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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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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admin | 월, 2023/02/06- 13:11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운 “진실의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
일시·장소 : 2023. 2. 6.(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2023-02-06_이태원참사시민분향소
2023.2.6. 서울시청 앞,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철고예고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2/6)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분향소 철거를 우려한 많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속에서도 어렵사리 설치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당초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서울시는 분향소는 물론이고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하고 사실상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과정에 경찰과 서울시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과 용역들이 무리하게 시민들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실신하거나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지 6시간 만에 서울시는 계고장을 들고와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분향소 철거 예고에 달려와주신 국회의원 발언과 이창민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 변호사의 서울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차벽 봉쇄,행정대집행 예고, 1인시위 피켓 반입 불허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국회의원 발언
    • 발언3. 이창민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4.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철거시도를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 2. 6.까지 시청 앞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이하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한다. 철거 예고 뿐만 아니라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으로 분향소를 에워싸면서 조문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1인 시위를 위한 피켓 반입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1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는 과거에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즉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나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특히 1인 시위 피켓의 광장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위법하다. 과거 청와대 앞에서조차 허용되었던 1인 시위를 열린 광장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서울시는 분향소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을 통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시민들 간의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행정대집행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분향소는 애초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되었다. 누구나 광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청건물에 가까이 설치되어 통행에 문제가 없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뿐이다. 나아가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분향소 설치 당일만해도 2~3시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분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과 안전의 위험을 야기했던 것은 서울시와 경찰이다. 서울시가 진정 충돌 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민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강구했어야 한다.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와 경찰의 의도는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추모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와 경찰에게 묻는다. 희생자 159명을 지키지못한 책임에 진정 반성은 하고 있는가. 유가족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 어떻게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겁박하여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기억과 추모를 탄압할 수 있는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철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시 분향소의 설치와 운영에 협조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각 차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1인 시위를 보장하라.

2023.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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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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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사실상 셀프연임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경쟁제도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단어 조차 없음.
  •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하여 시행했던 KT는 2006년 정관개정을 통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함. 이에 공모제 삭제 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들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음.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대표이사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에 성공하였고, 그러한 연임 시도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 그 사이 25년 전 한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KT의 기업가치는 지금은 40위에 머무르고 있음.
  • 남중수, 이석채 전 대표이사는 잡음 많은 셀프연임 직후, 개인비리로 구속 등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불명예 퇴진하였음. 국정농단 등으로 수사선 상에 올랐던 황창규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75만 불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법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임. 회사 자금 횡령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손쉽게 연임 후보로 추대됐지만, 역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며, 정식 선임 절차인 주주총회 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음.
  • 이렇듯 모든 KT 대표이사들의 논란의 출발점이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까지 직격한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제도이지만,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이에 KT 내부 일각에서는 이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제도’가 현직 대표이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로 위법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KT새노조와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KT 리스크의 하나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보도자료를 발행함.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연임 우선 심사” 용어 없는 KT 정관

  • KT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으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임.

2) 이사회 규정상 연임우선 조항, 셀프연임 조장

  • KT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만, KT 정관상 해당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음.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임.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해옴.
  •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함. 결과적으로 정관에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음.

3)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한 연임 우선

  •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음.
  •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임. 

4) 결론

  •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임.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음.
  •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함.
  •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며, 향후 위법성이 다투어져야 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1.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규정이 없다 

KT 정관의 사장 선임 규정은 아래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와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에 언급되어 있다. 두 규정 모두 대표이사의 자격과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제32조(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①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는 겸할 수 없으며, 연임의 경우에도 그러하다.②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대표이사임기만료 최소 3월전(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퇴임 후 2주 경과 전)에 구성하며 선임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경영계약 체결 후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이사회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한다.1.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2.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등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4.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① 대표이사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41조의2에 따른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자군을 조사·구성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선정한다.③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제32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자들을 결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자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⑤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⑦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어디에도 현직 대표이사의 연임을 우선심사하는 조항은 없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할 뿐이다. 민영화 초기, KT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밀실 담합을 막기 위한 공모제 관련 정관 규정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했다. 그런데 이용경 초대 대표이사의 연임 실패 이후 2006년 남중수 대표이사가 취임했고, 이후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표이사 공모 필수조항이 삭제됐다.

좋게 말하면 국민기업, 어찌보면 ‘주인’ 없는 회사인 KT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경영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채용비리도, 국정농단 연루도,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사회의 견제 부재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75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KT 이사회는 아무런 사후 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견제기능을 의심케 한다.

정관 변경 후, 남중수 당시 대표이사는 2008년 2월 연임에 성공하지만 8개월여 만에 개인 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며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임인 이석채 대표이사 역시 KT를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 등 온갖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중도 하차 및 투옥되었다. 이후 황창규 대표이사 역시 국정농단 연루 등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임기는 채웠지만 미국 SEC 과징금 부과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등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최근 셀프연임으로 논란이 된 구현모 대표이사 역시 황창규 전 대표이사와 동일한 비자금 횡령 및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다수의 임원과 함께 재판 중임에도 연임을 시도 중이다. 비록 국민연금까지 나서 “황제 연임”이라고 비판하자 경쟁을 자처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표] 2006년 KT 정관 개정 내용

2. 이사회 규정에 등장하는 연임우선, 사실상 셀프연임이다 

KT의 현직 사장 연임우선과 관련된 조항은 KT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의2에 등장한다. 

제8조의2  연임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등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관 상 이 규정을 뒷받침할 위임 조항은 없으며, 단지 정관 제33조 8호,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한 근거이다. 정관에서 연임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공모 혹은 추천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KT 이사회는 그동안 기존 대표이사 임기 종료시 이 연임우선조항을 통해 연임을 결정했다. 지금껏 모든 경영결정을 함께 내린 이사들과 연임심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의 셀프연임인 셈이다. 심지어 당시 이사회가 경영성과 탁월을 이유로 연임을 결정한 이석채 전 대표이사의 불명예 퇴진 직후 KT가 받아든 재무 실적은 130년 만의 첫 적자일 정도로 이사회의 결정은 신뢰도가 높지 못하다.

또한, 연임우선심사가 등장하는 지배구조위원회 규정은 KT 내 대표이사 경쟁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표이사 후보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7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현직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임우선심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심사대상후보자 선정조차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심사 조항을 이사회의 각종 규정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동안 KT의 대표이사들은 각종 잡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연임할 수 있었다. 이러니 셀프연임, 황제연임이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3. 연임우선은 법리적으로도 무효 소지가 다분하다

KT의 경우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바에 의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KT 정관 제25조 제1항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정관 제33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추천하기 위한 지배구조위원회,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 상의 이러한 절차 어디에도 연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현직연임 우선심사’와 그 후속 복수후보 경선 행위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 정관 제33조 제8항에 적시된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만, 이 역시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대한 근거조항은 될 수 없다.  

정관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사안의 효력여부는 위임입법의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할 때에는 그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즉 정관에서 연임우선심사를 하위의 규정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는 정작 현직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정관 제33조 제8항과 같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위임 입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KT에서 하위 이사회 규정에서 정해진 “현직연임 우선심사’에 따라 현직 대표이사 연임추천을 한 것은 법적인 위법성이 다분하다.

4. 결론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 이사회은 단지 후보만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경우 회사가 많은 직원과 자금을 동원헤서 주주들의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 그 결과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사회 추천후보는 단순한  ‘추천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주주총회 결의 직전의 ‘내정된 후보’의 지위에 있다.

KT의 현행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실제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구현모 대표이사처럼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직 CEO 연임 우선심사는 정관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사회 하위 규정을 통해 정관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포괄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사회의 독선으로 결정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은 법적으로도 무효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The post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발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일, 2023/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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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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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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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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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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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20230201_미얀마쿠데타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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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을 맞아 오늘(2/1) 오전 11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2년간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월 30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90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13,719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을 비롯한 145개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 200명은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와 구금 등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기업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년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 온 한국 시민사회의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3-2)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 프로그램
    • 사회_ 상현(미얀마지지시민모임 집행위원)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 발언1_ 얀나이툰(NUG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 발언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활동가)
    • 발언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5_ 윤지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한/미얀마어)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운동과 국제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


2021년 2월 1일, 민 아웅 흘라잉과 미얀마 군부는 장갑차를 이끌고 미얀마 의사당을 점거했다. 이날 이후 미얀마 민중의 악몽이 시작됐다. 미얀마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쫓겨났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투옥됐다. 민중들의 삶은 파괴되었고, 이견은 묵살되거나 짓밟혔다. 미얀마 민중은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다. 병원과 철도, 항만, 학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불복종운동과 파업에 나섰고, 봉제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공장 문을 닫고 도심으로 나섰다.

군부는 폭력 진압과 학살로 대응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을 가하고,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들이밀고 체포했다. 2023년 1월 30일 기준 최소 17,525명이 체포되었고, 약 3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5만 채의 민가가 불에 탔으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의 공격을 피해 난민이 되어야 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월 24일에도 카렌주의 마을들이 군부 공격에 파괴되었고,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언론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출국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다. 미얀마 민중들은 민 아웅 흘라잉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세력’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에너지와 합쳐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이 중 상당액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다. 더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연말 하루 3,8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미얀마 A-1 해상광구에 위치한 슈웨 가스전3단계 개발사업 조사도 실시했다.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더라도 미얀마에서 이윤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미얀마 민중의 민주주의와 삶을 파괴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기업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미얀마를 비롯해 곳곳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 및 환경침해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성대회’ 수상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겠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멈춰 있으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비극 뒤에 한국 기업이 있고, 이는 우리가 미얀마에 연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미얀마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과 불복종운동에 대한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후원하고 연대해온 한국 시민사회 역시 중단 없는 연대와 지지를 결의한다. 오늘날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군부와 자본의 독재,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시민들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을 멈추지 않는 미얀마 민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아띤따바 미얀마!

2023년 2월 1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및 39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개인 200명

(145개 시민사회단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가)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북시민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뉴욕민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명상의집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오픈넷, 사단법인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 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우리만화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만인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칸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흥사단), (사)제주다크투어, 5·18기념재단, 개성 문화원,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북북부이주노동센터 , 공적인사적모임, 광주민족미술인협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를 위한 광주연대, 미얀마 투데이,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미얀마민주화를위한기독교행동, 방구석 개발협력,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아카이브평화기억,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예술행동 한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 용봉편집위원회, 주한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지금여기교회 , 창작21작가회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예와-한국에 있는 미얀마 정부 네트위크, 한빛교회, GMSR-Korea 글로벌 미얀마 혁명 연대
(200명 개인) 가니스 옥타비아나, 강기철, 강다영, 강성래, 강성원 , 강슬기, 강승우, 강연배, 강준용 , 고순희, 고태은, 구본빈, 권미정, 길벗, 김강희, 김기남, 김나혜, 김동원, 김민석 , 김민아, 김보화, 김수영, 김시원, 김예지, 김용현, 김용훈, 김은지, 김정현, 김지영, 김지혜, 김태훈, 김헌택, 김현수, 김형국, 김혜민, 김홍규, 김희옥, 나디, 나무, 나울, 나윤경, 노소은, 도금재, 도로테, 레아, 류다솔, 류민희, 류순권 , 류인근, 멍구, 명숙, 문보현, 문예린, 문창길 , 물념념이, 뭉치, 민경자, 민서연, 바다빛, 박명남, 박미경, 박미숙 , 박민수, 박성호, 박영훈, 박정순, 박준수, 박준영, 박혜민, 박효진, 배민정, 배성민, 배예주, 배용한, 변주현, 보키, 사랑해, 서애란, 서옥림, 서유진, 서창식, 성보란, 성상민, 소리, 손동신, 솔, 솔솔, 솔잎, 송유림, 수산나, 신세현, 신정현, 신혜정, 안나, 안민영, 양미연, 양정문, 엄소희, 연융, 오규상, 오로라, 오의석, 오지연, 옥세영, 우성구, 우승훈, 원일, 유미란, 유보미, 윤신원, 윤용숙 , 윤은성, 은석, 응웬 띵 팅, 이기만, 이동민, 이상현, 이선미, 이소밈, 이슬기, 이승언, 이승한, 이은아, 이은정, 이은지, 이재각, 이종란, 이지원, 이철승, 이충열, 이충희, 이현석, 이형호, 이혜정, 이호, 이호영, 이환태, 임용석, 임호연, 장병기 , 재임, 전경민, 전교탁, 전상규, 전은경, 전정환, 전지윤, 정동민, 정수근, 정시영, 정은희, 정이채, 정재원 , 정하연, 정혜원, 제인, 조귀제, 조규석, 조석옥, 조소민, 조연정, 조용석, 조은혜, 조지혜, 조현철, 조형우, 조환기, 지영화, 지혜복, 차근식, 차미크르 , 초원사진관 , 최경훈, 최윤희, 최은영, 최종덕, 최효자, 캡틴 최성호, 킨메이타, 탄잔린, 파도, 파람, 하현수, 한기영 , 한재광, 한재랑, 한채민, 함바, 허깨비, 허승규, 혜수, 홍세미, 홍숙, 홍연정, 홍지연, 홍희자, 희음, jess, Rizqan Kariema Mustafa, sori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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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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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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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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