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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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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admin | 금, 2023/02/17- 10:51
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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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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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화, 2016/05/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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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포기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목표 없는 계획은 기만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사안을 공공의료 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

공공의료기관 성과 관리는 의료영리화만 부추길 것

 

정부가 3월 10일 부로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에 따른 것으로, 2013년 2월에 상기 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나 지나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데 집착하는 수준과 금년 보건복지부 첫 연례보고가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육성안이었던 것에 비추어 비교되는 행태다.

 

그런데 더 크나큰 문제는 늦게나마 발표된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계획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나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발표된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공공의료계획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없는 기본계획은 자기부정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소유주체 중심(공공vs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되었다고 밝히며, 분만 취약지 해결, 응급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경험했듯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 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안은 사실상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만을 불러 올 뿐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계획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명시하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2. 공공의료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이 공공의료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공공의료의 대안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시피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 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공급 인프라 확충은 외면하고 의료기기산업과 IT산업의 수익모델인 원격의료에 매달리는 것도 안 될 일인데, 이를 5년 짜리 공공의료기본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 사안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3.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은 공공의료 포기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병원 부재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완전 포기하는 행위이며, 설립이 어렵다면 부실 민간의료 기관 등을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식의 대안적 공공의료 확충계획까지 포기하는 처사다. 여기다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지정 가능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축소까지 부추기게 된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 중 하나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병원 기능 가능론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역거점 병원 인정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4.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연결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원화된 통제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미 숱하게 제기되었듯이 공공병원 중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연계가 안된 근본 문제는 주무 부처와 책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국립대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한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기능 확대를 위한 투자없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일원화된 책임체계를 계획하는 게 우선이다.

 

5.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에 성과관리 도입을 명문화해서는 곤란하다. 지금도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성과급 등은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단순히 진료의 양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공익적 공공의료 공급과 지역사업 등으로 온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동의없는 지자체장의 일방적 병원장 선임 등이 자아낸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경영체계 개선안에 성과관리도입을 명문화하고 거버넌스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경영전략 도입은 공공의료 괴멸 전략일 뿐으로 기본계획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가 포함되어도 괜찮다며, 의료산업화 정책을 옹호하는 데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앞장서고 있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료산업화를 견제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일개 기재부의 하위 부서마냥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고 포기하는 기본계획을 5년 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기가 막힐 상황이다.

 

특히나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알려준 것으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쏙 들어가고, 몇 가지 수사와 기존 계획을 포함하고 덧칠해 최초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선전을 그만두고,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몇 개를 언제까지 설립할 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동안에도 성남시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 있고, 대전등지에서도 국민들이 나서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와 국민들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부응을 하지는 못할망정 초를 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번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안을 발표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와 보건복지부야 말로 공공의료의 흑역사를 창조한 것으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16. 3.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03/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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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이름을 지어주세요!

 

7/11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가 발족된지 벌써 한 달.
50명의 준비위원이 각 분야로 나뉘어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질 청년부서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정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기간 : ~8/24(자정까지)
방법 :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게시글에 댓글달기 

경품 : 무작위로 총 3명에게 참여연대 선물 3종세트 발송 (피플파워 마이보틀, 참여연대수첩, 책1권)
문의 : 02-723-4251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참고 (청년참여연대 5대 방향)

 

  ▣ 스스로 대변하고 연대하는 청년당사자 그룹 발족

- 청년들의 당사자 문제는 물론, 캠퍼스와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청년 대변자 그룹인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하여 청년세대의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촉진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비 공익활동가 양성

- 청년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청년 참여연대를 함께 이끌어갈 ‘청년주체’와 미래의 시민운동을 이끌어갈 ‘예비 공익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진행해왔던 인턴프로그램을 좀 더 전문적인 활동가 과정으로 개편하고, 참여연대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상적인 교육, 활동,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 정책 연구 및 대안제시

-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및 출판물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관찰·연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담론을 세우고 바람직한 청년세대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청년연구단위를 구성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 애드보커시 운동

- 단순히 청년들을 대변하는 운동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애드보커시 운동을 통해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청년주체의 역량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집행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인 세미나, 독서클럽, 소모임 등을 운영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의사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변화 촉진

 

* 공모된 내용이 꼭 청년참여연대의 새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 청년참여연대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 2015/08/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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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5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민의당사 앞
          2017년 2월 15일(수) 11시20분 / 장소 : 바른정당사 앞

 

SW20170215_기자회견_재벌특혜국정농단법인규제프리존법폐기촉구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SW20170215_기자회견_재벌특혜국정농단법인규제프리존법폐기촉구 (1)

 

[기자회견문]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프리존법이기 때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백지수표법으로 지역의 정치경제를 재벌과 정치권의 손에 통으로 맡겨버리는 내용이다. 규제프리존법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행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함에도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이를 거부한 한 채 세계 최초로 국회입법권은 물론 국정운영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청부입법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했다. 재벌들의 요구로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 것처럼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다. 그리고‘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켰다. 더구나 지방을 돌면서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하다고 하였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이다.  

 

뼈 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 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됐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으로 인해 생명과 생존권의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촛불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의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당론을 채택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는 정경유착법인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라! 

 

2017년 2월 15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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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1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향하는 4개의 행진경로를 신고했습니다.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이라며 사직로에서 율곡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진경로를 제한하였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1일 경찰 조건통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인 11월 12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거쳐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조건통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경찰은 차벽과 경찰병력을 후퇴시키며 사직로-율곡로 구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사직로와 율곡로는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긴박한 과정이었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길지 않지만,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통해 지금의 시국에서 법원의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아12248 집행정지(재판장 김국현 판사 김유정 윤준석)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집행정지(재판장 김정숙 판사 남성우 김재현)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 (헌법학)

 

 

지난 11월 5일에 이어, 11월 12일에는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인근 도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두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비유하여 ‘2016년 11월 민주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번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여러 법적 평가를 떠나서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욱 크게 놀라고 분노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들은 다친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국가의 무너져 가는 기둥과 대들보를 손수 붙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밝히며 길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현 시국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 사태의 해결 방법을 두고 우리 헌법상의 제도적 허점까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실함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촛불집회가 하마터면 경찰의 금지통고로 좌절되거나 반쪽자리 집회에 그칠 뻔하였다. 특히 사직로와 율곡로는 청와대로부터 가까운 장소란 점에서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금지통고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경찰의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처분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월 5일 그리고 11월 12일 각각의 집회에 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의 결정 덕분에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 이 기회에 경찰은 경찰답게 집회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집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금지될 경우(즉,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여러 집회들이 평화적이었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질서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이번 집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현 상황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교통 소통상의 불편을 비교형량했을 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집회로 인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고 또 교통을 위한 우회로가 없는 것도 아니며, 특히 11월 12일의 법원 결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의 장소로서 가지는 의미가 과거 다른 집회와 현저히 다르다”고 하면서, 사직로·율곡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국정농단사태로 분노하고 상처입은 국민들이 그 책임당사자인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들의 의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 행동한 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이라고 이해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법원은 이 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로 보장될 뿐 아니라, 법치국가의 비례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엄중한 시국에 단순히 교통 소통이라는 공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만약 경찰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이유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다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뿐 아니라, 당장 국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만약에 법원의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내려진 경찰의 금지처분은 계속 유효하게 집행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불법집회라며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100만 국민이 대치하고 충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거기서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헌법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열망은 좌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선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적 의사전달을 위해 청와대와 가까운 율곡로·사직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현수단으로서의 집회가 최소한이나마 의미와 기능을 가지려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본다.

 

그 밖에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해 본다면, 바로 법원의 이 결정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를 목도하면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무엇을 어쩌지 못해 그저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던 국민들이 그나마 거리로 나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적 울분을 자유롭게 토해낼 수 있는 만큼 국가공동체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 물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또 한편, 이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제12조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지만,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와 교통소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필요하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경찰이 금지통고할 때마다 매번 마음 졸이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회복’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의 태도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교통 소통의 이익 간에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집시법 제12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엿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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