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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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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admin | 목, 2019/11/21- 20:42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1. 취지 

 

내일(11/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임.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팔겠다는 것임.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9. 11. 21. 목 13: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 (010-7266-772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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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팩트체크 항목은 기자브리핑 당일날 배포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f9lsLJyL44taiNrtkhaR58SbUHERIPxTZPEMl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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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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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BK77JVxhJGo-YOy_t3474zIAd2ye-WG8JCT... target="_blank" rel="nofollow">「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보기/내려받기

수, 2021/09/0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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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54edUh2MqiccFVyrUEjiLlUipF0sOvD0QA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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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금,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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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결 못한 정무위 대안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경제범죄신고 보호 범위서 제외돼

내부 신고자의 경우, 포괄주의 채택해 보호 범위 넓혀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어제(3/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재의 284개에서 182개를 새로이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일부 확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대안 역시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번 정무위 대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건과 참여연대가 2018년 8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 등을 통합해 의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형대로 규정하는 한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만이라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줄곧 포괄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 여부를 달리할 수 있어 집행과 운영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정무위 대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위법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청원안도 반영되지 않은 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 공익신고 접수기관들의 공익침해행위 해석의 혼란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무위 대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형법상 횡령, 배임 범죄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독 기업 관련 범죄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신고 접수기관의 집행과 운영상 편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신고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포괄주의를 채택해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보자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T-_v_py454Rak8wWQwwcAfGwvhJkGKy2...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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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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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4월 입법공청회 후 법안 논의 없어, 국회가 규제 사각지대 방치

‘새우튀김 갑질’ 등 잇따른 온라인 플랫폼 피해에도 요지부동

 

어제(6/3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위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6개가 상정되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계속된 불공정 거래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다시 자기 역할을 뒤로 미룬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혼란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에도 국회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눈을 감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폭발적 성장세와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체에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역할과 의무이다. 국회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수많은 중소상공인은 혁신을 빙자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방치된 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희생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포탈 플랫폼 등에서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다한 수수료·광고비 문제와 불투명한 노출 순위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문제, 쿠팡이츠 '한번에 한집배달'과 배달의 민족 '배민원'의 일방적 운영 문제, 오픈마켓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포탈의 자사 오픈마켓 노출 비중 보장과 판매 지수 가중치 부여,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 조정 등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신의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면서 시장 독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EU와 일본 등 주요국들도 현행 법령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한 만큼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정부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거론되고 있다. 부처 간 주도권 경쟁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될수록 규제 사각지대에서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통신 분야 전문 규제당국의 경험과 전문성도 요구되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 마련과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달과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정부와 국회는 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q3TqzR93WeVej64DTRlJc2vRPVECZMS7II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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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11:00 중소기업중앙회 2F 상생룸 / https://www.youtube.com/watch?v=j2JVTsHGkhQ" rel="nofollow">온라인생중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늘(8/23)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계속된 국회의 제도화 논의 지연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한편,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차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시장은 물론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까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이 된 카카오를 필두로 한 각 분야 온라인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숙박앱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갑질로 숙박시장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의 계약 체결 관행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국가맹점주협회는 “배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되었고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 주요 쟁점을 담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영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을 침탈하고 장악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EU는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혁신 프레임에 가려진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다면적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개 입점업체·시민사회 단체는 “배달앱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 숙박앱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등의 수수료, 광고비 논란이 제기된 지 오래”이며,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당사자인 입점업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사제목 :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23. 월 11:00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 온라인 생중계 주소 : https://youtu.be/j2JVTsHGkh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youtu.be/j2JVTsHGkhQ




  •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자


    • 중소기업중앙회 (송유경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중앙회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공정경제팀장)




    • 참여연대 (양창영 변호사·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기자회견문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도 늑장 부리는 국회를 규탄한다!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 8,90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입점업체·골목상권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는 커진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복수의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입점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한 바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허용 선언에 다름없다

카카오T ‘불공정 배차',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보면,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따라 새로운 유형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카카오,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갑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규제당국도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률로 제대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본질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늑장 대응에는 이러한 부처간 다툼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와 고충만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속한 입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작이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올해 6월 미 하원에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겨냥한 5개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는커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위한 발걸음도 떼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보장 등 입점업체의 최소한의 요구에 이제 국회는 귀 기울이고 미뤄둔 역할을 해야 한다.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는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23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월, 2021/08/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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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364" rel="nofollow">>>>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월, 2021/08/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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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늑장 입법의 폐해가 비단 입점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나아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정부에 있다. 불공정피해가 확산되고, 최근에는 독점적 지위에 힘 입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싸움에 골몰하고, 국회가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밥그릇싸움 정부, 구경하는 국회, 피해보는 판매자·소비자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은 비단 입점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얼마나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비록 여론에 밀려 철회했으나 앞으로도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넘어 반독점 규제 모색해야


이미 EU나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일명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규제 5개 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발의됐다. 규제권한을 두고 정부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대비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꼽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입법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 플랫폼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 각종 갑질 행위에 고통 받고 있는 판매자나 독점적 지위를 얻자마자 유료화에 나서는 플랫폼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능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을 방조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산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반독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aMLW_RRxmslSLpnt88u8BwxgVDeKn-puS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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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해도 은행의 주인 될 수 있게 해 준 정무위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 엄격한 대주주 자격 요구해야 마땅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공정거래법 담당 정무위가 본연의 역할 망각

특혜 입법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절대 안 돼

 


어제(11/25)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많은 경제 주체들이 경쟁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무위가 담합 등 경쟁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다. 국회 정무위는 이것을 마치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양 둔갑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발빠르게 법률을 정비해 준 정무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담합 등과 같은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다. OECD에서도 담합행위는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무위 위원들은 이를 산업자본의 특수성으로 치부해 버렸다. 담합하는 것이 산업자본의 특수성이라면, 더욱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했다면 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건전한 은행 경영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ICT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도 완화시킨 것이다. 화물차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가능성이 높으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없는 특혜 입법이다.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은행업 예비인가 당시부터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등 불법적인 특혜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 차원을 달리한다. 굳이 말하자면, 범죄 이력을 가진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닦아 놓은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그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든 일반 은행이든 간에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한 금융시장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화, 2019/11/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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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27)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인 국민 동의 없이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판매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성향,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등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생산되는 온갖 정보를 기업들이 공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없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반대해 온 정의당의 소개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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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소위 ‘데이터 3법’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비쟁점 법안이라니! 법안이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는 이를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개악안으로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당신들에게는 비쟁점 법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악법이다.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른다. 혹자는 4차 산업의 원유라고 말한다. 당신들에게는 단지 이윤 창출의 원료일 뿐인 ‘데이터’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은 자칫하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차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단지 경제적, 산업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마치 생산 원료, 혹은 공유 자산인 것처럼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오용한다면 4차 산업의 원유가 아니라 4차 산업이 유발한 공해이거나 흉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품화되어도 좋은가

지난 주 미디어오늘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3법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자기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3법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판매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3법의 통과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단지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묻고자 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신없이 처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인가. 

 

문재인 정부, 진정 사람이 먼저인가

이번 주에도 기업은 국회에 소위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개인정보 3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국회는 기업의 얘기를 듣겠다는 포럼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다른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아직도 사람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 연일 개인정보 3법 통과를 강조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 3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계속 경고했듯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없는 4차 산업혁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최소한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급한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bzT_Oltja7nMkuPT_PMabei6Fnr--aijoSL...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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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안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초자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다.이 뿐인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개인정보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법안은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3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구현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이라며 국회 역시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정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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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들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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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 정보를 기업들이 수집하는 모습을 표현 <출처 : 참여연대>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 일시 장소 : 2019. 12. 09(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 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 3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4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퍼포먼스

  •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010-9699-8840)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2월 9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FPjI9XRrFLUK-BLoePW7fnMp6M5Q9lV1Yj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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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538...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XIlYUyVOL0Z7eQmLvWT3DeJHaYxe9xOX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1/09/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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