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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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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admin | 목, 2023/02/23- 10:55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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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일시 : 2016년 8월 1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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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   언 : 각 단체 대표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의료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지난 총선 패배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도 식을 줄을 모른다. 지난 7월 9일에는 서비스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산업화해서 이익을 거둘 부분으로 ‘의료서비스’를 지목하고,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개인건강정보 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확대 등등을 모조리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월 4일에는 서산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격려하며 ‘원격의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무려 8-9분을 할애하며 ‘원격의료’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다른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고수익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려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은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국가보장 100%인지 국민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약, 의료기기, 병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할까 골몰하는 현 정부의 광기에 분노하며,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기필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루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방향부터 문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최근 들어서는 공공의료, 동네의원, 요양시설 등에 원격의료 우선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에 걸맞으려면 전 연령대의 전 계층에 대한 비교평가가 되어야지, 특정 계층과 특정 이용시설에만 도입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들 시범사업의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강보험은 효용성이 입증된 시술, 약제 등에 대해 공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여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범사업은 공적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비용은 국회 비준을 받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

 

2. 해외 원격의료 사례에 대한 왜곡된 보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이것이 안된다며 한탄하고 있다. 일단 최근 원격의료를 도입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제한적인 사용으로 화상 컨설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투약이 안된다. 정부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주장하면서 투약을 기본설정에 놓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다. 미국의 경우도 보훈대상의 장거리 거주자에 대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한국과 비슷한 경우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을 더 살펴보면, 일본의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초진 900엔, 재진 300엔 수준인데 비해서, 원격 컨설팅은 일본 개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1회에 3000엔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환자들의 직접 비용이 무려 3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경우로, 정부는 해외의 원격의료 사례가 결국은 의료기기업, 네트워크산업 이윤 증가를 제외하면 원격의료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킬 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정부는 해외 원격의료 사례를 왜곡하지 말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 잘못된 원격의료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

 

3.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자산투자 효율화를 밝혔다. 여타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금융자본 투자도 문제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단기운용을 목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보험료율, 수가를 결정한다. 이는 현재의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잘못된 운용을 반증하는 것일 뿐 결코 제대로 된 경영성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으로 사용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는커녕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재정위기를 빌미로 적립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이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돈놀이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권한을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술수를 부리려 한다. 또한 최근 그간 높은 준비금 비율을 핑계로 흑자를 전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복지부까지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이 준비금 비율만 줄이려 획책하고 있다.

 

여기다가 기재부는 8월 10일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긴축정책통제를 적용하려 한다. 이런 일련의 박근혜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 아닌 정부의 곳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건강보험 긴축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및 명문화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총수익의 20%로 담배세를 합쳐도 실제 비율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사후정산을 제대로 했더라도 16.6%에 지나지 않다.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다.(일본 46%, 대만 26%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매년 정산방식 혹은 철회하려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노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모순되며, 무엇보다 향후 소득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건강보험재정 확보전략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아픈 개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판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일정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작 14% 정도만을 부담하면서 각종 건강보험 정책을 정권의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다.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명문화 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목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최초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을 승인했다. 즉 4년만에 공공의료 파괴, 영리병원 승인 등 가장 영리화된 의료정책을 펼쳐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낙인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의료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에 아랑곳없이, 총선 참패의 민의는 가뿐히 외면하고 5월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 기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관료들조차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의료 영리화, 산업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기간 동안도 현 정부의 광기를 좌시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목, 2016/08/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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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4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참여연대 2016년 3차 정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8/18(목) ~ 8/28(일)

 

○ 활동 O.T 일시 및 장소 : 8/31(수) 오후 4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약도보기>>

 

○ 활동 기간 : 2016년 9월 5일 ~ 11월 30일 (*부서별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모집 분야 (*특정부서에 신청자가 많은 경우 업무부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생팀
[모집인원] 1명
[업무] 소소권 관련 사실관계 조사 (관련 법령 및 사례조사)
[활동기간/주기] 3개월, 주 1회/ 4시간

 

사회복지위원회
[모집인원] 1명
[업무] 팟캐스트 건강팟 녹취록 정리
[활동기간/주기] 3개월, 주 1회/ 4시간

 

의정감시센터
[모집인원] 1명
[업무] 열려라국회 웹사이트 웹사이트 데이터 입력
[활동기간/주기] 3개월, 주 1회/ 4시간

 

청년 참여연대
[모집인원] 1명 
[업무]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 블로그 업데이트, 회원 또는 청년 관련 인터뷰

[활동기간/주기] 3개월이상(~12/20까지), 주 1회/ 4시간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회비를 일시 중단하고 있는 회원에게 안내전화

[활동기간/주기] 3개월 이상(~12/20까지), 주 1회/ 오후 2~3시간

 

시민참여팀_자원활동가 인터뷰

[모집인원] 1명
[업무] 자원활동가 인터뷰 및 내용 정리/ 지난 자원활동가 인터뷰 보기

[활동기간/주기] 월 1회

 

시민참여팀_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오후반> / <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지원
[활동기간/주기]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반> 3:30 ~ 6:30 (2시간 30분)

                                                        <저녁반> 6:30 ~ 9:00 (2시간 30분)

 

아카데미 느티나무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아래 각 강좌당 2명
[업무] 강좌 준비, 정리 및 후기 작성
[활동주기 및 시간] 주1회/ 저녁 18시~22시 (4시간)

[지원 강좌] 1. 월례특강 <참톡> 인공지능 · 유머 · 역사 · 중세 미술 ( 9/1~12/1, 월 1회)

                  2.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9/12~10/31, 매주 월요일)

                  3. 99%를 위한 시민경제교실 ( 9/20~10/11, 매주 화요일)

                  4. 김만권의 정치철학 - 정치철학으로 그리스 비극을 읽다 ( 9/21~11/2, 매주 수요일)

                  5. 한국 근현대의 시간, 공간, 사람 ( 11/7~11/28, 매주 월요일)

                  6. 젠더와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 ( 11/8~11/29, 매주 화요일)

                  7. 아시아학교 - 인도의 과거, 인도의 오늘 ( 11/9~12/7, 매주 수요일)

 

>>자원활동 신청하기(클릭)<<

 

 

○ 기타 안내

 - 신청한 분야의 지원자가 많은 경우 활동부서 배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진행사항은 이메일 및 개별 전화를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목, 2016/08/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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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노조 3개 단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부 부처 수장들이 공식사과를 거부한 시기에 공무원노조의 사과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사진- (서울=포커스뉴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08-23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는 기자회견 후 여의도 옥시 본사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여 서명에 참여 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4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의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대국민 사과문]

 

"100만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유가족 및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병에 신음하며 막대한 치료비에 발을 구르고 있다. 하지만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느니, 이전 정부 때의 일이라느니 이런 말들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 당연히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난 18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대다수 피해자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불통 정부인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는 유가족 대표,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하여도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지 못한 이상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이다. 이미 수많은 사과의 시기를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피해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도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이다. 허술하고 어설픈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두 번 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잘못되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지난 5년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다가 최근에야 수사를 본격화하였으며 정부는 진상조사는커녕 관련 기관들에 면죄부를 주기에 바빴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함께 유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옥시, 애경, 대형마트 등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 공투본은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여기 계신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3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화, 2016/08/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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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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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IMG_9654   8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6 5주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대회를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80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추모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국정조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습기 피해자와 유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41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IMG_9783 IMG_9768 k_IMG_9822 k_IMG_9832 k_IMG_9838 k_IMG_9851 2011년 8월 31일은 5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산모폐질환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힌 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IMG_9873 8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누적사망자만 85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k_IMG_9859 k_IMG_9874 k_IMG_9878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유족들이 가져온 유품들과 영정사진 등을 놓은 곳에 헌화하고  여의도 옥시본사 농성장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k_IMG_9894 k_IMG_9913 photo_2016-08-28_23-20-56 k_IMG_9941 photo_2016-08-28_23-19-56 photo_2016-08-28_23-22-46 photo_2016-08-28_23-23-29 photo_2016-08-28_23-24-04 photo_2016-08-28_23-24-50 photo_2016-08-28_23-25-04 photo_2016-08-28_23-26-22 photo_2016-08-28_23-29-17 photo_2016-08-28_23-29-23 photo_2016-08-28_23-30-39   다음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caption id="attachment_16580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칙 2016년 8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되고 있고,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피해자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나. 우리들의 문제의식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힘들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피붙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반생의 삶을 함께하겠다며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또 다른 별이 되었을 때, 그저 불운한 운명을 탓하며 삶을 버티려고 애를 쓴 시간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며 가슴 깊이 묻고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운의 탓으로 돌려왔던 어느 날, 세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8월31일.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족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의 오명, 가족에서의 오명, 사회에서의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죄인이 아니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참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다.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기업, 시장을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소비를 한 결과는 결국 엄청난 참사와 재앙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려야 할까. 피해자와 가족들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알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야 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했던 것일까.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까. 전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구제하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돌보고 질환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 왜 유독물질이 우리 생활에, 가정에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대책과 구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사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 할 것이라는 기대 등등. 그렇지만 지난 5년의 세월은 정반대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정부와 기업은 발뺌하며 손을 놨다.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 관료들은 ‘교통사고’ 취급하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소비자 ‘호갱’으로 알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마저도 속이며 기업의 비용절감 요인으로 다뤄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영혼을 팔고 파렴치한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일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다른 국내 가해기업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옥시를 응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왔다.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대책에 대응해왔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주의’로 피해구제에 나서왔다. 국회와 국민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피해구제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그런 행보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의료비와 장례비가 나오고, 2년 지난 뒤늦게 추가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것도 4단계로 피해자를 나누고,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이다. 피해자들의 절실한 삶과 정부의 행정은 너무도 엇박자이다.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국가와 국내 기업이 자국의 국민을 홀대하는데, 어느 다국적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어떻게 옥시레킷벤키저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민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결국 도달하는 대답은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8월31일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날’로 ‘기억’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날, 하늘의 별이 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우리들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하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우리는 거짓 사과와 위로를 거부한다. 사과 없는 정부와 가해기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소비자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로’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들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들의 인권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옥시레킷벤키져를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회와 검찰을 무시하는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쪼개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에 대해 이중 안전기준을 적용해, 한국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영국레킷벤키저는 국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와 유럽사회는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장 퇴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우롱해 온 국내 살인기업, 가해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즉각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계(등급)를 나누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기준을 달리하고, 그것에 맞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피해접수를 한 모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3)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3·4단계에 대한 발표는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발표되어야 한다. 4) 폐 이외 장기손상피해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판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5) 폐 및 폐 이외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판정 기관을 대폭 확대해, 대기 중인 3차4·차 피해접수자에 대해 서둘러 판정 절차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가 CMIT/MIT 사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대책과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CMIT/MIT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야 한다. 공정위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종결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합동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첫발은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피해자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피해자 건강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실태를 전면 개선해서, 전문성 등 상담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친절한 피해접수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접수, 상담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피해자 건강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 맞춤형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트라우마 치료, 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거리에서 건강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피해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특별법안에는 위에서 요청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살인기업의 파산으로 피해구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가습기살균제 ‘세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건강피해가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건강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해기업이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대책과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탐욕을 우선한 결과로 발생했다. 살인기업들은 피해대책 보다는 은폐와 조작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상한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에 소급적용 조항도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시에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살인기업 혹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정부와 살인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폐 손상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정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폐 이외 건강피해 구제를 서둘러 진행해, 올해 안에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라! -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옥시레킷벤키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회는 이를 국회 결의안으로 즉각 결의하라! - 정부와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눠 3·4단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인 피해조사 판정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 검찰은 CMIT/MIT 제조판매 회사와 영국 레킷벤키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공정위와 감사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회피행정, 탁상행정을 철회하고, 책임있게 조사하고 감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제2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상한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화평법 강화 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16년8월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월, 2016/08/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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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제대로 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징벌적 배상법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goo.gl/z0ZEsx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월, 2016/08/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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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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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손배 카드뉴스 1

 

징벌손배 카드뉴스 2

 

징벌손배 카드뉴스 3

 

징벌손배 카드뉴스 4

 

징벌손배 카드뉴스 5

 

징벌손배 카드뉴스 6

 

징벌손배 카드뉴스 7

 

징벌손배 카드뉴스 8

 

징벌손배 카드뉴스 9

 

징벌손배 카드뉴스 10

 

징벌손배 카드뉴스 11

 

1. 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징벌배상"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2. 기업들이 무책임하게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된 피해자는 벌써 4261명(사망자 853명) (8.15. 기준)

 

3. 징벌배상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해당 기업의 배상책임은 수 조원이 넘었을 것! 

   존슨 앤 존슨 파우더로 난소암 발생한 피해자 1인에게 인정된 배상액은

   손해바상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5200만 달러(총 633억원)

 

4. 그러나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후 5년.. 

   아직 아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옥시 전 대표 등 일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5. 사람이 사망해도 인정되는 손해와 위자료 수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현재 사망사고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수준인 1억 원에 불과. 

 

6.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예방과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7. 그런데..

   현재 발의된 징벌배상법안들은 손해의 3배, 5배 등으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의 3배 배상 정도로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8. "법적 상한 없는" 징벌배상이야말로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그래서 참여연대는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배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10.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도입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신체에 발생한 피해는 얼마를 배상한들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화, 2016/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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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위법하다.

 

정부는 2017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7조 975억 원보다 2천 211억 원 줄인 6조 8천 764억 원으로 책정했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를 처음 보고, 건강보험 재정이 순증가해 국고지원이 따라서 증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오기 혹은 실수로 판단했으나 주요 언론의 정부 관계자 보도를 보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 시도임을 확인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밑바닥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고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정부연구기관의 전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역행하고 한술 더 떠 축소까지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수익자 부담 중심의 ‘민영화’ 전략이다.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이 만든 전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재정지원 축소는 법에 명시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는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예상 수익은 가입자 증가, 보수 월액 증가로 당연히 증가하는데, 어떻게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정부는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가 법률 조항까지 무시하고 고무줄 줄이듯이 지원액을 조정하는 행위는 현 정부가 위법한 정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엉망진창 의료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 재정이다. 그럼에도 매년 막대한 흑자가 발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많이 걷고서도 이를 제대로 의료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를 뒤틀어 국고지원금마저 축소하려는 시도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3.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이미 현 정부는 사회보험재정건전화위원회 등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 분을 장기채권 및 펀드에 투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간 보장성 강화에는 돈 한 푼을 아까워하던 정부가 돈놀이에는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사적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만들려는 시도이고, 사실상 민영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국고지원 축소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4. 현재의 흑자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사용되어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1조 5000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암질환의 산정특례(암부터 무상의료)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지금까지 무려 19조 원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는 19조 흑자를 즉각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일부에 대해서만 찔끔 생색내기 ‘보장성 강화’를 해놓고서는, 무려 19조 원을 재정 흑자로 남겨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돈으로 한편으로는 돈놀이(고위험 재정투자)를 획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지원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향후 노령화 및 한국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공론인데 말이다. 한국의 공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가까운 대만도 최소 26%, 일본도 38%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공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역진성이 높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 속에서 가입자들의 직접부담으로 보험재정을 채우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시장원리를 따르는 민간보험처럼 수익자 부담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정치권도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국고지원 확대를 명확히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들의 부과체계 개편 논의에 함몰되어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막대한 누적흑자를 핑계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즉각 중단하다.

 

2016년 9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09/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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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입니다.
 
며칠 전, 창립 22주년 생일을 맞은 참여연대에 오윤* 회원님께서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자라줘 고마워. 앞으로도 잘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되렴.”

같은 마음을 가진 1만5천 회원님들의 축하속에 참여연대의 창립22주년 기념식을 어제(9.6) 알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창립기념식장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좋은 기운과 바쁜 일상속에서도 직접 기념식장에 와주신 많은 회원님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에 창립하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의 슬로건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연대’였지요. 창립 후 3년이 지난 1997년부터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로 슬로건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그 다짐을 다시 생각하고 시민의 힘을 충전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마음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불평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생일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튼튼재정 캠페인’은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회비증액, 생일축하금 보내기, 회원가입 권유하기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된 캠페인입니다. 혹시 아직 참여못한 회원님들이라면, 튼튼재정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참여연대 22돌맞이 튼튼재정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Mplaza/1442042

 

참여연대 생일을 축하해주신 회원님들의 마음에 부응해, 저희 두 공동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상근자들과 임원들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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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_창립기념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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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_창립기념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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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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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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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기획의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월, 2016/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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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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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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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함.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함.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함.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 이 자료는 2016년 9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60가지 과제 제안”을 정책자료 양식으로 재편집한 자료임

 

 

화, 2016/09/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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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뒤편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낙하산을 공공 기관 경영진에 대거 투하하는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닐까.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공 분야 성과 연동 임금제를 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각국 정부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성과 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원들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연동 임금제는 철저히 실패했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직원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회의하며,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의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G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민간 기업도 기존의 전면적인 성과 관리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하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에 정통한 한국의 관료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노동계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동기와 연대 의식을 상실하는 것, 비용·수익 등의 각종 숫자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 개개인이 공공 기관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여 공공 분야에 사기업 경영 원칙이 확립되는 사태야말로 성과 연봉제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성과 연봉제 설계 방식이다. 정부안은 기본 연봉을 제외한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성과 연봉은 상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관 4급 직원의 경우 직장 안의 동급 동료와 연봉 차이가 최대 48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가는 방식, 즉 제로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적 경쟁의 경제적 비효율

 

애덤 스미스가 240년 전에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은 성과 연봉제에 대해 여전히 교훈적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4급 직원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급여 차이가 제로섬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은 공공 기관 고유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를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3급 이상 간부직과 의사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 연봉제는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남발한다. 9년간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 9년간 취약 계층 환자보다 일반 환자와 보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방침이 확립됐다.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 적용된 성과 연봉제 평가 항목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90점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익성 지표는 10점에 불과했다. 경찰 분야의 성과주의는 고문까지 낳았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허위 보고와 실적 조작이 일어났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됨에도 실제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진흥기관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개인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높여 잡기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잘게 쪼개어 건수를 올리는 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상호 작용, 재배 기술 적용 시간의 중복과 상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완성도가 떨어져 농가에서 스스로 여러 기술을 종합해야 한다."

 

성과주의 경영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축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경찰, 소방, 연구 등의 공공 분야에서 '협력과 협업'이야말로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여러 사례는 웅변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인센티브로 직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협력과 협업이 낳는 효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패 예정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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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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