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김영환 (동물권활동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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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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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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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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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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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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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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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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