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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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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빠지는 새만금 수질, 4조원 들였지만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admin | 금, 2019/10/11- 03:43

[caption id="attachment_202400" align="aligncenter" width="561"] ▲ 새만금 공사 중 갈 곳이 없어 한 곳에 몰려있는 철새들.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였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caption]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전북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 자료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년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4조원이 들어갔지만 수질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넓게 펼쳐진 갯벌을 33km에 이르는 4호의 방조제를 건설해 매립하는 사업입니다.

방조제 물막이 후 새만금호(간척사업 후 방조제 안 쪽에 생긴 호수)의 수질은 COD 기준 5~6등급으로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면서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 부터는 다시 COD가 증가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4" align="aligncenter" width="600"] ▲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 COD변화.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caption]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은 11.6 mg/l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 입니다.

현재 새만금은 수질개선을 위해 부분 해수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갑문 앞쪽 지점 역시 6등급에 가까운 COD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video width="848" height="464"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9/10/2019-국정감사-활용-새만금-동영상최종.mp4"][/video]

 

또한 오염된 새만금호의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 일대에 적조가 발생했고, 전북지역의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395" align="aligncenter" width="644"] ▲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가 감소했다. 출처:국가통계포털[/caption]

4조원이나 투입되었지만 결국 수질개선사업은 실패했고, 이는 흐르는 강물은 썩을 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간 오염된 물은 간척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에 전면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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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수원4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중단하고 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2017-06-24 수원4   6월 23일 금요일 11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 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도제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추락에 의한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종전부지'입니다. 2017-06-24 수원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정답인 양 힘을 받았고, 급기야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같이 받아 온 화성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여전히 오산비행장의 소음을 받아내고 잇으며 54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의 아픔도 가시지 않은 화성 서부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이 가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의회, 모든 국회의원 등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국방부에 올라와 세 차례 집회를 열었고,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나 날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화옹지구와 연접한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제껏 미군에 의해 희생당해 오다가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들을 또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17-06-24 수원7 한편 전투기지를 2.7배로 확장하여 중국의 코앞인 서해로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야간 훈련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시와의 갈등의 골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국방부)를 향한 불신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껏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아온 수원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만나 전투비행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2017-06-24 수원전투비행장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 온 군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안에 새로운 공군전투기지를 유치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수도권 어디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아픔을 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피시고 화성과 수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7-06-24 수원5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 1.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매향리의 아픔과 화성 서해의 발전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화성-수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류 모두의 자연유산이자 수도권 인구의 바다정원인 서해 바다를 지켜 주십시오. 2.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수원시와 화성시의 목소리를 귀기울여듣고 군공항 피해를 해결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017년 6월 23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토, 2017/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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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규제프리존2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강원규제프리존2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3" align="aligncenter" width="650"]강원규제프리존3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2" align="aligncenter" width="650"]강원규제프리존1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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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26_153024344

  KakaoTalk_20151026_153420598 ◯ 17일 오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지리산권, 경남.전남.전북에서 활동하는 단체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하는‘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이하 지리산공동행동)을 출범하면서 기획되었다.   ◯ 지금 지리산권 4개(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는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에 호텔까지 짓겠다고 나섰다. KakaoTalk_20151026_153027246 ◯ 지리산공동행동은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에 1개의 케이블카로 단일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4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지리산을 케이블카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kaoTalk_20151026_153026707 ◯ 문화제에서는 지리산의 혼들을 달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향을 피운 항아리를 두고 한지로 만든 한복에 물감을 페인팅하는 액션으로 지리산의 제를 지내는 퍼포먼스였다.   ◯ 17일 지리산 노고단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2015년 10월 17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  
월, 2015/10/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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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입장(안희정)

대선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 의견 밝히다

환경, 개인정보, 의료 등에 관한 공익과 형평성 침해할 것

○ 안희정 대선후보 캠프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질의 공문에 대해 서면 답신을 해왔다.

○ 충청남도 지사와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캠프는 해당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문중 상당수의 조항이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개별 법률들을 검토와 검증 없이 통과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상당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규제프리존법과 상관없이 태양광과 수소자동차 부품분야에 대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고, 관련 법 개정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을 볼모로 하여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안희정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서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소관 상임위로 지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캠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민원처리법이라고 비판하며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박근혜-최순실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안희정 캠프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전경련 및 관련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종합하면, 안희정 캠프는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에 관해 필수적인 규제들을 무력화 시키는 규제프리존법을 현 상태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17년 3월 2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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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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