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그 전 일정에 방문한 남천 제방 붕괴 현장, 구미보, 상주보, 회룡포는 다른 흐르는 강과 보를 두고 안전과 수질 등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의 경우 흐르는 위아래의 강을 두고 갇혀있는 영주댐 구간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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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빛을 띠는 댐 안의 물[/caption]
본래 댐을 통해 농업용수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녹조 저수지'가 된 영주댐 물은 득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위까지 차오르는 날짜가 많지 않고 위험한 수질과 악취로 농민들도 사용하기 꺼리는 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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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뒤에도 녹색을 띠는 댐 안의 강물[/caption]
낙동강 녹조 물이 공급된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 검출됐으며,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해 낙동강 주변 지역 공기 중에서도 유해 남세균 검출되었다. 현재 낙동강 주변 주택 등 빗물이 흐르다 마른 곳에서 녹조 흔적이 확인되며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민 체감 녹조 조사단>은 영주댐 주변 2곳을 선정하여 에어로졸 포집기를 설치해 녹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장 전문가는 '자연성 회복'이 삭제된 정부의 물관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녹조에서 나오는 균을 호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은 갇혀있는,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발생하며 영주댐을 중심으로 현재 흐르고 있는 상류와 하류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즉 자연성을 회복한 강과 자연성이 억제된 강이 갖는 큰 차이를, 흐르는 강과 흐르지 못하는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7월 말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하류 상수원 보호지역과 수도권 상수원 영향을 우려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녹조 제거선은 물론 인력까지 동원해 녹조를 제거했다.
그러나 전역이 상수원에 해당하는 낙동강에서 매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임에도 이제껏 정부의 긴급 조치를 볼 수 없으며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댐을 통한 물 공급과 홍수 예방은 4대강 사업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4대 강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본류를 안전하게 공사했다고 했지만, 2020년 낙동강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이번 홍수로 인해 붕괴하고 침수된 현장 사진은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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