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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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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admin | 목, 2021/06/17- 22:40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어제(6/16)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더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시기도 중요했다. 하지만,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고,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도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매우 아쉽다. 특히, 현재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의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신속처리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로서는 반쪽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여당은 나머지 피해지원의 대상과 규모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17)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지원의 방식은 더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보상 시기와 절차 등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을 규정한 부칙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소상공인’ 만을 언급하고 있어 우려된다.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그 동안의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 다시 배제되어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 될 뿐이다.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의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하여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와 최근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을 줄이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를 연체 중인데,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합의되지 않으면, 보상 시기는 더 늦춰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절망에 내모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 만이 아니다.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겪게 된 박탈감과 배신감도 적지 않은 고통일 것이다.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정부·국회가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를 돌파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kT-YPI_ukruBxKPnpqXo9Sp80ZCaJ8KJnQ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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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토, 2021/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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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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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지만,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무관심, 무책임, 당리당략으로 인해 이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헌법 개정이 제안되어온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 안전권, 환경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동등 기회 보장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도입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국민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Ž 경실련 개헌 요구안
– 기본권 | 보편적 자유의 실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확충, 기본권 보장 실현
– 권력구조 |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 강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
–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구체적 규정,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 모든 인간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 지방분권 | 수직적 권력구조,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 배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배분 규정
– 직접 민주주의 | 국민 헌법개정발안권,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도입

2. 사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원 판결문 전부 공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결문 공개는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2019년 1월부터 개별 법원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 판결문 통합 검색, 열람시스템 도입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은 1심, 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며,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 제한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대의정치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및 재산 신고기준 강화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입법활동을 계속하고, 막말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주기 위해 회기를 지연시키거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로 부결시켰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부도덕한 막말과 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지 않아 유명무실해졌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를 통한 불로소득 챙기기가 심각하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 집행을 위해 도입된 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리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개정사항).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명 표결로 하고(국회법 제112조 제5항 개정사항). 또한,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상정 의무화, 징계안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신속하게 처리(심사기간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 등록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또한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4.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나, 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현실이 증대됐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보상 문제 등 법 개정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여러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사업 또한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신고 관련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손실액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교류협력의 주체로 포함되도록 한다.

월, 2020/04/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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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 2021/06/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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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20/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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