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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험사회 마주하기 -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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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험사회 마주하기 -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11/28- 15:56

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위험사회 마주하기 포스터.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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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탄올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산재 신청 기자회견

 

조기 대응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메탄올 중독 사고

제조업 파견 시스템이 낳은 억울한 중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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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첫 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신원 확인도 어렵습니다. 노동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카나리아의 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다. 옛날에 광부들이 광산에서 산소 농도를 알지 못해 카나리아가 울면 산소가 부족한 줄 알고 작업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메탄올 실명 피해 사건이 바로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제조업 파견 노동자는 건강 및 인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메시지 입니다. 


피해자들이 근무한 기간에 갤럭시7 시리즈 신제품을 생산해 작업량이 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1차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개혁과 공급구조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기자회견,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발언  






1. 기존 사건의 개요

 

29세 여성 노동자(환자1) 2016. 1. 22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의식 떨어져 기관 삽관 실시하였으며 이후 중환자실 입원, 투석 등 적극적 치료 진행. 의식은 회복 동공 반사 상실 및 시력 저하 호소하여 안과 정밀검진 실시한 결과 양안 시신경염으로 진단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 환자의 상병과 요중 메탄올 등의 결과가 메탄올 중독을 의심케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재해 보고

1. 25.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29세 남성 노동자(환자2)의 재해사실 추가 확인

1. 26. 동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추가 증상이 있는 20세 남성 노동자(환자3) 발견

1. 28. 다른 회사에서 메탄올 중독 산재신청 문의에 따라 25세 남성 노동자(환자4)의 재해사실을 인지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질병 발생일은 2015.12.30.)

2. 22.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1명 발생 확인 총5명의 환자 발생

 

 

2.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 사건 발생 사업장 (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덕용 ENG

- 전면 작업중지 2.18까지.

- 16. 2. 18 폐업, 작업환경측정 자료 존재하지 않음.

 

YN테크

- 2016.1.22.~ 1.26 19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 부분작업중지 명령 (1.25~2.5), 해제 2.29

 

BK테크

- 전면작업중지 2016.3.25. 까지

-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2016.2.23.) - 33명 임시건강진단 실시

- 폐업 (날짜 정확치 않음))

 

.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3,117개소

- 점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적정가동 여부, MSDS 비치 및 경고표지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 사용중지 10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 메탄올 중독 사건 수사 경과

부천지검 불구속 수사 지휘, 사업주 송치 예정, BK 테크는 폐업으로 상황 모름.

 

.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 특이사항 :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

- 삼성, LG1차 협력사에 메탄올 사용 금지 조치하였으며, 3차까지 안전보건을 연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중.

-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 있음.

 

. 메틸알코올 자체 역학조사 시행

2016. 4 ~ 11월 일정으로 역학조사 중

 

 

 

 

3.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연락 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연락 옴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

 

 

4. 메탄올 중독 실명 추가 환자들의 그간의 경과

 

. 추가 환자 1 : 덕용ENG 근무 노동자

- 29, 남성

- 대학 1학기 마치고 군대 다녀온 후 홈플러스 보안업체에서 일하다가 쉬던 중 생활비를 위해 친구와 함께 파견 업체 통해 덕용 ENG 입사(2015. 1월 중순)

- 통장에 찍힌 파견업체 이름은 플렌에 -> 정식 명칭은 플렌에이치알

이후 이 업체는 GS솔루션으로 바뀌었다가 작년 106일 엠에스솔루션으로 다시 바뀜

- 20151월 중순 부터 3주 동안 근무

- 야간조 30명 있었음 (9시 출근 아침 730분 퇴근)

- 2015.02.02.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부천 다니엘 병원으로 감

- 호흡기 달고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 조퇴하고 부천성모병원으로 다시 가서 안과진료 받음

- 부천성모병원에서는 빛을 세게 쏘이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보일 수 있다고 진단. 검사를 수십 가지 한 후 안과적으로 이상 없다는 소견 냄. 시신경염 진단,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 85%정도는 치료 된다고 설명

- 며칠 후, 간질환자 중에 시신경 이상증세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 정도를 함. 부천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소개 후 병원 옮김.

- 덕용ENG와 파견업체에는 특별히 연락하지 않음. 증상이 처음 생긴 날 관리자에게 눈이 잘 안보이고 몸살 기운 있다고 보고한 후 조퇴, 이후 몸이 아파서 못나갈 것 같다고 친구가 전달함. 파견업체나 회사에 특별히 연락 하거나 하지 않음.

- 2015년 가을 즈음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 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 현재 오른쪽 눈 완전 실명, 왼쪽 눈 10% 정도 실루엣 확인 가능한 정도.

 

. 추가 환자 2 : BK테크 근무 노동자

- 35, 남성

- 파견업체 이름 : 대성컴퍼니

- 근무기간 : 2015911~ 2016115(12월에는 일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함)

- 2016115일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 116일 눈이 침침하고 몸도 추워 출근 후 조퇴하고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쓰러짐. 동생이 병원 데리고 감 (길병원 응급실)

- 진단명 : 시신경염

- 친척 형의 상담 권유 후 노무사를 통해 노동건강연대에 연락

- 현재 눈 상태 : 실루엣 보임,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음. 집에만 있음

- 병원 퇴원할 무렵 파견회사와 현금수령증 및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 회사에서는 산재신청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합의하자고 함.

가족들은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 합의를 하자고 하여 압박이 심했다고 함.

 

5. 메탄올 중독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의 시사점

 

. 2015년에 추가적인 메탄올 중독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음

추가 환자 1의 질병 발생일은 2015.2.02. 추가 환자 2의 질병 발생일은 2016.1.16. 으로 이 때 메탄올 중독이 인지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모든 환자는 건강할 수 있었음

당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 의료기관의 메탄올 중독 환자에 대한 무지

- 파견을 받아 공장을 운영했던 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환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추가 환자 2가 소속되었던 파견회사는 질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

 

.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추측됨

추가 환자 2가 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 사업장 및 파견 사업장 모두 2016116일을 즈음하여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을 할 때,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6. 환자 및 단체의 요구 사항

 

.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 후 신속히 추가 환자의 메탄올 중독에 대한 산재를 승인할 것

사건의 경과와 임상 증상 및 진단으로 미루어볼 때 메탄올 중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

 

.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는 데 우선 역량을 투여하여야 함

사건의 원인 파악 및 후속 대책 수립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야 가능한 것임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고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점은 있으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CNC 공정 근무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건강보험공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를 역추적 하는 방법도 존재함

 

. 제조업 파견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함

파견 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 비율은 상용직의 4배에 가까움(임준 등,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

- 사용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위험한 업무를 파견 노동자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음

-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상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정규직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파견직 제조업 노동자의 산재보험요율이 낮아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구조적 동인 작용(예를 들어 영세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는 금속 제조업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파견직 노동자는 일용 잡급직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

-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산재 발생시 폐업하고 새로운 파견업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법상 의무를 해태

-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쉬움.

-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

- 파견 노동의 특성상 업무와 노동자와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던져 넣는상황 발생

- 노동자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에 있어 혼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발생. 불법 파견의 경우 파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도 무시되기 십상임

 

. 노동재해를 100%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산재 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법적으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자의 10-20%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산재보험 이용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 법적 권리 보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이용이 어렵기 때문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계층 등이 특히 업무상 재해를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보험 이용이 저조함

산재보험 이용 장벽

- 산재 요양시 발생하는 임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 휴업급여 70% 문제

- 산재 신청시 회사가 싫어하니까 : 짤리거나 찍힐까 봐 두려워서

- 산재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음 : 모든 노동자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내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신청하기에는 서류 작업이 많고 복잡함

- 산재 제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 해봤자 안 됨

-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거부감 : 근로감독, 산재보험료 상승(오해가 많음), 요양 장기화

- 소규모 영세업체의 의도적 은폐 :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가 되고 이용자가 생기면, 그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산재 은폐

산재보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

-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사회 연대적 원리에 의해 해결하려는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위배

- 산재보험 이용의 불평등 발생 :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오히려 이용을 적게 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됨

-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100%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됨.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함

- 산재의 규모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정책을 펴기 힘들고, 이번 사고와 같이 많은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됨

 

. 화학물질 중독 사고 등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직업성 질환 집단 발병시 실태 파악 및 원인 진단을 위한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인 상태

직업성 질환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여 이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점에서,

-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함

 

 

20161012()

 

 

노동건강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정애(더민주 간사), 김삼화(국민의당 간사), 이정미(정의당)

 

 

목, 2016/10/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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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노동자 추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사건 대응 허점 드러나,


부실 조사 및 대응 비판 면하기 어려워

 

 

발신 : 노동건강연대 담당자 박혜영 (02-469-3976)

 

 

1. 기존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2016. 1. 22. 고용노동부에 최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보고(29세 여성)

이후 1월말까지 동 회사에서 2, 다른 회사에서 1명의 환자 추가 확인, 4명의 환자 확인

222일 메탄올 사용을 숨기던 회사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인 총 5명의 환자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발표함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해당 사업장을 거쳐 간 파견 노동자 수가 적지 않고, 사업장의 메탄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사실을 들어 추가 환자가 있을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며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CNC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옴

 

2.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환자 추가 확인 경과

 

최근 실명 환자 2명 추가 제보 들어옴

두 환자 모두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음.

두 환자 모두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주변의 권유를 통해 산재신청 준비 중 제보 함.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도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바 없음

추가 환자 1씨 주변에 실명 피해자 1명 더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당사자 연락 두절 상황임.


추가 환자 1 (29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524

- 하청업체 : 덕용 ENG (20151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추가 환자 2 (35세 남성)

- 사고 발생 일 : 2016116

- 하청업체 : BK TECH (20162월에 피해자 발생했던 하청업체)

- 파견노동자

 


3. 환자 발생 추가 확인의 시사점

 

그간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반증. 추가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그간의 환자는 2015년 말부터 2016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기에 그 시기에 집중된 어떤 요인이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으나 추가로 확인된 환자 1의 경우 20152월에 최초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을 시사하고 있음

추가 환자 2의 경우 파견을 받은 사업장 및 파견 회사 모두 고용노동부가 관련 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을 활발히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종결을 시도하였음.  피해 노동자는 파견 노동자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162, 3월에 집중적인 언론 보도 및 관련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집중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가 환자들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 파견 노동자의 특성상 사회적 정보 습득이 어렵고, 회사의 인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역시 추가적인 환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4. 향후 계획

 

추가적인 사실 확인 후 추가 환자들 역시 산재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산재 신청 당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사건 대응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임

 

수, 2016/10/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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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ㆍ알루미늄 열 식히는 용액이 분출하는 공간서 12시간 근무…보름 만에 눈을 덮친 ‘어둠’
ㆍ시력 손상 ‘덕용ENG’ 노동자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가 지난 24일 경기도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 눈을 가린 채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혁씨(28·가명)는 지난해 1월16일 ‘덕용ENG’라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며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씨는 쉴 새 없이 자동 분사되는 독성물질 메틸알코올(메탄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보름여 만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됐다. 메탄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김씨가 시신경 손상이 메탄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1년 반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관리자가 이야기한 ‘알코올’의 정체가 바로 메탄올이라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기회가 없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말 덕용ENG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했다는 소식이 올해 2월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을 거쳐간 파견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성긴 그물망에 김씨의 피해 사실은 걸리지 않았다. ‘어둠’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견 노동자에게 안전은 딴 세상

김씨는 2010년 군 제대 뒤 복학을 하지 않고 커피숍 아르바이트, 술집 서빙 등 다양한 임시직 일자리에서 일했다. 홈플러스 보안요원을 마지막으로 잠시 쉬게 돼 용돈이 필요했던 김씨와 그의 친구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지난해 1월16일 오전 파견업체가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왔다. “오늘 저녁 바로 출근 가능해요?” 김씨는 야간근무에 대비해 낮잠을 잔 뒤 부천시 내동 덕용ENG 인근에서 파견업체 직원 차량을 타고 회사에 들어섰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서 온 노동자 너댓 명의 모습도 보였다.

근로계약서 대신 간략한 신상정보를 적은 이력서를 낸 뒤 곧장 현장에 배치됐다.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 언제든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을 받는 파견 노동자이기 때문에 꼼꼼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대기를 하고 있으니 관리자가 김씨를 불러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사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덕용ENG는 알루미늄을 가공해 휴대폰 버튼을 만드는 업체다. CNC 기계가 알루미늄을 깎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액이 수시로 분사된다. 덕용ENG는 절삭용액으로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을 사용했다. 메탄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에탄올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에어건을 사용해 가공된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메탄올에 수시로 노출됐지만 별다른 주의사항, 보호구는 없었다. “분사되는 게 그냥 알코올이라 했고 다른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비닐장갑만 끼고 저녁 8시부터 12시간가량 서서 일했어요.”

■보름 만에 찾아온 몸의 이상

김씨가 몸의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지난해 1월 말쯤이었다. “눈이 침침하고, 감기 몸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2월1일 김씨는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조퇴를 하고 자정쯤 귀가했다. 다음날 김씨의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시력 저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엔 입원 전 사흘간 제품 흠집 검사 과정에서 형광등 불빛에 눈이 가까이 노출돼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다. 의사도 사나흘 기다려보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나흘,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안과에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신경외과에 가보니 간질 때문일 수 있다고 해 머리 쪽 MRI도 찍었지만 이상이 없더라고요.”

신경과에 가서 눈 부위 MRI를 찍고서야 ‘시신경염’이라는 진단명을 접할 수 있었다. 진단은 틀리지 않았지만 시신경염 원인은 안갯속인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호전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여전히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김씨는 지난 3월 열흘가량 입원해 혈장교환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에선 “완치는 아니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희망고문의 시간만 길어질 뿐 증세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메탄올 중독 알기까지 1년7개월

덕용ENG에서 일할 때 관리자로부터 들었던 알코올이 메탄올이라는 것을 아는 데 꼬박 1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달 추석 연휴 때 만난 이모가 김씨에게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봤는데 메탄올에 급성중독된 사람들의 증상이 너와 비슷하더라. 그 사람들 산재 신청 대리한 시민단체가 있으니 거길 가보라”고 했다.

지난 1일 김씨를 만난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덕용ENG”라는 사업장명을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건이 벌어진 곳이 덕용ENG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그 알코올이 시신경을 파괴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건강연대와 상담을 하기 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 줄 몰랐다. 파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들어 두려움이 앞섰어요. 특히 혈장교환술 치료 이후 치유 가능성도 있다고 해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는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도 이때 처음 전해들었다. “그분 피해 사실이 먼저 확인돼 노동부가 덕용ENG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을 못했으면 사후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건데….”

■“잘 보이는 꿈에서 깨기 싫어요”

발병 이후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김씨는 “모든 게 불편하다”고 했다. 걷다가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기둥에 머리가 부딪히기도 했다. 돋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눈앞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스마트폰 화면이 어렴풋이 보인다. 낮에는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인다. “오른쪽 눈은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시신경이 가운데부터 손상돼 정면이 보이지 않고 외곽 쪽만 희미하게 보여요. 비유를 하자면 초승달같이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김씨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얼굴을 ‘초승달 안’에 넣으려다 보니 고개를 약간 틀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방으로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는 “상대방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엄마를 앞에 두고 연습을 하기도 했다”며 웃었다.

꿈을 자주 꾼다는 그는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 갑자기 잘 보이면 꿈에서 깨기 싫더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엄마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됐다’고 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네 눈이 이렇게 됐는데 이 돈 받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구두공장에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신발 모양의 틀에 가죽을 씌우는 작업인데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에게 ‘나도 저기 가서 일하겠다’고 했어요.”

정치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다던 김씨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든 빨리해서 해결 방안도 찾고 피해자들 지원 방안도 나왔으면 합니다.”

▶‘메탄올 급성중독 시신경 손상’ 판정…5명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
>>그들을 더 캄캄하게 하는 건 ‘잃어버린 앞날’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지난해 초 경기 부천시 내동 덕용ENG에서 일하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신경이 손상된 김혁씨(28·가명) 등 2명의 피해 사례가 이달 초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에 앞서 이미 유사한 재해를 인정받은 5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5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 파견 노동자이며 메탄올에 노출돼 시력이 손상됐다는 점이다. 어두워진 시력과 함께, 이들의 앞날도 희미해졌다. 이들의 증상은 모두 ‘현재진행형’이다. 보호자 없이 움직이는 게 불편해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실명 이후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찾아오는 사례도 많다.

[세상 속으로]“그냥 알코올”이라더니 그건 독성 메탄올이었다


지난해 12월 덕용ENG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은 ㄱ씨(25)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두 눈이 모두 보이지 않는 데다 뇌출혈·우울증 증세까지 겹쳤다. 식도를 다쳐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천시 YN테크에서 일하던 재해를 입은 ㄴ씨(28·여), ㄷ씨(28)도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ㄴ씨는 뇌도 다쳐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잘 걷질 못한다. ㄷ씨는 우울증 초기 증세이고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ㄹ씨(20)는 집중을 하려고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증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인천 남동공단 BK테크에서 일하다 실명한 ㅁ씨(28·여)는 뇌출혈이 심해 신체 오른쪽 부위 마비 증세가 찾아왔고 우울증까지 겹쳤다.

산재 승인과는 별도로 이들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공인노무사)는 “피해자들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상실감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산재 승인이 됐다고 끝이 아니다, 혼자 병원가고 혼자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방치된 상태”라며 “정부는 최소한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피해자 2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하지 않은 만큼 정부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의 역할도 주문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82144005&code=940702#replyArea#csidxb46ea767c117678b865ecb1f9841fbb 
월, 2016/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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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추가 피해자 확인…350만원 주고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3




[앵커]

올해 초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회사에 불법 파견된 20~30대 젊은이들이 아무 보호장비 없이 메탄올을 사용하다 잇따라 뇌손상을 입고 실명 위기에 처한 사고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정부 조사에서 빠졌던 피해자가 뒤늦게 2명 더 확인됐는데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5살 전모 씨가 부축을 받으며 병원 검사실로 들어섭니다.

전 씨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근무 석 달 만인 지난 1월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글씨를 읽지 못하고 혼자 외출도 못합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글씨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글씨입니다.)]

전 씨는 냉각 작업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하다 중독돼 시신경이 파괴됐습니다.

목장갑과 일반 마스크만 착용해 미처 독성을 막지 못한 겁니다.

전 씨의 파견을 알선한 업체는 협의 끝에 합의금 350만 원을 준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걸 속였는지, 그걸 얘기 듣고 싶어요. 속인 이유.]

다른 피해자 29살 김모 씨는 1년 6개월 전 시력을 잃었습니다. 일을 한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오른쪽은 안 보이고) 왼쪽은 가운데는 하얗게 진하게 돼서 안 보이고 테두리만 TV 화면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파견업체가 불법 파견한 이들은 아무런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 동료 : 바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 알려주고 한 번 슥 보고 그냥 바로 일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이들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모두 폐업했습니다.
 



기록 없어 '진술 의존' 한계…정부 조사 제대로 됐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34134




[앵커]

정부는 처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걸까요. 조사 당시 파견 업체와 파견 직원들을 제대로 파악한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A 씨 누나/실명 위기 및 뇌손상 :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먼저 알았더라면 진짜 이만한, 몇 명이에요. 피해를 안 봤을 거잖아요.]

[피해자 B 씨 어머니/실명 위기 : (피해자가 더 있다면) 다 찾아야지요. 불쌍한 아이들인데 어디에서 뭣 모르고 그냥 순순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잖아. 지금.]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실명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장 32곳의 재직자와 퇴직자 3300여 명을 조사한 뒤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정확한 노무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영 노무사/노동건강연대 : 어떻게 보면 그림자 노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노동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은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유엔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모 씨/메탄올 사고 피해자 : 꿈을 꾸면 꿈에서도 눈이 안 보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보이면 꿈이라도 깨기 싫은…깨면 똑같으니까. 그런 거 많아. 안 보였다가 잘 보이는 그런 꿈꾸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꿈에서는 모르잖아요. 꿈인지. 알았으면 안 깰 텐데…]
 

화, 2016/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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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김강열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장

 

환경부 산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이익단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본래 화학물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심사’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협회를 통하면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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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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