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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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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admin | 목, 2020/04/09- 02:40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밴드 등 전자적 추적장치 부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잇달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경우 ‘동의’가 그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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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수용소에 거주하는 소녀의 모습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국내실향민 4백만 명이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실향민 내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은 더욱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브리핑 자료 “바이러스는 극복해도 기아가 생존을 위협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피해 “We survived the virus, but may not survive the hunger”: The impact of COVID-19 on Afghanistan’s internally displaced는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 400만 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악화된 인권 위기에 놓여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과밀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물, 식량, 위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의료보건시설 이용 등도 제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도, 감염되었을 때 회복할 방법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재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적절한 주거, 물, 의료보건 시설에 대한 접근성 결여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실향민 거주 지역 중 카불, 헤라트, 낭가르하르 지역 임시거처의 국내실향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지역은 1천 가구 이상의 실향민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흙, 막대기, 비닐 시트 등으로 만들어진 오두막 속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방 한 칸 혹은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 최대 10명이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 위생 등 기초 서비스 역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국내실향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위생을 지킬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와 이야기를 나눈 국내실향민들에 의하면, 물 공급 시설이 부족하여 물을 구하려면 멀리 이동해야만 한다고 한다.

병원에 갈 수 없거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내실향민의 경우 수용소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 개인보호장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낭가르하르 실향민 수용소에서 생활 중인 45세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지만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7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검사와 보건의료시설 부족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코로나19가 생계와 여성인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의 이동할 권리가 제약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관행, 코로나19 이동 제한령 등으로 여성은 식량,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가고자 할 때, 의료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때 남성에 의존해야만 한다. 나아가 여성의 가정폭력 위험 노출도는 증가하였고, 반면 여성 보호서비스 접근은 제한적인 상태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한 국내실향민에 의하면, 봉쇄정책이 시행된 후 정부기관과 국제 인도지원 기구는 여성 혹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

대부분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당을 받는 국내실향민의 일자리 전망은 봉쇄정책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정책으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실향민들은 식량 관련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거나 식량 지원을 받았어도 위기 상황을 살아남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낭가르하르에서 생활하는 한 국내실향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생활할 곳도 없다.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을 바랄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내실향민 수용소의 모습

아프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사미라 하미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

“아프가니스탄 내 4백만 명의 실향민이 생활하는 조건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수용소는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팬데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취약 계층인 국내실향민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실향민을 위한 자원이 별도 할당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매일 증가하고, 다시 한 번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는 국내실향민 보호에 노력을 더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국제사회가 국제법에 따른 국내실향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주거, 식량, 물, 위생, 건강 접근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내실향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자원 할당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정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오랫동안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몇 년간 악화된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2만7천 명이 삶이 터전을 잃었고 이 중 80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는 목표로 도입된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대응계획Afghanistan Humanitarian Response Plan의 기금 조달 정도는 2020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목표의 23퍼센트에 그치는 심각한 자금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국내실향민 국가정책National Policy on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도 유사한 상황이다. 국내실향민 및 파키스탄, 이란 등에서 귀국하는 이주민 노동자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약된 3억 96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귀환부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에서 공중보건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비누를 배포했지만,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은 지역 내 정착촌에 거주하는 국내실향민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 2021/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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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 역시 콘텐츠 차단 명령을 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된 트윗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이 쓴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라샤 압둘 라힘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게시물 차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도중 조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내용이 정부의 변덕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배경 정보

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다. 4월 30일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은 이후 5월 중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산소 부족을 겪고, 간병인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자의적 구금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가 시민들을 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시민 사회 주체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인도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월, 2021/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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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북한의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 보도

코로나19와 그 영향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어느덧 17개월을 넘어섰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기간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국경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 내부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여파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과 인권 감수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다룬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명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북한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방식을 통해 보여준 태도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방역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코로나19와 인권을 다룬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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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일에 감춰져 있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탈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해 왔다. 대다수 증언자는 한국에 정착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들로 북한 내부의 상황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격리

북한의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격리 조치 간 발생하는 인권 문제다. 북한의 격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점이 있다. 격리의 목적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으로 꼽힌다. 반면,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주민들이 극한의 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북한에서의 격리는 사실상 구금과 동일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격리 대상자는 강제적으로 실내에 구금되어 방치 상태에 놓인다. 격리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나 세심한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격리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격리 대상자는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격리 기간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격리자를 확인하는 북한의 위생방역 일꾼

비참한 격리 환경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탈북인 증언 중 최근까지 북한에서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격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추려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 연령, 직업 등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달랐던 증언자들이지만 당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특히,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욕구조차 제한되는 모습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격리 대상이 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을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격리는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 북한에서는 따로 가둬 놓고 방치하는 것에 가깝다. 다른 나라의 격리처럼 식량이나 여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 한 곳에 몰아 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방치한다.

탈북인 A

감염병 돌면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하고 소등하게 한 뒤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병이 못 퍼지게 하는 식으로 한다. 백신 같은 것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국가에 돈도, 약도 없다 보니 격리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런 식이다. 만약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그냥 격리나 시켜서 경과를 보다가 죽으면 내다 파묻고 그렇게 처리한다.

탈북인 B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나라에서 따로 챙겨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격리 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한다.

탈북인 C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아예 절단해 버리고 없애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강제로 집 안에 가둬서 1~2달 정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최근 북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2021년 초에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격리되었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

집 안에 강제로 오랫동안 가둬 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곤 한다.

탈북인 D

2021년 2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시에서 20일 정도 사람들을 집 안에 격리했다고 전해 들었다. 당시 음력 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 도로 자체를 다니지 못하게 막았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먹을 게 없다 보니 엄청 힘들게 보내야 했다고 하더라.

탈북인 E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나눠 주기도 한다. 격리되었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런 것은 드물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아닐 정도였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시를 완전히 봉쇄한 적이 있다. 일체 집 밖으로 못 나온다고 공문을 발표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주택에 사는데 주택의 경우 화장실이 없는 집도 많다. 그래서 공동변소를 이용한다.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자면, 부득이하게 큰 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차단해 버렸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임시로 집 구석에 땅을 파서 용변을 해결하고 그래야 한다. 사람들이 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용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것이다.

탈북인 F

월, 2021/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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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고 있는 여성 시위자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인 사회를 향한 혐오 범죄, 증오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인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과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 이하 증오 반대법에 서명하였다.

이번 법 및 법 발효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조앤 린Joanne Lin 국제앰네스티 미국 애드보커시 및 정무 국장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및 증오 반대법은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미국 사법제도가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만을 이유로 폭력과 괴롭힘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번 (증오 반대법과)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시행은 인종차별 폭력 대응에 있어 큰 진전이다. 이번 법을 통해 유색인 사회의 요구를 정부와 법집행기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절차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유색인 사회를 표적으로 삼고, 프로파일링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기여한 백인우월주의적 제도에 맞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아시아 증오 범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

배경 정보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COVID-19 Hate Crime Act은 어떤 법인가?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미국인 대상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된 코로나19 증오 범죄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언어로 증오 범죄 신고 지침을 제공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된 공교육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은 어떤 법인가?

자바라헤이어 증오 반대법은 2016년 툴사의 칼리드 자바라Khalid Jabara 살인 사건, 2017년 샬로츠빌 헤더 헤이어Heather Heyer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주목을 받았던 증오 범죄에 이어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법무부 등 법 집행 기관이 증오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오 범죄 신고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미국 내 모든 사회를 대표하여 코로나19 증오 범죄법과 증오 반대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화, 2021/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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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상가임대인" style=""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5월 12일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4명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포함하여 총 68명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796" rel="nofollow" target="_blank">질의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답변을 받은 결과, 상가 매도 사례를 제외한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4명이 질의에  응답했습니다(총 답변 24명).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인 상황에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이 왜 이렇게 더딘지, 여러 건의 법안 발의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분담 입법은 왜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상가임대인, 전체 53명 중 14명만 질문에 답해

상가임대인 의원 53명 중 10명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공감 표명

공익 위한 행정조치 임차인만 부담하는 부당함, 해결 의지 확인 어려워

 

질의서는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5일자 국회공보 제2021-42호(정기재산공개) 상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보유(본인, 배우자, 자녀)한 의원을 대상으로 보냈습니다. 

1) 상가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5명, 2) 근린생활시설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7명, 국민의당 1명 등 총 20명, 3)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이 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광재 의원, 근린생활시설과 기타를 보유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중복 집계와, 올해 초 상가를 매도한 김병욱 의원을 제외하면, 질의 대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3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4명 총 53명(전체 의원 300명 중 약 18%)입니다. 

 

답변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에서는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 현황 및 상세 내용 <별첨> 참조).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이 상가임차인에게만 집중되는 부당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국회에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 법안 등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당 대표·원내대표 등과 함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 등을 보유한 의원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와 이를 의무화 하는 등의 법제화 방안 등에 대해 지난 5월 12일 질의했지만 여러 번의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너도나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국회가 정작 실질적인 역할은 외면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임대료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분담 입법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물론, 소득보장 등 피해지원, 임대료 분담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하면서 임대료 분담이 반드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결과

 

1. 각 정당 지도부와 상가 보유 의원 답변 현황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각 당 대표, 원내대표, 해당 법안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 의원 17명 중 답변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가 임대인인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며 상가 임대인인 김기현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훈 의원, 국회법제사법의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11명(송영길, 여영국, 배진교, 안철수, 권은희, 강민정, 신지혜, 용혜인, 박주민, 박재호, 박완수)이 답변했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53명 중 ▲임대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부분 답변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문진석, 박정,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이명수, 정찬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4명 의원만이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윤덕, 신동근, 안호영, 이원욱, 정정순, 김철민, 소병훈, 유기홍, 이광재, 임호선, 최종윤, 강선우, 맹성규,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권명호, 박형수, 이만희, 이종성, 이철규, 장제원, 정경희, 하태경, 허은아, 김미애, 백종헌, 안병길, 최춘식, 한무경, 박수영, 윤주경, 이주환, 정점식, 정희용, 조태용 의원, ▲무소속 김홍걸, 박덕흠, 송언석 의원 등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중 약 75%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표1] 질의 이유 및 답변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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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 

 

참여연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1> 의원님이 보유한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관련한 임대차 계약 여부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밝혀주십시오. 

  • <질의2> 임대인 당사자인 의원님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참여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그 대상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적 대안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5>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일명 ‘임대료 멈춤법’ 과 같이 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입법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질의6> 임대료 분담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답변 주요 내용(질의 5~6번 해당)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관련 법안을 입안 중인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 행안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임대료 분담 입법에 대한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 의원(질의 1 ~ 6번 해당)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상가+주택) 보유한 임대인 의원 53명 중 우원식, 강기윤, 이은주, 문진석, 서영석,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매각계약체결), 정찬민, 양정숙 등 10명의 의원만이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찬성 또는 공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힌 우원식, 문진석, 박정, 이용선, 이학영, 임종성, 정찬민 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한계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동소유, 공동임차계약, 공실 등의 이유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강기윤, 이명수, 이은주, 서영석, 윤관석, 양정숙 의원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강기윤·이은주·서영석·양정숙 의원은 입법, 이명수 의원은 피해업종과 임차인에 대한 보상제도, 윤관석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등 각기 다른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2] 답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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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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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요청서를 송부했습니다. 

 

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손실 추계, 부처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연구용역 자료 등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청서 송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손실보상 제도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TF 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입장, 그 근거 등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68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손실추계액이 최소 1.3조 원(영업이익 기준)에서 최대 3.3조 원(고정비 포함) 수준인데 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 자금 등으로 총 6.1조 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히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급한 지원금이 더 많고 비소상공인 및 일반업종과의 형평성,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매출 급감 및 폐업 등은 물론, 2020년 한 해에만 자영업자 대출이 120조 원이 증가하는 등의 자료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손실추정액이 최대 3.3조 원에 불과하다는 정부 추정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의 근거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항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1. 손실보상 TF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등)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손실 추정 자료 일체

 

3.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일체

 


면담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등으로 정부는 감염병 유행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마련 없이 이뤄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이지만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한 정부 방역조치에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이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하고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면담이 가능한 일정에 대해 회신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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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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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정당한 보상 촉구

일시 장소 : 6. 16. (수)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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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6.(수)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4월말 기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2.7조원 증가함. 30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로 2차 추경 예상 규모 역시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며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기재부는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 중임. 지난 8일 손실보상법안을 논의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여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나, 소급 보상이나 소급 지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떻고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임. 특히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TF를 구성하여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발생한 혼란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에 불과함.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10년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며 200%를 넘김. 정부가 경제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재정을 쓰며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임. 더욱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 뿐더러 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임.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키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 이에 손실보상은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6/16) 오후2시 예정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2.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6. 16.(수)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이규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회장(실내체육시설 비대위)

    • 발언2 :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3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4 :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 발언5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퍼포먼스

    • 면담요청서 제출


 



 

기자회견문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정부와 국회의 책임방기가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상인은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물론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러나 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최근 30조원 이상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정지출을 최소화해 온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다만,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마땅한 정부의 책임, 즉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손실보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초과세수는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 회복’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기업들의 부를,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직원은 감소하고, 부채와 임대료는 증가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45명의 95.6%(1477명)는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44.6%(689명)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평균 고용인원 역시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명에서 2020년 137만명으로 17만명(11%) 줄었는데, 5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2%까지 감소했다.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988명의 응답자 중 99%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는데, 약 1/3은 최소 40%에서 6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2.1%는 집합금지기간 동안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1억원 이상의 부채 발생 비율도 1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1명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료를 인상해줘야 했으며, 4명 중 1명(26.8%)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건물주가 언제 쫓아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러한 현실이 자영업자 단체들의 자체적인 조사로 드러났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되는 동안, 국민은 빚으로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경제선진국은 물론 브라질 8.3%, 중국 4.7% 등 신흥국에 비해도 초라한 수준이다. 반면,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 원이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와 당사자 현실 반영한 손실보상 방안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에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6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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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rAvR1m2xJaCsIALuSP7KuU3XQ9w9VBYBjW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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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내몰린 계층 일상 회복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하고 

차기 정권에 미룬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 피해와 소득감소의 정도가 지원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5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급으로는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최소 3-4회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자격을 따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대가 아닌 개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급작스러운 실업과 소득감소는 취약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급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양극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상당기간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둔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등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 2021/06/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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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9d6... />

 

취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은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은 물론 관련된 수많은 피고용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감염병 확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련해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및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 구축은 재정을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높은 편이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연대세’ 도입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연대세에 대한 국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토론회

  • 일시 / 장소 : 2021.06.30.(수) 오전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이찬진_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토론1 : 주병기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2 : 이주하_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3 : 김준헌_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4 : 이재면_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목, 2021/06/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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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 예결위원 50인에게 보내는 서명 시작 3일만에 2,000명 넘게 참여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7월 8일부터 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46_34943.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업주당 평균 312만원 수준에 그치는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임대료분담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701211101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과거 손실을 정확히 따져 '소급보상' 하지 않고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법이라 실효성 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업주당 312만원(집합금지제한업종 96만개 업체에 약 3조원) 정도 돌아가는 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담은 이번 서명은 7월 19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는지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추경안 심의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을 위한 피해지원금 확대를 촉구합니다.


▣ 중소상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확대 촉구 [https://campaigns.kr/campaigns/394"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링크]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nE7CffY6F3krU5AG-e1faPX164xtqxF-aA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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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백신의 불평등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백신 접근권 보장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늘어나는 코로나19 사망자와 백신 불평등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브라질, 인도, 콜롬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미국, 페루, 멕시코, 남아프리카 등 10개국이 높은 사망자 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사이의 백신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뉴욕타임스NYT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고속득국가와 중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85%인 반면 저소득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0.3%에 그쳤다.

또한 Our World In Data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 기준 33개국에서 인구 절반의 최소 1회 접종분을 확보했다. 이 중 몽골, 몰디브, 부탄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고소득 국가이다. (본 통계에서 인구 20만 명 미만인 국가 및 영토의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해당 33개국에서 일주일 간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사망자가 200만 명을 초과했던 2021년 1월 3주차 51,614명 대비 92% 감소한 4,015명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사진

백신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행동해야 한다.

이번 소식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글로벌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아녜스 칼라마르 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비극에 직면한 지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11초에 한 명 꼴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백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백신 접근권은 기본 인권이다.”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치명적이다. 중남미에서는 사망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도와 네팔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심각한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글로벌 백신 생산량 확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백신을 공유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를 추진하고 제약회사에서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신속한 국제적 대응을 요하는 전 세계적 문제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수, 2021/07/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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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편성 못한 기재부 책임 느껴야

위기에 놓인 민생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 소상공인들과 불완전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다. 관련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7/20)부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추경안에는 전체 35조 원의 재원 중  33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데 단 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상환에 2조 원을 쓰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리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은 31.5조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이다. 추가 세수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금 수입보다 실제 세금 수입이 많아질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올해의 세수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적게 추계했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 계획 대비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측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추계 오류는 필요한 지출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을 마련해도 지출의 적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잘못된 세수 예측에 대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이다(2019년 일반정부 부채(D2)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110.0%, 한국 42.1%). 그런데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출 규모에서도 선진국 20개국의 평균에 미치지 않았다(선진국 20개국 평균 재정지원 9.2%, 금융지원 11.3% / 한국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 특히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재원으로 코로나 위기극복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그 중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바란다. 긴급한 방역조치 만큼이나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한 재정 조치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Ggc7uzlSiw4OGFjYP9GmdMtTrdRF9GartQ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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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함께사는길] 신공항 건설 민둥산 벌목 정책 충돌부터 없애라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도 4월에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탄소감축을 위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플뤼그스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주행한국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했던 일은 잊었는지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여야할 것 없이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유럽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만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안정성도 무시한 채 또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꼴찌였던 가덕도 공항 계획이 부활하자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 새만금, 울릉도, 백령도 등 공항건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수요도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2050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지 따져 묻고 싶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에 활주로를 내기 때문에 인천공항 매립 골재량의 1.4배인 1억4200만㎥의 골재가 필요하다. 필요한 골재를 위해서는 가덕도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바다속에 수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생태계는 신공항 건설로 무너질 운명에 처했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공항 건설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 대량의 탄소배출을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2050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것일까?

항공산업•토목건설로 탄소중립?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P4G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었다. 말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은 도로,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 땅과 하늘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할 때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3" align="aligncenter" width="320"] 가덕도 대항마을에 걸린 현수막 ⓒ이상범[/caption]

탄소흡수력만이 숲의 전부라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 되어버렸다.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집들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로건설, 새만금 매립등에 수많은 산들이 사라져버려 현재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언제 또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산림청에서는 야누스의 두얼굴 같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톤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인데 나무를 심어 국토를 푸르게 한다는 계획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어린나무를 심기 위해 매년 3만ha씩의 30~40년 된 나무를 베어 낸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기존의 벌목사업에 해마다 25%증가해서 30년 동안 90만ha의 숲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산림청은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임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숲가꾸기 사업은 90%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무가 수십년 가둬둔 탄소를 배출하는 일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울창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환경보전수당’이나 ‘탄소세’ 배당 등으로 직접 지급하면 산주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되는 일 아닐까?

나무를 베고 새로 숲을 조성하는 일, 나무를 보전하고 수당을 받는 일을 산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다. 산림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3400만톤에 기여한다는 수치 역시 망상일 뿐이다.

사라지게 될 숲에는 산림청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교목 뿐 아니라 생물들의 서식지와 쉼터인 관목, 초본류도 포함되어있다. 산림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산림청의 야만적인 벌목으로 미선나무, 히어리나무, 너도바람꽃 등 희귀초본류와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게 아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새와 곤충, 박테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도 지구생태계의 일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이피라미드에서 어느 한 축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되어 나타난다. 지금의 코로나19도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여섯 번째 멸종도 시작되었다. 나무를 단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치부하는 산림청은 20년전 자신들이 만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는 산림헌장은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탄소흡수를 빙자한 대규모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산림의 67%인 사유림에서는 경제림이라는 명목하에 벌목이 이루어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천연림은 훼손될 것이고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떨어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국토의 63%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숲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써의 숲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보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계가 아니다. 산업, 수송, 에너지부문의 인위적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탄소중립 달성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이다.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이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산림청의 편향적인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레드우드국립공원의 원시림 ⓒ홍석환[/caption]

 

 

수, 2021/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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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1. 배경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동시에 총자산 기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1.10%, 2018년 41.49%, 2019년 42.36%, 2020년 42.54%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와 단절을 겪고 있거나 불안정 고용상태인 이들이 급격히 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요구로 이어짐. 

  • 한편 가속화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이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함.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민간이 맡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진 탓에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가 지속되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상황이었음. 

  • 아프면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체계가 있음에도 비급여가 많아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하고 지역마다 병상 수가 상이해 사고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것도 현실임. 게다가 공공의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위상도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편임. 그러나 코로나19 치료 대응을 공공병원이 도맡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임. 인구구조 등의 환경변화나 지방간 의료 격차,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국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평가하고자 함.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5>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소득보장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킴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2017.12.29.)

-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 의료급여 개선 방안 마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 추진 계획 미흡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인 개혁 미추진 

- <공적연금 개편안> 발표(2018.12.)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특위’ 이후 제도화 의지 부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 계획을 내놔 실현 가능성 우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시행)
-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2021.7.시행)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 발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수준, 대상 미흡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021.1.시행)

- 시행령을 법률의 최대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 축소



의료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성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 비급여 급여화 위해 총 30.6조 원 투입 발표(2017. 8.)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2019.4.30.)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 대비 매우 미흡한 계획으로  개혁성 떨어짐



△ 



-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 부여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2020) 이후 의협 진료거부로 후퇴

- 공공병원 예산 반영 없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2020)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6.)에도 이미 신설 추진 중인 3곳 외 추가 계획 부재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X

Х


 

Х



- ‘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허용(2018.5.) 

- 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2019)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0.1.)

-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구축 시작>(2021.2.)









 

사회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민간 위주로 서비스 질 낮고, 종사자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2019~2021, 시범사업 진행 중 

- 현재,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국회 계류 중



치매국가책임제 



돌봄 국가 책임 명시, 지역 사회 내 서비스 부족으로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추진 중.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017년 대비 13.8% 감소 



지역사회통합돌봄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 선언, 2019년 6월부터 시작해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진행 중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 관련 공공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지급

-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 제공,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정책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х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소득보장 강화 

(1) 공공부조 강화

국정과제

  •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절성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혁적 방향이나 전면 폐지 공약을 단계적 폐지로 후퇴시킨 것은 아쉬움. 코로나19 소득 보장 대책은 한시적인 지원 수준에 그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함(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비수급 빈곤층 발생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각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적인 정책임. 다만, 대선 공약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선언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는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대신 한시적인 지원 정책에 그침. 

이행 평가 : △ 

  • 2018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22년까지 완화하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 유지하기로 함(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료급여는 2019년 기준, 수급률이 2.9%에 불과하고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배제된 사람이 73만 여 명에 이름. 주거급여 폐지, 생계급여 조건부 폐지의 의미가 적지는 않지만,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후퇴했고, 그마저도 단서를 달아 완전 폐지하지 못한 것은 한계임. 

 

(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적정수준 보장,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적절성 평가

  •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근본 대책의 추진 계획 미흡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8%로 OECD 평균(12.4%)의 약 4배이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임. 비정규직 가입률이 54.9% 수준(정규직  97.8%)이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등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소득보장제도 개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추진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행 평가 :  △ 

  • 기초연금액 상향,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은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국민연금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공적연금 개편을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9년 8월 참여주체별 3개 방안을 발표함(노동시민사회단체 다수안 :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0년 동안 3% 인상). 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21대 국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음. 정부가 절차적 과정은 만들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데에는 미온적. 

 

(3) 고용보험 확대 

국정과제

  •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 확대(2018년~),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 확대, 2025년에 가입자 2천100만 명으로 확대

적절성 평가

  • 고용보험의 넓은 사각지대, 불안정한 노동 시장 등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는 개혁적 방향이나, 장기적, 단계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 우려 

  • 불안정한 노동 시장, 산업의 변화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임. 특히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안정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그런 점에서 2020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한 것은 현재의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일 뿐더러 사실상 다음 정부로 과제 이행을 넘긴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우려됨. 

이행 평가 :  △

  • 2020년,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현재 1,367만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려가는 계획 발표.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 2021년 7월부터 12직종 특고 고용보험 적용됨. 

 

(4)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국정과제

  • 구직촉진수당(30만 원, 3개월) 신설⋅지급(2017년~2018년)

적절성 평가

  • 저소득층 실업부조 도입은 개혁적 정책이나 그 수준과 대상이 미흡 

  • 실업급여 종료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가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필요하나 그 수준과 대상은 미흡함.  

이행 평가 : △

  • 2019년 6월,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020년 5월 20일,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낮은 수급액과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실업부조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상 최대기준보다 낮은 기준(기준 중위소득 60%→50%, 재산합계액 6억 원→3억 원)으로 만들어 지급 대상을 더 축소했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황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입법한 것은 다행이나, 가뜩이나 미흡한 법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더 후퇴시킨 것은 문제임. 최근 정부가 수혜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함. 

 

2) 의료 공공성 강화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 건강보험 보장률 2022년까지 70%,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적절성 평가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는 개혁적인 과제

  •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80%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방식으로 운영됐고,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를 통제기제 없이 확장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적인 과제.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해 총 30.6조 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그 결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소폭이나마 줄었고, 2017년~2019년까지 각 보장률은 62.7%, 63.8%, 64.2%로 소폭 상승함. 한편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커져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이 증가함. 

  • 2019년 4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보장률 7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 임기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한 원인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에서 다른 비급여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통제하지 못했고,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원인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책정해 놓은 예산 집행률도 2020년 기준 75.5%에 불과한 실정. 

 

(2) 공공의료 확대 

국정과제

  •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2022년까지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적절성 평가

  •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비해 매우 미흡해 개혁성이 떨어짐

  •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OECD 평균 4.7개)이나 공공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3개(OECD 평균 3.0개)에 불과함. 2018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4곳(전체 기관 수 대비 5.7%), 공공병상 비중은 10.2%(OECD 회원국 평균 71.4%)에 불과함. 게다가 3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은 7곳에 불과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고, 임상 간호 인력 또한 인구 1천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8.9명보다 적음. 이처럼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함. 

이행 평가 : △ 

  • 2018년 10월,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민간병원에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는 수준이었고 공공병원 확대 방안은 부재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90% 이상을 담당,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2020년 11월)해왔음. 공공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의료 강화 계획은 없고 2020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삭감됨. 2021년 6월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1~’25)에도 대전, 울산, 진주 등 이미 공공병원 신설 추진 중인 곳 외에 추가 계획이 없는 상황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미추진, 감염병 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 외 민간병원(조선대학병원, 순천향대학병원)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출범 초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고 법안 발의도 이루어졌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2020년 7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그 수준이 미약한 데다가 이마저도 집단 휴진 등 의협의 반대에 못이겨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백기투항했음. 그 뒤로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형식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의 적극적인 의지는 확인할 수 없음.

 

(3)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국정과제 : 없음

주요 정책 

  •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정책, 의료기기 평가 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규제완화법 제정, 의료관련법 4개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등 

적절성 평가

  • 의료영리화 중단 정책 공약을 뒤집고 의료 영리화 전면 추진 중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공약했지만, 집권이후 ‘혁신성장’ 기조하에 입장을 선회해 의료 영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경우, 정부여당 주장처럼 의료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한다고 해도 의료 영리화를 막을 수 없고, 이 법 자체가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의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이어서 추진 자체가 부적절함. 

이행 평가 : X

  • 문재인 정부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선진입후평가(네거티브 규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료데이터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적 활용 가능 정책을 추진함. 특히 역대 정부에서 법안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규제완화법들을 정부여당 주도로 법제화함.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의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동일한 법임. 신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부작용과 사망 등의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함. 

  •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9, 20대 국회 당시 야당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임. 정부와 국회는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는 4개 법안(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만들어지면 적용 받을  보건의료 관련 법은 55개에 달해 일부 법 제외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을 수 없음. 

 

3) 사회서비스 강화

(1)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

적절성 평가

  •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서비스 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혁적 정책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돌봄에 대한 욕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짐.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가 민간 위주이고 관리감독이 부실해 질 낮은 사회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음. 인력 부족, 파편적인 복지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매우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과제를 선정한 것은 개혁적임. 

이행 평가 : △ 

  • 현재 11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중이나 여당은 20대 국회때도 시범사업의 근거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저항에 못이겨 핵심 조항인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되어 공공 주도의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었음. 

  •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 34만 개 목표 대비 70%(약 24만개) 달성(출처?)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아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고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려움.  

(2)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국정과제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적절성 평가

  • 인구 고령화, 시설화 확대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지역사회 내의 통합 돌봄 정책 추진은 개혁적

  •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 것은 적절했음. 한편, 지역사회 내 서비스와 지원 부족으로 병원과 시설 거주 인구가 75만 명을 넘고 요양병원 병상도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시설화가 확대되는 추세임. 살던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정책도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추진 중임.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0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7년 대비 13.8% 감소함. 핵심 인프라를 갖춘 것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지원보다 조기 진단에 치우치는 한계가 지적됨. 또한 노인성 질환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치매에 한정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다른 노인돌봄 예산이 확대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 2018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추진을 선언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2019년 6월부터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임.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과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3) 보육⋅아동 사회적 책임 강화 

국정과제

  • 보육·양육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 필요 아동 지원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적절성 평가

  • 영유아, 초등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적 과제

  • 핵가족화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크게 늘고 있으나,  영유아, 초등돌봄의 인프라는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2025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개혁적 과제임.

  • 아동학대 의심 건수가 2017년에 3만 923건, 2019년에 3만 8천 3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그러나 공공의 개입이 매우 부족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제의 방향 자체는 개혁적. 

이행 평가 : △ 

  • 2020년 기준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4%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목표 40%에 한참 미치지 못함.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국공립 신축 예산을 전년대비 약 40% 이상 삭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도 감액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임시방편적인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함.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0세에서 5세 모든 아동에 보편 아동 수당을 약속했으나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결국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고 추진함. 이후, 상위 10% 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됨. 

  • 2018년 3월, 위기 아동 발굴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는 예방이 핵심인데 사후처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한계임. 한편,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양천사건)과 같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때문에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존재함. 2021년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 예산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임.

  •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기준, 33만명 수준의 초등돌봄 공급을 학교돌봄,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돌봄교실 700실 확충, 약 30만 명에게 돌봄을 제공함.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온종일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한데다가 돌봄 주체인 교사에 대한 고용 및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문제임. 더욱이 관련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제시되지 않았음. 이로써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는 포용복지국가의 기치 하에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개혁적인 사회보장 정책과제들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됐거나 변질, 후퇴된 과제가 적지 않음. 오랜 숙원이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급여총액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약속했던 전면 폐지를 이루지 못한 것은 한계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정부가 나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천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한 것은 의미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거나 추진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특히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급증한 상황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함. 

  • 집권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워 추진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비급여의 풍선효과 등을 막지 못해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병수당과 같은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해 정부는 일관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영리화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로 맞서고, 정부가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한 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황임. 의료산업 육성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작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고, 공적 책임이 중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의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됨. 이런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법 입법화는 민간의 반대에 못이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후퇴되어 처리된 뒤 지금까지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보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아동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나,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대로 된 운영은 남아있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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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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