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지역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admin | 월, 2023/03/13- 14:00
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The post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30120_설귀향서명운동(이태원참사))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운동,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종료된 국정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적 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당위원들의 훼방에 의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서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반 서울역 광장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절을 맞이해 힘을 내어 많은 귀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안부의 말로 온정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20.(금) 오전 10시 30분 / 서울역 앞(동측 출입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기자회견(사회: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고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유가족 (희생자의 언니)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 발언4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촉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돌입
  •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 분향소 설맞이 상차림 안내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 설을 맞아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짐하며 상차림을 준비

일시 : 2023년 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 (녹사평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서명안내]

온라인참여 ▶ bit.ly/1029sign


[주요발언]

유가족(희생자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10. 29 참사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10. 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유가족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고 인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자리가 국민 159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참사의 재발방지가 이루어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합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 왜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대책이나 대비가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제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빗발쳤는데,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왜 !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6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지만, 저희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과 상처로 남았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끝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의, 언니 오빠의, 동생의 억울함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시민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길찾는교회는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한 단체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 명절이 되면 미등록 이주민 식구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나 한국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식구들과 즐겁게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명절, 때 잠시 모여 함께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며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도 외롭고 슬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도, 밥 한 끼 챙겨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마음 가득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만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국정조사인데도 그 가운데 밝혀진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 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이간질하고 적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겁한 정부여당과 그 앞에서 수세적이고 정파적인 계산에 갇혀 제대로 된 의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깊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워야 했던 그 하루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일상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태원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는 누가 살펴야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회의 몫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 하는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과 이런 명절에 밥 한 끼 함께 먹고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나눴어야 할 수많은 목숨들이 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왜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하는지 대체, 왜 제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저리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웃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설 명절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웃들과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잃고 제대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향해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정부여당의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사악하고 못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온전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 그 누구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The post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9
1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3:15
3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2023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0- 11:48
4
0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났고 책임을 져야 할 윗선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로 남은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호소에 힘 보태주세요.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 (세종대로 북단)

100일 추모행진

일시/장소: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출발 (주요 경로는 웹자보 참고)

★ 공동주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우리의 요구: 대통령 공식사과 / 행안부장관 사퇴 /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문의: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1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가입비 1만원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모집기간 : 2월 6일(월) 자정까지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The post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2/4)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1:28
1
0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였다.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을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해 온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개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잠금해제, 출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은 한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격 생체인식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얼굴인식 기술이 원격으로 개인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면 장기간에 걸친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럽연합기본권청 등 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얼굴인식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여 왔으며, 충분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또한 권고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얼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조차도 공공기관에는 예외를 부여한 상태이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나 인권정책적으로나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책임하게 공공장소 얼굴인식의 도입을 추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 경기도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접촉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가 외신을 경악케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얼굴을 식별하여 개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에 출입국한 외국인 얼굴정보 1억 2천만 건과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 얼굴정보 5천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해로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한때 대통령실청사 주변에도 얼굴인식이 도입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인공지능 신기술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하여도 그 인권침해 위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에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장애 여부, 연령에 따른 변화로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섣부르게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특히 공공장소 얼굴인식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또한 여러 지역에서 마련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얼굴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신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서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긴요한 요청이었다.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0:58
1
0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41
1
0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와 법의 적용범위 및 구제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서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이다.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제 4차 UPR에서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3년 1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The post 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3:17
2
0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3:06
0
0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The post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1:33
2
0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2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 2월 11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토론 주제도 미리 공유드려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정부의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미리 주제 살펴보시면서 토론회 당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 방식 : 줌(zoom) 앱 활용 (핸드폰 또는 노트북 사용)
  •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토론회 당일 문자로 줌 접속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 토론 주제
    1.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의 역할
    2. 참여연대와 기후 위기
  • 더욱 상세한 주제와 발제자료는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난 회원토론회 후기

2022 회원토론회
2021 회원토론회
2019 회원토론회

참여연대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The post [신청]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0:08
1
0

유가족, 100일 시민추모대회(2.4 토)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호소
정당·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집중추모주간(1.30~2.5) 추모와 애도 행동에 연대할 뜻 밝혀
기자회견 직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인시위 진행

20230130_이태원참사100일집중추모주간 선포09-28-59
2023.01.30. 정부 서울청사 앞, 10.29 이태우너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사진=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오늘(1/30)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맞이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청년, 정당 등 각계 인사들이 참사 100일을 맞아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2/4(토) 오후 2시에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에서 개최될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0일간 부단히도 움직여왔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앞에서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지기도 했고, 아무 일도 아닌냥 거드름 피우는 공직자들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로 다투기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 사이 어느덧 우리는 10월 29일, 그날의 이태원으로부터 100일을 맞이합니다.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와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은 이제 막 떼어졌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 100일을 맞이해 더 큰 힘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진실을 향한 다음 발을 내딛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책무에 맞게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도록 멈추지 않고 외치고자 합니다. 감춰진 윗선, 잘라진 꼬리 대신 진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10.29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자 독립적 진상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자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30.(월) 오전 9시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희생자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 발언4 : 윤복남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 발언5 : 김창인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 발언6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발언7 :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 진행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기자회견문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
100일 추모대회에 함께 서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159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날의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생존자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뿔뿔히 흩어져 스스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유가족들도 없고, 희생자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분향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뜻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주일의 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진상규명의 요구와 추모의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모였습니까.

애도기간 동안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발언하며 참사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희생자를 사망자로, 근조리본은 거꾸로 달라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묻기는커녕 “왜 놀러갔냐”는 2차 가해를 묵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59번째 희생자가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까.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도와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왜 묵살했는지, 그곳에 왜 경찰과 공무원은 없었는지, 왜 참사가 예상됐음에도 대비 하나 안했는지와 같은 당연한 질문과 진상규명의 요구를 “세월호의 길을 가지말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11시 30분 이후에도 뛰고 있던 사랑하는 이의 맥박이 왜 멎을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참사 이후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국정조사가 끝났어도,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은 유가족들이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해서 얻어낸 국정조사 자리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초적인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수본은 책임자들을 수사조차 안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유가족들 의견 한 번 안 듣고, 관계자들 소환 한 번 안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59명의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셀프수사로 종결하는 이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합니까?

오는 2월 5일은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이 떠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 전 날인 2월 4일 유가족 분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마땅히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규명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당연히 책임졌어야 할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외치려 합니다. 이미 유가족들이 받았어야 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내 주십시오. 유가족분들 곁에 서주십시오. 2월 4일 광장에 와 주십시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명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찾아주십시오.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 추모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하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2023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09:45
1
0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
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 필요해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주가 저지른 갑질 사례가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s://bit.ly/3j98RCh).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건물주의 갑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중재는 부재했다. 그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건물주들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위선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상가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왜곡된 경제관이 팽배해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로소득 추구를 위한 갑질을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물리적 제반시설의 구성과 함께 활성화된 상권과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와 분위기 등 무형적 가치 역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간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유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소상인들, 지역주민들, 소비자 등 다양한 공간 참여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모두 건물주가 독점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건물주가 강요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 매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물주 역시 세입자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행 운영상 한계가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과 비교해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후 상가임대료가 인상 제한이 없는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이 사라진 골목은 돈으로 삶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1/30- 15:51
3
0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 구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핵심을 국정원 권한의 축소로 보고 있고,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분명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5. 문의 / 현장 중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김의겸 국회의원 김봄이래 비서관 02-784-9580~2
    – 현장 중계: 유튜브 채널 김의겸TV

The post [알림] 2/1(수)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1/29- 10:00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