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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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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admin | 월, 2023/03/20- 09:37
현금성 복지에 대한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 촉구 논평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행안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편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지 선별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지자체 내 복지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의 적절성과 필요성의 판단을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의 마련과 시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폐기를 촉구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금성 복지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중앙·지방간 세입세출의 불일치로 인해 만성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여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복합적인 위기 시대에는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현금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물성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특정 복지정책별로 선별과 보편에 대한 판단도 주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면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각한 채 그저 복지의 역할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시적인 기후위기와 심화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대책만큼,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기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지, 이런 저런 핑계로 지방정부의 사업을 옥죄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안부는 즉각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재개정하여 지자체가 각각 특성에 맞는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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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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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월)까지 100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2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13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 7명, 광주 7명, 경남 7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12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 경기(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 부산(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3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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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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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월, 2016/04/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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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수, 2016/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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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핵발전소 2기를 추가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5월 28-29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급분과위원회를 열고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추진대로라면 현재 23기인 국내 핵발전소 수는 2029년까지 36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북 영덕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바가 있었는데요. 영덕군의 답변은 주민대상 공청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은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글: 영덕군, 신규원전유치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유치신청당시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399명의 주민동의서는 어떻게 받았던 것인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영덕군이 신규원자력발전소(천지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과정에서 2010년 12월 24일 진행한 주민설명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는 바입니다. 

1.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2. 주민설명회 대상자(참석인원)

3. 주민설명회 자료 

4. 주민설명회 참가자 및 진행(성명, 소속, 직위- 예 영덕군공무원 및 한수원직원 등 설명회에 참가하여 진행한 사람)

5. 주민설명회 개요 

6.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수발신 공문 일체(주민설명회 이전 공고 및 설명회 이후 결과 제출 등에 관련한 문서 일체) 

7. 주민설명회에 소요된 예산(항목별로 공개바람)

8.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의견동의서 양식 

9.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의견동의현황(개인정보에 따라 주민의 성명은 가리고 공개하더라도 주민동의사인이 있는 원문 공개바람)

 

 

<공개내용>

1.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 붙임 참조 

2,3. 대상자 및 자료 : 붙임 참조 

4. 주민설명회 참가자 및 진행 : 영덕군 기획감사실장(행정5 구천식), 새마을경제과장(행정5 김광열), 영덕부읍장(농업6 김태원), 기획감사실 전략투자담당(시설6 박진형, 설명회 진행) 

 

5,6,7,8,9. 붙임문서 참조, 주민설명회 시 소요된 예산은 해당없음 끝.

 

 

영덕군은 지난 2010년 12월 31일 한수원에 핵발전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유치신청을 위한 399명의 주민의견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는데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한 설명회를 신청서 제출 4일 전에 개최했습니다. 유치신청서 제출 후 정부는 부지조사,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영덕 석리·매정리·창포리·노물리 일대 330만㎡를 신규핵발전소 유치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상황입니다. 영덕군에서 유치신청시 개최한 주민설명회의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발전소가 유치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핵발전소의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핵발전소에 종속된 삶으로 교환될지도 모르지요.  신규핵발전소 유치신청에 동의한 399명을 제외한 영덕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6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제대로된 공론화과정없이 또 주민을 배제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유치신청과정부터 부지선정과정까지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자체와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제부터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399명의 주민동의서 전체 파일은 첨부용량 초과로 게시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센터로 연락주시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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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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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의 현장의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경보 위원장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중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의 통과로 우리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여명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위원장은 “서울시 타구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가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월, 2017/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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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은승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랑구 상봉역 KTX 출발역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공해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중앙선 상봉역 궤도선형 변경 및 KTX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과 ▲ 소음기준치 측정시 기존의 비현실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전동차의 예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소음과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소음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 우리 지역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는 본 사업을 상봉 및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의 교통·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 발전 청사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2017/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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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본선 구간 통행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책정되어 과중한 주민부담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도로 이용률을 높이고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정부와 서울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 특정 구간(중랑IC ~ 남구리IC) 이용 주민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편차가 심한 통행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2017/09/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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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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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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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격려 - 훈련 상황 참관 및 위문품 전달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전체의원은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8월 22일 구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공무원과 군부대 장병 등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매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이날 의원들은 훈련 관계자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훈련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대호 의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민·관·군 여러분의 노고에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요즘처럼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을지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이 따르며, 실제와 다름없는 철저한 대응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비상대비 훈련이 되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 2017/08/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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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중랑구 최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 예술인, 학자를 포함해 50여명의 유명인사 묘역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동 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금, 2017/08/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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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으로 의사봉‘탕탕탕’오늘은 우리가 중랑구의원!! - 중랑구의회에서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들 모의의회 체험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에서는 지난 7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해 학생들 스스로 주민대표가 되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및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사무국장, 의사담당 및 구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 안건상정 및 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은 ‘학교시설 안전 문제’, ‘학교 분리수거 문제’, ‘교내 휴대폰 사용범위’ 등이 건의되었다. 구의회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열고 있으며, 수시로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모의의회 체험에는 중랑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강대호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지방자치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중랑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당당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수, 2017/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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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산 가로등 설치로 산책로가 밝아졌다!! -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의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망우산 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망우산 산책로는 서울시 둘레길의 일부로 서울시민들과 지역주민이 사계절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어두운 밤에도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이현배 의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신청 및 지속적인 설치요구 등 다방면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망우산 산책로 1.9km구간에 가로등 53개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관련 망우산 산책로 가로등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한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은 “저의 조그만 힘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며“앞으로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하였다.
화, 2017/07/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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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 예결특위 본격활동 - 위원장 김진영 의원, 부위원장 조희종 의원 선출 -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4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김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희종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지난 5월 25일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김영숙의원, 김진영의원, 서인서의원, 은승희의원, 조성연의원, 조희종의원, 홍성욱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6 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5,223억원, 특별회계 173억원 등 총 5,396억원이며, 결산승인은 오는 6월 22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영의원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집행부가 지난 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월, 2017/06/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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