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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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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20/01/09- 21:00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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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수, 2020/01/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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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4.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

금, 2020/03/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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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그리고 ‘효율’만 중시된다. 그리하여 “박정희 신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강고하다. 국회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 급한 법안이 왜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라는 ‘결과’에만 집착한다.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를 성찰해볼 때, 조선시대 세종을 계승한 문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정변을 일으킨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기본’에 대한 무시 및 ‘원칙’의 상실 그리고 ‘빨리빨리주의’와 ‘결과만능주의’로의 대체라는 전환점의 의미에서 “세종의 흐름”이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종은 정책 결정과 시행에 매우 신중했다. 한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20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에 대한 세금은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에 따라 관리가 해당 지역에 나가 그 해의 곡물 산출량을 조사해 올리면 그 기준에 따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미곡의 양을 결정하였다. 문제는 조사의 정확성과 ‘야합’이었다. 관리가 해당 지역 양반과 친분이 있을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날씨 그리고 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세종은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정부와 호조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법(貢法)’을 만들고자 하였다.

세종은 이 문제에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를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신하들이 시기상조라며 막고 나섰다. 이에 세종은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여 제도를 계속 보완하도록 하였다. 특히 토지가 척박한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와 함께 산출량이 많고 신법에 대한 여론의 호응정도가 높았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한 고을 씩 두 고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라고 명령하였다. 2년 뒤에는 충청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이렇게 전라, 경상, 충청의 3도에 시행하도록 명하면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여러 사람의 뜻을 참작하고, 자기의 의견도 합하고, 각기 경내 인민의 바라는 것과 두 가지 법 가운데에 행해서 폐단 없는 것과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생각하고 의논을 더하여 밀봉해서 아뢰라.”

1430년 3월, 세종은 총 17만 2,806명의 신민(臣民)을 대상으로 공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찬성은 9만 8,657명이었고 반대는 7만 4,149명으로 나왔다.

여론조사와 어전회의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세종은 곧바로 신법을 실시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척박한 토지에 무거운 세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와 동시에 대신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하여 그 동안 반대해오던 황희와 맹사성 등도 공법 시행에 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종 26년, 세종은 풍․흉작에 따라 연분(年分) 9등으로 구분하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田分) 6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공법을 마침내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박정희 신화의 역사적 기원

필자는 우리 조선 역사에서 세종-문종-단종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세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위를 계승한 이 사건을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인 비극의 분수령이라고 감히 판단한다. 필자는 ‘박정희 신화’가 오늘날까지 강고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주의’, 적당주의, 독점, 파당주의 등등의 폐단이 세조의 정변에 의하여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던 바로 그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흔히 문종은 문약한 무능한 군주로 묘사된다. 그러나 문종은 사실 가장 세종을 닮았던 군주였다. 세종을 닮아 토론을 좋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으며, 박학다식하고 관심사가 다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자신을 가장 닮았던 문종을 후사로 정했던 것이었다. 문종은 부친 세종의 정책을 계승하고 정리하는 관리형 국왕을 지향했다. 비록 그 임기가 너무 짧아 치적이 잘 나타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군사정책만 살펴보더라도 전쟁사를 모든 『동국병감』을 편찬하고 수양대군에게 진법을 새로 정리시켰으며, 화차를 개발하는 등 병기의 개량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매사에 성실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다. 흔히 단종은 그저 비극적인 어린 왕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단종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제왕교육을 받았고, 본래 학문을 좋아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법 배짱도 있었다.

하지만 세조는 그렇지 못했다. 문종은 세종의 고민과 정책을 잘 이해했지만, 세조는 달랐다. 특히 세조는 복잡한 것을 매우 싫어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 아니면 저것”,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이었다. 복잡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세조는 의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폐지하고 재상의 권한을 축소했으며 6조의 직계제를 부활시켜 독점적 왕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옹립한 소수의 공신집단을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비리를 묵인하였다.

기본과 절차의 무시, 독점, 유착, 특혜와 비리……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오버랩된다.

 

기준원칙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사회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사회든 그 구성원들은 일정한 규범에 의하여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바로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 한다. 개인은 이 사회적 규약에 토대를 둔 언어에 근거하여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되며, 이러한 언어의 국가 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標準)’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基準)’이나 ‘표준(標準)’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영어 ‘standard’는 원래 ‘군기(軍旗)’라는 뜻으로서 중세시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꼿꼿하게 박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결전을 치르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병사들은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패퇴해야만 했다. 따라서 ‘standard’라는 단어는 전쟁터의 용사들이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어,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기준’, 혹은 ‘표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standard’는 사회의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 사회가 붕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준’과 ‘원칙’을 나타내는 ‘principle’의 어원은 라틴어 ‘principium’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이다. 사실 ‘법’을 뜻하는 ‘law’의 어원도 ‘origin’으로서 ‘근원’이다. ‘규칙’을 말하는 ‘rule’의 어원은 “똑바로 가다”에서 비롯되었다. ‘시작’ 또는 ‘근원’이 없으면,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듯 ‘기준’이나 ‘원칙’은 ‘근원’ 혹은 ‘똑바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실로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게 되며, 스스로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것이다.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와 ‘권위’를 결여하고 무엇을 ‘보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보수, 그리고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진보 모두 먼저 스스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이 법안검토를 방기하는 것

이제 그만 변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래의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과 원칙에 의거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이다.

지금 모두가 입을 모아 “일하는 국회”를 부르짖지만, 정작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입법의 핵심인 ‘법안검토’를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수행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명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모두 빠져버린 ‘인식의 부재’이고, 소리만 요란하되 성과는 너무도 미미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며, 신발을 신고서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의 어리석은 책임 회피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안검토’라는 의무를 공무원이 대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일하지 않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 핵심이 아닌가!

세계 의회사상 일찍이 출현한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대신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방기하고 직무유기 중인 “법안 검토”를 국회의원 스스로 수행하는 일부터 복원시키는 것, 이것이 “일하는 국회”냐 “일하지 않는 국회”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수, 2020/06/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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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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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3/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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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입니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전례가 없어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추 장관에게 제출되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국회에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추 장관은 2월 5일 공소장의 국회 제출되고 그로 인해 전문이 공개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은 법무장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국회법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법 마저 '잘못된 관행'으로 싸잡아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눈 앞이 아찔합니다. 

해당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등 혐의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공소장은 기능상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기소권자의 법원제출서식이기도 하지만 알 권리를 가진 시민과 국회의 입장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지하는 공공정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공소장들 중, 전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선별적으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던 것은 참여정부가 소위 '묻지마 기소'인 검찰의 기소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사법개혁의 성과이자 유산이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이견이 없었이 유지되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암묵적인 이해와 합의. 즉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소장 공개를 통해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국회와 시민들에게 비판이 제기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지난해 말 공개된 A4용지 2장짜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과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비공개 결정을 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 공개가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비공개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비공개의 실익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공소장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사건관련자의 성명 역시 이미 공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의 주요 인사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건이자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는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무부의 비공개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추 장관의 말마따나 국회에 제출하면 언론에 노출된다는 관행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면 그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지, 관행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그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독단이자 아집입니다. 부디 공소장 비공개 사건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첫 부작용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비공개로 인한 결과는 사건과 관련한 의혹의 가중과, 알권리 침해입니다. 알권리 침해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뿐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국회에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향후에도 장관의 독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목, 2020/02/0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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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화, 2020/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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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보도협조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59mfs4sCKMQuVXvMT8szf1Ky4UA2xSIrtrF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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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참여연대는 오늘(9/2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이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을 공개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 감사원에  ⑴ 감사원이 2019년에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는지 여부, ⑵ 감사원이 진행한 2019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개요와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해, 9월 17일 교부받은 자료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 3월부터 4월 까지 14개 기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세청, 국세청, 국방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년 예산편성 시 2017년(본예산 3,998억 원) 대비 717억 원 감축 계획 마련하였고, 점검결과 위 14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계 834억 원(20.8%)을 감축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와 외교부 2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눈먼 돈 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했지만, 국회와 외교부는 여전히 이를 여전히 지키고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 국회, 통일부 등 3개 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 각 중앙관서는 집행범위,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나 이들 3개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외교부 : 18년도 특활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 통일부 : 자체지침에 특활비 집행승인절차 누락

  * 국회 : 18년도 집행계획에 증빙방법 누락, 18년도 집행 결과보고서 미작성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8일 국회, 외교부, 통일부 3 개관에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반영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이들 3개 기관이 감사원의 개선조치를 반영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는 것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외부 감시자로서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편성목적에 맞지 않은 특수활동비 축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https://drive.google.com/file/d/15mK3d1R3ImjTHtyzVyQl_ZqNKZoxhMDI/view?u... rel="nofollow">감사원 정보공개결정 자료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내용>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Ecla39Kp64uBmd9lLHl3uiUKHPjnMzpBdI...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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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2매)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일시: 2019년 9월 29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홍대역 일대 (홍대역 3번 출구 경의선 숲길)
공동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프로그램
2시-3시 반/ 홍대역 주변 쓰레기 줍깅
3시 반-4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발언 : 환경단체 활동가 및 시민 4-5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1년 동안 쓰는 플라스틱 컵 500개. 500년 가는 쓰레기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응답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19/09/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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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 활동’과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사며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용 컵 사용량 감소, 1회용 컵 수거와 자원 재활용률 증가, 거리 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 89.9%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에 찬성했으며, 60%는 제도 시행 시 다회용 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 2008년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후 카페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이 제도 시행 기간 평균치의 4배로 증가한 바 있다. 2016년 컵 보증금제를 재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상태다.

○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컵 사용량 500개, 플라스틱이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 플라스틱 관련 이슈와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 날 총 54명의 참가자들이 1시간 30분동안 홍대입구 주변에서 수거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1,253개에 달했다.

○ 컵줍깅 활동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선의에만 1회용품 문제를 맡기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1회용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은 “2015년 사이언스지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폐기량은 2억 7천만톤으로 생산량 2억 8천만톤과 맞먹고 재활용 비율은 5%에 미만에 그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 참가자로 함께 한 허병란 시민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보니 놀랐다. 현재 우리는 연간 250g, 한 주에 5g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세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이다. 1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아온 온라인 서명 전달 및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2019930

서울환경운동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

※ 문의 : 서울환경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쓰레기덕질 고금숙 오거나이저 010-2229-1027
환경연대 김양희 시민참여팀장 02-722-7944

월, 2019/09/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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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가족 수사 등에 따라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고, 본인 거취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 입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퇴가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치달은 우리 사회 갈등이 비단 조국 장관의 거취만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불공정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는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의혹 해소 차원이든, 별건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 의혹 해소 차원이든간에 규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폐지 등 대대적이고 철저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번에 확인된 ‘합법적’ 불공정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대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두 달 이상 한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이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ElXcTvXRKYX0XAr-dNtS9jPMQtR7rYwc8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0/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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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0%로 절반이 안 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사업 예산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고, 집행률은 37.3%로 더 떨어졌다. 애초에 사업부지 매입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이를 국회에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다 못 쓰는데…“일단 끼워 넣자”


부실한 국회 예산 심사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묻지마 편성과 증액’ ‘나눠먹기식 배분’이 횡행하고 짧은 심사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날림 심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늬만 삭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국회 재량껏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해당 정부 부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부풀리기에 나서고, 예결위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중략)

 

그나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국회 회의록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 예결위 소위가 결론을 쉽게 낼 것 같지 않으면 으레 여야 간사·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가 가동된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규정된 비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언론의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소소위는 의원들이 간사에게 민원 예산을 전달하는 ‘쪽지 예산’의 온상으로 지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선출되면서 “소소위 관행을 끊겠다”고 선언했지만, 예결위는 같은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결국 소소위나 마찬가지인 예결위 간사 회의를 가동했다.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소소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정작 깎을 건 놔두고…


‘묻지마 증액’만큼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무늬만 삭감’이다. 국회가 예산 낭비사업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채 회계적 삭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올초 공동으로 2008~2019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일반회계에서는 4조7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4조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는 11조6000억원이 감액됐다. 공자기금 감액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상환 예상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갚아야 하는 이자는 그대로 둔 ‘회계상 감액’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기재부가 국회에 감액 여지를 주기 위해 이자상환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작 복지 고용 국방 등 분야에서 감액할 예산이 많은데도 국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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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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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 없이 원칙 훼손 반복, 시스템 리스크 위험 커

국회, 인터넷은행 ‘예외' 형평성 논란에 업권 전반으로 문제 확대 주문해

케이뱅크 부실인가 책임 회피용 은산분리 완화한 금융위, 결자해지해야

 

오늘(10/28) 한겨레는 “국회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뿐만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전체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bit.ly/31NgIGV).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운운하며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 인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은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자격 기준을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추진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속된 악수(惡手)를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특혜와 불·편법으로 일관하다 케이뱅크 부실화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화답하여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띈 우리사회에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애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부터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 미충족, 부실한 자본확중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부실한 심사와 은행법 시행령 조문까지 삭제하는 불법적 특혜 속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는  케이뱅크의 반복된 유상증자 실패로 이어졌고 금융소비자는 그로 인한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케이뱅크 부실 인가 및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금융위는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은산분리 완화로 이를 회피하려 했다. 즉,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강행은 정책적인 필요가 아니라 금융위의 케이뱅크 부실 인가 책임을 덮기 위함이었던 셈이다.   

 

정부와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짬짜미에도 불구하고, KT 등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자 정부와 국회는 대주주 자격 완화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금융관련법령 위반 심사 요건만 남기고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제외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대주주 자격을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계속된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가 정부에 모든 금융업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018년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는 계속된 금융안정망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원칙 훼손의 끝에 어떠한 위험이 자리하고 있을 지 가늠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꼼수를 반복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사태와 은산분리 등 금융원칙 훼손의 도미노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금융 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금융리스크를 가중시켜 금융소비자 피해와 비효율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도 줄이려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국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를 위반해 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자 금융회사 전반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손보자고 나서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이들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외에 ‘사회적 신용’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을 대주주에서 배제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한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우리 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불법·편법과 특혜를 통해 은행업 인가를 내주어 케이뱅크 부실화를 방조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정부가 정책실패 책임을 은산분리 완화로 덮으려던 금융위의 패착이 계속해서 금융원칙 훼손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는 금융위의 몫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자는 국회의 주문을 넙죽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오히려 정부는 미뤄둔 케이뱅크 불법적 특혜와 부실 인가 책임규명과 함께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특정 기업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에 급급해 계속해서 금융안정망을 훼손한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Tyg-V5YkeYWSTrLVLwlvGgw_6LLssOmYjUD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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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

화, 2019/11/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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