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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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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admin | 월, 2020/03/02- 23:26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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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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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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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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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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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공정위, 담합 주도자 CJ대한통운 고발하고 관련 제도 개선해야

 

 

 

 

최근(1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년 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http://bit.ly/2Mvjo6e"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vjo6e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나머지 업체들의 운송물량 및 지역을 배분하고 낙찰가격까지 정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실제 운송용역 대부분을 위탁받는 등 담합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게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 2,800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검찰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 및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을 속히 고발하여 담합 주도자로서 책임 면피를 막고, 동법 시행령 및 공정위 고시를 개정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및 고발 감면에서 배제하여 부당 공동행위 주도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간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기에 인지가 어렵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면제 및 고발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주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가 면책을 받고, ‘을’의 위치에서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나 주변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14. 2. 유한킴벌리가 본사 B2B사업부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고 영세 대리점만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도 기존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입찰 전환 후 18년 간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에서 면제되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 주도업체의 경우 과징금 및 고발 감면 특혜를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고발) 및 공정위 고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18년이라는 역사 상 최장기간 동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속히 검찰 고발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AwPv0Jmi8ONMcdxyKwlhIeLj3I9JuIDZi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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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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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었고, 내년 총선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되었다.

 

국정감사 중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더라도 '기-승-전-조국'이었고, 공격하는 야당과 방어하는 여당의 모습이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를 중계하는 언론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생업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깊이 파고들고 그 속에서 난무하는 법리들을 쫓아가기에는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조국 이슈에 휘말린 이번 국감은 보통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관련 쟁점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지 못했다. 민생은 실종되었다. 조국과 관련해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제기가 지겹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ZERO-SUM)'의 정치 공방 속에 국민을 대리해야 할 국회가 실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논의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채무자 문제 역시 민생의 문제이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채무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국내소비 부진에 직격탄이 되고 결국 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다. 추심업체들이 그들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괴롭히는 현상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디가서 본인이 채무자라고 밝히지도 못하지만 채무자라는 단어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직장동료이다. 이처럼 평범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민생정치인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을 공적제도를 통해 빨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행 최고이율 24%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공적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채무자회생제도의 채무자 친화적 실무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채무자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추심과정을 방지하는 채권추심법 등의 개정을 어서 논의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무자와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가 있나 살펴보았다.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현재 채무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단면을 알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와 관련하여 받은 보정권고(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명쾌히 소명하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에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 틀린 부분만 알려줬더니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듯한 태도의, 공문서에 기재되었다고 보기 힘든 표현들이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채무자를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해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보정권고였다.

 

한계상황에 처하여 법원의 문턱을 밟는 채무자 중 도저히 자기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은 개인파산절차를, 어느 정도 소득이 마련되어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개인파산절차의 실무가 워낙 까다롭게 운영되다 보니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절차를 기피하고 있다. 어쩌면 법원이 이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한국 개인회생신청사건 접수건수는 개인파산신청사건 접수건수보다 높으며, 이것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아도 이례적인 것이다.

 

결국 법원은 결과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갚으라고 채무자를 내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만들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때조차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을 짜오도록 유도하는 법원의 차가운 실무처리로 인해 채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화벨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채권 추심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문턱을 두드리지만, 실무 처리 과정에서 법원이 '내가 당신 편이라고 오해하지는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 또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라고 채무자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17년 말 개인회생 변제 최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있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과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채무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들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실낱같은 희망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법원에서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날벼락 같은 판결을 선고했고, 채무자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게다가 부실채권을 90% 할인한 헐값에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과연 이것이 채무자들을 조속히 사회복귀 시키겠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최저생계비, 혹은 그 이하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자신들도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해달라는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 하루 근근이 먹고 살기만도 고단한 사람들이 입법청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이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존 채무자의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3만 명의 채무자들이 언젠가 5년이라는 변제기간을 모두 채우거나, 또는 중도 포기하여 개인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법안통과가 늦어질수록 채무자들은 채권매매시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간 연체채무의 최종 종착지인 대부업체에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가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라고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는 고의적인 방치와 아무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채무자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회를 믿고 싶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채무자들은 그만큼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의 간곡한 부탁이자 유권자로서 엄중한 명령을 20대 국회에 대신 전한다. 기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도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여 통과시키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3만 명의 채무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지는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1965"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text-align:justify;"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화, 2019/10/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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