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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admin | 월, 2023/03/20- 09:37
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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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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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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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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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20-01-21_16-48-18.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a5... />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수, 2020/0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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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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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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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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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문준영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지역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만큼 좋은 기삿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업추비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출 항목이었죠. 과거 판공비로 불렸던 업추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가장 낭비가 심한 항목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났고, 이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산됐습니다. 당시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업추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되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3월 11일에 선고된 2001두 6425 판결)


그리고 2015년 현재, 각 지자체는 기관장의 업추비를 각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단체의 노력이 일궈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 지자체 기관장들의 업추비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관장 업추비는 잘 공개되고 있을까요? 가장 잘 공개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자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잘 공개하는 곳은 어디? 


이번 분석은 17개 시·도 기관장들의 업추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공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시민의 관점에서 해당 예산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얼마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파악하는데 얼마나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파일 혹은 홈페이지 화면에 공개된 업추비 공개 항목을 투명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업추비 공개 항목은 통일된 양식이 없으므로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공개 항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개된 사용 일자, 지출 내역, 금액은 분석 항목에서 제외했고, 그 외 사용처, 집행구분(카드/현금), 집행시간, 인원, 금액 합계, 집행율, 집행 대상, 공개주기를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현황>



위 사진은 17개 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 현황입니다. 공개 항목을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였습니다. 









서울시와 충남의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항목을 공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처와 인원 공개를 통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17개 시·도중 가장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민들이 해당 지역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이런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예산 이해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이 빠져있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종시와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잘 공개되었지만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행 대상을 분명하게 공개했고, 특히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과거 업추비의 집행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업추비를 사용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의 집행시간이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금액 합계를 포함한다면 가장 투명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도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5년부터 업추비 공개 항목을 대폭 늘려 공개를 확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액이나 집행율 같은 전체적인 공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공개냐? 최악의 공개 지역은 어디?


다음은 최악의 공개 지역입니다. 업추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공개지역은 대구와 광주였습니다. 사용처는 물론 금액 합계나 집행 대상, 전체적인 예산 현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 업추비 공개 항목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듯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대구광역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광주의 경우에는 사용한 예산이 현금인지 카드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합계는 물론 파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집니다. 한 달에 얼마를 썼는지 보려면 보는 이가 직접 더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이면 합계 정도 넣어주는 건 쉬운 작업일 텐데 말이죠. 더 많은 공개항목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추비 일일공개하고 있는 경기도, 울산, 경남


다음은 일일 업추비를 공개하고 있는 경남, 경기도, 울산입니다. 대체로 일일업추비 공개 지역은 공개항목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에는 쉽지만 전체적인 예산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이 하루하루 들어가서 업추비를 확인하진 않겠죠. 예산 파악이 가능한 집행액, 잔액, 집행율 등이 그 위에 공개되면 시민들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업추비 공개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합계와 사용처를 공개하는 등 가장 공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지사 업무추진비 현황>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현황>



<울산광역시장 업무추진비 현황>






제각각인 업추비 공개 항목, 공개 범위 확대 필요


업추비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지만 공개 현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공개항목은 전체 업추비 예산과 잔액, 집행율인 것 같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예산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과 집행율을 공개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밖에 없었습니다. 타 시도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카드인지 현금인지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곳, 그리고 금액 합계조차 올리지 않아 시민들이 일일이 더해봐야 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지역은 기관장 직급 아래에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실·국장들의 업추비 공개 수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관장의 업추비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통은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소통의 출발은 행정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접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정보공개의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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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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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성숙영 학생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www.fms.or.kr) 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를 의미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치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양호/보통/불량)를 표시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이 220, B등급이 1,220 , C등급이 100, D등급이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했으며 “불명”은 총 32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총 25개 구로 나누어 그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A-E)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양호

보통

불량

불명

강남구

15

14%

74

71%

1

1%

0

0%

0

7

7%

0

0%

0

0%

7

7%

104

강동구

11

16%

51

75%

2

3%

2

3%

0

2

3%

0

0%

0

0%

0

0%

68

강북구

4

15%

19

70%

3

11%

0

0%

0

0

0%

0

0%

0

0%

1

4%

27

강서구

6

10%

51

84%

2

3%

0

0%

0

1

2%

0

0%

0

0%

1

2%

61

관악구

18

38%

25

53%

1

2%

0

0%

0

1

2%

0

0%

0

0%

2

4%

47

광진구

5

8%

53

80%

6

9%

0

0%

0

1

2%

0

0%

0

0%

1

2%

66

구로구

5

6%

61

76%

7

9%

0

0%

0

5

6%

0

0%

0

0%

2

3%

80

금천구

4

13%

25

83%

0

0%

0

0%

0

0

0%

0

0%

0

0%

1

3%

30

노원구

9

16%

47

81%

1

2%

0

0%

0

1

2%

0

0%

0

0%

0

0%

58

도봉구

6

19%

21

66%

3

9%

0

0%

0

0

0%

0

0%

0

0%

2

6%

32

동대문구

13

29%

25

56%

7

16%

0

0%

0

0

0%

0

0%

0

0%

0

0%

45

동작구

5

9%

47

84%

2

4%

0

0%

0

1

2%

0

0%

0

0%

1

2%

56

마포구

8

8%

82

82%

6

6%

0

0%

0

1

1%

0

0%

0

0%

3

3%

100

서대문구

1

3%

33

85%

5

13%

0

0%

0

0

0%

0

0%

0

0%

0

0%

39

서초구

10

11%

75

80%

7

7%

0

0%

0

2

2%

0

0%

0

0%

0

0%

94

성동구

18

19%

63

66%

8

8%

0

0%

0

3

3%

0

0%

0

0%

4

4%

96

성북구

11

20%

42

78%

0

0%

0

0%

0

1

2%

0

0%

0

0%

0

0%

54

송파구

14

13%

83

76%

9

8%

0

0%

0

2

2%

0

0%

0

0%

1

1%

109

양천구

4

11%

31

84%

1

3%

0

0%

0

1

3%

0

0%

0

0%

0

0%

37

영등포구

12

13%

66

70%

14

15%

0

0%

0

0

0%

2

2%

0

0%

0

0%

94

용산구

3

4%

71

85%

8

10%

0

0%

0

2

2%

0

0%

0

0%

0

0%

84

은평구

14

30%

31

66%

1

2%

0

0%

0

0

0%

0

0%

0

0%

1

2%

47

종로구

7

11%

51

78%

5

8%

0

0%

0

1

2%

1

2%

0

0%

0

0%

65

중구

11

15%

58

79%

0

0%

1

1%

0

2

3%

0

0%

0

0%

1

1%

73

중랑구

6

12%

35

71%

1

2%

0

0%

0

3

6%

0

0%

0

0%

4

8%

49

220

14%

1220

76%

100

6%

3

0%

0

37

2%

3

0%

0

0%

32

2%

1615


위의 표를 보면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관악구’가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이 외에도 C등급이 많은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중랑구가 8.2%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도봉구’가 6.7%,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고덕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014-04-09

2015-04-09

D등급

천호3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014-04-09

2015-04-09

D등급

서울역고가도로

교량

도로교량

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

2014-12-14

2015-12-14

D등급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 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측에 문의해보니, 차기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1건입니다. 서울 전체 시설물 중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운동장 옹벽

옹벽

기타옹벽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미실시

2015-01-01

불명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

미실시

2006-07-01

불명

미림여자고등학교 옹벽

옹벽

도로옹벽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미실시

2005-07-01

불명

도봉제1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미실시

2003-08-31

불명

도봉제2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미실시

2003-08-31

불명

교육연구정보원

건축물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미실시

1998-06-03

불명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안양천제(금천구)

하천

제방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10-11-26

2012-11-26

B등급

중랑천 제방(우안)

하천

제방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3

2009-10-09

2011-10-09

B등급

서울우편집중국

건축물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

2010-06-07

2013-06-07

B등급

남산배수지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10-06-07

2012-06-07

B등급

예술극장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006-11-22

2009-11-22

C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서울 안전관리 시설물 등급.xlsx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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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도
- 반복지적 정책이자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으로 철회되어야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反복지적 정책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反지방자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조항이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는 평생사회안전망에 관하여 주민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맞춤형 사회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욕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처럼 주민의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작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이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신청-조사-결정-지원’ 절차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까지 마련,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스스로가 마련한 이런 조항들을 위배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협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이 없다.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심의조정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사업의 폐지, 중단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침해하는 反복지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통제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존립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도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앞세워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최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운영을 법률보다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의해서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수, 2015/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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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통과로 신규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삼척의 경우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를 중심으로 전체 주민의견수렴없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몇몇의 토우세력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지선정을 반대하며 11월 11일을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영덕으로 결정된다면 경상북도는 월성, 신고리, 울진의 핵발전소까지 합쳐 총 2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 유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울 좋은 거짓말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거대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하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원을 투입, 동해안에 제2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글: 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은밀한 관계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치조례인<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치조례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단에게 원자력클라스터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업 사업유치와 정책과제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원자력 관련 해당 지역 시장·군수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원자력 관련 전문가
4.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대표
5.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6. 도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
7. 그 밖에 원자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도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➅제5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며,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과 관련한 사업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이 사업을 어떤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1.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명단(성명, 소속, 직위)

2.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추진위원회의 회의현황 

- 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논의안건

- 회의록

 

경상북도에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우선, 추진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2년 추진단 첫 구성 당시 이후 지난 3년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단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원자력, 환경공학 교수이고 한수원관계자입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박준용

한일종합산업

회장

박현수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박헌휘

호서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

본부장

배대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김덕지

밝은세상 미래를 열어가는 포럼(전 원자력연료 사장)

총재

한영성

국가원자력위원회 한국기술사회

회장

정효선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장

이태호

한수원()

발전처장

심창생

숭실대학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상원

계명대학교

교수

권재도

영남대학교

교수

 


위원회의 회의현황을 보니, 2012년 9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한번씩 두번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하도록 자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는  단 두번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추진단은 주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활성화 워크숍
❍ 일 시 : 2012. 9월
❍ 내 용 : 원자력연관사업 제안 및 활성화방안 도출
<원자력시설 해체 금속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원자력시설 해체계획과 관련하여 국내 어떤 법령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며 해체기술 보유자로 거의 없는 상황
∙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시범사업 제안 : 운송, 도로, 검사 등 연관산업이 많음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적화한 후 폐기장으로 보내는 것이 현재 규정
∙ 현재 규정에서 인허가부분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에 인허가 가능 충분히 여지 있음
∙ 절단공정까지는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실행 가능
∙ 언젠가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한수원ㆍ정부ㆍ경북 연계할 부분 사전 준비 필요
 
<원자력산업진흥원>
∙ 원자력산업정책 추진주체 필요 : 보조설비분야, 미래형원전분야 등
∙ 원자력산업진흥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기능 통합 제안
∙ 인증기능에 원자력기술규격DB 구축 기능도 포함되면 좋을 것
∙ 원자력업체가 원자력기술표준에 이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기관 필요
∙ 기업수요에 맞추어 test기능도 포함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회의
❍일 시 : 2014. 5월
❍내 용 :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道내 유치방안
∙ 사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함
∙ 평가지표 : 사업확장가능성, 중소기업육성가능성, 인구비밀집지역, 원자력발전소 집적지역,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영역 조정
∙ 해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실증ㆍ실용화 전단계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사업 이상의 산업계 연관영역은 사업계획서의 비전 부분에 포함
 
 
실제 추진단의 역할보다는 감투하나 씌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의 주민수용성제고사업비로 만들었다는 홍보 플래쉬를 보면(http://gbcluster.kr/) 원자력관련 퀴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핵발전과 관련해 우호적인 내용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 핵발전소의 원료는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아주 잠시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핵단지에서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이익공동체의 배를 불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관용도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2014.12.29)에서 " 원자력연구와 안전에 관한 시설은 위험부담을 안고 원전을 가장 많이 지은 곳에 둬야 한다. 입지 조건을 따져 건설된 원전이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국가에도 원전의 안전을 보장받아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들의 배를 불려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덕 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11월 1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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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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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0)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밀

빌바오(Bilbao)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바스크 주의 수도이며,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금융 및 철강산업 중심지로서 바스크(Basque)주 전체의 경제 중심지이기도 했다. 빌바오 시 및 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구는 100만 명 규모로, 바스크 지방 전체를 견인하는 경제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빌바오의 이런 위상은 역사적으로 빌바오가 풍부한 철광석 생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중심지였던 데다 항구도시였기 때문이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네르비온 강까지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확보되었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와 도심에 설치된 항만은 빌바오를 스페인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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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빌바오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단일산업구조의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도시 실업률은 24%까지 치솟았다.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 도시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문 닫은 공장들과 오염된 항구로 빌바오는 혐오스러운 도시로 변해갔다. 다량의 마약유입과 함께 범죄가 급증하였고, 더욱이 바스크 민족의 독립운동에 따른 테러리즘도 빌바오를 극도로 위험한 도시로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1983년에는 유래 없는 대홍수가 도시를 덮쳐 도심이 2층 높이까지 완전히 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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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이런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의 미래전략을 차근히 고민할 여유 없이, 도심을 복원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강을 정화하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도심의 문화공간과 생태공간은 빌바오를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로 바꾸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적 건축가들이 참여한 도시 건축물들은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게 하였다.

도시재생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불리는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겐하임 효과(Guggenheim Effect)로 불리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압도적인 랜드마크가 빌바오의 부흥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빌바오 시청 아시르 아바운사 도시계획국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를 국제화하는 데 역할을 한 것뿐이며,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빌바오 박람회장에 우스깔두나 콩그레스 뮤직 홀, 사무디오 기술단지, 파인아트 뮤지엄, 빌바오 국제공항 등 수많은 개·신축에서부터 빌바오 지하철, 아반도이바라, 소로사우레 등 지구단위개발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공업에서 문화로, 도시전략의 전환

빌바오는 산업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다. 한 도시나 어떤 기업, 조직의 주력 업종이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치밀하게 제반환경을 분석하고,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는 기존의 영역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빌바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공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빌바오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수많은 선진도시들을 견학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빌바오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가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치 전략으로 빌바오는 문화에 주목했다. 문화산업으로 도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계획은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빌바오는 철강 산업의 침체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문화 및 관광산업에서 그대로 회복했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제적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메트로폴리 회의와 빌바오 문화도시 bilbao4-400-270 bilbao5-400-270

빌바오는 현재도 문화산업에서 나아가 대학과 지역 내부를 연결해 새로운 기술을 통해 지역의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려 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포츠 단지와 팝·록 페스티벌 공연장, 유럽에서 가장 큰 지붕을 덮은 재래시장의 복원 등 모든 섹터를 결합시켜 창조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또한 빌바오의 도시경쟁력을 연구하고 전략을 추진한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미래의 도시가치로 혁신, 전문성, 정체성, 공동체, 오픈마인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 반외국인운동 극복 등 도시문화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재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빌바오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성공을 담보한다

빌바오는 도심의 복원과 함께 도심 강변의 항만시설들을 철거하여 모두 네르비온 강 하구 바닷가로 이전시켰다. 이를 통해 도심 요지에 개발공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을 한 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자금을 확보하였다. 빌바오 시는 이 자금을 통해 강변을 따라 에우스깔두나, 아메촐라 등 수많은 문화시설, 택지개발 및 네르비온 강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빌바오가 바스크 주의 다른 주요 도시인 빅토리아, 산세바스찬과 바스크 도시권에 대한 협력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바스크 주가 거둔 지역 세금의 6.2%만 치안과 방위를 위해 중앙정부로 보내고, 주에서 확보한 90%의 세금을 도시재생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며 실행전략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빌바오의 토지 및 재원확보 전략은 구체성이 바탕이 된 사업계획이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기본 요소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중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역량 확보

빌바오는 1983년 대홍수 당시 도심복원을 위해 1985년 15명의 법률가,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빌바오 도시재생협회를 설립하고, 1987년 네르비온 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존의 철강 등 전통산업기반이 아닌 문화적 접근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95%에 이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추진한 이 기구는 빌바오 도시재생의 소임을 1991년 빌바오 리아 2000과 빌바오 메트로폴리-30에 넘겨주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빌바오 도시전략을 연구하는 민관 합동 연구소였으며, 빌바오 리아 2000은 각급 정부가 모여 설립한 도시재생 추진 공사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지역의 대학, 금융, 철도, 전기, 빌바오 시청 등 빌바오의 모든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처음에는 19개 회원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40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빌바오의 재생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으며, 프로젝트별로 관련된 회원들이 모여 기획을 하고 기획안이 완성되면 회원 중 일부나 빌바오 리아 2000이 실행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빌바오 리아 2000에는 바스크 주정부, 비스카야Bizkaia 지방정부, 빌바오 시정부 및 모든 정당 등 빌바오의 변화에 발언할 권한이 있는 모든 정치기관이 참여하였다.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의 지분이 50%, 지방정부와 관련된 지분이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르비온 강의 주요 사업 시행을 전담하였다. 정부기관들은 또한 빌바오 리아 2000에 대해 예산의 직접 지원, 정부차원의 신용보증,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하였다.

두 조직의 운영 상의 특징은 빌바오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에 있어 중요한 거버넌스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의 경우, 다른 민간회원과 마찬가지로 빌바오 시청 또한 회비를 내는 140개 회원 중 하나의 회원 자격일 뿐, 민간을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다. 민과 관이 50대50으로 회비를 부담하고 회비의 과소로 권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철저히 관련된 연구주제에 따라 실무진만 참여하는 독립적 구조이다. 연구의 성과는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고, 연구결과를 시행하는 회원단체의 계획안으로 진행된다. 연구와 수행성과를 참여회원 단체에 돌리는 것이다.

빌바오 리아 2000의 경우, 다양한 각급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공사이다 보니 성과 공유의 방식이 다르다. 이 업체에서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는 공사의 이름으로 완공되어, 어느 정부나 정당의 치적이 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은 오직 빌바오 시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뤄내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합의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빌바오의 도시재생이 집권정당 및 시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전략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주민의 보행권과 지역사를 중시한 도시재생

빌바오의 도시재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주민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다. 95%에 이르는 주민이 1억 유로가 투자된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를 반대한 부분은, 비록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 한계는 있었으나 주민중심 도시재생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결합된 용도나 방식의 문제가 아닌 도시경쟁력과 주력산업 전략에 대한 문제였기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시경쟁력 복원이라는 측면의 전략을 주민들과 토론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미래전략과 관련된 전략은 때로는 주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와 역할에서는 추진과정에서 합의를 이뤄가며 주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계획은 빌바오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든 민․관 단체들이 참여해 도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민중심의 철학이 반영된 부분을 짚어보면, 빌바오가 1983년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복원하면서 도시공간의 재생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을 둔 것은 보행로의 확보이다. 구도심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로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지형의 도시공간에서 고지대에 거주하는 노령층 및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을 지역 요소마다 설치했다. 또한 철도와 네르비온 강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철도를 이전하고 포스떼리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지하철과 트램(경전철), 수많은 보행교와 다리를 건설했다. 빌바오의 네르비온 강변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이 아니라 평범한 빌바오 시민들의 운동, 산책, 놀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주민의 사랑을 받는 도시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빌바오시 보행공간 bilbao7-400-270

빌바오는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주차장과 도로를 극도로 제약한 런던의 사례와 달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에 대해 빌바오 시청의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인 런던과는 교통의 압박도 다르지만,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정책은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세금과 요금제를 이용해 도심혼잡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바오는 대홍수로 파괴된 도심을 복원하면서 산업유산과 빌바오의 역사적 건물들을 복원하여, 조선소를 컨벤션센터로 바꾼 에우스깔두나처럼 현대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훌륭한 관광자원 가치뿐만 아니라 빌바오의 주민들에게 정신적 가치를 전하는 의의도 있다. “빌바오가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멋지고 오래된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빌바오시청 도시계획국장)

관광객을 위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도시로 재생,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가치전략과 합리적인 실행전략, 이를 통해 빌바오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라서가 아닌 살기가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도 각기 다른 지역의 자원과 관계망을 갖고 있기에, 지역에서 합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갈 때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재생 성공모델이 도출될 것이다.

글_이남표(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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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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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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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월)까지 100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2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13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 7명, 광주 7명, 경남 7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12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 경기(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 부산(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3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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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월, 2016/04/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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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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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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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SA
2013 SA SA
2014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화, 2017/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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