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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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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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의 첫 편성입니다.
하지만 그 편성 수준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3,779개에 달하며, 데이터 상 폐기되어 있는 보의 숫자만 해도 약 3,800개에 이릅니다.
이번 예산의 산출근거로 제시된 내년도 횡단구조물 철거 수는 25개소인데, 이러한 속도라면 방치된 보의 철거에만 1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의 속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빨리 나아가야죠!
국토부의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의 홍수 피해로 인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듯합니다.
하지만 예측을 넘어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댐에 의지하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방식이 과연 적절할까요? 올해 여름 홍수 피해를 생각하면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방식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엄습하는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의 자연재해는 더욱더 예측이 어려워 질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예산의 증액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물관리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예산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법으로 기록을 관리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만들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마치 의원 개인의 기록처럼 파쇄해 버리기도 하고 집으로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록 남기세요! 정보공개도 하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q21VGBfjtv5TZcj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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