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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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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admin | 금, 2023/02/17- 10:51
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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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지난 4월 30일 1심 결정에 이어 6월 18일 항고심에서도 서울경찰청에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 집회 참가자 등을 감시하기 위해 교통용 CCTV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영상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세월호참사 유가족 최경덕 씨는 지난 4월 28일 경찰이 교통용 CCTV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경찰청은 5월 8일 즉시항고하였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도 경찰이 관련한 CCTV영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미리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사용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언론보도와 정청래 국회의원실에 의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4월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를 감시하고 집회 대응을 위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카메라를 목적외 사용, 조작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심 결정이 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은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 2015/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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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대구 달성)·권혁세(분당 갑)·김진표(수원 무) 단수공천 개탄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자들의 꽃가마 공천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국민혈세 5조원 담보로 ‘깜깜이 ISDS’ 진행중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공천을 즉시 철회해야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적극적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3/15(화), 새누리당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을 대구 달성에,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성남 분당 갑에 단수공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7(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경기 수원 무에 단수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에 깊숙이 관여했고, 추경호 후보는 최근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지휘하면서 5조원의 국민 혈세가 걸린 사건을 “깜깜이 재판”으로 몰아 간 바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국부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에 깊숙이 연루된 이들3인방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공당의 후보로 꽃가마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깊이 개탄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들의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후보(새누리당 대구 달성)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했다(「추경호 보고문서」, 박원석 의원실과 2013.7.23.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 또한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했던 전력이 있다. 그 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했다. 결국 추경호 후보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장장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후 억지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잘못을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혁세 후보(새누리당 성남 분당갑)는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한 바 있다.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모든 론스타 펀드들은 공동의 지배하(under common control)에 있는 동일인이며, ▲론스타는 일본에 솔라레(Solare)라는 호텔 체인과 PGM이라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론스타 제2차 정보공개자료」, 김기준·민병두·박원석·이종걸 의원실과 2014.2.28.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34207). 따라서 권혁세 후보는 적어도 2007년 7월 이후 이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 체인을 포함한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5일 KBS의 특종으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될 당시, 금감원장으로 재직 했던 권 후보자는 이미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약 1년여에 걸친 금감위의 조사를 통해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은 물론이고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라는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오직 대중에 알려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즉 권 후보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론스타 연루자는 야당에도 있다. 수원 무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은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으로서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은 이들 론스타 연루자 3인방은 모두 국회가 제정한 은행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수조원의 국부가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심지어 지금도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국부유출 3인방의 공천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목, 2016/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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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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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지원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수 대비 30%(아동수 대비 50%) 이상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6.9%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매년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공적 통제기전의 부재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 평균근속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년 2개월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는 보육서비스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으나 지난 2014년 6/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육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지급되는 영유아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말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를 근거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의 경우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처럼 2007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이유로 보육바우처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를 민단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을 뿐,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5/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 2017년 판결은 정부가 보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 문제, 공공인프라 부족,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서비스공단 설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참여연대, 보육연석회의((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 사  회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1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_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_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 교사(김호연_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토론 2 : 학부모
  토론 3 : 원장
  토론 3 : 전문가(안현미_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실장)
  토론 4 :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목, 2017/06/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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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7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겨울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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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5년 1월 5일(화) - 2월 4일(목) 5주 / 주 4회(월-목) 96시간 / 월,목 (오후2-6시) 화,수(오전 10시-오후 6시)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접수마감 : 12/27(일) 오후 1시까지
 접수방법 : 1.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2. 12/28(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수료증 지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진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현장 활동과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서로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아요!  
 참  가 비 : 5만원 (최종합격 후 납부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      의 : 청년참여연대 이정민 사무국장 02-723-4251

 신      청 :  https://goo.gl/tZL7inOD20151201_자기소개서양식_청년공익활동가학교17기.hwp

 

<2013년 겨울 인턴 직접행동 영상>

 

<2015 겨울 15기 인턴 활동사진>

화, 2015/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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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공공의료 포기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목표 없는 계획은 기만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사안을 공공의료 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

공공의료기관 성과 관리는 의료영리화만 부추길 것

 

정부가 3월 10일 부로 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에 따른 것으로, 2013년 2월에 상기 법령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이나 지나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준다. 또한 현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데 집착하는 수준과 금년 보건복지부 첫 연례보고가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육성안이었던 것에 비추어 비교되는 행태다.

 

그런데 더 크나큰 문제는 늦게나마 발표된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계획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나은 수준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발표된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1. 공공의료계획의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없는 기본계획은 자기부정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소유주체 중심(공공vs민간)에서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전환”되었다고 밝히며, 분만 취약지 해결, 응급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경험했듯이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 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안은 사실상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만을 불러 올 뿐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계획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명시하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2. 공공의료를 빌미로 한 원격의료 도입이 공공의료계획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의 IT-의료 융합을 공공의료의 대안인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시피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 취약지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공급 인프라 확충은 외면하고 의료기기산업과 IT산업의 수익모델인 원격의료에 매달리는 것도 안 될 일인데, 이를 5년 짜리 공공의료기본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 사안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3.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은 공공의료 포기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병원 부재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완전 포기하는 행위이며, 설립이 어렵다면 부실 민간의료 기관 등을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식의 대안적 공공의료 확충계획까지 포기하는 처사다. 여기다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지정 가능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축소까지 부추기게 된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의 근거 중 하나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병원 기능 가능론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역거점 병원 인정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4.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연결체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원화된 통제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미 숱하게 제기되었듯이 공공병원 중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연계가 안된 근본 문제는 주무 부처와 책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국립대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우수한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기능 확대를 위한 투자없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의 일원화된 책임체계를 계획하는 게 우선이다.

 

5.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에 성과관리 도입을 명문화해서는 곤란하다. 지금도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성과급 등은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단순히 진료의 양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공익적 공공의료 공급과 지역사업 등으로 온당히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동의없는 지자체장의 일방적 병원장 선임 등이 자아낸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경영체계 개선안에 성과관리도입을 명문화하고 거버넌스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경영전략 도입은 공공의료 괴멸 전략일 뿐으로 기본계획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가 포함되어도 괜찮다며, 의료산업화 정책을 옹호하는 데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앞장서고 있다. 한 나라의 보건복지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하고 의료산업화를 견제하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일개 기재부의 하위 부서마냥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고 포기하는 기본계획을 5년 짜리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기가 막힐 상황이다.

 

특히나 2015년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알려준 것으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쏙 들어가고, 몇 가지 수사와 기존 계획을 포함하고 덧칠해 최초의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선전을 그만두고,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몇 개를 언제까지 설립할 지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동안에도 성남시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 있고, 대전등지에서도 국민들이 나서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와 국민들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노력에 부응을 하지는 못할망정 초를 쳐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번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안을 발표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와 보건복지부야 말로 공공의료의 흑역사를 창조한 것으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16. 3.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03/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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