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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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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admin | 수, 2023/02/22- 14:09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20230222_기자회견_가계부담2
<사진=참여연대>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요약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각 현장상황과 요구사항 발표
  • 발언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자부담)
  • 발언3 :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협동사무처장 (통신비 부담)
  • 발언4 :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5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교통비 포함 가계부담)
  • 참석 : 황현창 (사)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박효주, 신동화, 안정호, 정경직 간사
  • 퍼포먼스
20230222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20230222_기자회견_가계부담1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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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1. 취지와 목적

  •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경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채 발견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함.
  •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인간의 문제인만큼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음.
  •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주거권네트워크 등 22개 주거시민단체 등은 오는 3월 8일(수)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억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공동주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 용산정비창공대위·주거권네트워크·나눔과미래·너머서울·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빈곤사회연대·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주거연합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전국세입자협회·정의당 서울시당·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홈리스행동(3/6 현재 22개 단체 추가예정)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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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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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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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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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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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
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해 자율규제 방안 허점 보완해야

논평 이미지의 사본 - 12

1. 배달앱 시장 문제에 대한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6일(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 방안은 규제 최소화에 충실한 나머지 배달앱 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중심의 껍데기만 담고 있으며, 그나마 형식조차 자율규약 형태로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 처음부터 ‘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및 부작용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비대면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배달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였고, 미국 뉴욕시·샌프란시스코시 등 곳곳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까지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겨우 최소한의 손실보상 지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합리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3.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가.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인 수수료에 대한 대안 부재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 3사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여지없이 배달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소상공인만이 아닌 전체 사회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였다.

나. 단순히 배달앱 입점 계약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만 열거


그리고 공정위 발표방안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의 목차만 나열할 뿐이라 사실상 기존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 상품 등의 취소·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들을 여전히 배달앱사 선의에 맡기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기준과 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지라도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자율규약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계약안정성과 불공정 내용 부재


또한 독과점으로 다른 대체 광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예속관계가 심화되어 불공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을 토로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갱신과 해지 절차,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공정위 안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급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최소한의 계약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의 명시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자율규제 안에 명시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사유 및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오는 9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된만큼 자율규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 확립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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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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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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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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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추모 침묵행진을 진행하고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주거·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회원,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을 기렸으며,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긴급주거지원과 대출연장 대책의 전면적인 보완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개시 △경매절차 일시 중단 등 정부의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전세사기 대책인 최우선 보증금 반환, 대출 연장, 긴급주거지원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경매, 채무조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긴급주거지원 등의 지원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적·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행태는 개인의 노력으로 회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피해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모르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책임이 모두 개개인의 피해자들에게 전가되어 있고, 오히려 법이 정한 등록임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고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사 실시, △안정적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대출연장 및 저리의 대환대출 확대, △경매절차 일시 중단, △공공의 보증금 반환채권 또는 피해 대상 주택의 매입,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여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추모행진과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졸지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을 때,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웃을 무력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던 고인의 마지막 당부 뿐입니다. 이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가 잘 알아봤어야지, 좀 조심했어야지, 또 다른 누군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문제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야지 라며 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거라던 바지임대인, 등록임대주택이니 걱정말라던 공인중개사, 별다른 검증없이 보증과 대출을 내주던 보증기관과 은행, 이 모든 과정을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한 건설사와 컨설팅 업체. 전세사기는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떠밀리듯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이 제대로 된 안내만 받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쫓겨나는 세입자들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전세대출 상환 시간을 벌어줄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집값과 전세값 폭등,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어진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 부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와 시민사회단체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시간을 허비한 여야 정치권과 전임 그리고 현 정부 책임자들. 고인이 외로이 희망의 끈을 놓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정부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이제라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더 이상 한가롭게 현행 제도의 한계따위 운운하지 말고 사회적 재난에 맞는 새로운 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둘러싼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고인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추모와 연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은 전세사기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 대책 마련하라!

2023. 3. 8.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행진 오후 6시30분/기자회견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6시 30분 출발, 7시 30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착,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체 묵념
  • 발언1 :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이철빈 수도권 김OO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 발언3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 발언4 :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헌화
  • 공동주최: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산정비창공대위,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2023홈리스주거팀, 기본소득당,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추홀구시민대책위,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회주택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입자114,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함께 (3/8 기준, 53개 연대기구 및 단체)
  • 문의 : 추모행진 실무단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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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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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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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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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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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일(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의무기간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의안번호19796,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또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발맞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명백한 ‘투기조장법’이다. 국회 국토위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여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일부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마저 무력화시키면, 향후 경기변동와 저금리 시기에 주택 청약과열 현상과 로또분양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서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최대 5년동안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기간도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


또한 뒤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8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2025년 1월부터 분양권을 되팔수 있게 된다. 강남 3구를 포함해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투기세력들과 거주 의사도 없으면서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투기세력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부동산 투기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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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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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경공매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하거나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방안은 지금 당장 전재산을 잃고 기존 전세대출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급한 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로 신규로 받은 대출금이나 기존 전세대출금을 모두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아닌 ‘유예’ 대책일 뿐입니다.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보증기관의 묻지마 보증,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TF를 구성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이 부담하라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 10년, 20년 간 기존 대출에 더해 신규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당해세를 포함한 국세가 선순위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나온 것이 없으며, 채무재조정 대책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있는 일부 사례의 분할 상환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년간 경공매를 기다리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방안이나 연체정보 등록유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고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보호는 이미 국회 법개정으로 예정된 사항을 다시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피해대책위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 등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즉각 정부 차원의 특별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연이어 민생을 외치며 전세사기 근절하겠다는 국민의힘도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범정부TF를 구성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
△일시적인 경매중지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입법
△이런 방안으로도 구제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방안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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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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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30403_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예측치, 영업비밀 아냐” 참여연대,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 공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부실인가’ 감추기 급급한 정부와 SKT

5G 원가자료 공개하고 LTE 5G 요금인하,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고 관련 정보들의 상당수가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와 SK텔레콤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결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또 다시 5년에서 7년의 오랜 기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고, 그 사이에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폭리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실인가’의 근거를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5G 원가자료를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5G 원가자료 공개를 통해 시급히 5G 요금제를 인하하는 한편,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LTE 요금제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발언 및 참고자료

  1.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배경 및 경과

  • 2019년 ‘한밤중 기습’ 5G 상용화부터 2023년 1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2023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2019년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공급비용과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의 대상기업이었던 SK텔레콤(현재는 유보신고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 당시 SK텔레콤은 최초에 5G 서비스를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해 인가신청하였다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반발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를 반려하자 데이터당 단가가 그 윗 요금구간에 비해 13배나 비싼 5만원대 요금구간을 추가(55,000원에 8GB, 1GB당 6,875원 / 75,000원에 150GB, 1GB당 500원)하여 재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인가신청서에는 55,000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8GB 였으나 인가 후 9GB로 최종변경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과기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할 우려가 높은 해당 요금제 인가를 강행하고 4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8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통하는 촌극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이통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LTE 20배 빠른 5G 서비스는 5G 상용화 4년이 넘은 현재에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LTE 서비스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으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수준인 연 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다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이에 2019년 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월 1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임.

2. 2011년 LTE 서비스 원가공개소송부터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의 싸움

  • 통신서비스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모든 산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간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해 상당히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실제로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 운동을 펼쳐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선 2011년 5월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당시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있어 LTE 서비스의 공급비용와 예상수익,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가·신고과정을 거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현재는 과기부로 이관)에 제출한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음. 당시 방통위는 해당 자료에 SK텔레콤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 이에 2011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하였음. 그리고 소를 제기한지 7년 만인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LTE 서비스 인가·신고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관련 자료 상당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함.
  •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부실심사 등 LTE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망투자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빼고도 19조 4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통3사가 LTE 서비스를 통해 10년간 18조 6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전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옴.

3.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결과와 의의

(1) 1심 결과

  • 지난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5GX 이용약관인가신청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포함된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판결문 별지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중 40개 정보는 공개(인용)하고 13개 정보는 비공개(기각), 1개 정보는 부존재(각하)처리함. 5G 서비스 공급비용 예상치 등을 제외하면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대다수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 한 것임. (표1. 공개청구 대상정보 목록 참조)
  • 1심 재판부가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밝힌 근거는 크게 아래 5가지임.
  •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큼.
  •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심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SK텔레콤이 인가받은 요금제 수준에 따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KT, LG유플러스)이 그에 맞춰 요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5G 요금제도 그러하였는데,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50% 내외의 공고한 시장점유율)와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한 경쟁상황(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이통3사의 독과점 상황)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등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비교적 낮음
  • 이미 유사한 통계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있어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내는 것이 가능하고 추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SK텔레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미 종전 판결에 따라 2G, 3G 서비스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SK텔레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음
  • 일부 정보들은 통상 시간이 지나면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내지 언론기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금액은 이미 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액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공개의 경우) 참여연대가 위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위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게끔 그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명단을 확보할 경우 자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끔 악의적으로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 이번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임.
  •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정한 “매출액 증가액의 예상 수치가 실제 매출액 증가액과 차이가 있어보”인다든가, “SK텔레콤의 (기준요금제에서) 특정요금제 가입자 군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등이 공개됨에 따라 상당수 이용자들이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제공량 등에 훨씬 밑도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통신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금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함. 즉,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약관 인가제도의 재도입이나 검증역량 강화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지난 LTE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7년만에 받아낸 인가심의 관련 자료에서는 SK텔레콤이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이나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방통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없이 LTE 요금제를 인가한 바 있음.

(3) LTE, 5G 요금제 폭리의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폭리의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회선은 약 7천 7백만건으로 그 중 5G 서비스가 약 2천 8백만, LTE 서비스가 4천 6백만으로 여전히 LTE 서비스 가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통3사의 마케팅과 신규요금제 출시 등은 가입자당 매출액이 높은 5G 서비스로 집중되고 있음.
  • 통계청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월 12만원, 2021년 12월 12만 8천원, 2022년 9월 13만 1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9만 3,941원에서 20만 7,530원으로 약 7% 증가함. 이는 5G 서비스가 월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매출(ARPU)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임.
  •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 또한 2021년 10년만에 4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4조 4,60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상승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에 전국민의 실생활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한 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옴.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용 등의 지출 경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통사들은 전국민 데이터 30GB 추가제공 방안을 내놓았으나 무제한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다수인 상황에서도 2022년 12월 기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8GB 수준에 불과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음.
  • 최근에 SK텔레콤이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경우에도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월 59,000원에 24GB 제공, 1GB당 2,458원)와 베이직요금제(월49,000원에 8GB 제공, 1GB당 6,125원)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 없이 중간요금제 구간(1GB당 687원~1,676원)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당 매출이 LTE 대비 높은 5G 요금제 가입을 더 촉진하고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이통3사의 이익만 더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법에 따라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인 과기부장관이 직접 SK텔레콤 중간요금제 출시 기자회견에 나서 해당 요금제를 홍보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이통3사는 기존 요금제에서 수익을 거둬야 차세대 서비스에 연구개발 및 투자를 할 수 있는만큼 현재의 이익규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년간 2G, 3G, LTE 서비스를 통해 이통3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 2004년 이후 연구개발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연간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내왔음. 특히 이통3사는 LTE 상용화 이후 LTE 서비스에서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8조 6천억원, 연간 1조 8천억원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이 LTE 대비 높은 5G 서비스의 경우 그 수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즉 이통3사는 이미 현재도 LTE, 5G 서비스 폭리로 인해 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에 충분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며, 전국민으로부터 높은 통신요금을 수취해 이른 바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4) 참여연대 요구사항

  • 인가부실, 폭리 근거’ 5G 원가자료 즉시 공개
    정부와 SK텔레콤은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5G 인가 당시 심의했던 원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함. 1심 판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실제 관련 정보들은 대부분이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 향후 3년치를 예측한 예측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상용화 4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당 자료들은 현실화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SK텔레콤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실제 5G 서비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출시된 근거가 된 5G 가입자수, 매출액 예측치 등이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과소하게 산정되고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 등은 오히려 부풀려져서 이후 실제 나타난 결과가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부실인가’와 ‘5G 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실제로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 제출 당시 5G 설비 및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LTE 서비스 수준의 커버리지를 구축하려면 인빌딩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소요되고 초기에 5G과 LTE 망을 혼용하는 NSA 방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5G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시인하면서 이른 바 얼리어답터 중심의 한정된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그러나 실제로는 5G 서비스에 대한 각종 허위과장성 마케팅과 불법보조금, 공시지원금 집중 등을 통해 5G 서비스 가입자 확보에 집중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만약 지난 LTE 서비스 정보공개청구소송 때처럼 5G 소송도 장기화되어 4-5년 더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미 그때는 5G 서비스 폭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도 없을 뿐 더러 5G 요금제 인하 시점도 뒤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음.
  • 보편요금제 도입과 LTE 요금 인하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의 데이터 당 단가를 고가요금제 구간과 최대 2배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예시. 3만원에 데이터 25GB = 데이터당 단가 1,200원 수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함.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준비했던만큼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미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LTE 서비스에서는 큰 수준의 요금 인하가 필요함.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대부분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만 3-4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이 심각한 상황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임에도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7-9배 가량 비싼 데이터 요금을 지불해야 하다보니 울며겨자 먹기로 다 쓰지도 못하는 100GB 이상 고용량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는 40GB – 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하더라도 무제한요금제를 이용하는 계층에만 도움이 되고 정작 중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차기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 망투자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수익을 내야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미 연구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유지보수 외에 추가적인 망투자 필요성이 없는 기존 서비스, 즉 3G, LTE 서비스에서는 원가수준의 이익만 거두는 것이 마땅함. 즉 5G 서비스에서 현재와 같은 폭리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LTE 서비스의 요금을 원가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했던 요금인가제를 재도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출시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통신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진만큼 그에 걸맞는 공공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2020년 5월 국회는 알뜰폰 시장의 확대 등 이동통신 시장환경이 변화한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되던 ‘이용약관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함.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약관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시에도 이미 요금을 인하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가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유보신고제 이후 이통3사는 요금인하나 서비스경쟁보다는 유사한 요금제 출시를 반복하며 오히려 영업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음.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도 이통3사 자회사가 시장점유율의 50% 넘어서면서 이통3사의 독과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면적인 평가와 반성을 해야함.
    또한 5G 서비스 인가 당시에도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요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내에 과기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충분히 심의와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발표1 소송 배경 및 취지, 경과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표2 1심 소송 결과 및 의의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
  • 발표3 이통사의 폭리 문제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4 LTE 5G 요금제 폭리 문제점과 참여연대 요구사항 발표 :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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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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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3곳과 국토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악구의 근거 요청에 대해 피해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때 관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피해 경보와 함께 피해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볼때 관악구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였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을 고지 하였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악구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를 방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관악구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 지난 5년간 관내에서 진행한 등록임대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9%(2022년 9월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2022년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첨부자료 :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656명에 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만 하였더라도,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관악구 등이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3곳(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와 미가입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관악구 공문 주요 내용

  • 서울 관악구은 지난 3월 8일자 공문(참고1)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에 관악구가 포함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여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이른 바 ‘세 모녀’사건,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대상인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주택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증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최소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행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면 관악구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관악구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관악구가 지난 5년간 진행한 △관내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 내역 △관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도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임.

<피해 사례>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미가입됨.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위반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로 전형적인 지자체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 사례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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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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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발언]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음.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음.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에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유례없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대출, 전세보증을 확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주택별로 일어나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규모를 수백, 수천채 규모로 키운 잘못이 있음.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조사 및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개인정보, 금융 정보, 과세정보의 수집의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채권매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려면 우선변제권 승계, 경매신청권, 주택의 우선매수권 등이 필요함. 또 국세 등을 부동산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징수방법 개선도 필요함. 이러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출 지원, 채무조정 및 파산 관련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입법,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이철빈, 김대성(빌라왕)피해대책위

  •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함. 또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만 내놓고 있음.
  • 생존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국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주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각계 전문가,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상미 위원장,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 주요내용인 피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할 정책임.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수 있기를 여야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함.
  •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세대 매각되었음.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 제대로된 지원책없이 쫒겨나고 있지만,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임.
  •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전까지 경·공매 중지 시켜주십시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 구제를 통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으로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임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은 부적절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매매가 보다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원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매각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강민정·박주민·전혜숙·허종식·윤준병·최종윤·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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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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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경향신문)

가장 심각한 것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51명으로 전체의 27.7%에 달했다. 11~12시간 일하는 응답자는 148명(27.2%)이었다. 절반 이상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 재직자보다는 퇴직자 집단의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퇴직자의 경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므로, 재직 중 최악의 경험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마블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277명의 응답만 놓고 봐도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104명(37.5%)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55&code=920501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 (경향신문)

“오후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자정에 퇴근하면 칼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잔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넷마블의 야근은 일상이 돼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자 그룹에 1주일 기준 야근 횟수를 물은 결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겐 주말도 큰 의미가 없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0%)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근무시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 평균을 계산하면 257.8시간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2015년 평균 노동시간 178.4시간보다 1.5배 더 일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35&code=920…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열정 같은 소리 말고, 수당 제대로 달라” (경향신문)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를 보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추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야근수당이 없는 대신 저녁 식대와 교통비는 지급된다. 한 응답자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면 교통비가 1만원, 더 늦은 시간에는 1만5000원 지급된다”고 말했다. 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0%였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대부분 게임회사가 임금에 야근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떳떳이 야근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85&code=920501


월, 2017/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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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석탄,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한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워낙 싸다. 그래서 그런지 1인당 전기소비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DP(국내총소득)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 에너지 순수입량은 OECD 국가 중 3위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 너무나 뒤처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510" align="aligncenter" width="640"]@newsis @newsis[/caption]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기료는 왜 그토록 저렴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에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중이 거의 80% 수준에 이른다. 이들 비용이 싼 것은 핵폐기물 100만년 보관, 방사성물질 오염, 원전사고 위험, 미세먼지, 온실가스, 중금속 오염, 사회갈등 비용 등을 발전단가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싼 값에 원전과 석탄발전 늘려왔는데 사실은 정말로 싼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무책임하게 1만 60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남겨주게 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걸 보관하는 시설을 짓는 가장 싼 비용인 53조원은 아예 적립해놓지도 않았다. 매년 75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는게 현실이다. 호흡기를 통해 뇌로 직접 들어간다는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비싼 공기청정기를 들여놓기는 했는데 아이들을 유치원,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마스크 씌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싼 전기요금만 찾다가는 아이들도, 우리도 지구도 병 들게 되는 악순환이 두려울 뿐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맞다. 2014년 킬로와트시당 29.13센트로, 현재 환율로 372원이다. 우리나라는 킬로와트시당 1단계는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니까 중간값으로 보면 독일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된다. 독일은 1998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4.7%에서 2014년 25.8%로 16년간 다섯배 늘어나는 동안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17.11센트에서 29.13센트로 두 배 가량 올랐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내는 총 전기소비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에너지효율이 늘어나면서 전기소비는 줄어서 총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기술발전이란게 그런 거다. 20년 전의 냉장고와 지금의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용량은 더 커졌지만 전기소비량은 대폭 줄었다.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들 대수는 늘었지만 전체 모터가 쓰는 총 전기량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데에 쓰는 전기의 열소비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공장에서 전기로 바닷물 끓여 소금 만들고 고철 녹이면서 낭비하고 있다. 이런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다.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당시는 재생에너지가 비쌀 때였으니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컸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1년 1330원이었던 태양광발전단가(원/킬로와트시)가 2015년이 되면 25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0원까지 떨어졌다. 원전은 30원대에서 2016년에 68원까지 올랐다. 심지어 재생에너지는 ‘한계비용 제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발전설비를 설치해 놓으면 수십년간 바람과 태양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짜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시기에 에너지전환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대세다. 지금 당장 변화에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요즘 언론 상에 보도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정도가 다소 심한듯 하다. 사실 전기요금이 몇 배씩 증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과장일 뿐이다. 친원전 정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원전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원전 확대정책에 힘을 실어주던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장이 직접 나서서 11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제대로 수치도 계산식도 공개되지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측에 전기요금 영향을 검토하게 한 결과, 지난해 전기요금에 비해 가구당 31만4000원을 더 부담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한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내역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14" align="aligncenter" width="640"]독일 에너지비용 추이 표.1990~2013년 가구별 에너지비용 추이. 보라색이 전기요금 비용이다.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미란다 슈로이어 제공[/caption] 정유섭 의원실에서 2030년 전력구입비가 2016년 대비 31조10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전력구입비 변동 단가를 한전에게 산정할 것을 요구해서 계산해줬더니 그걸 계약 호당 연간 31만4000원이 인상된다고 다시 계산해 그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력 구입비가 2030년에 3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근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일 때 재생에너지 비용은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170원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만약에 현재 단가를 적용한 것이라면 이 예상치는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31만4000원은 대규모 기업과 마트 등에 적용되는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가구당’ 31만4000원이 아니라 ‘계약호당’ 31만4000원이고 연간 수치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계약호가 고압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에 해당한다. 이런 오류들이 그릇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비용이 7차 계획의 2029년 대비 약 20%(약 11조원) 증가’한다는 논지를 폈다. 박주헌 원장은 지난 23일 ‘저탄소경제 전환기의 신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원전, 석탄 축소 시나리오의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역시 기존의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먼저, ‘틀린’ 예측이라고 평가받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했다. 2029년 목표 전력수요량인 65만6883GWh는 2015년 2.5%, 2016년 4.1% 전력수요 증가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각각 1.3%,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증가율은 정부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이보다도 더 많은 값으로 발전량 71만5643GWh를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2016년 재생에너지 단가를 2029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원전과 석탄에는 추가 환경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원전과 석탄을 옹호하고 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시기에 왜 냈을까 의심스럽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싼 전기요금을 담당하던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니 40년간 지속적으로 들어 온, ‘원전없으면 전기 어떻게 쓰나 촛불켜고 살라는 얘기냐’는 협박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같이 30% 원전전기를 쓰던 독일은 1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30%가 되었고 원전전기는 13%로 떨어졌다. 비용은 곧 투자의 의미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독일 사회가 한 해에 투자하는 비용이 2011년 기준으로 30조가 넘는다. 우리가 내는 비용은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로 가구 수입으로 깨끗한 공기로 되돌아 온다. 100만원짜리 공기청정기 사는 것보다 매월 몇 천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나은 선택이 아닐까. p에너지수급_2편_카드뉴스-13 탈핵_배너
월, 2017/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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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기록을 좋아한다.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해 얼마나 더 더운가를 마치 기록 중계하듯 언론이 중계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한반도의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겨울은 또다시 ‘기록적 한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여름은 더울 것이다.
 
엄청난 더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에어컨이 복지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여론이 더위만큼 뜨거워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16년의 더위도 ‘기록적’이었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기요금의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 앞에서 여론은 ‘요금인하’로 몰렸다. 당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원칙’ 정도만 내놓았다. 더위만큼 뜨거운 여론 앞에 정당들은 가볍게 반응했고, 정부는 ‘한시적 할인’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제안했다. 여론은 갑자기 찾아온 서늘한 바람만큼 가라앉았다.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일까

근래 몇 년 간의 폭염에 이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전문가가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산업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정말 ‘전기요금’이 불합리해서 시민들은 ‘에너지 기본권’을 외치는 것인가.

2016년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의 한시적 요금인하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30%가량이었다. 대다수의 가구는 1~3단계인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할인은 70%가량의 가구의 가계부에는 크리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혜택을 받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의 요금인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도 등장했다. 정말 진짜 문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일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가자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여름철 혹서기 한두 달을 위해 한겨울의 전기요금까지도 조정해야 하는걸까.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전기가 남는데도 말이다. 

기실 꼬인 전기요금 제도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있다. 심야전기할인, 계약전력제도 등 수출산업 장려라는 이름의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 공급정책은 사라 진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해외공장 유치의 핵심 홍보 문구는 저렴한 전기요금이기도 하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 공급 전기 원가 부족액은 포스코가 1,596억 원, 현대체절 1,120억 원, 삼성전자 924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635억 원이었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에 기인한 것이다. 상용자가발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발전 비중은 2014년 기준 3.8%다. 일본은 20%가량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굳이 자가발전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누진제 폐지를 말하기 전에 원칙부터 토론하자

2016년,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갈등은 시작되었지만 요금체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불안이 더위만큼 끓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또다시 더위와 논란이 찾아왔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답을 내놓은 정치 앞에서 어떤 원칙도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손쉽게 여기저기 기워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불만잠재우기의 단기해법 앞에서 멈췄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 이전에 그 원칙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요금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 복지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한 누진제가 나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1인 가구도 늘었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졌으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이다. 물가인상의 우려는 넣어도 좋다. 전기요금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수출산업에 대한 위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환율정책으로 이중지원과 혜택의 당사자이며, 반덤핑 관세의 무역 보복을 당하는 수준이라면 인상해도 괜찮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개편논의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에는 외출을 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다. 반드시 중공업과 철강공강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걸까.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 마트는 또 어떠한가. 폭염으로 전력 피크가 우려된다면 3교대 노동으로 유지되는 24시간 공장가동은 조금 멈추면 어떠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일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기후적응을 고민해야 할 때

여름철 집중 호우는 오랜 시간 우리사회의 재난 과제였다. 도시는 하천의 흐름을 막았고, 물길을 바꾸었다. 몬순기후의 한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물길을 막고 범람지에 도시를 건설한 곳은 여지없이 해마다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재난 대책이 등장했다. 제방을 쌓고 둑을 올리는 일로는 피해를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치수 정책은 범람하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집중 호우로 인해 범람하는 지역을 습지의 형태로 두고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도록 여유공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침수피해’는 그곳이 습지가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더위도 혹시 마찬가지는 아닐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초부터 8월11일까지 평균 증가액은 2만 원 선이다. '전기요금 폭탄'이라 불릴 수준인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5% 안팎에 그쳤다.?사람들은 이제 ‘기록적 폭염’과 ‘기록적 한파’ 라는 연교차 50도에 육박하는 한반도의 날씨에 적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북극의 최후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것은 이제 어떤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의 혹서와 혹한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년 누진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에어콘 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새롭고 기록적인 날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에어콘을 선택했다면 과연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겨울의 한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1994년의 더위보다 분명 더 덥다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골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콘 실외기의 열기와 더불어 불투수층의 아스팔트 온도도 한몫한다. 도시의 초록공간은 앙상한 가로수에 불과하니 도시는 시원해질 수 없다. 바람은 막고 녹색은 빈약하고 볕은 따가우니 온도가 내려갈리 만무하다. 건축물의 옥상녹화와 외장재 교체만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태양광 판넬이라면 금상첨화겠다. 

더위와 추위 때마다 만나는 언론의 옥탑방 쪽방 뉴스도 줄어야 한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오랜 시간 논의 되어 왔다. 에너지 부분 세제 개편이나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개편을 통한 예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제 우리는 ‘기후 적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 땜질 처방이나 임시방편 정책은 내년과 내후년의 더위를 막아줄 수도 없으며, 북극의 빙하를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전기가 아니라 더 시원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한시적 전기요금인하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요금이 갖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부터 도시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후 적응, 그리고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치는 삶과 기후변화, 전기와 발전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까지 모두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의 영역이기도 하다. 여론에 휘둘리는 단시안적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우리의 고민을 미뤄두는 것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열린 반핵집회에서 시민들은 ‘콘센트 너머에 핵발전소가 있다’고 외쳤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갈등의 본질의 찾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콘센트 너머, 에어컨 너머에 더 많은 갈등이 있다. 저 먼 곳의 빙하도, 지구의 변덕스러움도, 인간의 이기심도 있다. 그 너머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역할이다. 유례없는 더위에 정치까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날씨는 이제 정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글 : 강은주 연구실장
수, 2018/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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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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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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