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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④ Q. 인사 잘 하고 얼굴 많이 비추는 후보를 뽑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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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④ Q. 인사 잘 하고 얼굴 많이 비추는 후보를 뽑으면 되나요?

admin | 월, 2020/02/10- 17:52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후보자와 정당 잘 찍는 8가지 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생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국회의원 선거, 괜히 기대되고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직 선거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후보와 정당을 뽑는게 좋을까'를 고민해봤다면, 사실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후보자/정당 잘 찍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여기 365일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만 생각해온 국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왼쪽),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8년을 일한 이선미 간사님(오른쪽)입니다.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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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주더라고요. 애 많이 쓰던데… 뭘 보고 뽑아줘야 하나요?

이선미 간사 "비오는 날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꾸벅 인사하느라 고생하더라, 그 후보를 뽑아줘야겠다"고 말하시던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ㅠㅠ

 

서복경 소장 먼저 ‘소속정당’을 봐야 합니다. 정당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니까, 후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한국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먼저 그 당 홈페이지에 가서 최근 그 당에서 나온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가 좀 맞다 싶은 정당이 있으면 찍어뒀다가 시간날 때 총선 공약이 나오면 살펴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대북 정책...’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최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만 콕 찝어서 보셔도 돼요. 아! 말 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찾아봐야지요? 물론 그 사람이 낸 모든 법안, 모든 말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동네에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포털, SNS, 유투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자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됨됨이도 봐야 합니다. 일단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거권자인 우리는 모두, 지금 약하거나 덜 가졌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에 선거공보가 왔어요. 뭘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서복경 소장 선거공보가 좀 우중충하고 없어보여도 제쳐두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작은 정당이나 그 당 후보자, 큰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청년, 노동자, 장애인...등 돈이 없는 후보들의 공보물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든 진심을 공평하게 읽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공보물에는 재산내역, 범죄이력,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000법 위반, 벌금 00만원... 사실 범죄이력에 써 있는 걸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고스럽지만 ‘000법 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좀 찾아봐야 한답니다. 자기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모두를 위한 일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 더 잘하겠지요? 경력에 나와있는 000협회, 000연합회, 000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대단하구나’ 하지 말고 한번쯤 검색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진심을 읽어봅니다. 선거공보물은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선시켜주시면 000를 하겠습니다.’에서 000이 누가 봐도 허황되거나 말이 안되면 걸러야겠지요? 사실 슬로건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 정책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고민한 결과인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공보물만 가지고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 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이선미 간사 선거운동기간은 고작 13일,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만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유권자가 발품을 팔아서 후보자나 정당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ㅠㅠ

 

서복경 소장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봅시다. 거기에는 그 당이나 후보자가 잘못한 일은 없고 잘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과 후보자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 저게 자랑거리야?’ 할 수도 있고 ‘자랑할만하네’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뉴스, 블로그, 카페, 페북 등을 뒤져봅니다. 거기에는 ‘글 쓴 사람의 관점에서 본 후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지요? 평소에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내가 예전에 잘라버렸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거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해 상반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차해서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살펴봅시다. 물론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교차해서 봐야해요. 시민단체도 여러 종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4.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좀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편견은 금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오래 다녔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오래 했다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을 했으면 온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널려 있어서 판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 ‘법안발의 많이 했다, 출석율 100%다, 의정활동 잘했다고 000단체에서 상 받았다’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상 주는 단체가 워낙 많아서요. 사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상을 안 받은 의원이 별로 없어요. 

‘법안을 0건 냈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많을수록 좋은건 아니에요. 법안을 1개 내더라도 만드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루에도 2-3개 만들 수도 있어요. 양보다는 질! 질을 어떻게 아냐고요?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의원이 만든 법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율 100%?...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도 아프면 가끔 결석하잖아요? 물론 ‘출석율 50%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이선미 간사 국회의원을 해본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당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정보. 회의 출석은 성실하게 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9598"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84662"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5129" target="_blank" rel="nofollow">혹시나 차별적인 발언은 없었는지 등등! 투표장에 가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등 '이런 국회의원이면 좋겠어!',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안 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나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택해보세요. 

 

5. 우리 동네 두 후보자의 스펙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경력이 많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늘 1등하고 스펙 좋은 친구들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고 공부에 관심없고 스펙 별로지만 좋은 친구도 많잖아요. 역시나 훌륭한 교수님도 있지만 성희롱한 교수님도 있고, 억울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돈 있는 범죄자만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인도 있고요. 스펙이 어떻든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선미 간사 구성원의 80%가 남성, 5060, 법조인과 관료 출신인 곳,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무려 80% 라니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있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더 젊은 국회, 새로운 국회, 다양한 국회,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4.15 투표 잘 해보자구요!

 

6.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요?

서복경 소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면 기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주 쬐금 있어요. 이럴 땐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살펴봅시다. 예비후보자도 사무실을 냅니다. 등록했다면 동네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주소는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시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친구랑 같이 들러보세요.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면? 일단 –1점. 참, 돈 없는 후보자들은 사무실도 쪼그맣고 상주하는 선거운동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가서 뭘 보냐고요? 그냥 분위기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책? 이념? 이런 거창한 거에 부담갖지 마세요. ‘내가 면접보러 간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정당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공식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하는 정당이라면? 일단 –1점.

 

7.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만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일단 ‘내가 선거권자고 당신은 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부터 가져봅시다.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왜 그 당의 당원이 되셨어요?', '당선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000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공약이 있으세요?’하고요. 일단 요모조모 뜯어보고 마음이 가는 후보가 생기면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생수 1병, 귤 1개...모든 후보들은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미 간사 맞아요. 참여연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후보자 캠프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참가자가 있었어요. 후보들 중에는 정책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던 곳이 있던 반면, 최선을 다해 몇 번이고 거듭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껏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나의 주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에게 답을 받는 과정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 꽃, 선거가 아닐까요?

 

8. 그럼 비례대표는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우리나라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한테는 유독 차별이 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사무실도 못 얻고, 동네 유세에 나와도 혼자서는 마이크도 못 잡고...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겁니다. 정책을 듣고 싶으니 정당에다 000 후보자를 섭외해 달라고 해보세요.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이 있고 ‘오늘은 몇시에 어디어디로 유세를 간다’ 후보의 동선 정보가 나옵니다. 

 

이선미 간사 청년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각 정당이 각자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하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을 살펴보면, '아~ 이 정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지역구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하지만, 정당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약속하는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요.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각 당의 1번 공약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지난번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 좋은 이야기들로만 재탕 삼탕 약속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잖아요.

 

<정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www.libertykorea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www.libertykoreaparty.kr

http://bareunmirae.kr" target="_blank" rel="nofollow">바른미래당 bareunmirae.kr

http://www.newbosu.com" target="_blank" rel="nofollow">새로운보수당 www.newbosu.com

http://pan2020.justice21.org"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pan2020.justice21.org

http://peaceparty.or.kr"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당 peaceparty.or.kr

http://ourrepublican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공화당 ourrepublicanparty.kr

http://minjungparty.com" target="_blank" rel="nofollow">민중당 minjungparty.com

http://www.xn--ok1b121boib.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를향한전진4.0 www.xn--ok1b121boib.kr

http://www.kgreens.org" target="_blank" rel="nofollow">녹색당 www.kgreens.org

http://makeourfuture.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당 makeourfuture.kr

http://www.labor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노동당 www.laborparty.kr

 

어때요,

그냥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을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오늘은 처음 하는 투표더라도, 누구보다 알차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며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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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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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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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취지와 목적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2.개요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시민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금, 2017/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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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e... />

 

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40... />

 

 

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0d... />

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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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정치 규탄한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발표 및 시국비판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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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020총청넷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퍼포먼스<사진=2020총청넷>

 

(이하 ‘2020총청넷’)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44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하여 2020년 2월 10일 출범한 청년단체 네트워크입니다. 2020총청넷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한국사회 상식혁명’을 슬로건으로 4.15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상식의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와 n번방, 위성정당 논란 등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위기징후와 정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위기상황임을 선언하며 함께 행동하자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을 제안하여, 단 3일 만에 전국에서 468명의 청년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의 시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공간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할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위기는 촛불 이후 한국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켜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을 매개로 특정 성별을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이번 총선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다.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일선 의료 현장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화 시대 이래로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전염병에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입국금지 주장을 반복하며 정쟁으로 호도해왔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묘한 고위층의 임금 반납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은 멈춰도, 해고 통지와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를 않는다.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을 뚫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뻔뻔함만이 아니라, 공범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미 버닝썬 게이트, 웹하드 카르텔 등에서 법과 제도가 한국사회의 성착취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개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또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당은 넘쳐나는데 정치는 사라진 것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석을 늘리는데 급급할 뿐이고, 선관위는 기묘한 법해석만 내놓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반대하고 개입하여 당대표를 바꿔버리고,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참칭하여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형제정당이라며 후보 파견과 의원 꿔주기, 우회 상장 날치기 공천을 하고, ‘조국 수호’를 내걸면서도 여러 수사에 연루된 인사를 영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문제된 인물로 거부당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외 진보정당까지 위성정당 논란에 얽혀 정당정치의 의미를 허물어버렸다. 시민이 느끼는 허탈함은 그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시대를 끝장내며 품었던 기대를 이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해고나 임대료 등에 대한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성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단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적 규범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라.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음사회에 걸맞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위장공천, 날치기공천, 좀비공천의 가짜 정당들을 모두 거부한다. 시민의 표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취급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와 청년유권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원(7인) - 지현탁 이란희 유지영 김병준 유다현 윤이슬 홍민지 / 경기(52인) - 송하민 정석완 김영민 홍진희 정상인 차봄이 허민영 김수연 이희정 이종찬 이동수 박종일 한지혜 이종찬 도민주 문지원 박현강 이봄비 김지해 이누리 김민겸 박유빈 최정분 지혜민 김동욱 정희진 조인희 김주영 김라온 송하영 오영주 방재현 이재열 최병호 김윤지 이지수 이정빈 한영섭 최하영 김준 이유란 채태준 송성호 박지우 서현희 유재후 최하영 유웅태 김진두 김도연 서고은 김으뜸 / 경남(18인) - 강연석 박준용 김지현 하준현 한재현 조형래 강지윤 송송이 진형익 김지현 배원열 최동수 이강원 이지현 조정훈 이관호 박준용 김인정 / 경북(5인) - 김지용 임경식 김승현 이현우 차용택 / 광주(35인) - 추민승 배준영 추민수 문현철 한승석 이일신 김현희 박상민 김미린 김서희 김설 김다정 신영배 주세연 최단우 표지훈 정가온 강한솔 이혜지 오현아 김성길 이승훈 김수영 김경은 박현준 추민수 신선호 장초롱 박미자 차현동 김미숙 위서영 정대현 이혜민 서수정 / 대구(11인) - 최나래 유선경 최유리 이건희 허은채 박수민 길병진 서현동. 박소현 노경민 이영빈 / 대전(159인) - 박희석 김민성 김정태 김귀숙 유솔아 변상윤 윤정성 조아라 박은빈 홍성화 천지혜 김지은 방슬기 박기영 전주현 지혜 길병성 이동민 설하린 이지안 박수아 황훈주 서승택 홍성민 홍성민 김동욱 전성운 정영헌 강혜진 이정애 이은지 최유라 이서연 이서연 태지혜 하문희 김동욱 이나라 신나리 박정아 홍소영 양혜인 이민지 유창현 김귀숙 김희정 배현선 정성일 전영조 최지희 최동근 옥지연 박아랑 박태환 박정현 김한별 정하은 오명학 장은영 김효민 고윤정 김예은 최길수 박지연 강현규 이담이 윤정욱 권세한 박동언 장보섭 차은혜 최혜경 권인아 황예진 허예지 주지호 청년다움 김다애 김수연 김영진 김선겸 장혜진 이용주 송우진 정주현 이호서 엄지희 최지은 이철순 손혜인 이명지 이유진 박용준 표지우 유지원 정이안 순은혜 이석주 김한수 정아현 최다혜 김경준 장은영 박경수 김영홍 김기원 권영성 박보현 김윤서 이지은 박현미 허수빈 김성태 김구하 장기환 장희경 김정미 전형민 김채린 강현구 최재연 주소연 차재훈 조윤호 조성하 정다은 김주혜 신예지 안금정 안해지 백승엽 서동찬 강석영 조영규 강형통 허인서 심선형 박우진 최예린 이용정 신은정 이재훈 이인애 전해준 박성주 김종순 이원균 박병준 김정규 김영재 이상아 서태혁 정다운 최성은 유진아 이승민 박수진 양희제 김주형 / 부산(9인) - 엄창환 심보라 엄수애 이나윤 최유경 우동준 신수한 김재욱 김태유 / 서울(123인) - 정용찬 이기원 문서희 장지혜 이채은 서한솔 문정희 문수영 장슬기 이하은 정보영 박유영 이한 안희제 신경화 김선희 최민석 박주성 김태환 박동염 조영준 전찬영 오두영 정수미 정해민 김선기 백경지 오남경 이윤지 장명원 김지선 박지은 윤서영 정엄지 박강산 이진순 김예림 장세진 김정우 김정현 성은혜 유승찬 박선영 황혜경 홍수경 유건 이정우 고민수 윤민지 서진솔 이정헌 송현정 김석영 김혜민 김기민 김혜민 서경원 노진호 조혜선 변지숙 오종헌 홍진호 정기웅 신일섭 김연수 조명산 서진석 박소현 조정의민 박현민 김주희 정주희 한승헌 박지나 권성은 박상우 강동희 이영은 전현지 선회 최유라 김지영 이한솔 김나은 김한샘 홍성환 조희원 최지희 노진호 홍사훈 김성아 이수지 노진호 최현정 김유진 유수정 박유진 민혜영 박선연 유지숙 전성일 김영준 구승우 김민 박동혁 손민지 오지혁 김희진 이미나 임수아 유성애 성민경 김소담 유지연 이슬 오승재 김요섭 김영 양예빈 이수진 장명원 김민숙 박세정 / 세종(2인) - 장주미 이지원 / 인천(23인) - 조건희 장원일 최현민 조혜리 김정현 이정은 김도형 최성용 전승희 선민지 선명규 장기훈 김원영 백승훈 이유진 이다훈 김지현 장선 김현아 홍미연 남궁식 박새봄 윤세진 / 전남(3인) - 심덕재 이현택 김창모 / 전북(10인) - 오윤덕 정도원 장소영 김창하 김다운 박혜령 하진용 원예은 김인애 최서연 / 제주(6인) - 박건도 장봉수 김예환 김수하 이금재 한나미 / 충남(3인) - 방선일 이서현 전상하 / 충북(2인) - 정윤주 옥윤수

 

https://drive.google.com/file/d/1jHp0VzPflodnaQGV6FHcNT6wu0BYKvfG/view?u...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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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표소로 향하는 여러분께 당황하지 말라고 투표 실전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뭘 챙겨가면 되는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소는대충이런느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2a...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는데요, 어느 투표소로 가야하는지 각 집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https://www.nec.go.kr/vt/main.do"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명서.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9f...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지 않더라도(생년월일만 적혀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캡쳐한 이미지는 불가능해요.

 

신분증확인후본인서명이러케.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0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자, 신분증 확인이 끝났다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볼까요?

내가 찾아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투표소로 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앉아 계신 선거사무원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 바로 옆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2장인지는 알고 있지요?

가물가물하다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99399&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를 읽어주세요!

 

가림막없는기표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3... />

기표소거리두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f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됩니다.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뽑는지 뒷 사람이 알면 어쩌나 불안한가요?

걱정 마세요. 선거사무원에게 가림막을 요청하면 가림막을 달아주십니다.

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표소 앞에 대기선이 있고 다음 사람은 그 대기선에 서있을테니까요.

누가 훔쳐볼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기표소안은이렇게생겼어.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8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답니다!

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에서는 어떤 촬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투표하겠다고 주머니나 가방에서 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인주가 없어서 안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자동 도장입니다.

 

이렇게찍으면안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d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손이 떨려서 또는 한참 고민하다가 혹은 삐끗해서 도장이 칸 밖으로 삐져나왔다고요?

내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위의 유효표 및 무효표 예시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봅시다.

 

투표용지찢지않도록조심하자.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b6...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용지가 쉽게 찢어지진 않는데요,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찢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투표함에용지쏙.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쏙! 이렇게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WSebqmiHrsU&feature=youtu.be"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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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아까 말했듯이 투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도 당연하지요.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봅시다.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만 들거나(1번을 연상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2번을 연상해서) 손모양이 다 선거법에 위반되었죠.

하지만 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떤 손모양으로도 투표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

 



Q.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나요?

 

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SNS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후보자도 유권자도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이제 선거도 다 끝났네요!

 

● 나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바뀐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개표가 끝나고 당선된 300인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요?

다음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화, 2020/03/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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