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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많던 펭귄 밥, 누가 다 먹었을까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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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많던 펭귄 밥, 누가 다 먹었을까 #펭귄의날 #배고픈펭귄

admin | 금, 2020/04/24- 19:57

김태원 ㅣ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티브이 홈쇼핑을 보는데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어난 건강식품 광고가 있다. 다름 아닌 크릴 오일이다. 인지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오메가3 영양제보다 훨씬 기능이 좋다고 광고를 한다. 그것도 청정해역인 남극해에서 잡아온 크릴이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보자. 크릴은 남극에서 남아도는 자원이 아니다. 크릴은 남극 해양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4~6㎝ 크기의 갑각류인 크릴은 떼 지어 몰려다닌다. 해빙 아래서 햇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산다.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태양에너지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존재다. 크릴은 이어서 펭귄이나 수염고래 등 큰 동물의 먹이가 된다. 말하자면 태양에너지를 생산자인 식물 플랑크톤에게서 소비자인 동물에게 연결해주는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뽀로로, 펭수 등으로 가장 지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 캐릭터는 원래 남극에 사는 펭귄이다.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 산실인 세종과학기지 근처 펭귄 마을에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펭귄이 살고 있다. 젠투펭귄, 턱끈펭귄, 그리고 아델리펭귄이 그들이다. 펭귄이라고 모두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은 이것저것 다 먹고 사는 잡식성이다. 반면 아델리펭귄은 거의 크릴만 먹고 산다. 식성이 까다롭다. 식성이 까다로운 생물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요즘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남극의 기온이 올해 영상 20도까지 올라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본 곳은 열대나 온대보다 극지방이다. 기온이 올라가니 얼음이 녹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 바닥에 의지해 살아가는 식물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있다. 당연히 크릴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크릴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극 크릴의 무려 70%가 줄어든 것으로 최근 보고된 바 있다. 크릴이 줄어드니 그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아델리펭귄은 대안이 없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풀뿌리라도 캐내어 먹는데 이들은 얼마나 고지식한지 그저 굶어 죽는 길을 택한다. 자연히 아델리펭귄 개체군은 줄어와 지난 40년 동안 자그마치 80%가 사라졌다.

 

이런 마당에 안 그래도 줄어드는 펭귄 밥과 고래 밥을 또 하나의 경쟁자가 등장해 쓸어가고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크릴 오일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남극에 가서 크릴을 잡아오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카밀라(CCAMLR)라는 남극생물자원보존협약을 위한 협의체가 있고 여기서 협의한 어획 허용량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나 식물에서도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줄어든 펭귄 밥까지 드셔야 하겠는가?

 

크릴 오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크릴 오일이 인지질 함량이 높아 다른 어느 오메가3 공급원보다 몸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 코로나19가 보여주듯 우리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나의 작은 식습관과 소비패턴이 모여 우리와 지구에 함께 사는 다른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주변의 사람인 이웃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동물 이웃도 조금은 생각할 여유와 자비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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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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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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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화, 2016/06/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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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목,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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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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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2015년 10월 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내용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            도회장상연합회) 3) 각계 발언 :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4) 향후 활동계획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5) 발족선언문 낭독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6) 퍼포먼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2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KakaoTalk_20151008_133106533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KakaoTalk_20151008_142551843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KakaoTalk_20151008_133107372 KakaoTalk_20151008_133107800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목, 2015/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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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인 4월 29일 오후2시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의 장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공간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을 진행한 평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이사의 사업 프리핑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좌장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허우명 교수의 사회로 3명의 패널과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업체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1" align="alignnone" width="600"]공청회 전경 ⓒ 김현경 공청회 전경 ⓒ 김현경[/caption] 먼저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주로 경제성 및 재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 추이 및 객단가 설정, 운영비의 인건비 설정에 있어서 통영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재해방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보육아동지원 여성사회참여증진 농어촌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등등 97억정도를 예산삭감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부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5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양양군의 비정상적 예산 운영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려 하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은 4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아닌 왜 케이블카 시설비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는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을 반영한 사계절 및 월별 풍속 자료가 확충 보안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에서도 직접 외 간접영향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정류장의 탐방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과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적인 보전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지적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처장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사업자 입장의 재무분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설악산의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부하량을 줄이고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명분일텐데 불행히도 기존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연계되어 환경부하량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는 것을 보면 종별 식생에 따라 조사 영향권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영향 예측에 있어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해석가능한 정량적이고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길 요청하였습니다.   3명의 패널의 의견과 질의를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사업자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본안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인 양양군의 ‘케이블카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나중에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배고픔을 참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것도 예상하여 사업비의 10%를 철거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방청객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그림 공동대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케이블카 전문가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흑자이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125 크기변환_IMG_0120 [caption id="attachment_159702" align="alignnone" width="600"]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 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caption]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되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2차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국비 50%를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양양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 - 통상 계획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군민의 희생 -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 잘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생기는 의구심 - 끝청과 대청봉을 폐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 - 시범사업으로 잘 안될 경우 철거계획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 무책임한 부분과 책임 소재여부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장 세시간여의 공청회가 폐회되면서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흐름과 토건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자나 사업자인 지자체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라는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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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 04. 21. 경향 9

새만금 방조제 완공 10년, 새만금을 다시 이야기하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email protected])

10년 전 오늘, 새만금 방조제 33.9㎞의 마지막 구간(2공구)이 연결됐고 새만금 갯벌이 바다와 끊어졌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끌려 나오고, 지역발전의 쾌거를 이루었다는 주민들의 환호성이 높았던 날입니다.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돈만 먹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절규는 묻혔고, 책임지고 작품을 만들겠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호언장담은 깃발처럼 날렸습니다. (2006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성명)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갯벌은 갈대 무성한 허허 벌판이 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업은 황폐화 됐으며, 10만을 넘던 철새들은 1/10로 줄었습니다. 91년 시작한 공사는 25년째 진행 중이며, 26조 규모의 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이제 9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난관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새만금을 정밀화학·항공부품·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남산 부피의 14배인 7억582만8000㎥의 토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제 평야 끝에 붙은 새만금 인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호소 수질은 6급수 수준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이런 물은 어떤 용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며 허언을 하는 동안 지역의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새만금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기사 링크) 이제 다시 새만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할뿐더러 부도덕한 목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화호가 담수호를 결국 포기하고, 갯벌의 일부 보전과 일부 개발을 했던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새로운 개발에 동의를 보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위한 논의를 우리 사회에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171" align="aligncenter" width="700"]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 4월 24일 환경연합 전국의 활동가들은 새만금 해창갯벌에 모여 ‘새만금의 생명들이여, 바다의 품안에서 부활하라’는 깃발을 들고, 묵상을 하며 새만금의 아픔을 마음에 담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SOS 새만금갯벌 영상]

[2006년 언론에 보도 된 새만금 관련 기사들]

[caption id="attachment_159172" align="aligncenter" width="888"]2006. 04. 11. 경향 11 2006. 04. 11. 경향 11[/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7" align="aligncenter" width="1131"]2006. 04. 21. 경향 9 2006. 04. 21. 경향 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8" align="aligncenter" width="841"]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 2006. 04. 22. 한겨레 19, 한국 27, 경향 23[/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69" align="aligncenter" width="1169"]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 20160424 물갇힌 새만금 허전한 갯벌엔 아쉬움만(경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170" align="aligncenter" width="800"]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 20160421 스러져가는 생명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4개종단이 모여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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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경제성 없는 예산낭비, 환경파괴 케이블카사업 살펴보기 1- 신불산 케이블카

  [caption id="attachment_15906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다. 환경연합이 신불산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연합은 전국의 케이블카 설치 현장과 설치 예정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가 경제성 없는 환경파괴, 예산 낭비성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멈출줄 모르고 추진되는 전국 각지의 케이블카 사업과 이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케이블카 현장 답사도 신불산에서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위반이다. vs 불가피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불산케이블카 설치계획 노선은 자연공원법 23조 2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신불산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한 지점은 2006년 환경부에서 정한 전국 5대 광역 생태 축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태 축을 단절하는 현재 노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상부정류장은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이 맞고, 그 지점이 아니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도로·철도·궤도·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불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정류장의 경제성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시설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울주군의 주장과 같이 상부정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면 절차에 맞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울주군 스스로도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명자료 미제출이라는 위법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1월, 울주군민 162명은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의 상위기관인 울산광역시는 위법한 사실이 있음에도 케이블카 설치의 절반을 투자하는 동업자적인 관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 위법한 상황이 없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vs 면제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군립공원계획의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군립공원위원회 심의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고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전체 면적의 10% 이상이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온갖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며 보호지역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비고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는 1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추가 사항 비고 5.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조건을 달았습니다. 즉 사업규모가 크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전에는 자연공원의 일정규모 이상(5,000㎡, 7,500㎡)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만㎡이 기준입니다. 울주군립공원계획고시를 보면 삭도시설로 12,150㎡을 공원계획변경면적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부지면적은 9,945㎡(녹지면적포함). 상부정류장은 23,265㎡(녹지면적포함)으로 전체 부지면적은 33,210㎡가 됩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신불산이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년에 시행되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과거 없었던 법이 아니라 (구)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일원화한 동일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계획은 2012년 제도개정 이후 공원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노선안을 포함하여 10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시와 울주군은 경제적 측면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보전방안도 없습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62" align="aligncenter" width="640"]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caption] 현재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선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까지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화, 2016/04/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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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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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서 4/9(토) 16시~18시까지 문화제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9일 천인행동 홍보 웹자보
수, 2016/04/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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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9"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579 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62"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662 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1_14-37-33 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09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26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3-52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화, 2016/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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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에 가해지는 삽질 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너무 쉽게 파헤쳐지는, 생명의 강 내성천

소나무 몇 그루를 심기 위해 강을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가설한다 합니다. 그 강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들이 살고, 특히 그 모래톱에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한 흰수마자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도 모래톱을 마구잡이로 막고 그 위를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놓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대는 모래톱이 너무나 아름다워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구간인데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밀어붙이듯이 진행하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선몽대 솔숲에 몇 그루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한다면서 대형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잘 정리돼 있는 소나무숲의 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지금 있는 공간에 소나무를, 그것도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그 공간이 답답해질 것이란 사실은 조금만 상식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6" align="aligncenter" width="600"]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내성천이란 생태계가 너무나 잘 보존된 이 강을 가로지르는 가설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를 놓으려 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가명승지 구간입니다. 국가명승지 제19호는 ‘선몽대 일원’입니다. 선몽대와 명사십리라고 그 앞의 잘 발달된 모래밭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경관미가 바로 국가명승지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돌아온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과 관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았다. 그리고 소나무만 옮기고 바로 가도를 없앨 계획이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강에 다리를 놓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도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명승지 안을 마음대로 가로지르는 가도를 만들어서라도 나무를 이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얼마나 있건 말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식 토건사업이 그동안 우리 산하를 얼마나 파괴해왔던가요? 4대강사업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업 아니었던가요?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오직 한사람의 잘못된 집념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4대강사업이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기관이 국토부가 아니었던가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7"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도 가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천연기념물 담당자도 막 시작된 공사의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예천군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명승지 구간을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국가명승지를 국토부 마음대로 공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공사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생태적 제방공사의 반 생태성

선몽대 맞은편 그러니까 강의 우안의 이른바 ‘완경사 제방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공사 전 멀쩡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려서 제방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제방에 잘 안착한 식생들을 모두 걷어내고 하얗게 속살이 드러난 그 제방에 다시 식물을 심겠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잘 자란 식물이 제방을 단단히 잡아메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57768" align="aligncenter" width="600"]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 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69" align="aligncenter" width="600"]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른바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멀쩡히 식생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잘 살아있던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곤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입니다. 도대체 내성천 같은 강에서 완경사 제방이란 급조한 제방과 식생 등이 자연스럽게 안착한 오래된 제방 중 어느 것이 더 생태적인가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러니 국토파괴부란 비난을 사는 이유이고,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제방공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성천에서만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선몽대 맞은편 구간은 더욱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튼튼한 제방이 있었고, 그 제방 너머에 보호를 해야 하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논이 있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0" align="aligncenter" width="600"]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 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넓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수십년에 한번 범람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편이 더욱 경제적일 정도입니다. 진정 이 나라 국토를 사랑하는 국토부라면 내성천 같은 자연하천은 인공의 삽질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국토부가 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공간이 바로 강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물은 건강한 강에서 나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1" align="aligncenter" width="600"]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 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caption] 건강한 강은 오로지 물만 많은 강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강입니다. 모래와 습지가 있는 강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입니다. 바로 내성천과 같은 강이지요.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50%씩이나 공급하는 내성천입니다. 영남인들의 생명줄이 내성천에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내성천에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 공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경상북도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토부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별 필요성도 없는 사업을 벌여서 강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되, 안해도 그만인 사업은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성천과 같은 자연하천에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의 강 내성천에서는 말입니다. 경상북도와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내성천에서 더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공사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 2016/03/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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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낙천시켜라

-심후보의 낙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평가하는 기준-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주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순서 : 1) ‘심기준’ 낙천이유 공표 2) 각계 발언(각 주최단위)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
  3월 17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이는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반환경 정치인으로,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심기준 낙천 요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2016. 3. 17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참여단체가 심기준 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기준 후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1"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심기준(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요구 입장서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당론과 정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심기준 위원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행태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정치적 실리 계산만 골몰하는 모습은 심기준 위원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일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에 심기준을 포함시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5"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언 중인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심기준 후보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후보 낙천 여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사업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심후보를 낙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458" align="aligncenter" width="360"]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462" align="aligncenter" width="360"]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끝난 후에는 '심기준' 후보 이름이 적힌 보드판에 낙천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후 더민주 당사에 들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고 심기준 후보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463" align="aligncenter" width="640"]입장문을 전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정치주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공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사회통합 의무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의 목적 또한 역사의 화석으로 남을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도덕성, 국익 등 스스로 세운 깃발을 처참히 짓밟고서 총선을 맞을 셈인가! 20대 총선을 맞아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역들이 국회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일 시민사회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 중 심기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다른 누구보다도 심각하다. 거짓 언론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모리배의 조건만을 갖춘 인사다. 심기준 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본인 입지만을 생각해 지역 언론에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백한 해당행위다. 그리고 설악산케이블카의 위법함과 부실함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이 아닌 정치적 계산만을 쫒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을 강권했다. 국익을 우선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차라리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면 그 사안의 위중함은 경감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의, 도덕성, 국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환영한다. 거기에 더해 이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척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규정한 모든 가치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 한다. 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정치 복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고도의 도덕적 기준, 국익의 도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식적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 이상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부정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3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첨부파일: 설악산_망가뜨리는_낙천낙선_대상_참고자료
목, 2016/03/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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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말레이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와 함께 내성천을 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7307"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이브 리버스'의 대표 피터 칼랑이 영주댐을 둘러본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생각난다 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와 같은 내성천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피터 칼랑. ⓒ환경운동연합 '세이브 리버스'의 대표 피터 칼랑이 영주댐을 둘러본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생각난다 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와 같은 내성천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피터 칼랑.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이런 모습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우화가 생각난다.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장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듯이 눈앞의 이득을 위해 내성천을 죽여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월 11일 말레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대표 ‘피터 칼랑’이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한 말이다. (사)지학순정의평화기금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크워크) 활동가들이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 등과 함께 내성천을 둘러본 후 'SAVE Rivers'의 대표 피터 칼랑은 연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름다운 강 하나가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에 절실히 공감한 때문이다. 그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보면 한꺼번에 엄청난 황금알을 얻을 줄 안 어리석은 인간의 우화에 빗대, 내성천이라는 천혜의 보물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저렇게 아름다운 강에 댐을 짓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의 표현보다 현재 내성천의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성천이라는 지구별 유일의 아름다운 모래강 한 가운데 댐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줄 내성천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만약 이러한 천연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차 내한한 이들은 우리 강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댐 반대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내성천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8" align="aligncenter" width="640"]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환경운동연합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1" align="aligncenter" width="640"]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이다. 이곳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천히 내성천의 모래톱을 거닐며 맑은 물과 모래가 흘러가는 내성천의 모습을 확인하고, 수달이 싸질러놓은 배설물도 함께 확인해본다. 모래가 점점 빠지면서 완전한 물길이 생겨버린 것과 모래 입자가 거칠어져버린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안전할까?

일행은 영주댐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댐 본체는 거의 완공이 돼 있고, 막바지 주변 정리작업이 한창이었다. 거대한 댐이 들어선 이곳은 내성천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곳 중의 하나다. ‘운포구곡(雲浦九谷)’이라고 명명된 아홉 구비 아름다운 골짜기 중의 하나인 이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 지명이다. 이곳 지명은 용혈리(龍穴里)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의 모습이 거대한 용의 형상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 혈자리인 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풍수지리를 굳이 들먹이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3" align="aligncenter" width="640"]SOS 내성천, 내성천 살려내라! 활동가들이 영주댐 건설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용훈 SOS 내성천, 내성천 살려내라! 활동가들이 영주댐 건설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용훈[/caption]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을 등 뒤에 두고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쳤다.

“SOS 내성천!”, “STOP BARAM DAM!"

그리고 일행은 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일천년 전통마을이자 물돌이 마을인 금강마을이 훤히 보이는 곳에 섰다. 발 아래로 금강마을 전체가 조망된다. 그런데 집이 하나도 없다. 모두 이주를 하고 집터마저 모두 뜯어버린 뒤였다. 2014년 뒤늦게 발굴되어 마을의 역사를 일천년 전으로까지 끌어올렸던 고려시대 절터인 금강사 터 또한 다시 매립되어 보이질 않는다. 휑한 마을길만이 그곳이 마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댐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영주댐으로 인해 금강마을 20가구를 비롯하여 511세대 1,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2000년 6월 동강댐 백지화 선언 뒤 댐 건설이 전무했던 그간의 댐 역사를 생각할 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는 이미 댐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1,500명의 수몰민이 생기는 이 현실만 보더라도 이 나라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피터 칼랑은 수상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대형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적게는 4천만에서 많게는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선(先)주민, 전통부족, 농업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천년 역사의 전통마을이자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의 집들이 모두 소개된 채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라곤 휑한 마을길뿐이다. 뒤로 영주댐이 보인다.ⓒ환경운동연합 일천년 역사의 전통마을이자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의 집들이 모두 소개된 채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라곤 휑한 마을길뿐이다. 뒤로 영주댐이 보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북부의 골짜기 마을인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 두 개 면이 영주댐 건설로 사라졌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실향민으로 전락한 이곳 사람들에게도 댐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바로 이러한 파괴적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흔히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경과 사람, 특히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선주민들입니다” 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뿌리 뽑힌 채 어딘가로 이식되겠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자라기도 어렵고, 자칫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피터 칼랑은 묻고 있다.

내성천의 국가 명승지, 선몽대와 회룡포

일행은 영주댐 건설 현장을 떠나 하류로 향했다. 내성천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경관미가 아주 뛰어난 강이기도 하다. 국가명승지가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성천의 가치를 잘 말해준다.바로 국가명승 19호 선몽대 일원과 국가명승 16호 회룡포가 그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6 - 영주댐 건설 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2009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 영주댐 건설 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2009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9"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건설 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의 모래톱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렸다. 2015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 영주댐 건설 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의 모래톱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렸다. 2015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명사십리’란 말이 어울리는 맑은 깨끗한 모래톱과 그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가 어우러진 풍경은 경관미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이곳이 국가명승지가 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이 진행된 지금은 그 넓은 백사장엔 식생(풀)이 완전히 들어와 차버렸다. 초입의 솔숲이 없다면 이곳이 국가명승지 선몽대인지 풀밭인지 도통 구별할 수가 없다. 국가 명승지임에도 국토부에서는 멀쩡한 자연제방에 손을 대 완경사 제방으로 만든다고 토건공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명승지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조차 없는 정부다. 일행이 들고 간 플래카드 “SOS 내성천!”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성천을 살려내라!” [caption id="attachment_157320" align="aligncenter" width="640"]풀밭으로 변한 내성천 선몽대에서의 퍼포먼스. 내성천을 구해주세요!ⓒ박용훈 풀밭으로 변한 내성천 선몽대에서의 퍼포먼스. 내성천을 구해주세요!ⓒ박용훈[/caption]   일행은 마지막 행선지로 향했다. 내성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미를 자랑하는 곳 바로 국가 명승지 16호 회룡포다. 이곳은 감입곡류 지형과 사행하천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360도 회돌아가는 물길과 그 안의 마을이 빚어놓는 풍광은 절경이다. 전망대에 서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내성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삼강 합류부 바로 직전에서 큰 용트림을 하듯 크게 한번 굽이치는 곳이 바로 이곳 회룡포다. 그러나 이곳도 많이 변했다. 모래는 1m 이상 빠졌고 모래톱은 식생(풀)이 들어와 차면서 백사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1" align="aligncenter" width="640"]맑은 모래톱과 강물이 물돌이마을인 회룡포마을과 조화를 이룬 절경. 2009년 9월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맑은 모래톱과 강물이 물돌이마을인 회룡포마을과 조화를 이룬 절경. 2009년 9월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에 식생(풀)이 들어와 말라죽은 모습이다. 식생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국가명승지 회룡포의 명성이 빛 바랜다.ⓒ환경운동연합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에 식생(풀)이 들어와 말라죽은 모습이다. 식생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국가명승지 회룡포의 명성이 빛 바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 늦지 않았다, 내성천을 지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영주댐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담수가 시작된 것도 아니다. 댐은 지어졌으나 아직은 물을 채우지 않았다. 내성천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영주댐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지금부터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자. 영주댐의 주목적은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기 위함이다. 즉 마지막 4대강 공사로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댐이다. 그러나 운하는 이미 포기했다고 정부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목적이 사라진 댐이다. 목적이 사라진 댐을 위해 우리강의 원형을 간직한 강이자 완벽한 생태계를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그냥 수장시킬 수는 없다. 영주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내성천을 구해주세요! 회룡포 전망대에서의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내성천을 구해주세요! 회룡포 전망대에서의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4"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의 퍼포먼스. STOP DAM!ⓒ박용훈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의 퍼포먼스. STOP DAM!ⓒ박용훈[/caption]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간직하고 있는 강이자. 각종 멸종위기종 동물의 보고인 내성천. 완벽한 생태계의 보고 내성천 같은 강 하나 정도는 이 나라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사라왁주는 열대우림이고 (내성천처럼)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그곳에 바람강이 흐른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은 파괴되어선 안 된다. 강은 기후변화도 막아내고,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은 절대 파괴되어선 안 된다. 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이유가 자연의 동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같이 나서야 한다. 지구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여분의 지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지켜야 한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내성천이 댐으로부터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여분의 지구’는 없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이란?>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세이브 리버스'(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결성된 비정부민간단체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왔다. 사라왁 주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수력발전용 12개 댐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건설 과정에서 수십만 헥타르의 삼림과 경작가능 토지가 수몰되고 수십만 명의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될 위기에 놓였다. 세이브 리버스 네트워크는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과 인권에 관한 포럼과 워크숍을 열고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에 나섰다. 2013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회까지 총 300km를 걷는 ‘녹색 걷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지난해 8월 주 정부가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 ‘세이브 리버스’의 사례는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영상 바로가기    
월, 2016/03/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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