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1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기-코로나와 싸운 1년 우리들의 땀과 눈물
보건의료노조_조합원수기_20210707.pdf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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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근로장려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제도들에 대해 분절적으로 논의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사회를 보편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향후 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체계를 더욱 두터우면서도 넓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동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여러 제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강병원,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원이 의원실이 함께 2021년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체계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구성
코로나 단상
김철환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1. 질병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1347년부터 3년간 유럽인 1/5의 생명을 앗아갔던 흑사병(黑死病: Plague)은 야생의 설치류(齧齒類:다람쥐·쥐·비버 등)의 돌림병이었다.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게 전염된 후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환자로부터의 비말감염(飛沫感染: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온 병원균에 의하여 감염됨)과 보균동물을 흡혈한 벼룩에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유럽의 대규모 인구 손실은 유럽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던 장원제도와 봉건제도를 뒤흔들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페스트에 버금가는 대유행이 독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페스트를 일으킨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20~400나노미터의 작은 생물체로 정의한다. 나노미터(nm)가 천만분의 1mm이니 얼마나 작은 지 상상이 가능한가?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생물체이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동물, 식물, 세균 등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하고 증식 가능하다. 즉, 세포 밖으로 나오면 수 분 내지 수 시간 내 사멸되는 미생물체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 직접적인 접촉이나 가래, 침, 성관계 등 매우 긴밀한 접촉이 아니면 옮길 수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벽에 붙어서 유전체의 DNA 혹은 RNA를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후 세포 내에서 끝없이 분열되고 증식해서 병을 유발한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는 수 만 가지이지만, 그 중 인류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많지 않다. 코로나-19는 평소에는 심한 병을 일으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서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의 경제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고 앞으로는 더 활발해질텐데 감염성질환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을까? 밀접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면 바이러스의 유행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변종은 아무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접촉을 통해 국내와 국외로 대유행을 일으킨다. 변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 개월에서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유행은 끝난 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질병의 대유행을 막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2.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체계는 있는가?
우리 몸 면역체계의 컨트롤 타워는 T 림프구이다. T 림프구는 우선 인터페론이라는 천연 방어물질을 만들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또한 T 림프구는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 감작세포로 변화도 하고, B 세포로 하여금 항체를 생산하도록 지휘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퇴치한다. 한 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 면역체계는 오랫동안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이다. 이러한 면역력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예방접종이다. 현재 홍역·볼거리·소아마비·풍진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막는데 이용된다. 독감 예방접종도 이런 방식으로 항체를 형성하도록 해서 예방하고 있다. 다만,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서 매년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예상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매년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체계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갖추는 것이 최선이고, 그럴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차선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을 받으면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독감백신도 예방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해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소 개인위생관리로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다면 잘 관리해서 최대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가장 강력한 방역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다.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는 극히 일부만 차지한다. 그동안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로 사망한 숫자는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인이 한 해 5만 명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 중 간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수 천 명인데 사람들은 담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무서워한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도 가볍게 지나간다. 폐렴까지 진행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도할 정도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새로운 균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 무의식에 존재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다. 나와 다른 것, 특히 새로운 것(사람, 환경, 먹거리 등)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무의식 깊이 숨어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득보다 실이 크다. 예로부터 전해온 지혜와 의과학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지나친 걱정이나 혐오는 불행한 일이다. 바이러스 결벽증이 사람들에게 퍼져있으면 마스크를 아무리 공급해도 모자란다. 청주시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어 승객감염이 걱정되었는데 가족 감염은 있었지만 승객 감염은 없었다. 그 기사가 운행 시에 마스크를 잘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고 상식적인 방법인 개인위생을 지키면 된다.
– 마스크 잘 쓰기(폐쇄된 공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 손씻기(30초 이상, 손 세정제로 대신할 수 있다.)
– 손씻기 전에는 얼굴(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이런 예방 수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와 감기 바이러스 등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수칙이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에티켓이다. 인간이 그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강력한 자연의 힘이고 현상이다. 겸손하게 자연현상을 받아들이되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연대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재난을 이겨나가는 길만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다.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6.17.)
[논평]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2015.05.15.)
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은행에서 빌린 1.2백만 파운드를 갚지 않았다. 그 대신 대부자(영국은행)에게 대출금의 반대급부로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세계의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기본구조가 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를 맞이하여 정책당국자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처를 약속했고,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위급 상황, 특히 전쟁 기간에는 왕왕 중앙은행들은 해당정부에게 신규의 은행권화폐를 제공하곤 하였다. 결과로 나타나는 인플레에 대한 대처는 위급상황의 종결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현재 세계는 아직 전쟁에 준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인플레를 책임져야 하는 중앙은행의 원칙을 완화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급하게 필요하다면, 화폐재정에 대한 융통성이 정책책임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무제한으로 통화량을 풀어 정부의 재정필요를 지원하면 초인플레(hyper-inflation)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난 십 수년간 인플레의 예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의 정책은 중앙은행의 목표인 2.0%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활성화된 경제로 흘러 들어간 돈은 그만큼 확대된 수요(아마도 위험관리형 예치)에 의해 흡수되었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정책 간에 분명한 경계선은 없다. 중앙은행들은, 양적완화로 구입한 금융자산은 일시적이며, 새로이 발행된 화폐량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라나 이후 후임자들이 이를 지속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단속할 수단은 없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국가채권은 민간투자자들이 사들일 때만이 신규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점차 영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재정위기와 현재의 현금수요 간에 통화정책을 충분히 토론해서 정상화시킬 처지가 아니다. 이들이 언제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집행된 정책수단의 규모가 너무 커서, 예컨데 일본중앙은행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일본국가 수입의 100%를 넘어 서고 있어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양적완화와 통화재정 간의 차이점은 대개 단 한가지의 예이다: ‘금융자산의 구매행위가 잠정적인가 아니면 지속적인가?’ 이 점이 중앙은행의 신용도와 메시지의 전달에 중요한 측면이다. 영국은행장인 Andrew Bailey는 언론에 기고하였듯이,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파운드로 보관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제공했던 통화정책을 거부했다.
파이낸설 타임즈의 입장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려면 화폐금융정책에 자유재량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인플레를 잡으려는 흐름이 거꾸로 간다면, 중앙은행들은 물가의 인상과 싸우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던가 양적완화를 줄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상황은 디플레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를 예외로 하고, 함께 균형을 맞추며 정해진 목표를, 이상 또는 이하 양방향에서 벗어난 인플레와 싸울 것을 약정해야 한다.
현재 침체 국면의 심각한 규모를 감안하면, ‘헬리콥터 머니’가 되었든, ‘일반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든, 가장 직접적인 화폐재정의 방식으로 재량껏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은 공공재정을 책임지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협조를 요구한다.
논쟁의 핵심은 화폐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양적완화는 이루어지고 있듯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책임있는 통제 하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스 타임즈 편집부 (FT editorial boar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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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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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명 |
고유번호(Cas.No) |
||
국문명 |
영문명 |
||
1 |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
chlorhexidine gluconate |
18472-51-0 |
2 |
헥사클로로펜 |
hexachlorophene |
70-30-4 |
3 |
트리브롬살란 |
tribromsalan |
87-10-5 |
4 |
트리클로카반 |
triclocarban |
101-20-2 |
5 |
트라이클로산 |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
90-03-9 |
6 |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
methylbenzethonium chloride |
25155-18-4 |
7 |
페놀 |
Phenol |
108-95-2 |
8 |
헥실레조르시놀 |
hexylresorcinol |
|
9 |
클로플루카반 |
cloflucarban |
|
10 |
플루오로살란 |
Fluorosalan |
|
11 |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
Secondary amyltricresols |
|
12 |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
sodium oxychlorosene |
|
13 |
암묘늄 에테르 황산 |
ammonium ether sulfate |
|
14 |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
|
15 |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
|
16 |
요오드 팅크 |
Iodine Tincture USP |
7553-56-2 |
17 |
요오드 도포 솔루션 |
Iodine topical solution USP |
|
18 |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
ethyleneoxy ethanoliodine |
|
19 |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
Poloxamer—iodine complex |
|
20 |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
|
21 |
3중 색소 |
triple dye |
|
22 |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
|
23 |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
|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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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4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지만, 융자와 조세감면 혜택 등과 같은 대책으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아쉽다.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추경 예산 역시 보다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그 중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수입이 줄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액이 그대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기업 세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 등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취약 계층의 생계 지원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상조차 되기 어려운 융자 지원도 그렇고, 세부담 완화나 고용유지 대책이 이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착한 임대인,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지원 정책도 사실상 건물주 소득 보전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선의의 임대인, 가맹점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한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위기의 규모와 대상을 고려할 때 정부 대책은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가 모든 영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의 자금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지하듯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추경의 규모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추경의 규모(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pfdwmoDVJZkVMCGamOQlkTDVFAy6eQHuDsa... rel="nofollow">[본문보기/다운로드]
–기후와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당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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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희망모울 대관 및 일반 개방을 일시 중지하오니 이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대관 재개 여부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이 끊기는 등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모든 조직들이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아동센터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제도 점점 어려워 진다고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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