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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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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admin | 월, 2020/03/30- 23: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보이지 않아 조용하지만, 막상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시끄럽습니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중요한 총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 스스로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때 나왔던 핵심적인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살펴보기 ▶링크)

당시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이자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다른 시민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의 한계 속에서 큰 정당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그만큼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뒤처졌습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거대양당 구조, 주민자치권의 간극만 넓혀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다수 국회의원의 관심은 중앙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정책혁신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분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주민자치회 제도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각 정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 민심과 괴리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연구하며 비례대표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지만, 선거관련 법제도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여전히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 어렵게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지만 결국 비례대표는 제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47석으로 바뀌지 않았고,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는 방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정치를 경멸하고 총선을 외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겠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가 아닌 자치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77가지 혁신사례를 모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링크)를 펴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30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는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도 중앙정부가 수용하면서 전국화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뿌리를 내린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도 적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나 지역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옹진군과 인구 57만 명의 서울 노원구의 정책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30년 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은 재정과 조직으로 일을 하는데, 인구 규모나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지방자치제도가 획일적인 구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구조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재정과 조직 운영하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정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누가 더 지방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당이 자치분권공약을 내세웠는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이기 때문입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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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음완갈라 마타칼라Mwangala Matakal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가 Mail & Guardian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목, 202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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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역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으나, 지방 대도시만 가더라도 이 단어는 피부에 크게 와닿는다.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노후, 지역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지역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는 현실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2047년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감사원은 지난 8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47년이 되면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그중 69%인 157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이며, 20년 후인 2067년이 되면 94.3%인 2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5~45년 뒤인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목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소멸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2028년의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임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 소멸은 그 지역사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불공평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지방소멸은 이미 지방 농림어촌지역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 중심도시 및 대도시까지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

이에 비해서 전국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인구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이와 다르게 전체 대한민국의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상황 및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국내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53.6%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14.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입은 서울 23.2조, 경기 23.5조, 인천 5.1조 등으로 부산 5.4조, 대구 3,7조, 전북 2.9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지방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주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5.6%로 전국평균 43.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경북 24.9%, 전남 22.2% 등 지방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각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총생산과 세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지방의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 산업이나 인프라 등을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게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져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초, 많은 지방정부는 단순히 지방소멸의 문제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지역 내 출산과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육성하는 문제로 접근했다. 여러 지방정부는 일정 나이의 청년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벌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청년들을 비롯한 거주민의 정착의욕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나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탓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만 인구유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정부는 다른 측면을 보기 시작했다. 바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교육에 주목해 답답한 도시에서의 교육과는 차별한 교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폐교가 임박한 학교에서는 체육, 예술 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을 유치했고,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지방정부, 저출산/고령화 위주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 측면으로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인구유출지역에서 어린 학생이 유입되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학교를 선택했어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도시와 비교해 교육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지방정부는 결국 지역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쇠락한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전환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소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점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거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나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을 보고 지역소멸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정책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자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을 쏟았다. 지방정부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산업의 전망만을 보고서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산업을 육성시킬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다양한 산업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설립 시기부터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의 고민과 일자리에 관한 관심을 결합해 새롭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화, 2021/08/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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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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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편하게 인사를 던질 만큼, 민주주의를 살갑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명시청과 함께 2019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시민성 향상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과정은 광명시 평생교육원에서 총 4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3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매번 약 20명 내외의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광명시민들에게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딱딱한 강의 위주가 아닌 사례와 참여형 워크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기 주변의 문제 및 일상적 참여 공간 발견을 통하여 시민들이 매일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1강 <동네주민이 세계시민이다> 에서 김은경 국민대 교수(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는 ‘참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소주제 아래, 세계 여러 단위 공동체의 민주주의 성취 사례와 소통 및 참여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강 <우리 동네 참여 ABC>에서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참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여제도, 참여활동 시 필요한 숙의내용, 정보출처 및 활용방법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강 <그려보는 민주주의, 돌려보는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문제, 그려보는 광명 미래’라는 주제로 소셜픽션 워크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광명시민들은 지역문제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숙의 과정, 지역 공공영역 자원, 공동체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지역(광명)의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 <민주주의는 참여, 참여는 실습이다!>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참여예산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참여예산 및 주민자치 관련 숙의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참여형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된 2강, 3강에서 인상적이었던 광명시민들의 생생한 참여 현장을 소개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찾기 로드맵

“정책이 만들어진 목적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정책들이 목적을 벗어나지는 않는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광명시의 주요 참여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시 1번가, 시민토론단, 시민참여 커뮤니티, 광명시 협치체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중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는 추천보다 공개모집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점에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예산은 권한이고 힘입니다.”

강의와 이어진 워크숍은 참가자 각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정책을 참여 단위와 참여량으로 구분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셜픽션, 시민의 눈으로 그려보는 광명미래

이동욱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은 ‘소셜픽션’을 화두로 던지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창한 ‘소셜픽션’은 현실 제약을 모두 제쳐놓고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실의 제약을 거둬내고 상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 상상하고 그리는가? 왜, 같이 이야기하는가?”

먼저 주민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마을 지도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사례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동의로 이루어낸 순천만습지까지 다양한 소셜픽션의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의 미래, 2029년의 광명시를 그려보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이날 참여한 시민들은 광명시의 주거, 교육, 복지, 안전,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2029년에는 광명시민 모두 자기 집이 있습니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기도 했구요!”

“국제도시로서 광명시에서 KTX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광명시 외국어 대학교도 생기겠지요.”

“시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식사를 즐길 수 있구요. 아, 노인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답니다.”

미래의 상상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와 평가 기준을 적어가는 참가자들의 손끝, 눈빛, 목소리에 에너지가 가득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상상은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하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광명 시민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나에게 민주주의가 가깝거나 멀더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색깔에 80%의 분들이 파란색, 노란색의 희망의 색을 골라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의 참여 정책을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19/09/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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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여러 검찰개혁방안이 앞다투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대학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순)

 

목, 2019/10/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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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삼랭시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에게 듣는 캄보디아 민주주의

2019년 10월 22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지난 9월 9일, 로나 스미스(Rhona Smith) 유엔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Cambodia)은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캄보디아 인권상황 보고서’ 를 통해 지난해 있었던 총선 이후 강화된 정치권, 인권, 자유권의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인민당(PPP)을 이끌고 35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Hun Sen) 총리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PR) 켐소카(Kem Sokha) 총재를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구속 시킨 데 이어 구국당을 강제해산 시키고 지도부 118명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망명 중인 삼랭시(Sam Rainsy)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의 캄보디아 귀국 대비 집회 및 시위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전(前) 구국당원을 체포하여 법원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로 예정된 삼랭시 대표의 캄보디아 귀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이를 선동하는 개인들도 사회불안 조성에 관한 혐의로 체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참여연대는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대행의 캄보디아 귀국을 앞두고,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개요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7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이야기 손님 : 삼랭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대행)

* 영-한 순차통역 제공

○ 주최 : 국제민주연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1PJmWuGoV0-zYU-1bu-SakY05Y6x... target="_blank" rel="nofollow">이야기마당 신청하기>>

 

* 사전질문 받습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개인컵(텀블러)을 가져와주세요.


 


[참고] 

 

2019.03.14.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1696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아시아생각]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

2018.08.09.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57471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금, 2019/10/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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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19/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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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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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8(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가 개최한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 모습(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참여연대)

 

 

검찰개혁은 오랜기간 한국사회의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주장에 비하면 미흡하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입법안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는 등 검찰이 보인 행태는 한국사회에 보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검찰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부여해왔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야할 때입니다. 한국사회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실현되는 모습은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그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보다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좌담회 개요


  • 제목 |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일시/장소|10월 8일 (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참여사회연구소

  • 좌장|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사법의 의미 /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 검사와 민주주의, 그리고 검찰개혁의 한 단초 /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검찰개혁 / 김형철 성공회대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xfrA13qpQ8TMNYsAjlZk4JFcw9Hs86bN0mz...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좌담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tNYKy44NvqfmgdJrE5N1CKVEkibzpi2Ub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다운로드]

 

 

 

 

▣ 좌담회 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정리 : 참여사회연구소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좌담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던 검찰개혁은 현재 시점에 이르러 강렬한 대중적 요구와 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도 그렇지만 지난 2016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촛불 또한, 소위 ‘우병우 사단’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분노하여 ‘검찰도 공범이다’며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다른 한 켠에 시민들은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최근 법무부장관 일가를 겨눈 검찰의 칼날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쉽게 갈음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좌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그것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검찰통치의 역사적 맥락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군국주의화 과정 속에서 자리 잡은 검찰주권론이 이후 해방정국 시기, 친일경찰들의 형사사법 권력의 행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되면서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의 독점이 검찰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최강의 행정기관이면서도, 행정적 통제는 물론이려니와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소위 준사법기관의 위치를 차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느슨한 처방으로는 쉽게 이룩하기 힘들고 체제 전반을 새로 짜는 수준의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검사장직선제는 검찰조직의 권한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방검사장을 정당추천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피라미드식 조직을 중간층에서 단절시켜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단위의 검찰청과 지역단위의 지방청 사이, 지방청과 시민사회 간 ‘체크 앤드 밸런스(checks and balances)’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 또한 현재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동일체원칙이 폐지되었지만 지휘·감독이라는 이름하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권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엔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수사를 줄이고,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지만, 서울지검의 특수부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중앙수사부의 부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교수는 이러한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 당장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중간적인 개혁조치를 선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검찰 사이에 완충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추첨형태로 일반 국민과 평검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약 5-60명 정도의 중규모 수준의 위원회로 강화하자는 안입니다. 내부에서 인사를 위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하는 등 숙의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시킴으로써 정치권력과 검찰의 접착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배분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이를 검찰조직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제도적인 개혁의 차원에서는 앞선 두 참석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검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검사에 주목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자기개혁’한 검사들의 출현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일종의 중우정치나 위력행사도 문제지만, 검사 개개의 분별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검사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력(특수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의와 공익과 연관된 미수사 중대 권력범죄(장자연 사건, 검찰 내 미투, 세월호 등)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체제나 국가차원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안목을 제대로 체화하는 검사들의 교육 등이 한편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1987년 이후 정치적 평등성의 보장 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지만, 대중에 의한 권력의 통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준사법기구, 검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요원하며, 그 원인으로 이전 군부정권 등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었던 것을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끈끈한 유착이 문제시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검찰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통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통제할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행사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사장직선제는 물론이고, 검찰의 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권재판소가 검찰을 소환하여 묻고, 책임을 지우는 시민배심원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검찰이 행정부(법무부) 산하라는 성격 탓에 제대로된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의 요구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통제받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곧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동의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서부터,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제도 개혁(검사장직선제, 검찰인사위원회)과 이후 책임을 묻는 제도(배심원제, 인권재판소)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좌담회의 토론 전문은 <시민과 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좌담회_검찰과 민주주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화, 2019/10/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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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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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민주적 공동체에서 그 자체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일부 선동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해서 형사법적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에서의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거꾸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특정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해당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일부 위협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특정 표현을 내란선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내란선동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이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내용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평화적 집회에서의 표현에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소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집회에서의 표현으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허약하지 않고, 그 표현의 다소 과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없다. 반면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한 위축효과는 분명하다. 집회에서의 표현을 형사절차로 가져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에서의 표현을 이유로 한 내란선동죄 고발은 취하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46BdngJ3HOrC2p4V0xDr6xWRq2sOtdfkhX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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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이란 자화자찬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정부여당 및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입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해체ㆍ훼손하는 법안들이다. 보수정부에서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촛불민심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현 정부여당이 앞장서 훼손하려는 황당무계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사로잡혀 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지난 보수 정부 당시에 어렵게 이뤄낸 정보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ㆍ훼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요구하고 성장을 앞세운 데이터3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찬성한 바 있다. 여야가 짝짜꿍하고 나선 바 이 법안들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검토나 대책 마련 없이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늘의 발언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데이타관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개최한 현장최고회의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데이터3법’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는 여당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요청하는 면담 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룰 뿐이다.

 

우리는 ‘데이터3법’의 개정에 반대한다. 기업들의 요구로 성급하게 처리된 규제완화 법안들이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데이터3법’에 반대하는지 듣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지만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산업 경쟁력’보다, 당장은 포기하거나 유보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문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nx6JxVvVCiqpm2kc2xkj2IovRyJtc9I2EC...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목, 2019/10/3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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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목, 2019/10/3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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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2019. 11. 9. 토 홍대입구역 7번출구 근처에서 열립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d1c4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Bring Democracy Now to Hong Kong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2,7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홍콩인들은 시위대를 향한 홍콩 정부의 과도한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일시 :  2019. 11. 09.(토) 오후 4:00

장소 :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https://place.map.kakao.com/18213816" rel="nofollow">지도보기>>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프로그램 : 각계발언 / 연대성명서 낭독 / 공연 /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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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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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7027" rel="nofollow">(2019.11.13. 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9T1ZId-K3LknvMzk6tMBFZMsMNIDWGXDLgCii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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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목, 2019/11/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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