심각하다고 꼬리표를 달잖아요. 물론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희정 씨. 그녀는 문제의 핵심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사회 연계망 없이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나눠지던 삶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니 누수현상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 경제활동, 자녀양육과 교육 등 두 사람이 함께 나누던 책임을 혼자 맡은 그들은 아플 수도 없어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안가요. 약만 먹죠. 병원갔다가 검사를 했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때문에.”


ⓒ아름다운재단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네트워크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정기검진은 낯선 단어임에 분명했다. 장희정 씨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대전여민회에서 아름다운재단 ‘당신의햇살기금’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다섯 명이 지원서를 제출했고 그 중 저를 포함한 세 명이 정기검진을 받았죠. 이왕 받는 거 제대로 받자 싶어서 지원금 70만 원으로 최대한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발품으로 찾아냈고요. 병원 측에서도 한부모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40만 원 짜리 검사를 50%에 받았어요.”


심장, 간, 자궁,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물론 폐 CT, 갑상선, 유방암 등 각종 초음파 검사까지 생애 최초로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간 돌보지 못한 몸에 대한 최고의 배려였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한 번 방문하라기에 긴장했죠. 장에 뭔가 있으니 3차 병원으로 가라더라고요. 암이었어요.”


ⓒ아름다운재단


눈앞이 캄캄했다. 애들은 어떡하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스티브 잡스가 걸린 암이라는데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무섭다기보다 애들 걱정에… 심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전이가 됐는지 CT를 찍어보자고 했고 다행히 이상이 없다고 잘 떼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만감이 교차하면서 건강해야 겠다 다짐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발견한 것도 기적 같은데 2차 CT 정밀검사와 3차 대장 조직 떼어내는 시술까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보인 관심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보듬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비마다 달려와 손 내밀어주는 아름다운재단이 반갑고 또 고맙다는 장희정 씨.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부모 여성가장 지원이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 그래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혹 한부모 가정은 스페어타이어 없는 차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페어타이어도 없는데 펑크 나면 어쩌나 걱정이죠. 아름다운재단의 ‘당신의햇살기금’은 그런 걱정을 한 순간 덜어줬어요. 우리들의 스페어타이어가 돼 줬다고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금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충전하기를, 햇살 아래 서기를 바라요.”


글 | 우승연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향을 담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가장 개인의 예방학적 차원을 넘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를 마련하고, 한부모 가정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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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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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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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1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사용/관리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사진

보조기구

사진

실버카

 

일어서기bar

 

목욕의자


 

접이식 지팡이

 

실내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신발

 

페달형 운동기구

 

미끄럼방지 매트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6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글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6/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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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2년째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동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1년 간 임대료 및 관리비,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체납임대료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된다.


주거 안정을 통해 소년소녀가정에 일어난 변화들은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 보통, 한 달에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인데, 이 작은 여유로 누군가는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틀지 못하던 보일러를 틀고, 또 누군가는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재능을 키운다. 얼음골 같은 냉방에 온기를 지피고, 출구를 찾지 못하던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첫 걸음인 셈이다.

 

 

아직 열여덟, 소년의 성장판은 열려있다


현관에 늘어선 신발은 그 집의 가족 구성과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엔 발 크기가 일정한 신발들이 비슷한 형태로 닳고 구겨져 주인의 발을 기억할 테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집엔 앙증맞은 꼬까신이 엄마, 아빠의 신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을 것이다.

 

준영이(가명)네 집에 들어서며 현관에서 읽어낸 가족 구성은 ‘아이들’이었다. 주로 운동화에, 하나같이 크기가 작은 신발들이 작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신발이 온통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건, 차분히 살림에 마음 붙일 여유가 없다는 것. 원래 아이들의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분주히 밖으로 돌아야 하는 시기인 까닭이다. 그렇듯 활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돌아와 무심히 벗어버린 신발을 정리하는 건 대개 그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보호자의 몫이다.


하지만 준영이에겐 그러한 보호자가 없다. 세상에 하나 뿐인 가족, 누나가 있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십대 초반 청춘에게 차분히 신발장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작은 신발의 주인답게 남매는 체격이 왜소했다. 특히 열여덟 소년치고는 준영이의 몸이 많이 작았다. 심장판막수술을 했던 준영이는 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준영이를 바라보는 윤아(가명)의 시선엔 누이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애틋함이 묻어난다. 방에 걸린 남매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고 있자니, 아들바보인 엄마처럼 말을 보탠다.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예쁘죠? 준영이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요.”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부모님의 부재는 남매의 결속력을 다져주었을 것이다. 아버지에 어머니까지 여읜 뒤, 윤아는 남보다 일찍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다. 아울러 자신이 준영이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가슴에 새겼다.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 윤아는 올해, 원하던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


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준영이는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취업 목표를 설정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하며, 벌써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래보단 왜소하지만 누나의 어깨를 감쌀 만큼 키도 컸다. 어느 순간, 지금보다 쑥 커진 운동화를 현관에 벗어던질 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아직 자라고 있다는 것. 말보다 눈빛이 먼저 통하는 친구들이 있고, 서로에게 하나뿐인 가족, 누나가 있다. 또한 누나와 자신을 응원하는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감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은 아직, 열여덟 살이다.

 

 

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꿈에 실마리가 되기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손아리 복지사는 과묵한 소년 준영이와 농담을 트는 사이다. 지난 3년, 그가 담당해온 사례관리 대상자 중 준영이는 유독 마음 쓰이는 아이였다. 너무 일찍 경험한 생의 그늘이 아이에겐 가혹하다 싶을 만큼 짙었던 까닭이다.

 

준영이 남매와 가까워진 계기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준영이네는 2년째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 한 달에 한번,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하러 복지관을 찾는 준영이는 도통 말이 없었다. 인사도 없이 책상에 쓱- 고지서를 밀어 넣고 휙- 하니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쌓여가자 어느 날 고개를 꾸벅하고, 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곁들이더니, 이제는 제법 농담도 건넨다. 이는 준영이의 삶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한 단면이다.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손아리 사회복지사

 


“제 삶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준영이가 제 의지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해 들으며, 주거비 지원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으로 교재 구입비와 시험 응시료를 해결했어요. 한 달에 10만원 남짓한 여유자금이 아이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 셈이죠. 또한 가계를 꾸려가는 윤아에겐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동생의 학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에 여유자금을 보태며, 생활비를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경험한거죠.”


사업 진행의 제일선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주거지원사업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실, 1년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집행돼도 바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이 매달 관리사무소나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분명 품이 드는 일일진대, 현장의 담당자들은 이를 통한 대상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의미를 매긴다. 관리비 설정 시 당월 사용분 고지액을 기준 삼다보니 사례 관리 대상자와 매달 한 번씩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와 신뢰의 겹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 작은 집에 햇볕 한 줌을 더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들을 씨앗 삼아 발아한 아이들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할 따름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부터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매년 두 세대 이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는 총 3세대를 지원받아 관리중이다. 2013년 4월 학산복지관에 입사한 손아리 복지사는 가장 보람이 큰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손꼽는다. 주거 안정을 통해 확보된 여유자금이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실마리로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는 것.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미술 쪽으로 재능을 보이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하기 힘든 미술학원비를 해결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적기를 놓친다는 건 그 개인의 인생에서든 사회적으로든 크나큰 손실이죠. 저희는 이 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가장 첨예한 시기를 잘 관리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사례관리 전담팀이 복지관 1층에 따로 배치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받는 첫 인상부터가 화기애애하다.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만 늘 일상적으로 각자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터라, 가령 준영이의 변화만 하더라도 사례관리 전담팀 모두의 기쁨이다. 준영이의 농담 하나에, 웃음 하나에 반짝하는 얼굴들이 이를 증명한다. 준영이의 변화를 보며 손아리 복지사는 사례관리의 정석을 또 한 번 절감한다. 대상자와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고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것. 닫아진 마음의 빗장을 풀어낸 열쇠는 숨결이 전해지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잦은 눈 맞춤이었다.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솔기금]은 달동네, 지하셋방을 겨우 벗어나 임대 아파트를 얻었다는 행복함도 잠시, 관리비를 내지 못해 아침이면 물을 찾아 헤매고 저녁이 되어도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방에 덩그맣게 앉아 있어야 하는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솔기금 [더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월, 2015/09/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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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헌신, 독보적인 보조기구 서비스를 피우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재활’과 ‘보조’ 그 차이를 알다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은 하나일 수도,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이러한 다중적인 자아정체감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을 대표하는 가장 큰 축이 ‘장애’일지라도 그들 삶이 곧 ‘장애’는 아니라는 이야기. 그들은 때론 누군가의 연인이고 무언가를 공부하는 학생이며 어떤 일을 하는 직장인이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다. 무엇보다 아무런 수식어 없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 당연한 전제가 재활공학의 출발선이다. 장애가 규정하고 재단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재활공학의 역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도 그 맥락 아래 2004년에 개관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연구실장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 센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 기능에 제한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일상과 직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발판 삼아 국내 최초로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개발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 주도의 보편화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홍보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년 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 터를 잡은 강인학 연구실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재활공학서비스를 지켜봤다. 전쟁 후 등장한 의료재활과 생산적인 복지 차원의 교육과 직업재활 등 차별이 공공연한 시절을 거쳐 드디어 ‘차별금지’를 논할 때였다.


장애인이 아닌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재활’(再活, Rehabilitation) 자리엔 ‘보조’라는 용어가 자리하게 됐다. 그것은 단순히 ‘특별한 (문제를 지닌)’ 장애인만 돕는 게 아니라 노인이나 정해진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등을 아우른다는 보편적인 의미를 내포했다. 재활공학을 넘어선 보조공학을 이야기하는 건, 장애를 조금 불편한 부분으로 인식하겠다는 사회의 성숙한 의지였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여러 활동이 불러온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했다.

 

 


보조기구가 공공재라는 의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인식과 달리 구체적인 상황은 더뎠다. 보조공학서비스의 선두그룹인 덴마크나 스웨덴이 3만 가지에 이르는 보조기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77개 기구만을 지원하는 실정. 그나마도 대부분이 의수, 의족 등 아주 특수한 장애인에게 특수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론 겨우 열대여섯 가지 기구만 제공되고 있다.


그 또한 자부담이고, 개별맞춤도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강인학 연구실장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비스 할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까닭이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국가별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면 비로소 보조공학이 시작된다는데 우리는 너무 등한시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보조기구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데 우리나라는 사유재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맞춰 보조기구를 선정하는 통에 보조기구를 불편해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유재 개념은 그냥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다 지우는 겁니다. 15가지로 유형화해 놓은 장애등급의 경직성과 통제성이 문제입니다. 진행성 장애나 중복장애를 위한 보조기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기구 산업 활성화 부분까지 진행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사업 중 하나가 국가의 지원체계 즉, 법안 상정이었다. 수년의 노력 끝에 2015년 11월 26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장애인과 노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과,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성, 보조기구 관련 전문가 자격증 및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니 기쁩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보조기구 산업 활성화 부분까지 진행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힘


법안 상정만큼 중점을 뒀던 사업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보조기구를 모르는 이들에게 경험을 제공해서 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할 생각이었다. 국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면 재원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재단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건 누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믿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준 것입니다.재단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건 누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믿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준 것

 


“10년입니다, 함께 일한지. 우리는 보조기구 보급 욕구가 있었고 재단은 국가가 하지 않는 사업을 꾸려나갈 민간단체가 필요했습니다. 두 욕구가 맞아 떨어져서 당시로선 혁신이었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건 누구도 하지 않는 사업을 믿고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준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양과 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으로 파트너십이 확대되었으니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의 시너지로 차원이 다른 보조기구서비스 틀을 마련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그들은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신중하게 걸었다. 뒤따라올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최상을 이끌어냈다. 노하우를 틀어쥐지도 않았다. 장애가 규정하고 재단한 정체성에 갇히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나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서비스를 지휘하는가가 아니었다. 신체 제약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일상과 직업 활동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했다. 대상자를 위한 헌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아름다운재단과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글 우승연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은 중증 장애로 인한 가난, 주의의 따가운 시선, 혼자서는 힘든 외출과 대중교통,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교육과 직업,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복한동행기금 [자세히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화, 2016/0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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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1강 에서 의학적 의료적 건강담론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2강에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관계

이 지면에서 소개하는 것은 3강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4강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알바,하청노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학문적 운동적 연구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영역을 두루 경험 하고다시 학교로 돌아가 안전과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이어서 지금 이 시간 노동현장의 최전선에서 부조 리와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노동자와의 대화를 들려드리고자 한다법을 공부하든 그렇지 않든 노동과 건강의 현실 너머 정치사회적 맥락을 이 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법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굴뚝청소부와 미친 모자장수

 

제가 재야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정부에서도 일해 보고 이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다. 법에 대해서는 법학개론만 들은 사람인데 법조인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웃음). 근래의 동향부터 얘기해보겠다. 세월호 사건 이후 세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안전을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좌충우돌 하는 상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내놓고 있다, 사실 실정법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으로 좋은 법이다. 법의 철학과 원칙을 외국 에서 베낀 거라 내용이 좋다(웃음). 세월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일련의 큰 사고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뻥 터진 거다. 저는 그 시작을 20128LG화학 공장 폭발사고로 본다. 주목받지 않은 사고인데, 다이옥산 이라는 인화성 물질, 이것을 OLED 만들 때 추출 회수하는 것인데, 다이옥산 증기가 인화성 물질이라 폭발할 수 있다. 대기업인 LG 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11명이 돌아가셨다. 후속보도는 그 기업에 지역도서관에 책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으로 나오더라.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3127 삼성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여론도 악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앞의 사고를 잊게 한다, 앞의 기업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사람들은 이걸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나? LG 사건은 망각했고, 구미는 환경문제로 받아들였다. 삼성도 환경안전의 문제로 봤다. 삼성과 대중 모두 노동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안전의 문제가 없진 않지만 기업, 노동안전의 문제다. 우리 사회의 안전논의, 정상인가. 최근 많이 나오는 이름, 하인리히 법칙은 사고의 법칙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이야기이다, MAJOR INJURY 1이 있을 때 MINOR INJURY 29, NO INJURY ACCIDENT300 이라고 정리했다. 이건 75,000건의 산재를 분석한 거다. 1931년에 출판했는데, 미국 산재보험이 민영보험인데 책 쓴 사람이 보험사직원이었다. 이 사람은 (학자가 아리라) 돈을 벌려고 쓴거다. 사고를 바라보는 과학적 법칙이 최초로 산업재해로부터 나왔다. 안전은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거기서 뭘 하겠나, 국민이 들어갔으니 국가보단 나은 것 같지만, 구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다. 비전문가들은 안전으로 퉁치지만 예방은 전혀 다른 거다. 잘못된 조직이다.

 

이렇게 모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예방하는 조직들도 가져다 붙여야 한다. 실제 예방 업무는 20개 부처에서 다 한다. 안전을 나눠보자. 해상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식품안전 노동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있나. 겹쳐 있다. 법은 적용범위가 서로 있는데 상충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모든 곳에 들어가는 감초 안전이 있다. 노동안전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겹치는 지점, 자본주의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은 생산에서 나온다. 노동안전은 하인리히가 드러내주기도 했지만 제1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비율도 높고, 모든 불안전 상태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동향은 이 노동안전을 쏙 빼놓고 한다. 일부러 빼는데 한 몫 하는 곳이 정부, 그 중에서도 바로 노동부다. 심지어 판교 환풍구사태도 노동부는 관계당국이 된다. 피해자들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산재 여부도 논란이 된다. 노동부가 거기 갔다. 감독관이 갔다. 노동부가 관계당국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경제부처인양 행동한다. 문제가 터지면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노동자안전 관련 정부기구가 독립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그게 핵심적 문제다. 노동안전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안전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작부터, 사회법의 시작이다. 노동법 중에서도 실은 노동안전이다. 노동법 역사를 말하면 안전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럽의 안전법들이 그렇게 입안이 되었고 철저한 원칙이 있다. 놀라울 정도로. 노동법의 역사는 다들 아실텐데, 최초의 노동법은 공장법이다. 1833년 공장법을 말하는데, 이 때 근로감독관을 최초로 임명했다. 앞서서 최초의 노동법은 1799년 단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단결금지법이었다. 사실 노동법이 아니다.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다. 1802년의 법이 하나 있다. 구빈원이 거리에 있는 부랑아들을 강제 수용해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교도소였다. 어린 아이들은 일을 더 시켰다. 아이들을 대공장에서 가혹하게, 16-17시간 일을 시켰다. 헬스(환기-주로 면공장이라) 모럴(교회 갈 시간이라도 주고 일을 시켜라)는 법이다. 사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병든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776년 국부론이 나오는데 국부론이 나오기 1년 전에 최초의 직업성 암이 밝혀진다. 굴뚝청소부. 왜 굴뚝 청소가 갑자기 필요해졌을까. 산업혁명 영향으로 이 때부터 가정에서 석탄을 때야만 했다. 석탄 질이 나빴다. 부산물도 유독하고. 당시 기차가 달리고 철강, 엄청난 고열을 필요로 하는데, 나무가 좋은 연료였지만 다 써버렸다. 석탄도 많고 하니, 코크스 오븐 방법을 개발해서 석탄을 쓰기 시작한다. 당시 영국 굴뚝의 지름 평균 46센치. 굴뚝 청소부가 드나들었고, 어린 아이 여야만 했다. 이 아이들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무슨 암이었을까. 고환암. 피부암에 속하고, 숯검댕의 피부노출이 극심하게 되면서 고환 밑이 변색되고 사마귀가 나면서 암이 되고, 전이가 일어나서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다. 1775년 퍼시벌 포트 라는 외과의사가 밝혀내는데, 당시 굴뚝 청소부에게는 폐암이 더 많았을 건데, 그 때 고환함을 진단했고, 국회의원으로써 국정감사를 했다. 1788년에 가서 굴뚝청소부 법이 만들어진다. 몇 살 이하 어린이는 굴뚝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 8살이다. 고환암은 양반이었다. 청소하는데 불을 때서 불에 타죽거나 질식으로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독일은 같은 시스템에서 안 걸렸다는데, 갑옷을 입혀서 피부노출이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게 최초의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788-1802년 이 때 만들어진 노동법이 다 노동안전보건법이다.

 

13-4 굴뚝청소부.jpg 

<사진. 좌측 그림, 영국의 굴뚝청소부 (http://fyeah-history.tumblr.com) / 

우측 그림, 굴뚝청소부의 작업 모식도 (wikipedia)>

 

산재보상법을 보자. 그 사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1884년에 보상법이 최초로 나온다, 독일 비스마르크가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사냥꾼이다. 극렬 우파가 보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유럽의 공산주의 유령에 노동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재법을 만든 거다,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재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팔 잘리고 목숨을 잃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다. 노동자들은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이걸 자기 걸로 한 거다. 산재는 체제를 위협했다. 여담을 하자면 <레미제라블>도 산업재해 때문에 일어났다. 왜 빵을 훔쳤나. 누나를 도와야했다, 누나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직업은 가지치기 노동자였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보상을 못 받았다. 배경은 1800년대 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이 성립이 된다

 

여기 보면 산재 얘기 많이 나온다.1847년 안데르센, <성냥팔이 소녀>. 스토리는 간단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나. 섣달 그믐날 성냥 팔던 소녀가 얼어 죽는 얘기. 안데르센 평전을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그려진 판화를 선물 받았다고 한다. 당시 풍속화에 굴뚝 청소부도, 성냥팔이 소녀도 등장한다. 그림을 보면 턱이 무너져 있다. 성냥 공장에서 쫓겨난 아이들이다. 쫓겨날 때 먹고 살라고 성냥을 준거다. 당시 성냥이 엄청난 유해물질, 인이다. 노란 인을 썼는데, 이걸 먼지처럼 마셨다. 뼈가 제일 약한 곳부터 녹아내린다. 그게 바로 인턱. 대표적 직업병이다. 이 소녀들은 이 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다. 과도한가? 안데르센이 받은 판화에 인턱 인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일본의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해석 책에도 이 말이 나온다. <이상한나라의 앨리스> 를 보면 다 상상 속의 인물, 그 중 실존인물이 하나 있다. 실제로 당대 영국에 많았던 사람, 직업병의 당사자, 매드 해터, 미친 모자장수라고 번역이 되는데, 모자 장수는 모자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다. 왜 미쳤을까. 모자를 만들 때 양가죽에서 털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물질에다가 담그고 양털을 끓여야 한다. 무두질이라고 하고, 태닝이라고 한다. 그 물질은 신경독성이 있는 중금속, 수은이다. 수은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미백효과도 있다. 앨리스에 나오는 매드 해터는 실존인물이다. 그 동네에 모자공장이 많았다. 사고는 얘기꺼리도 안 된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라.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는 보고이다. 그런 예가 허다하다.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성냥팔이 소녀들이 죽어가고 1908년 황인이 금지되고, 빨간 인이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금지물질, 맨 위에 있다. 역사가 묻어있다. 1919ILO가 탄생한 해인데, 이 때 8시간 노동이 기준이 되는데, 저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안전보건과 관련된다.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인격의 기초는 생명이다. 자유권도 건강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원칙을 천명한 사건이다.

1974년 영국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건법의 원칙이 있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분명하게 한다, 특히 생명을 좌우하는 안전보건에선 더 그렇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이다. 보호구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위험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셋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98%의 사고가 막을 수 있는 재해라고 한다, 2%만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라는 것이다. 공식문서에도 inccident라고 쓴다. 넷째, 양립불가의 원칙이다. 안전규제가 여기저기 다를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법에 담겨있다. 이 법은 1989EU가 산업안전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유럽전역에 퍼지고 여기서 위험성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면서 한국 법에도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고, 90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사이엔 법실효성이 없었다. 1953년 안전보건이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고, 1961년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규칙이 만들어졌다. 90년 개정에는 문송면, 원진 사건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장은 총칙, 2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나오는데 이게 조직이다. 아까 말했듯이 권한 책임이 일치되어야 한다, 2장에 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조 관리감독자 순서로 책임이 큰 순서로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거 아니냐. 법은 조직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도 책임소재라는 말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 책임소재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가 두 개의 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법이 있다.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냐, 법률 주어가 85% 이상 사업주다, 왜 사업주인가,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넓은 개념인데, 사업주는 법인이 되는 거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해석한다.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과태료이고 사법처리가 많은데 이걸 사업주가 받는 거다. 피의자가 법인이 되는 거다, 그럼 행위한 사업주 사람은 어떻게 되나 양벌규정이 들어간다. 이번에 검찰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기업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법인이다. 대부분 형법이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직이 일을 저지른다. 책임을 분산시키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법인은 감옥을 갈수가 없다, 벌금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1억 이하로 되어 있다. 662가 최고 형량인데 삼성도 1, 5인사업장도 1억이다. 그래서 삼성은 사내하도급을 쓰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최고형량이 1천만원이 된다. 영국, 미국은 고의성이 농후하고 반복적이면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다. 삼성이 1998년 괌공항 리모델링 공사 하다가 한국노동자 1명이 사망했을 때 860만 달러 벌금을 받았다(현재 환율 기준 93억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삼성건설은 좀 달라지긴 했다. 하여튼 법인이 책임자다. 이런 위계를 산업안전보건법은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아래조항들은 기술법이다. 법령집이 두껍다, 행정규칙이 72개인 법이 있나. 지침까지 합치면 캐비넷에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영양가가 없다. 노무사도 포기하고 시험 본다. 변호사는 이 법 이름을 듣지도 못했을 거다. 법조인이 없으니 법이 개발되겠나. 개악이 이루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술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1,2장이 제일 중요하다. 책임소재가 다 나와 있다. 시시콜콜한 3,4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큰일을 그르친다. 감독관을 보자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따로 300명 정도 되고 일반 근로감독관이 1200명 정도 있다. 300명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113개 조항을 다 활용하고 있고, 근로감독 15년을 한 감독관도 늘 새롭다고 말한다.(웃음)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 감독관은 늘 300명이다. 이중 행정직이 50%. 이분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이다. 암담하다. 제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사업장에 가면 암담한데 여긴 늘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고 내가 못 보던 라인을 봐야 하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 실정이다. 조직과 인력 문제가 있다.

 

감독관이 하는 일은 예방업무와 조사업무인데 예방업무는 감독, 조사업무는 재해조사. 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감독이 있다. 행정대상은 계획을 짜서 감독한다. 사법조치, 행정조치 있는데 2012년부터 즉시 과태료 행정을 시작하니 구글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도 폭주하더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상당부분 과태료다. 90년 이전에는 사법조치였는데 사법조치가 너무 어렵다, 일도 10배 더 많다, 증거채증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작업이다. 실효성이 없다. 과태료는 죄도 아니고 일도 적다, 과태료가 많아졌다.

 

감독을 하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시스템에 올라간다, 영국은 사업자등록 내고 동시에 안전보건청에 등록을 한다. 우리는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면 통계추계가 안 된다. 원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행정을 잘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한국 행정의 문제가 또 뭐냐면 감독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도 재해율을 갖고 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재해가 높으면 감독을 받아야 상식적으로 보이지만 보험을 타먹은 죄로 너 때문에 감독이 왔잖아이렇게 된다. 산재보험이 무과실이고 사회보험인데 이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 버린다. 미국은 산재가 민영보험이라 개별사업장이 산재 얼마나 타 먹는지 알수 없다. 통계는 표본사업장을 통해 수집한다. 사고가 있는데 누락하면 패널티를 세게 간다. 개별 사업장을 타겟팅 안 하고 위험업종을 추려서 무작위 감독을 나간다. 산재보험 타 먹었다는 낙인이 없고 보고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덜 발생한다. 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않는 문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한국 사고율이 만인율 1.23명 정도 된다. OECD 1~2위다. 재해율은 0.57%. 독일이 3%. 우리가 재해율이 12%가 되어야 한다. 더 심한 곳이 건설이 다. 왜 더 심화되냐 하면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밀착되고 자료도 공유되면서 감독 문제가 일어난다. 건설산업에 환산재해율이 있고, 국토부 법에는 재해율 갖고 시공감액기준이 있다. 이게 분명이 대규모 업체의 재해, 중대사고를 줄이기는 했으나 언더리포트를 많이 발생시켰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는다. 사망사고가 나면 곱하기 10으로 환산되는데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되면 없는 일이 된다. 대기업이 변호사 사서 끝까지 가는 이유다. 대기업이 이걸 따라하는데 하도급사 신임도 평가를 이걸로 한다. 하도급사

가 절대로 보고를 안 한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나쁜 관행을 국가가 그만두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보험이랑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상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이게 막히고, 안전을 한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를 산재로 얘기해야, 실제 우리 규모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1년 산재가 10만명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근로환경조사 해 보면 연간 250만명이 산재라고 나온다, 문제의 규모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다.

 

산재보험법 이름도 업무상재해보상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재는 훨씬 폭이 넓다, 그 중 인정 받는 게 적을 수도 있고, 산업재해는 격의 없이 리포팅 될 수 있어야 한다. 감독도 그렇게 맞추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재가 많은 건 알지만 Not In My Desk, 나 나가고 나서 하라는 거다. 언제 해야 할까. 청와대에서 결심해야 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출발하자 해야 한다.


* 참고 

 [유럽방문기]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http://laborhealth.or.kr/38115

수, 2016/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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