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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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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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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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논평배경]](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배경1.jpg)
4대강 사업 이후 관리가 안 되는 공원은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사람 키를 훌쩍 넘었다ⓒ김종술[/caption]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4대강자연화로 나아가는 행보다. 그러나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해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이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온통 초록이다. ⓒ 김종술[/caption]
20일 나가본 내성천의 영주댐은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녹조라떼 배양소로 바뀌어있었다. 수십대의 폭기조(인위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녹조를 저감해주는 장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온통 녹색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녹조제거선이 돌아다니며 녹조를 제거해보지만,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용이란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에서 심각한 녹조가 두 해 연속 창궐함으로써 국민혈세 1조1천억이 들어간 이 댐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또다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녹조라떼 영주댐’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영주댐이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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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초록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이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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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대의 폭기조가 돌아가고, 조류제거선이 떠 있어도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편익의 90% 이상이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그 나머지 10%가 지역의 용수공급이나 홍수예방 편익이다. 즉 영주댐에 가둔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켜보겠다는 것이 영주댐의 주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에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용 영주댐이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다.
영주댐이 들어선 내성천은 또 어떤 강인가? 사시사철 1급수의 청정 강물이 흐르던 곳이자, 사행하천과 물돌이마을 그리고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주는 경관미가 일품인 하천이었다. 그 내성천 중에서도 단연 압권의 비경들을 간직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일대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내성천은 지금 1급수 강물과 그 절경마저 심각히 손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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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하더라도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톱을 거쳐오면서 내성천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성천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록 상류 봉화 등지에 오염원이 있더라도 풍부한 모래톱을 강물이 쉼없이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3~4년 기간에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하고 댐에 기본적인 물을 채워 가둬두니, 본격적인 담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써 영주댐으로 말미암아 1급수 내성천의 수질마저 악화되고 이제 도리어 내성천 자체의 수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가까이 내려가자 녹조 썩은내가 진동했고 시궁창을 방불케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마지막 4대강사업 영주댐 공사는 1조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마저 탕진하게 만들었고, 내성천 수질은 녹조라떼로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매년 내성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먹황새. 이 귀한 새가 찾는 유일한 곳 내성천. 이 귀한 새를 위해서라도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쩌면 내성천에 영주댐이 들어선 현실보다는 내성천 국립공원이 더욱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대안일지 모른다. 환경은 지금 우리들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몫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환경운동 진영의 주장처럼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한 영주댐은 지금이라도 사라져야 한다.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국립공원 내성천’이 하루속히 와야 한다. 이것이 영주댐의 대안이자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동거가 아닐까 싶다.
“영주댐이여 가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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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은 가라, 대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caption]
1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공론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탈핵의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생태지평, 기독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조합, 환경법률센터, 그린피스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좌장 및 패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논의되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친원전 진영에서는 경제성 부분인 ‘매몰비용 논리’와 정서적 부분인 ‘지역주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동정론이 우세해지면서 자칫 ‘탈핵’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은 찬성해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토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이다.
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제 설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당장 신고리 원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탈핵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의제가 제대로 숙의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과 시민배심원단 선정이다. 시민배심원단에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시민배심원 300명을 넘어 국민들을 탈원전의 길로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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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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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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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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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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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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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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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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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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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강물 속에 회전식 스크류가 돌아가며 인위적인 물흐름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대책이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로 좌안 쪽 철제 자전거도로가 강물 위로 놓여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 아래로 가서 강변을 살폈다. 한쪽에선 스크루가 돌아간다. 전기로 회전식 스크루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녹조 띠가 모여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설비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녹조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녹조가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눈가림용 대책인 것이다.
대구 달성군의 유람선이 강정고령보 앞을 돌아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과연 작금의 낙동강이 뱃놀이사업을 벌여도 좋을 만큼 여유롭고 안전한 강일까? 멀리서 낙동강을 바라보면 일견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른다. 왜? 강에 물이 가득하니 멀리서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이날 기자가 물이 제법 빠진 낙동강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본 현실도 녹록지 않은 것이었다.
강정고령보 좌안 아래쪽으로 따라 떼죽음한 강준치가 널려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 가장자리 마른 곳으로까지 밀려 나온 폐사체들은 이미 일주일쯤 전에 죽은 것들로 절반이 뜯겨나간 놈들, 내장이 다 빠져나가 뱃속이 텅 비어 버린 녀석들, 머리만 남은 녀석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녀석들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사실 낙동강에서는 지난 7월 3일경부터 물고기의 떼죽음이 목격되었다. 그 일주일 뒤인 7월 7일에는 합천 창녕보 상류인 우곡교 일대에서도 강준치 떼죽음이 목격되었고, 7월 15일 이곳 강정고령보에서도 85마리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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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 강준치가 떼죽음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왜 그럴까? 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얕은 낙동강에서 최소 수심이 6m로 깊어져 물은 층이 져 순환되지 않고 있고, 또 가장자리를 따라 녹조 띠가 떠오른다. 이날은 날도 흐렸는데도 녹조 띠가 가장자리를 따라 떠올랐다. 이미 녹조의 한계 용량을 넘어서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녹조는 자가증식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이다. 녹조가 내뿜는 맹독은 청산가리의 10배에 해당한다 한다.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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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옆을 뱃고동을 울리며 개선장군인양 진군하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유람선사업은 아무 제지 없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뱃고동까지 울리면서 말이다. 녹조 띠는 강 표면에 많이 핀다. 남조류가 강 표면에 몰려 있는 것이다. 강 표면의 물은 배가 지나다니면 포말로 부서지면서 흩뿌리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의 피부나 입에도 닿게 된다. 피부에 닿은 남조류는 사람의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시나리오인가? 그러나 과연 이런 위험이 없을까? 남조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감염사에 어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가 필 시기에는 유람선사업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마저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의 군청이란 말인가. 강정고령보와 화원유원지 사이에 있는 달성습지가 철새도래지이자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인 것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피어올랐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대로 두면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낙동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찔끔 방류'가 아닌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강의 유속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수문을 연 뒤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도 빨리 대안을 만들고 해서 빨리 수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고 난 후 하나씩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해나가야 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자 진리이다. 더 늦기 전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강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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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방류로는 안된다. 수문을 활짝 열어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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