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KBS에 드리는 요청서

지역

KBS에 드리는 요청서

admin | 수, 2020/06/03- 00:35

KBS에 드리는 요청서

 

국민의 시청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귀 방송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시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의 시청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소속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진정(19  진정  0130100)에 대하여 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5월 중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피 진정인이 지상파 방송3(KBS, MBS,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방송통신위원화)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보장에 관한 고시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인 지상파방송사(KBS, MBS, SBS)에게,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방송에 제한적인 수어통역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은 저녁종합뉴스는 하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임으로 농인시청자도 자신들의 언어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귀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이며, 시청료를 기본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의 시청권 보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KBS의 해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 단체는 귀 사인 KBS9시 뉴스에 수어통역 방송을 제시했을 때 귀 사는 아래의 사유로 수어통역 방송이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KBS는 우리 단체에 비장애인 시청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고 기술 여건의 부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금 당장 수어통역 방송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뉴스9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조화시켜야 하는데, TV화면의 제약으로 수어방송 실시를 못한다.

- 스마트 수어 방송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IPTV 등 유료방송에서만 가능하여 (지상파방송인 KBS의 프로그램까지) 보편적으로 수어통역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지상파 직접 수신을 기반으로(스마트 수어방송) 장애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제시한 차별진정에 대하여 KBS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해 우리단체에 통보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는 인권위원회에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이유로 KBS 1, 2TV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 할당량 5%를 초과하는 5.7%를 수어통역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재난·기상 관련 뉴스특보 등 수어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시 뉴스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조화를 위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 수신을 위한 별도의 TV 수상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 수어방송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체가 KBS에 반박했듯 KBS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비장애인 시청자와의 조화는 KBS의 입장일일 뿐 일반 시청자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2016한국수어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시청자들의 수어 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수어통역이 노출되면 시청자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KBS의 관점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KBS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재난 방송 등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이 정한 수어통역 5%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KBS가 주장하는 5.7%의 수어통역 달성 비율은 칭찬받을 만합니다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5.7%의 수어통역 달성율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KBSMBCSBS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오히려 20194월 강원도 일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시청자들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재난방송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수어통역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입장에서 KBS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다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기술 환경이 구현되면 그대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면책성 발언이라 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이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수신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어통역 제공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장애인들이 KBS를 수신할 수 있을 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며, 시청을 원하는 일부 농인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청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KBSUHD 방송이 안착이 되면 수어통역을 하겠다는 답변도 공영방송으로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신기술이 안착이 되려면 시행착오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장애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기술을 접하려면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면서 UHD 방송에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 도리입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지 KBS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수화언어법등을 토대로 농인이 수어로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시청자들이 시청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라는 점,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거부감도 줄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다양한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캠페인의 손모양이 수어의 존경에서 나왔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KBS가 염려하는 것만큼 비장애인들의 수어통역방송의 거부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상파방송사보다 먼저 KBS가 메인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여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제공하는 통역이 UHD 방송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도 KBS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들은 KBS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요청하며, 하루 빨리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6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언론개혁시민연대,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원심회공유 &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456
0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446
0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3일 (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청년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내일(6/3) 수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행사)제목 :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3일(수) 오후1시 광화문 광장
○ 주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X파일 사건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각계 의견 전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내용 및 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 2015/06/02- 17:15
416
0
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나머지 보기

금, 2015/12/11- 08:32
397
0
요약문: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월, 2016/06/13- 21:30
3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