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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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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admin | 목, 2021/07/29- 21:26

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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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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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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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2021.04.29.)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18.)
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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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d...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개최

일시 장소 : 11월 6일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공직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이 들어간 인쇄물 배포나 찬반 의사 표현을 규제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합니다. 매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어온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히 개정되어야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정 방향과 학계,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당사자에게 선거법 피해 사례를 들어봅니다.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정미ㆍ이재정,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JeRpRdJkmG-oNDdlJoC0XqfG7YTREDNnYJ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1/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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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공동토론회 개최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 강요는 비정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 11/6(수),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_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학계의 의견과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등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실제 공직선거법 피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포함된 ‘선거운동에 즈음’, ‘선거운동과 관련’ 등 불명확한 개념들로 인해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홍석 소장은 “모호한 선거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민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비정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 제116조에 ‘선거운동’을 별도로 적시하여 마치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 외에 별도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정치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제 폐지, 명예훼손 관련 규제의 일반법 적용, 매체 기반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고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면서도 (2011헌마1001) 오프라인 상의 표현행위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반복”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시민기자 칼럼의 편집을 이유로 기소당한 본인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편집기자만 집어 기소한 점이 의아”하다며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칼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인 양 수사, 기소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은 선관위로부터 단속 받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시글과 선거 운동의 사례를 들며 “선거연령 제한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연령 제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하 작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품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며 “표현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WxSzNKmfWZVHKcIvaXhdBil8Hq9PbksLj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o6vD3TYa2VVOUewPg-3o8YG2hAlQttsgm7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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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투표 당일날 투표를 독려하는 칼럼을, 기고한 것도 아니고 편집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기소된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처벌은 안하지만, 유죄는 맞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가 판결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광장에 나온 판결] 투표독려 칼럼 편집기자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대법원 2부 재판장 김상환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노정희 대법관, 2019도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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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연이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복되는 '네 탓 공방'까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와 '신뢰도 꼴찌'를 갱신하는 동안 다음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맞다, 유권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선거 날 <오마이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투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가 실렸다. 김준수 편집기자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타와 비문을 다듬어 다음 편집기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될 줄이야. 최초 시작은 어느 보수단체의 고발이었지만 보수단체는 바로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럼에도 검찰 측은 인지수사로 전환했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재수사 지시까지 내리며 김준수 기자를 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정당 심판', '당신의 한 표가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통상적인 칼럼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독자들 대부분은 기사에 언급된 후보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보보다 기사가 주장하는 '가치 투표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투표권유를 했다는 유죄 판결 요지는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결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2017년 2월,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유예'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투표독려 기사를 편집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유효한 셈이다.

 

투표독려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 등 SNS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조항 변경을 거친 현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조항이 바로, 투표독려 캠페인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선거법 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집마다 방문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죄 판결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각 기준에 따라 선정한 낙선 후보를 해당 기사가 언급하며 '심판해야 한다', '걸러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한 내용'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선거법 58조의2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적시된 투표독려 모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투표독려를 보장하되 투표독려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겉으로는 투표독려처럼 보이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후보 이름이 적혀있다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법 위반에 처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편집국 최종 책임자도 아닌 편집기자 1인이 투표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사회, 정말 묻고 싶다. 판사님, 그래서 우리더러 선거 때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선거법 때문에 입 막히고 손발 묶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인다. 2016년 총선 시기, 기자회견에서 후보 이름 없이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30여 명이 아직도 재판 중이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세우지 못한 재판장에 자신들이 서야 했다. '정권 교체' 신문광고를 실은 문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처했고,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제기한 후 징역형까지 살아야 했던 이도 있다.

  

이렇게 쌓여가는 유권자 수난사에도 국회는 선거의 주인은 오직 후보자 자신들이라는 듯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위헌적인 법률을 변화해나가는 것은 입법자 국회의 몫일 뿐 법원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 수난사를 계속 써간다. 그 가운데 표현하는 유권자,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죽어난다.

  

"투표합시다. 그러나 왜 투표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 누가 적합하고 부적절한 후보인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관심법'으로 어떤 후보인지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합시다. 우리는 투표'만' 합시다."

   

이게 현실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규제가 작동하는 현행 선거법, 다음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둔 우리는 이미 선거법 규제 기간에 들어와 있다. 유권자 수난사를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2/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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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투표권 #생애첫선거 #21대국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71d...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화, 2020/0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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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총선 당일 우리가 받게 될 투표 용지 2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8... />

[참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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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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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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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정당 잘 찍는 8가지 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생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국회의원 선거, 괜히 기대되고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직 선거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후보와 정당을 뽑는게 좋을까'를 고민해봤다면, 사실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후보자/정당 잘 찍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여기 365일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만 생각해온 국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왼쪽),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8년을 일한 이선미 간사님(오른쪽)입니다.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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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주더라고요. 애 많이 쓰던데… 뭘 보고 뽑아줘야 하나요?

이선미 간사 "비오는 날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꾸벅 인사하느라 고생하더라, 그 후보를 뽑아줘야겠다"고 말하시던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ㅠㅠ

 

서복경 소장 먼저 ‘소속정당’을 봐야 합니다. 정당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니까, 후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한국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먼저 그 당 홈페이지에 가서 최근 그 당에서 나온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가 좀 맞다 싶은 정당이 있으면 찍어뒀다가 시간날 때 총선 공약이 나오면 살펴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대북 정책...’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최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만 콕 찝어서 보셔도 돼요. 아! 말 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찾아봐야지요? 물론 그 사람이 낸 모든 법안, 모든 말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동네에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포털, SNS, 유투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자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됨됨이도 봐야 합니다. 일단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거권자인 우리는 모두, 지금 약하거나 덜 가졌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에 선거공보가 왔어요. 뭘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서복경 소장 선거공보가 좀 우중충하고 없어보여도 제쳐두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작은 정당이나 그 당 후보자, 큰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청년, 노동자, 장애인...등 돈이 없는 후보들의 공보물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든 진심을 공평하게 읽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공보물에는 재산내역, 범죄이력,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000법 위반, 벌금 00만원... 사실 범죄이력에 써 있는 걸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고스럽지만 ‘000법 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좀 찾아봐야 한답니다. 자기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모두를 위한 일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 더 잘하겠지요? 경력에 나와있는 000협회, 000연합회, 000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대단하구나’ 하지 말고 한번쯤 검색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진심을 읽어봅니다. 선거공보물은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선시켜주시면 000를 하겠습니다.’에서 000이 누가 봐도 허황되거나 말이 안되면 걸러야겠지요? 사실 슬로건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 정책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고민한 결과인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공보물만 가지고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 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이선미 간사 선거운동기간은 고작 13일,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만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유권자가 발품을 팔아서 후보자나 정당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ㅠㅠ

 

서복경 소장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봅시다. 거기에는 그 당이나 후보자가 잘못한 일은 없고 잘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과 후보자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 저게 자랑거리야?’ 할 수도 있고 ‘자랑할만하네’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뉴스, 블로그, 카페, 페북 등을 뒤져봅니다. 거기에는 ‘글 쓴 사람의 관점에서 본 후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지요? 평소에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내가 예전에 잘라버렸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거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해 상반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차해서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살펴봅시다. 물론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교차해서 봐야해요. 시민단체도 여러 종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4.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좀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편견은 금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오래 다녔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오래 했다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을 했으면 온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널려 있어서 판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 ‘법안발의 많이 했다, 출석율 100%다, 의정활동 잘했다고 000단체에서 상 받았다’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상 주는 단체가 워낙 많아서요. 사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상을 안 받은 의원이 별로 없어요. 

‘법안을 0건 냈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많을수록 좋은건 아니에요. 법안을 1개 내더라도 만드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루에도 2-3개 만들 수도 있어요. 양보다는 질! 질을 어떻게 아냐고요?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의원이 만든 법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율 100%?...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도 아프면 가끔 결석하잖아요? 물론 ‘출석율 50%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이선미 간사 국회의원을 해본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당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정보. 회의 출석은 성실하게 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9598"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84662"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5129" target="_blank" rel="nofollow">혹시나 차별적인 발언은 없었는지 등등! 투표장에 가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등 '이런 국회의원이면 좋겠어!',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안 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나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택해보세요. 

 

5. 우리 동네 두 후보자의 스펙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경력이 많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늘 1등하고 스펙 좋은 친구들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고 공부에 관심없고 스펙 별로지만 좋은 친구도 많잖아요. 역시나 훌륭한 교수님도 있지만 성희롱한 교수님도 있고, 억울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돈 있는 범죄자만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인도 있고요. 스펙이 어떻든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선미 간사 구성원의 80%가 남성, 5060, 법조인과 관료 출신인 곳,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무려 80% 라니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있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더 젊은 국회, 새로운 국회, 다양한 국회,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4.15 투표 잘 해보자구요!

 

6.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요?

서복경 소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면 기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주 쬐금 있어요. 이럴 땐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살펴봅시다. 예비후보자도 사무실을 냅니다. 등록했다면 동네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주소는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시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친구랑 같이 들러보세요.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면? 일단 –1점. 참, 돈 없는 후보자들은 사무실도 쪼그맣고 상주하는 선거운동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가서 뭘 보냐고요? 그냥 분위기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책? 이념? 이런 거창한 거에 부담갖지 마세요. ‘내가 면접보러 간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정당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공식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하는 정당이라면? 일단 –1점.

 

7.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만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일단 ‘내가 선거권자고 당신은 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부터 가져봅시다.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왜 그 당의 당원이 되셨어요?', '당선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000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공약이 있으세요?’하고요. 일단 요모조모 뜯어보고 마음이 가는 후보가 생기면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생수 1병, 귤 1개...모든 후보들은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미 간사 맞아요. 참여연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후보자 캠프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참가자가 있었어요. 후보들 중에는 정책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던 곳이 있던 반면, 최선을 다해 몇 번이고 거듭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껏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나의 주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에게 답을 받는 과정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 꽃, 선거가 아닐까요?

 

8. 그럼 비례대표는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우리나라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한테는 유독 차별이 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사무실도 못 얻고, 동네 유세에 나와도 혼자서는 마이크도 못 잡고...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겁니다. 정책을 듣고 싶으니 정당에다 000 후보자를 섭외해 달라고 해보세요.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이 있고 ‘오늘은 몇시에 어디어디로 유세를 간다’ 후보의 동선 정보가 나옵니다. 

 

이선미 간사 청년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각 정당이 각자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하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을 살펴보면, '아~ 이 정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지역구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하지만, 정당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약속하는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요.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각 당의 1번 공약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지난번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 좋은 이야기들로만 재탕 삼탕 약속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잖아요.

 

<정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www.libertykorea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www.libertykoreaparty.kr

http://bareunmirae.kr" target="_blank" rel="nofollow">바른미래당 bareunmirae.kr

http://www.newbosu.com" target="_blank" rel="nofollow">새로운보수당 www.newbosu.com

http://pan2020.justice21.org"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pan2020.justice21.org

http://peaceparty.or.kr"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당 peaceparty.or.kr

http://ourrepublican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공화당 ourrepublicanparty.kr

http://minjungparty.com" target="_blank" rel="nofollow">민중당 minjungparty.com

http://www.xn--ok1b121boib.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를향한전진4.0 www.xn--ok1b121boib.kr

http://www.kgreens.org" target="_blank" rel="nofollow">녹색당 www.kgreens.org

http://makeourfuture.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당 makeourfuture.kr

http://www.labor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노동당 www.laborparty.kr

 

어때요,

그냥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을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오늘은 처음 하는 투표더라도, 누구보다 알차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며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2020/0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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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대 양당들의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우롱하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위헌적이라며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며칠전부터 ‘의병정당’ 운운하며 군불을 때더니, 오늘은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대놓고 반칙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반칙한다고 자기들도 반칙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 2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스스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차렸다. 자당 의원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사무실도 나누어 쓴다. 정당보조금 지급 기한에 맞춰 비례의원을 꼼수로 제명, ‘위장전입’시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위장정당 창설이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세금 안 내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불법 위장계열사를 차린 기업이 ‘난 공정거래법 입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만 국민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이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른 것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당장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언해 왔다. 설마 이제 와서 ‘상대가 반칙을 하니 나도 해야겠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당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혹여라도 집권당의 수많은 실책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던 시민들의 믿음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이 잃게 되는 것은 의석 몇 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져버리는 집권당을 어떻게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겠는가.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2Q1sIlErDX3ninms10qYXi_k39mEqrQBK7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2/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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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정책, 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실종된 정책을 되찾고,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책도 공약도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한정하였고, 단 비례 위성정당은 제외했습니다. 평가 분야는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 한줄평을 제시하고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각 영역별 평가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약평가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제목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02-723-0808 

  • 평가 진행순서
    • 공약 평가 
      • 불공정·불평등 타파
        • 주거부동산 : 2020총선주거권연대 최은영 공약평가위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노동 :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 젠더 차별 혐오 근절
        • 여성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상임대표


      •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 기후 : 미정

        • 의료 : 무상의료운동본부


      • 정치·권력기관 개혁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yVvThAHGNpss88Xq7lViLprbBFHNv4xvN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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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48224486/in/dateposted/" title="20200407" rel="nofollow">20200407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48224486_b86a94aa63_z.jpg" width="640" />

2020.4.8.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1대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정당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희망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2020총선넷은 4개 정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했습니다.

 

 

7대 분야별 정당별 공약평가 요약




































































평가 영역



정당



한줄 평가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민주당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통합당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그대로



민생당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정의당



주거 안심 사회 기조 긍정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주당



지난 공약 재탕, 개혁의지 의문



통합당



실종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의지 없음!



민생당



부실하고 추상적인 재벌⋅경제민주화 공약



정의당



종합적, 구체적인 공약 제시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민주당



노동의제 공약은 있지만 실현의지는 글쎄…



통합당



사업주 위한 노동 유연성 확대



민생당



무늬만 노동 정책 



정의당



친노동자적 정책 제시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민주당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 아쉬워



통합당



빈약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줘



민생당



구체적으로 공약을 평가하기 어려워



정의당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 제시



기후위기 대응



민주당



의지박약 - 허울뿐인 ‘그린뉴딜’



통합당



기승전핵(발전) - 무관심과 무책임



민생당



한참부족 - 핵심이 빠진 기후정책



정의당



타의모범 - 기후위기 대응의 마중물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민주당



공공병원 확충 공약 희미하고, 의료영리화 정책 제시하는 집권여당 



통합당



공공은 사라지고, 영리만 남은 공약



민생당



의료 공공성 확충해야 할 판에 규제 샌드박스 추진 웬 말?



정의당



명확한 공공의료 강화 공약 제시, 칭찬해~ 



정치⋅권력기관 개혁



민주당



정치개혁 간데없고 권력기관 개혁 미지근



통합당



정치개혁 역주행, 권력기관 개혁 과속 역주행



민생당



정치개혁은 소극적, 권력기관 개혁 공약 전무



정의당



충실한 정치개혁,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혁 방안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Q2Z_LsMHZy6M4KYvwrttErzRUSHFq9yDn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JT3JNiFeMOdWORYsScr0-0jDLOk0veKOuz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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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예스!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노!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eLAAxFsClJYbx3Ers7QXjkGCqtmy_FoSiq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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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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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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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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