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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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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폐기 되어야 한다

admin | 수, 2020/11/18- 03:35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 사진: 연합뉴스


어제(11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TF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이를 추진하는 근거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검증’보다는 신상털기를 통한 인신공격과 망신주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공직자 임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염치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작 인사청문회제도를 변질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와 전문성 등 상식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자질과 부패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 측면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긍정적인 가치가 더 큰 제도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6번이나 반복해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상태다. 따라서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화는 거대 양당이 여당이 되면 으레 발의되는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회가 비공개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만 되면 전면적으로 반발했으며 국회가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사청문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단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며 제도적인 퇴행이다.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에 대해 국민 모르게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될 우려만 커진다.

결국 정부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국회를 탓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를 변질시켜 놓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국민에게 공개된 탓이라 하니, 아무도 반성이 없고 애먼 국민의 알권리만 침해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화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부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여야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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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법에 대해 책임을 미루지 말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기득권 내려놓기

 

언론노동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언론연대는 언론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각종 징계는 물론, 해고까지 감수하며 싸웠던 언론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노동자들이 항의농성을 하자 뒤늦게야 답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김승원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영방송을)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8월 안으로는 처리해야 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은 언론노동자들의 농성 상황을 듣고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과방위 법안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언론노동자들은 물론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촉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위치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동자들이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를 위해 농성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 답은 명확하지 않은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책임을 외부에 돌려선 안 되는 이유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관행대로 누려왔던 몫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협상장에 앉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논의를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국회는 십년 넘게 끌고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021715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7/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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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표도 그런 지지에 고무되어 편을 갈라 세우는 트럼프식 포퓰리즘 정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여가부 폐지'를 넘어 이제는 '통일부 폐지'까지 들고 나와,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통일에도 회의적인 청년 세대의 지지를 더 확고히 하려 하고 있다. 확실히 보수를 표방하는 당이 통상적으로 진보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진보를 자처해 온 민주당에게 결코 사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안쓰럽기만 하다. 청와대에 갑작스레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거나 대선 후보들이 무슨 '청년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더라도, 청년에게 다가가겠다며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 같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이 청년 이탈의 핵심 원인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당대표가 뜬금없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하며 '반 조국' 인사들을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엉뚱한 기획을 해서 논란을 벌였다.

 

내가 볼 때 진단부터 피상적이다. 비록 검찰의 연성 쿠테타로 촉발된 조국 사태가 청년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철회의 중요한 명분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민주당이 펼쳐 온 '정치의 실패'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여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공정성의 도전

 

물론 나라고 해서 무슨 만능열쇠 같은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일그러진 지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 몇 마디 해 두려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니다. 멀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사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한 데 대해 청년들이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반발한 게 2016년 겨울 촛불집회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더 본격적으로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요구가 들끓고 있다.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 비트코인 규제 방침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 학교 내 비정규직 철폐 시도에 대한 교총과 전교조의 일치된 거부,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에 대한 거부 정서, 사시부활에 대한 지속된 요구,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전교 1등' 의사들의 반-공동체적 파업, 정글 식 경쟁을 공정하다고 외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당선 등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간절하게 공정성을 외쳐왔다. 내 생각에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유의 '공정성의 도전'은 일단은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데 대한 지표라고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단순히 돈과 성장 따위에만 집착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시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가졌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민감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공정을 외치면서 민주주의나 연대의 가치를 외면하고 평가나 시험의 객관성 등에 집착하는 게 우려스럽더라도, 그걸 단순히 무슨 사회적 착시 현상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도전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토대 위에서 시험 성적이나 학벌 또는 자격시험 등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는 그 결과에 따라 너무도 현저한 보상의 격차를 둔다는 근본 문제가 깔려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따위를 구분해 놓고, 승자에게만 모든 혜택과 특권을 몰아주고 패자에게는 쓰라린 고통과 억압과 배제만 안겨주는 불평등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자가 되려 하고, 승패의 기준에 집착한다. 이때 그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부당한 '무임승차'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이름의 도전이 가진 진상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청년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틀 안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더 큰 책임은 기성세대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잘난 586 민주화 세대 말이다. 이제 막 사회적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하다. 비록 이 586세대가 앞장서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성세대는 자식 세대가 맞고 있는 이 가혹함을 어떻게든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해법의 방향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일 수밖에 없다. 진짜 문제는 사회에서 명문대 출신과 '지잡대' 출신, 대졸자와 비대졸자, 나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등의 사이에 주어지는 보상의 심각한 격차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가 일자리도 더 만들고 광범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마련해서, 청년 세대의 삶에 인간적 품위와 최소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비록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지만, 집권 세력은 이른바 '내로남불'의 양상마저 드러낸다고 비판받으면서 그러한 방향의 개혁에 대한 신뢰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전망보다는 능력주의적으로 정당화되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체계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 그 체계가 만들어 낸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공정한 기회라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민주당식 진보 정치에 기댈 수가 없어서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거다.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 그들이 직접 정치의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기르게끔 도와주고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길러내는 일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피상적인 사과나 청년스러움을 과시하는 코스프레 따위로 청년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586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질 수 없다면, 그 주류 정치인들은 기성세대로서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뼈아픈 성찰부터 보이는 게 먼저다. 그 세대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세대라면, 더더욱 이 민주주의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위기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특히 청년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은 너무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트럼프식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깊은 성찰의 바탕의 위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그 비전에 확실하게 나아가는 실천을 쌓아가며, 그 길이 진짜 청년들을 위하는 길임을 설득해 내는 일, 바로 여기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21/07/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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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유튜브 생중계 예정 (https://youtu.be/7SVO2GnGsDM)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NlWYDOSh1bzoNxd0fXDVuK0fsC4JyQl3C7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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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대선 후보 절반 동의한 여당, 대선 전 신속 입법으로 의지 보여줘야

이낙연 후보, 국가책임 강조했지만 임대인 책임 분담에는 입장 없어

박용진 후보,  임차인 보호 입법 공감하나 임대인 분담에는 입장 없어

추미애 후보, 보상 필요하나 손실추정·임대인 분담에 세밀한 고려 강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0일 본경선에 돌입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811... rel="nofollow" target="_blank">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6인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자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임대료 보상 등 국가 책임을 강조한 이낙연 후보자와 임차인 보호 입법에 공감한다는 박용진 후보자는 임대인의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후보자는 방역조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은 동의하나 손실추정이 어렵고, 임대사업자 절반이 생계형임을 감안하여 세밀한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완화와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분히 지원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법안은 누구도 피할수 없었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상생과 연대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해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후보자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후보자 모두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일 년 반이 넘었고 특히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상가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본경선 후보자 절반이 동의하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집권여당이 앞장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 분담을 위한 이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질의와 후보자 답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연내 3차 추경 또는 내년 예산 반영,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의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상가임대료 감액청구권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사업장 유지 가능하도록 일본·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적 재정 투입




  • 정세균 후보자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 마련,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 위해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취합, 전직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 지급 




  • 이낙연 후보자 : 임차인, 임대인, 정부 분담 등 논의 필요성 공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 법제도 개선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 마련




  • 박용진 후보자 : 피해에 따라 정부 지원금 두텁게 지원,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 마련·정부의 긴급 보조금 지급,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보상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검토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폐업 희망시 대출금 상환 유예, 폐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김두관 후보자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뒤 경제적 이유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동의




  • 정세균 후보자 :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하도록 법 개정,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 개선하여 폐업 시 개인 대출 전환, 폐업시 엄격한 요건 하에 폐업지원금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상가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폐업 시 퇴거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의 원활한 조정 위한 실질적인 조정제도 마련, 중기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 추미애 후보자 : 국무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 부분의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 입장 반영 필요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상개임대료 6개월 연체에도 계약해지 못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임시 특례 기간 연장 개정안 통과와 임대료 체납에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 금지




  • 김두관 후보자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 도입 방안의 검토 필요하나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손해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일정 비율로 임대료 지원




  • 정세균 후보자 :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엄격한 퇴거의 제한, 강제퇴거 유예·명도소송 중지·임대료 체납 계약 해지 금지 등을 정부·국회 논의 통해 조속히 실시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한 민병덕 의원 발의 상가법개정안, 정부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 노력




  • 박용진 후보자 : 미국의 CARES Act 등 사례 참고,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대책 마련




  • 추미애 후보자 : 장기적 국가 재난 시 사회적 합의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진행,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한 폐업·파산 시 국세 등 면제 법안과 한시적 부가가치세 이연·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특별법 제정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



  • 이재명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조속히 통과




  • 김두관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법제화 검토 필요




  • 정세균 후보자 : 임대인, 임차인, 정부의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바람직,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 후 추진




  • 이낙연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국가가 일정 부분 임대료 보상,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국가책임 반영




  • 박용진 후보자 : 임대료 감액, 면제 등 임차인 보호 위해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 도출




  • 추미애 후보자 : 집합금지·영업 제한 시 적절한 보상 동의하나 일괄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 파악 어려움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인점 등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 병행 필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8487" rel="nofollow" target="_blank">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국회의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논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폐업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국회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가 실질적 역할은 외면한 채 겉으로만 코로나19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를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해도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이나 긴급 임대료 대출 등의 방안이 시급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답변 원문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현실적,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연내 3차 추경을 고려하거나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코로나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는데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시 임차료 감액을 청구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 논란이 있으므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두관





  • 저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나 고용 규모에 큰 상관없이 구간별 일률적인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처럼, 실제 매출액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사업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재정이 부채를 지더라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 재난의 무게에 따른 지원이 중요함




  • 정부와 금융기관, 임대인 등도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현재 다양한 경로로 발의된 법안을 하나로 묶어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전직의 기회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한 2천만원의 전국민평생장학금을 지급도 꼭 필요





이낙연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 이상(10만 3,95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무작정 피해를 강요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현재 국회에 재난안전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등이 발의되어 있어 임대료 감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료 분담방안을 마련하겠음.





박용진





  • 정부의 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추미애





  •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구제 법령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주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보장과 함께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일시 유예제도는 폐업에 이르지 않되, 일정 기간을 정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 하에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고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분할 납부하는 방안입니다.




  • 소위 착한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착한임대행위 입증 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대계약에 묶여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폐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재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또한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두관





  • 이 부분은 여러차례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다행이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만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소리를 내온 자영업자들의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 인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임차 소상공인의 폐업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일정 기간 이상 조치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해당 




  • 아울러 현행 사업자 대출 제도도 개선




  •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개인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가적으로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지원하여




  • 폐업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이낙연





  • 재난상황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하여 논의 중. 




  • 8월 17일 정부도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폐업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힘. 




  •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박용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원상회복, 철거비 등의 문제로 겪는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퇴거를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중기부에서 지원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추미애





  • 오늘(8/17) 국무회의에서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만큼, 조속한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임차인의 해지 통고 이후 3개월 이후에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 등 시급을 다투는 임차인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지난해 9월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특례를 두었으나 이 법 적용은 2021년 3월 28일로 만료됐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 일로에 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 이미 임시적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일정기간은 강제퇴거 또는 체납 월세의 강제이행을 금지함으로써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퇴거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 미국 정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 도입된 퇴거 유예 조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사유에 한해 퇴거 유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정세균





  • 엄격한 퇴거의 제한이 필요. 일정기간 퇴거 유예와 임대료 조정 협의 의무화 등 가능할 듯




  • 미국은 강제퇴거를 유예, 영국은 명도소송을 중지, 독일은 임대료 체납에 의한 계약 해지를 막음, 캐나다는 임대료 자체를 감액하도록 지원 등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력에 따른 차이 발생




  •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실시해야 함





이낙연





  •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 당시에도 쟁점은 결국 소급적용.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빠져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음. 이에 공감함. 




  •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지원을 받는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박용진





  • 참여연대에서 말씀주신 미국의 CARES Act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만기 연장이나 초저금리 대출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미애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따라 형성된 임대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장기간 지속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차인의 강제퇴거, 계약해지 또는 유예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19 시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 법체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계약해지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폐업과 함께 파산이나 혹은 회생 신청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 이후 새 출발 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분께 손실보상금, 대출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한시법으로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 국세 등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을 감내하며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께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연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재명





  •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이지만 임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임대 계약 기간 중에는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일부 외국 사례처럼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불어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임대인을 위해서는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두관





  • 임차인의 피해 구제,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보상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명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방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국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의 분담이 필요. 적정한 규모를 정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




  • 덴마크 등은 영업이 금지된 매장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 미국 CARES법에는 임대인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당하지 못하게 임대인을 보호.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 매출과 임대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시도. No wages no rent(임금 없이 임대료 없다)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지원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할 세금을 유예할 것인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국회에서 논의 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이낙연





  • 사스,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더욱 늘어날 개연성이 있음. 이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해줄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에 상가임대차법,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국가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박용진





  •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 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셧다운, 집합금지, 영업 제한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점과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이 생계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세밀한 고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wGmRex7eEXZCihh6qUaIRbUjgGwf5se2c6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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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국회방송

[성명]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2021827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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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화, 2021/09/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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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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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돈으로 재갈 물리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1조에는 알 권리, 국정 참여,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핵심요소들로 이 제도의 정착이 곧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전문가, 시민과 함께 전국 577개 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도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 선진국으로 발돋움 중이다.

 

최근, 이 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감한 군사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300만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곧바로 두 단체에 약 680만원씩을 10월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보공개 소송 소가가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승소 판결 확정 시 소송비용 회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아무리 공익적인 소송이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소송은 정부가 비공개를 남발할 경우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정보공개법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소송 비용은 공익소송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패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연간 수십조원을 쓰는 국방부와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소송 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공익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20년간 쌓아온 정보공개 운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소가를 대폭 낮추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정보공개 소송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52035015&... rel="nofollow">* 경향신문 칼럼 바로 보기 >> 

수,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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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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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19년에 진행한 '청소년 알권리 학교'를 통해 느꼈던 지점을 중점으로 청소년들이 알권리에서 배제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료 시민으로 함께 하기 위한 변화가 전체 사회에서 청소년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수정 노무사가 특성화고의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미비의 실태를 짚고, 단순한 산재 지식 교육을 넘어 노동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며, 투명가방끈 피아 활동가는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청소년들을 단순히 정보 수용자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토론자들과의 토론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에서 행정의 관할 구분이 있고, 청소년의 노동은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2020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pdf

금, 2020/08/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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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소수의견에 나오는 문장이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으로부터 현출된다(emergence). 명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고 불명확한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벌하는 제도,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국제인권과 헌법의 평가는 명백하다. 불완전한 의혹 제기들이 가능해야 진실이 현출될 수 있는데 어떤 명제가 당장 근거가 부실하다고 하여 처벌하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현출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표현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명예훼손, 사기 등을 제재하는 이유는 특정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허위명제들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독재보위를 위해 이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급조치 1호와 9호의 유언비어유포죄이다. 국민들이 사람을 욕하지 않고 유신헌법을 욕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급조된 법제이다. 가깝게는 미네르바의 이명박 정부 환율정책 비판을 처벌하려는 시도에 동원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도 있다. 또 MBC 의 광우병 보도를 관련 정책 담당자의 명예훼손으로 환원하여 기소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허위사실유포죄와 다를 것이 없다. 위 시도들 모두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되거나 파기되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그 피해에 대해 법원이 5배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허위보도가 피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모두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표현에 대한 민사적 제재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유형화되고 특정화된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5배수 손배에 의한 위축효과 역시 강력하여 민사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정보를…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별로 제휴·제공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기사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내용은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면에서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자진해서 삭제 차단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사적검열에 처하게 된다.

더욱 가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다. 즉 징벌적 손배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5배수 손배를 감당하라는 것인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를 보자. 인터뷰 기회를 얻기 위해 무단횡단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 잠입취재를 위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텐데 탐사보도가 위축될 것이다. 삼성X파일, 계룡대 내 ‘룸살롱’, 유아원 급식위생 모두 ‘위법적 취재’로 거악을 드러낸 보도인데 기사가 부정확하면 5배수 손배를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기사에 정정보도청구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왜곡된 기사제목’, ‘왜곡된 시각자료’,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하는 경우도 징벌적 손배의 부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법이나 판례로 포섭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행위를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증책임까지 언론에 전가하고 있다.

인권 면에서 이번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랐던 것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공적토론을 입막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영예를 걷어차버린다. 언론은 우리의 거울이다. 언론은 우리가 읽고 싶어 하는 기사를 쓰며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역사적 정체성만큼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개혁’의 칼자루는 정부·여당이 쥐게 마련인데 ‘언론개혁’은 ‘국민개조’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언론개혁’이라면 5공 때의 ‘정의사회 구현’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했습니다. (2021.08.21.)

월, 2021/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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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2. 국회 문체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견서 

2021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 즉,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뿐만 아니라 단순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조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안제30조 제2항은 법원이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구조상 ‘허위·조작보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비롯한 모든 일반적인 위법 보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사진을 삽화로 활용한 조선일보의 기사와 같이, ‘허위·조작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손해와 관련성이 없는 피고의 모든 일반적 행위에 기한 ‘매출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 상당성을 심히 결여한 위헌적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문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매개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직접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뉴스매개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히 명예훼손 등은 표현의 허위성 여부, 공익적 목적 등을 인격권 침해 정도와 비교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전에는 사인이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처럼 뉴스 매개자로 하여금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털 등이 언론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정정보도청구나 소가 제기된 기사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들마저 과검열될 위험이 높고, 이는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 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개정안은 허위보도가 있은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슬러 합리적 이유없이 불명확하고 상당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민사사법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언론사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뿐더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남소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1.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5.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호, 6호의 기사 내용이나 제목의 ‘왜곡’, ‘새로운 사실에 대한 유추 가능성’ 등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서, 잠입 취재, 녹취 공개, 기획·연속 보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할 수 있어 공익적 언론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시각자료의 사용’ 등은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 및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요건이라 할 것임에도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2호, 3호의 기준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의 결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종국적,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반론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청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3자가 결정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 역시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와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공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공익적 보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의’ 등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하는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악의’를 ‘1.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2.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3.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 4.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모두 이로 인한 특정인의 손해 발생을 당연히 예정, 인식하고 행해지는 것이며, 모든 개인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악의’는 쉽게 추정, 의제될 것이다.

또한 공직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인 경우 이는 공직자 등의 자질 판단 등과도 연결되는 보도가 대다수일 것이나, 피해주장자(원고)가 공직자 등의 가족 등이 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중적 요건이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의 남소나 공인, 기업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도 방지할 수 없는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은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비교적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열람차단은 기존의 정정보도 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열람차단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의 열람차단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 매개자로서는 열람차단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언론보도의 주요대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 활동을 악마화, 적대화하며 ‘징벌’과 ‘입막음’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와 포털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전과 기사 차단 요구가 남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위축,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월, 2021/08/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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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분석과 평가,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언론보도 피해 사례 및 구제 방안,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정: 2021년 8월 5일(목) 14:00 / 온라인 세미나 

☐ 공동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 토론회 구성

사회: 전규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발표: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토론(가나다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윤여진 이사(언론인권센터)
윤창현 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 
참조사항

1.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영병 방역을 위하여 토론회 참석자와 유튜브 중계 실무진만 토론장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발열 체크 및 소독,
그리고 비말 방지를 위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2. 본 토론회는 언론노조 유튜브 채널(https://youtu.be/fZYqjHvOYMk)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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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정의로운 법안을 왜 반대하냐고 의문을 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론 활동마저 크게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규제다. 개정안은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경우뿐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즉, ‘오보’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허위보도’란 것도 마치 누구나 똑같이 명확하고 정의롭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판단자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문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같은 사건이라도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사례도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는 모호한 표현 하나를 꼬투리 잡으면 ‘허위보도’로 쉽게 프레임 씌워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가짜뉴스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도 대상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면, 불안한 언론은 억울해도 기사를 내려주거나,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법안은 많은 경우에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소 제기는 더욱 쉽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인 공인과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겨,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다시 공직자나 대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언론의 폭넓은 감시와 의혹 제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권력자는 너무나 많다. 또 측근 비리 보도처럼 그 공인과 측근이 함께 보도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주장자(원고)를 측근으로 하여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일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헌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후에 위헌으로 판단되어 삭제될 소지도 높다. 즉, 이 조항은 비판 무마용 장식적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진실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 최대한 선해할 수 있는 이 법안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건은 진실임이 명백히 증명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이러한 사건이 오히려 더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는, 보도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단계에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켜 은폐되고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는 신속한 초기 의혹 보도는, 곧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할만큼 중요하며 사회 변혁의 중대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법안은 무엇보다 이런 초기 의혹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모든 법안은 좋은 목적을 지향하며, 물론 이 폭넓은 규제법으로 억울한 언론 피해자가 큰 보상을 받고 저질 언론이 징벌을 받는 정의로운 결과도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가치있는 언론 활동마저 위축, 포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됨을 의미한다.

언론 피해 구제가 부족했다는 문제는 법원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법원도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기존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이유는 없다.

찬성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나쁜’ 행위에 대한 엄벌주의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로, 어떤 분야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다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언론 분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구체적,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언론이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은 늘 언론에 민감하고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언론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는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의 주요 감시, 비판 대상인 모든 정치권력의 공통된 염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짜뉴스 규제 논의는 주로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가짜뉴스를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강력히 내세웠던 기조이기도 했다. 한편 대중들도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국민적 합의’로 이용한다. 그래서 언론, 표현 분야는 강한 규제가 쉽게 논의되고 도입되는 분야다.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언론의 자유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 미운 언론도 물론 있지만, 위험을 무릅쓴 언론 활동 덕에 사회는 진보해왔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의 손해로 돌아온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늘 되새기고, 규제의 적정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17.)

월, 2021/08/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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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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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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