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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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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admin | 월, 2020/03/02- 23:26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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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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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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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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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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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 담합 주도자 CJ대한통운 고발하고 관련 제도 개선해야

 

 

 

 

최근(1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년 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http://bit.ly/2Mvjo6e"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vjo6e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나머지 업체들의 운송물량 및 지역을 배분하고 낙찰가격까지 정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실제 운송용역 대부분을 위탁받는 등 담합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게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 2,800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검찰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 및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을 속히 고발하여 담합 주도자로서 책임 면피를 막고, 동법 시행령 및 공정위 고시를 개정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및 고발 감면에서 배제하여 부당 공동행위 주도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간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기에 인지가 어렵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면제 및 고발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주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가 면책을 받고, ‘을’의 위치에서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나 주변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14. 2. 유한킴벌리가 본사 B2B사업부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고 영세 대리점만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도 기존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입찰 전환 후 18년 간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에서 면제되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 주도업체의 경우 과징금 및 고발 감면 특혜를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고발) 및 공정위 고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18년이라는 역사 상 최장기간 동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속히 검찰 고발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AwPv0Jmi8ONMcdxyKwlhIeLj3I9JuIDZi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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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없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경성담합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제 폐지조항 역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이 이름뿐인 공정경제 3법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최초안은 딱 “1명” 이상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하고,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이다.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하고, 전속고발권제 역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토록 하는 안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창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악(改惡)을 중단하고 법안을 실효성 있게 수정·통과시켜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이름만 거창한 “공정경제” 3법을 앞세워서 논의하는 척하고, 정작 그 뒤에서는 친재벌 특혜법안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와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상정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1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8_성명_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후퇴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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