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예스! 선관위의 자의적 단속? 노!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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