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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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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admin | 금, 2023/01/27- 18:04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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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2016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8년에 맞이하여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남북관계 파탄의 배경에 바로 국가보안법과 종부논리가 있었음을 규탄하며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사회는 또 다른 박근혜 정권을 낳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오늘 12월 1일은 1948년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파괴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다. 
 
지금 온 국민이 나서서 퇴진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종북,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도 종북, 인권을 말하는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에게도 종북이라 몰아붙였다. 추악한 범죄행위가 들어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원내 제 3당을 강제해산했으며, 범민련, 코리아연대 등 통일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였고, 성직자 노동자들에 대한 간첩조작까지 자행하였다. 국가보안법과 종북논리는 추악한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를 가리는 ‘가림막’, 도둑이 매를 드는 ‘도둑의 매’ 역할을 해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 이후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중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 파탄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그 첫걸음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 제정 68년이 되는 2016년 12월 1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가림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6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참여단체(가나다 순)


거창평화와인권예술제위원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광주진보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국제민주연대,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김혜영석방대책위원회,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노동사회과학연구소,다산인권센터,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문화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들레_국가폭력희생자와함께하는사람들,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연합당,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부산민중연대,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서울장애인찰폐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민주노동자회,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직자·노동자공안탄압가족대책위원회,<노동자의책>국가보안법탄압저지공동행동,알바노조,애국촛불전국연대,양심과인권나무,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울산진보연대,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중심사람,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동조합법률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본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진보연대,전북진보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좌파노동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촛불인권연대,통일광장,통일문제연구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협정운동본부,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레지비언상담소,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장애인자립자활센터협의회,해방세상,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환수복지당,향린교회,황선석방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100개 단체)

 

 

목, 2016/1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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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임에도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2016.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접속차단 의결하였으며,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이 유지된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서,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학술적, 보도적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를 링크,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는 제5항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소지, 반포 등을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문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인용, 전달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러한 표현 행위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2헌바95 등), 이에 따라 법문에도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인용, 링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URL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지언정,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즉, 인용되거나 링크된 조선중앙통신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를 인용 및 링크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분석하고 있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접속차단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 심의, 이의신청 심의 회의 어디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어떠한 포스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분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정보가 일부 존재한다는 방심위 사무처의 열줄 내외의 의견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방심위는 결정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월, 2016/05/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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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노트(LaborNotes),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 근혜 퇴진 요구 –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를 공권력으로 대응하나? –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노총 – 박 정권의 임금피크제는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 최근 주요 국내언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외신들은 연일 박 대통령 퇴진을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얼마전 알자지라가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
금, 2015/1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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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탄압 심각해져 –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들 석방 요구 –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 요구 캐나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리서치에 ...
금, 2015/11/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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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②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기남 변호사)

 

 

참을 만큼 참은 유엔, "국가보안법 7조 폐지해"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박정근 사건, 민주주의 억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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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 CNN 누리집. 북한관련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구속된 박정근씨를 보도한 CNN 누리집 기사.ⓒ CNN 갈무리

 

우선,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특히 제7조(찬양·고무 등)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제7조가 "모호하고, 공적인 대화에 대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 자유권 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박정근과 미네르바 사건의 예를 들며, "국가보안법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번과 1999년에 내린 권고(CCPR/C/79/Add.114,para.9(1999))를 인용하며, "사상이 적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단지 일치한다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권고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 단락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자유권 위원회는 1999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권고했었다. 뿐만 아니라 9년 전의 자유권규약 3차 국가심의(2006)에서도 자유권위원회는 같은 우려와 권고를 채택했다. 당시 자유권 위원회는 이를 매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권고 이행 보고서를 1년 이내에 제공하라고 하였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의 국가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2015년 권고에서는 드디어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실질적 권고 이행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결국 폐지하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 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권고는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한 적이 없다'고 초지일관 부인해 왔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기준 제시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2004. 8. 26.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 위원회 국가심의 본심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하고 있고 여전히 안보위협이 있는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2015년 11월 최종견해가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표명했다. 최종견해가 채택된 날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권고, 이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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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참여사회

 

한편,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유엔인권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일정 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인권상황은 2013년 탈북 화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계기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것을 국정원은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형사절차로 남용했다. 피의자 신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사의 접견권 등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그 밖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정황들이 드러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최대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과 심사 이후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최단기간만 구금되고,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으며,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본심의에서 자유권위원회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조사의 근거, 기간,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를 고지하고 있고,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의 일대일 면담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몇몇 간첩조작사건에서 미란다원칙이 고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또 한국정부가 밝힌 인권보호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수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피의자의 변호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상근 명예직일 뿐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가 채택된 이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자유권규약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약속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인권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인권은 전 인류에게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 앞으로도 인권이라는 가치에 역점을 두고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겠다." 

 

자유권위원회 4차 국가심의 본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한 발언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자유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관련한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이번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오는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T0uPPf

목, 2015/1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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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우려 표명– 한국 정부, 비례원칙 보장해야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11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이행실태를 11년만에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유엔 인권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
금, 2015/11/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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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스탠다드,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혐의 무죄 선고 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북한 출입 중국측 출입국관리 서류는 위조 날조된 것 인정– 사기 및 여권법 위반은 유죄인정비지니스 스탠다드는 한국 대법원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했다고 서울발로 타전했다. 유우성 씨는 서울시에 근무하던 중 탈북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
토, 2015/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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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화, 2015/05/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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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있는 김련희 씨의 가족들이 CNN을 통해 김 씨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촉구했다.

CNN은 9월 24일 오전 평양에서 김련희 씨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김 씨 모습을 방송했다. CNN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나를 북으로 보내주오)을 인용해 김련희 씨가 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 과정과 브로커의 권유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과정,, 그리고 북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뒤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결국 간첩 혐의를 받게된 과정을 보도했다.

김련희 씨의 딸 리연금(21세) 씨는 CNN 보도에서 “왜, 왜,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되풀이해 물었다. 남편 리용금 씨는 아내에게 ‘부모와 딸, 남편,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CNN은 아내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녹화하면서 남편 리 씨가 여러 번 울음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CNN은 평양에서 김련희 씨 가족을 인터뷰한 영상을 한국에 있는 김 씨에게 보여주고, 다시 김련희 씨의 영상을 북의 가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김 씨 가족의 TV 상봉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김련희 씨는 9월 24일 뉴스타파에 “CNN 기자가 북한 가족들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인터뷰 후 이틀 동안 앓아 누웠다”며 4년 만에 겨우 가족들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된 안타까움과 충격을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한 당국이 CNN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최근 대외 창구를 통해 김련희 씨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23일 한국이 “김련희의 호소와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그의 공화국에로의 송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김련희를 본인의 강렬한 호소대로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통일부는 9월 22일 ‘김련희 씨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씨가 탈북과정에서 자유 의사를 밝혔으며 그 조사과정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런 입장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나온 정확한 입장인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김련희 씨가 탈북자 대열에서 이탈해 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동료 탈북자 취재를 통해 밝혔다. 또한 대구 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도 2015년 5월 18일 김련희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 중

▲ 김련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판결문 중

북한이 김련희 씨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왔고 뉴욕타임스, CNN 등 유수한 외신들이 김 씨 문제를 잇달아 보도함에 따라 김 씨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대돼 가는 양상이다. 국제 여론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의 도식적인 입장을 고집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던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태도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목, 2015/09/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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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송 희망하는 탈북자 김련희 집중 조명 – 김 씨, 치료비 벌기 위해 남한행 감행 -“자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좋은 것도 내 가족과 가정만큼 내게 중요하지 않다” – 한국 정부가 김 씨의 북송 막아… 현행법상 김 씨를 돌려보낼 방법 없어 지난 8월 15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된 ...
월, 2015/09/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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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 2015 Getty Images

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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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h2> <p> </p> <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h1> <p> </p> <p> </p> <h3><span style="color:#3498db;">제출 취지 및 목적</span></h3> <p> </p> <ul><li>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임.</li> <li>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임. </li> <li>앞서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4551&quot; rel="nofollow">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a>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li> <li>그동안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1920&quot; rel="nofollow">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a>이 제기되었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3139&quot; rel="nofollow">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a>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li> <li>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4351&quot; rel="nofollow">비판 입장을 발표</a>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li> <li>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li> </ul><p> </p> <h3><span style="color:#3498d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span></h3> <p> </p> <h4><strong>1. 대체복무 기간 단축 필요</strong></h4> <ul><li>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역의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의 복무 기간은 매우 과도하여 단축이 필요함. </li> <li>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편이며, 이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됨. </li> <li>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의 산출 근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예로 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최소 중위 1호봉의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이 현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는 이유는 일반 병사들과 현저하게 다른 복무 여건 때문임. 반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 조건도 상이함. </li> <li>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일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임.</li> <li>더욱이 정부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음.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li> <li>국제기구들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뒤늦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음. </li> <li>결국 정부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간으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또다시 국제 인권 기구와 국제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li> </ul><div> </div> <h4><strong>2. 복무 분야 및 형태 다양화</strong> </h4> <div> <ul><li>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분야를 합숙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음. 국방부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정시설 단일화를 선택했는데, 그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li> <li>다만 정부안은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복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li> <li>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li> <li>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 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 역시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li> <li>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밝혔고,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품 보급’ 등을 언급했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임.  </li> <li>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 교정시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은 더욱더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함.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li> </ul><div> </div> <h4><strong>3.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strong></h4> <div> <ul><li>정부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심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됨. 그러나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심사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li> <li>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li> <li>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심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행정당국에 의해 1차로 결정되는데, 이때 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li> <li>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역시 2005년 그리스에 대한 국가 검토에서 대체복무 신청 절차가 오직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민간 행정의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li> <li>정부안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함. 전환복무인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함.   </li> <li>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모든 개인이 가진 권리이며, 빼앗을 수 없다”라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병역거부권의 진정한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li> </ul></div> </div> <div> </div> <h3><span style="color:#3498db;">결론</span> </h3> <div> <p> </p> <ul><li>현재의 정부안은 복무 기간, 분야, 심사기구 등 총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li> <li>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로 기능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li> <li>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li> <li>2018년 11월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음.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음. </li> <li>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됨.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또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수정해야 함. </li> </ul></div> <div> </div> <div><strong>*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e74c3c;">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strong></div></div>
금, 2019/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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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화,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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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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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과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들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투적이고 민간(civillian) 성격이며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해야 하며 그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어서는 안 됨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로 할 것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이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군 복무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하고, 기간 등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outh Korea Must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byu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 are submitting this communication to inform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s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until 31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draft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orking group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ue to its punitive elemen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informed sources. This clearly goes against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overnment by several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the next few week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is bill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under which all male citizens should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Unfortunately,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though recommendations have been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n government b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introduce such service. Every year, hundreds of men have been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r belief in the South Korea) (see Table 1.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more than 19,3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68 years, an accumulative total of 36,800 years of confinement.

 

            <Table 1 :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Since 2009>

 

                                                       (Unit : persons)

Type

No.

-July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No.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Jehovah’s Witness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Other Personal belief

37

4

1

2

3

1

8

1

6

6

5

 

 

2. Current situation at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8 June 2018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include provisions f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s ruling g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31 December 2019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is ruling was followed by a Supreme Court ruling on 1 November 2018 in which it ruled in a full bench decision by 9-4 that a Jehovah’s Witness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ruling deems conscientious objection a “justifiable ground” for failing to enlist or comply with a call up within a prescribed period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remained imprisoned. This ruling also followed a total of 118 acquittal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lower courts since 2004 and is expected to have an influence on over 966 cases pending at courts of all levels including over 200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It is unclear at the time of writing what step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address their release and provide remedy for all of those affected such as through pardon, expunging criminal records and/or compensation.

 

Importantly, in a supplementary opinion submitted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Park Jung-hwa, Kim Seon- soo and Noh Jeong-hee they write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atified by South Korea has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can serve directly as a norm for adjudication.”

 

 

3. Problems of the Government Draft’s Bill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The working group was composed of staff from the M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which sits under th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n addition, a consultative committee of civilian experts was formed composed of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work of this consultative committee was coordinated by a representative from the MoJ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MMA.

 

A total of seven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have been submitted by lawmakers to date, including four bills submitted by Democracy and Peace Party, Bareun Mirae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hich were far more punitive in nature than previous bill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nature of work (i.e. mine removal) and length (i.e. 2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or longer) 

 

A public consultation hearing was held jointly by the MND, MoJ and MMA on 4 October in which possible op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ree aspects: 1) length of service, 2) form of service (whether or not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would be housed on site or be able to commute), and 3) field of service Press reports and communicat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dicate that the bill wh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he following elements that fall of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w and are likely to be punitive and discriminatory:

 

1.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set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ith on-site shared accommodation; 

2. Service limited to work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3. Evaluation committee for assessment of application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not be accepted during military service.

 

 

4. Suggested Recommendations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and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and any additional length must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set the length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ould make this the longest alternative service in the world. At its longest,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exceed 1.5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taken by an administrative civilian authority entirely separate from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its composition should guarantee maximum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Recognizing that a conscientious objection can arise at any time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complete exemption, the authorities should make alternative service accessible to all those with a genuine objection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military service.

 

5. Contact Details

 

  • Tom Rainey-Smith, Campaigns Tea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6379-2273
  • Yong-Suk Lee, Conscientious Objection Team, World Without War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2878-0851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

 

 

수, 2018/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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