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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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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도 필독] ② Q. 선거가 4월 15일까지 ‘언금’이라고?

admin | 수, 2020/01/29- 04:52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21대 총선이 진행되는 4월 15일까지 새로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여기 아래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2020년 4월의 상황 하나를 가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풀고 나면 당신도 선거잘알, 우후훗!

선거 영역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르시오

 

여기는 참여고등학교 3학년 1반입니다.

이 교실에는 2002년 4월 1일에 태어난 선우와 2002년 6월 1일에 태어난 새미가 있습니다.

새미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정치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네요.

그런 선우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새미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새미 :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나 대신 좀 찍어주라.

 

선우는 새미의 댓글을 보고 생일이 2002년 4월 12일인 은수를 태그해 의견을 묻습니다.

 

선우 : 새미가 그러는데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를 찍는 것이 좋겠대. 넌 누가 좋은거 같아?

 

은수 : 당연히 자유민주당의 민생만 후보자 아님? 우리도 청년이 되는데 민생만 후보자 대표 공약이 청년기본소득 공약이잖아. 나는 민생만 후보 지지한다고 페북에 게시했어

 

선우는 새미의 말도, 은수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과 오고간 댓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투표 독려를 위해 직접 만든 ‘투표하자!, 정치만 후보자와 민생만 후보자의 공약’ 이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교실 뒷편 학급게시판에 붙였습니다.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해설지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만 17세인 새미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2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선우는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이므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 등에 대해 지지 반대를 언급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편의 2017헌마 1001을 참고해주세요^^)

만 18세 이상인 친구들이 선우의 게시글에 같은 주제로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는 일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같은 주제로 찬성/반대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수가 만 18세 이상이어도 소용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각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쇄해 학급 게시판, 화장실 등에 붙여선 안 되고 시내에서 배포해서는 안 돼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배부나 게시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학교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정당의 공약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배포했던 고등학생들이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던 사례(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거의 모든 유권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며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청년 활동가는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요.

 

정답 : ①, ③

 

이럴수가!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학급게시판에 정당 공약을 게시했다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 이거 실화입니까?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데 위헌 아닌가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에 유독 제한됩니다.

바로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때문이지요.

 

공직선거법은 무슨 근거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법 이외의 방법은 모두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전 180일 전부터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시기에 상관 없이,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선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합니다.

진짜 축제라면 모든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마’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독소 조항(대표적으로 93조)을 삭제하고

하루 빨리 ‘누구든지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법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도 마음 놓고 선거를 즐기고 떠들고 싶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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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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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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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캠페인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대선후보에게 촉구 및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1.취지와 목적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토)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9대 대선을 맞아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알리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법 과제 알리기 캠페인은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법 우선 개혁과제 전시 및 홍보, ▶유권자가 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메일 보내기, ▶청소년 모의 투표 선거인단 접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열망은 분명합니다.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활발한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이 많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 대표성과 표심이 정확히 반영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에 각 정당 후보들에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선거법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공약화할 것을 요구,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2.개요


<19대 대선, 유권자가 제시하는 선거법 과제 4가지> 시민캠페인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 남측  
○ 주요 행사
-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전시마당 
- 대통령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접수(아래 포스터 참조) 
- 선거법 깜짝 퀴즈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금, 2017/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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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e... />

 

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40... />

 

 

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0d... />

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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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정치 규탄한다!”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발표 및 시국비판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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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23196651/in/photostream/" title="20200401_2020총청넷" rel="nofollow">20200401_2020총청넷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23196651_7c96e3d44b_c.jpg" width="800" />

2020 4. 1.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2020총청넷 500인 청년유권자 선언 퍼포먼스<사진=2020총청넷>

 

(이하 ‘2020총청넷’)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44개 청년단체들이 구성하여 2020년 2월 10일 출범한 청년단체 네트워크입니다. 2020총청넷은 ‘공정의 탈을 쓴 경쟁사회가 아닌, 공존하기 위한 협력사회로 : 한국사회 상식혁명’을 슬로건으로 4.15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상식의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19와 n번방, 위성정당 논란 등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여러 위기징후와 정치의 실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가 위기상황임을 선언하며 함께 행동하자는 호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을 제안하여, 단 3일 만에 전국에서 468명의 청년이 연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유권자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의 시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는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청년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거 공간에서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유권자 선언

 

사회적 단절과 고립, 무너진 신뢰를 넘어,

정치의 역할을 요구한다.

 

2020년이 되면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할 것 같은 변화가 있을 거라 믿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석 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씁쓸할 뿐 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 사회와 정치의 위기는 촛불 이후 한국사회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켜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경제적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을 매개로 특정 성별을 착취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의 공백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이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 이번 총선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기도 어렵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한국 사회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 왔다.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일선 의료 현장의 헌신적 노력은 세계화 시대 이래로 겪어본 적 없는 강력한 전염병에도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외국인 차별을 조장하는 입국금지 주장을 반복하며 정쟁으로 호도해왔지만,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정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화되는 고립과 단절 속에서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을수록 일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기묘한 고위층의 임금 반납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 보일 뿐이다. 시민의 일상은 멈춰도, 해고 통지와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 학자금 대출 이자는 멈추지를 않는다.

 

코로나19와 위성정당 논란을 뚫고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의 뻔뻔함만이 아니라, 공범이 무려 26만 명에 달할 거라는 충격적인 뉴스는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미 버닝썬 게이트, 웹하드 카르텔 등에서 법과 제도가 한국사회의 성착취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깊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한국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개인 서사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하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또한 그러한 위기를 가중시킨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고 위성정당 논란만 남아 오히려 정치를 실종시켰다. 정당은 넘쳐나는데 정치는 사라진 것이다.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석을 늘리는데 급급할 뿐이고, 선관위는 기묘한 법해석만 내놓으며 이를 방조하고 있다. 다른 정당의 공천에 반대하고 개입하여 당대표를 바꿔버리고, 시민사회라는 이름을 참칭하여 정치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형제정당이라며 후보 파견과 의원 꿔주기, 우회 상장 날치기 공천을 하고, ‘조국 수호’를 내걸면서도 여러 수사에 연루된 인사를 영입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문제된 인물로 거부당한 인사를 또다시 공천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외 진보정당까지 위성정당 논란에 얽혀 정당정치의 의미를 허물어버렸다. 시민이 느끼는 허탈함은 그 어느 정당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총선을 보름 앞둔 지금,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변화의 가능성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시대를 끝장내며 품었던 기대를 이대로 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 정당정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진정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확대, 해고나 임대료 등에 대한 특단의 규제를 시행하라.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성착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와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단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받는 사회적 규범 수립에 온 힘을 기울여라.

 

하나. 우리는 여전히 정치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응답하라. 우리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음사회에 걸맞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위장공천, 날치기공천, 좀비공천의 가짜 정당들을 모두 거부한다. 시민의 표를 단순한 숫자 하나로 취급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와 청년유권자 선언 참여자 일동

강원(7인) - 지현탁 이란희 유지영 김병준 유다현 윤이슬 홍민지 / 경기(52인) - 송하민 정석완 김영민 홍진희 정상인 차봄이 허민영 김수연 이희정 이종찬 이동수 박종일 한지혜 이종찬 도민주 문지원 박현강 이봄비 김지해 이누리 김민겸 박유빈 최정분 지혜민 김동욱 정희진 조인희 김주영 김라온 송하영 오영주 방재현 이재열 최병호 김윤지 이지수 이정빈 한영섭 최하영 김준 이유란 채태준 송성호 박지우 서현희 유재후 최하영 유웅태 김진두 김도연 서고은 김으뜸 / 경남(18인) - 강연석 박준용 김지현 하준현 한재현 조형래 강지윤 송송이 진형익 김지현 배원열 최동수 이강원 이지현 조정훈 이관호 박준용 김인정 / 경북(5인) - 김지용 임경식 김승현 이현우 차용택 / 광주(35인) - 추민승 배준영 추민수 문현철 한승석 이일신 김현희 박상민 김미린 김서희 김설 김다정 신영배 주세연 최단우 표지훈 정가온 강한솔 이혜지 오현아 김성길 이승훈 김수영 김경은 박현준 추민수 신선호 장초롱 박미자 차현동 김미숙 위서영 정대현 이혜민 서수정 / 대구(11인) - 최나래 유선경 최유리 이건희 허은채 박수민 길병진 서현동. 박소현 노경민 이영빈 / 대전(159인) - 박희석 김민성 김정태 김귀숙 유솔아 변상윤 윤정성 조아라 박은빈 홍성화 천지혜 김지은 방슬기 박기영 전주현 지혜 길병성 이동민 설하린 이지안 박수아 황훈주 서승택 홍성민 홍성민 김동욱 전성운 정영헌 강혜진 이정애 이은지 최유라 이서연 이서연 태지혜 하문희 김동욱 이나라 신나리 박정아 홍소영 양혜인 이민지 유창현 김귀숙 김희정 배현선 정성일 전영조 최지희 최동근 옥지연 박아랑 박태환 박정현 김한별 정하은 오명학 장은영 김효민 고윤정 김예은 최길수 박지연 강현규 이담이 윤정욱 권세한 박동언 장보섭 차은혜 최혜경 권인아 황예진 허예지 주지호 청년다움 김다애 김수연 김영진 김선겸 장혜진 이용주 송우진 정주현 이호서 엄지희 최지은 이철순 손혜인 이명지 이유진 박용준 표지우 유지원 정이안 순은혜 이석주 김한수 정아현 최다혜 김경준 장은영 박경수 김영홍 김기원 권영성 박보현 김윤서 이지은 박현미 허수빈 김성태 김구하 장기환 장희경 김정미 전형민 김채린 강현구 최재연 주소연 차재훈 조윤호 조성하 정다은 김주혜 신예지 안금정 안해지 백승엽 서동찬 강석영 조영규 강형통 허인서 심선형 박우진 최예린 이용정 신은정 이재훈 이인애 전해준 박성주 김종순 이원균 박병준 김정규 김영재 이상아 서태혁 정다운 최성은 유진아 이승민 박수진 양희제 김주형 / 부산(9인) - 엄창환 심보라 엄수애 이나윤 최유경 우동준 신수한 김재욱 김태유 / 서울(123인) - 정용찬 이기원 문서희 장지혜 이채은 서한솔 문정희 문수영 장슬기 이하은 정보영 박유영 이한 안희제 신경화 김선희 최민석 박주성 김태환 박동염 조영준 전찬영 오두영 정수미 정해민 김선기 백경지 오남경 이윤지 장명원 김지선 박지은 윤서영 정엄지 박강산 이진순 김예림 장세진 김정우 김정현 성은혜 유승찬 박선영 황혜경 홍수경 유건 이정우 고민수 윤민지 서진솔 이정헌 송현정 김석영 김혜민 김기민 김혜민 서경원 노진호 조혜선 변지숙 오종헌 홍진호 정기웅 신일섭 김연수 조명산 서진석 박소현 조정의민 박현민 김주희 정주희 한승헌 박지나 권성은 박상우 강동희 이영은 전현지 선회 최유라 김지영 이한솔 김나은 김한샘 홍성환 조희원 최지희 노진호 홍사훈 김성아 이수지 노진호 최현정 김유진 유수정 박유진 민혜영 박선연 유지숙 전성일 김영준 구승우 김민 박동혁 손민지 오지혁 김희진 이미나 임수아 유성애 성민경 김소담 유지연 이슬 오승재 김요섭 김영 양예빈 이수진 장명원 김민숙 박세정 / 세종(2인) - 장주미 이지원 / 인천(23인) - 조건희 장원일 최현민 조혜리 김정현 이정은 김도형 최성용 전승희 선민지 선명규 장기훈 김원영 백승훈 이유진 이다훈 김지현 장선 김현아 홍미연 남궁식 박새봄 윤세진 / 전남(3인) - 심덕재 이현택 김창모 / 전북(10인) - 오윤덕 정도원 장소영 김창하 김다운 박혜령 하진용 원예은 김인애 최서연 / 제주(6인) - 박건도 장봉수 김예환 김수하 이금재 한나미 / 충남(3인) - 방선일 이서현 전상하 / 충북(2인) - 정윤주 옥윤수

 

https://drive.google.com/file/d/1jHp0VzPflodnaQGV6FHcNT6wu0BYKvfG/view?u...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4/0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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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그렇습니다. 투표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투표소로 향하는 여러분께 당황하지 말라고 투표 실전편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투표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뭘 챙겨가면 되는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남기면 되는지 등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소는대충이런느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2a...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소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아닌 본투표일에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야하는데요, 어느 투표소로 가야하는지 각 집마다 우편으로 안내문이 갑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https://www.nec.go.kr/vt/main.do"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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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학생증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있지 않더라도(생년월일만 적혀있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캡쳐한 이미지는 불가능해요.

 

신분증확인후본인서명이러케.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0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자, 신분증 확인이 끝났다면 선거인명부 대조석으로 가볼까요?

내가 찾아간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투표소로 잘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명부에 앉아 계신 선거사무원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대조석 바로 옆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2장인지는 알고 있지요?

가물가물하다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99399&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를 읽어주세요!

 

가림막없는기표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e3... />

기표소거리두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f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면 됩니다.

가림막이 없어 내가 누굴 뽑는지 뒷 사람이 알면 어쩌나 불안한가요?

걱정 마세요. 선거사무원에게 가림막을 요청하면 가림막을 달아주십니다.

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기표소 앞에 대기선이 있고 다음 사람은 그 대기선에 서있을테니까요.

누가 훔쳐볼까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보도록 합시다.

 

기표소안은이렇게생겼어.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8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답니다!

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에서는 어떤 촬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투표하겠다고 주머니나 가방에서 펜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놓여진 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인주가 없어서 안 찍히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지 않는 자동 도장입니다.

 

이렇게찍으면안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d5...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손이 떨려서 또는 한참 고민하다가 혹은 삐끗해서 도장이 칸 밖으로 삐져나왔다고요?

내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요?

위의 유효표 및 무효표 예시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확인해봅시다.

 

투표용지찢지않도록조심하자.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691/001/b6...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투표용지가 쉽게 찢어지진 않는데요,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내가 실수로 찢은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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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

 

기표한 투표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쏙! 이렇게 투표가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투표 과정은 https://www.youtube.com/watch?v=WSebqmiHrsU&feature=youtu.be" target="_blank"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영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Q. 저도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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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아까 말했듯이 투표소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됩니다. 기표소 안에서도 당연하지요.

도장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투표소 밖의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해봅시다.

 

과거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엄지 손가락 하나만 들거나(1번을 연상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2번을 연상해서) 손모양이 다 선거법에 위반되었죠.

하지만 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어떤 손모양으로도 투표 인증샷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재미있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봅시다. ^^

 



Q.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하면 안 되나요?

 

네!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어깨띠를 메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SNS로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로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후보자도 유권자도 투표소 바로 앞에서 투표 참여 권유를 해서는 안 되고요.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경우엔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이제 선거도 다 끝났네요!

 

● 나는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하고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등 바뀐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는 개표가 끝나고 당선된 300인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책으로 내 삶에 변화를 줄까요?

다음은, 내가 뽑은 국회의원을 내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화, 2020/03/17-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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