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배경 및 취지
- 6.13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하였음.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지방행정과 의회의 일당 독식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 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50% 득표로 90%의 의석을 갖는 불비례도 또 다시 확인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13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제대로 검증의 기회도 제약하였음. 유권자와 후보,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음.
- 6.13지방선거로 선거법의 개혁과제가 또다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토론회 개요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노회찬(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 발표 1 : 유권자 수난사 / 참여연대 이선미
- 발표 2 :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 발표 3 : 1958년생 선거법이 후보 입 막고 손 묶는 방법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장재용
- 토론 : 서복경 서강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
- 종합토론
<2부>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 발표 1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발표 2 :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토론 :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공수처 수첩 ⑫] 반복되는 사법 불신 사태의 모범답안은 역시 공수처
김준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조금 되었다. 매일같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대응사업을 하게 된지 말이다. 정확히는 5월 25일 특별조사보고서에 공개된 이후 같다. 아무리 인권단체이자 법률가단체에서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뭇 신나지는 않는다. 나름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가 이 무슨 날벼락 아니 일벼락이란 말인가? 제 아무리 주52시간 근로의 대세에 따르고 싶어도 이 사태 때문에 사법감시 관련 활동가들의 노동조건은 악화일로다.
사실 작년에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를 돌아보면, 사태가 이 정도로 커질지는 전혀 몰랐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원 내부의 법관들이 그토록 컴퓨터 공개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사실에 '뭔가가 있다'라는 짐작 정도는 했었다. 그러나 대체 이토록 역사인식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사법부의 핵심을 채우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못했다. 법관 개인을 사찰하고, 법원을 단일한 사상의 체계로 세우려고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탓일까?
물론–비록 필자 역시 변호사지만-대법원이 공정함의 화신이라고 착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기성의 질서와 문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그 법률에 기초하여 이뤄진 재판절차와 결과 역시도 기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제 아무리 공정함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해도, 여전히 사법부는 강자의 논리, 강자의 언어로 채워지는 곳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말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 사태가 불거진 계기는 2017년 2월에 일어난 대법원내 판사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탄압과 사찰 때문이었다. 2017년 2월이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을 향한 헌재의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엘리트 판사들도 더 이상 지난 9년간의 문법으로 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즈음 되면 이전의 행태와 단절하고 전향을 할 법도 했단 말이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행태란 말인가? 시민의 뜻과 역사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사법부라는 성에 갇혀서 내부의 출세와 조직논리만 주입된 폐쇄적 사고체계가 전염병처럼 돌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진상규명'
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진상규명'이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규명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다. 그리고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많은 자료파일들은 유실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법농단 세력에게 디가우징을 통해서 사태를 은폐하는 기회와 시간만 준 셈이다. 그동안 사라진 파일은 2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 국정원에서는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태웠다는 풍문이 돌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작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법원에게 관대하게 긴 시간을 허락했을까? 한 측면으로는 법원의 자정능력과 역량을 과대평가한 점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과 엘리트 판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한 업무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고백컨대 사실 검찰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때문이다. 법원의 혁신을 부르짖은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바깥에 사람들조차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칼을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저했다. 물론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 볼 일이기는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한창 박근혜-최순실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특검이냐는 생각도 작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웃듯이 드루킹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말이다.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사회운동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벌어진 참극일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존 검찰도 못 믿겠고,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하자고 하는 것도 겸연쩍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과 편의적인 기소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쉬이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특검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타이밍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를 잘 감시하고, 필요하면 다시 특별법 등을 통해서 특검이나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듯 하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불행하게도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 권력보다 국회 등의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며, 상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후적인 특검보다 장점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훨씬 좋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와 공수처 설치간의 f(x)(함수)의 해가 밝혀진다. f(양승태)=공수처. 너무 단순해서 f(x)가 등장할 필요도 없는 1차 방정식인가? 사실 필자는 수학 공부를 해본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저 그룹 f(x)의 컴백을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 설치가 빠를까? 그룹f(x)의 컴백이 빠를까? 아무리 f(x)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아니 더 빨라야 한다.
# 거짓말만 일삼은 사법농단 세력은 Pinocchio
# 아직도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지 않고 공전하는 국회에 필요한 건 Electric Shock
# 글의 마무리가 이상한 것을 보니 Hot Summer
# 날씨 탓이 아니라면 필자에게 필요한 건 선명한 Red Light
# 지금 대세는 LATATA, 그러나 역시 진리는 LA chA TA
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5.(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7월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7월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로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지출 내역 확인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왔음. 그동안은 지출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되었음.
- 비록 3년 여 소송 끝에 공개한 것이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임.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특수활동비의 문제, 불투명한 국회 예산의 문제를 확인하고,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 및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함. 또한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음.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음.
-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2.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함.
-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3.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4.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음.
-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5.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음.
-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6.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
7.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음.
-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출 내역 즉시 공개해야
-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함.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함.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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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확인불가
오늘(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s://bit.ly/2m3rgPI)」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국토부의 진정한 과거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2018. 3. 26.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6079)는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8. 4. 13.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2018. 3. 22.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2018. 4. 19. 조사결과를 발표(https://bit.ly/2J6YPtc)하면서, 2015년 부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이번 발표 자료에서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하여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이는 국토부 자신조차 그 개연성의 가능성을 인정한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1.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국토부·검찰 후속조치 관련 질의
<질문 1-1>
오늘(7/10),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 및 개선방향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2018. 3. 22.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급격한 가격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조치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2018. 4. 13.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관련 수사착수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 3. 19.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2>
1995년 당시 <질문 2-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급락 사례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3>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3-1>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3-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위 <질문 3-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5>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 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3-6>
2018. 3. 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 1. 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
SKT |
KT |
LGU+ |
||||
|
2G |
3G |
2G |
3G |
2G |
3G |
|
|
2004 |
117.75 |
0.04 |
104.23 |
0.02 |
99.44 |
|
|
2005 |
121.17 |
0.49 |
108.06 |
0.12 |
105.60 |
|
|
2006 |
123.08 |
4.54 |
105.75 |
2.55 |
103.41 |
|
|
2007 |
122.29 |
38.36 |
111.72 |
40.70 |
96.75 |
|
|
2008 |
134.99 |
54.58 |
106.34 |
78.93 |
95.48 |
|
|
2009 |
128.75 |
114.23 |
95.46 |
106.65 |
97.69 |
|
|
2010 |
140.65 |
112.40 |
96.85 |
113.84 |
91.30 |
|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
SKT |
KT |
LGU+ |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
한국전력투자보수율 |
||||
|
2G |
3G |
2G |
3G |
2G |
3G |
|||
|
2004 |
9.43 |
9.43 |
9.43 |
9.43 |
9.43 |
9.43 |
3.75 |
- |
|
2005 |
9.43 |
9.43 |
9.43 |
9.43 |
9.43 |
9.43 |
3.25 |
6.10 |
|
2006 |
10.09 |
10.09 |
9.43 |
9.43 |
9.43 |
9.43 |
3.75 |
6.40 |
|
2007 |
9.86 |
9.86 |
9.43 |
9.43 |
9.43 |
- |
4.50 |
6.00 |
|
2008 |
9.86 |
9.86 |
9.86 |
9.86 |
9.86 |
- |
5.00 |
5.60 |
|
2009 |
7.62 |
7.62 |
7.62 |
7.62 |
7.62 |
- |
3.00 |
5.63 |
|
2010 |
7.62 |
7.60 |
7.62 |
7.62 |
10.51 |
- |
2.00 |
6.11 |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검찰이 지난달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퇴직 후 대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와 공정위 운영지원과의 재취업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하려 할 경우 취업심사(제한/승인)를 통해 자신이 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번사건을 통해 취업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퇴직후취업제한보고서]를 발간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방위산업체 취업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취업 허용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112명 중 76%에 해당하는 85명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나타남.”
“특히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KDX-Ⅲ 전투체계를 제공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하고, 방위산업체의 보안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방산종사자 신원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무사 출신 퇴직공직자 다수가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뚫리는 방탄복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육군사관학교 교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해당 방탄복 업체 연구소장으로 취업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8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43명으로 90%의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공직업무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의 사례에서 퇴직 전 근무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하다가 저축은행에 취업한 경우 등 퇴직 전 부서·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가능’결정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됨.”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평가를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제도가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 기능을 현재의 인사혁신처에서 반부패총괄기구로 이전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진실규명!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책임자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양승태를 구속하라!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12.(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중요한 증거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장치를 통해 영구삭제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사법농단 피해 사례들을 직접 증언하는 고발대회를 지난 7월 5일에 이어 2차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7/12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요
▲사회 : 윤희숙 (촛불사회자)
▲증언1: 노동 관련 사건 발언(향후 추가)
▲증언2: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발언(향후 추가)
▲증언3: 키코대책위 사건 관련 발언(향후 추가)
▲증언4: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발언자 향후 추가)
▲미니강연(10~15분): 이호중 교수(민주법연) 또는 김준우 변호사(민변)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현실과 괴리가 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혁신위의 진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실거래가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의 명확한 현실화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해 왔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유형·지역·가격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반영률 수치부터 명확히 제시할 것,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즉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적정가격은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문제는 감정평가기관이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잘못된 평가를 했기 때문이고, 감정평가기관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국민에게 공시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은 모두 점차 하락해 2017년 기준 각각 67.2%, 65.6%를 기록했다.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그나마 실거래가반영률이 높다고 분석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도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었을 때, 토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소폭 강화하는 개혁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위 법인이 과다보유한 토지에 대한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태껏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27일 김현미 장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수립계획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장난과 다름없는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행정이 야기해 온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혁신위 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2018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최소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담아야 하며, 그 적정수준을 평가한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시가격을 즉시 현실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2018.7.1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7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급여가 자동 삭감되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200만원 봉급자가 20년을 꾸준히 납부해도 받는 금액이 월 4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인당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노후는 크게 불안해질 것입니다.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서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급여를 더 이상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4차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연급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하라!”
일시 | 2018년 7월 10일(화) 10시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려 가면 된다. 단지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은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도신뢰를 확보해 가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기금이 2060년 소진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기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확고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도 어렵다.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다시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 훗날의 기금고갈이 아닌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노후불안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2018년 7월 10일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Joint NGO statement for meeting between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and accredited NGOs
June 25 2018
Thank you Mr. Chair
I am delivering this statement in the name of 259 NGOs. We welcome that the ECOSOC Committee on NGOs has convened this meeting with ECOSOC-accredited NGOs, and we look forward in the future to seeing a similar meeting take place before each session of the Committee, as required by paragraph 61(a) of resolution 1996/31.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 and NGOs to be one that should evolve in the direction of safeguarding and encouraging the right of NGOs to participate in UN processes.
The Committee on NGOs plays a vital role in ensuring NGOs that work in line with ‘the spirit,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have access to UN spaces.
However, we are concerned by practices of the Committee that have inappropriately blocked the participation of some NGOs, in particular human rights NGOs, through procedural tactics including perpetual and repetitive questioning of applicants. In addition,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mmittee having acted in direct contradiction of the procedural rights of NGOs explicitly or implicitly required under resolution 1996/31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to respond (as required under paragraph 56) to initiatives to close applications or withdraw accreditation. In recent times, the Committee has indefensibly denied some applicants and ECOSOC-accredited organisations the opportunity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accusations of terrorist sympathies. Indeed, certain actions of the Committee have been characterized by some States, UN officials and NGOs as constituting a form of
reprisal against NGOs seeking to cooperate with the UN.
We encourage the Committee on NGOs to consider the following changes to ensure that NGO applications for ECOSOC accreditation and other matters are considered in an objective, fair and expeditious manner:
The Committee should provide guidelines explaining the grounds on which applications for accreditation are assessed. These would assist both Committee members in the questioning of applicants and applicants in understanding Committee processes.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guidance or guidelines should be open to all interested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levant Special Procedures.
Member States of the NGO Committee should ensure that NGOs always have the opportunity to respond to any objection to their obtaining consultative status, as explicitly required by resolution 1996/31, paragraph 15, and similarly to respond to any intention to suspend or withdraw status.
The Committee should allow applicant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aily Q&A sessions via videoconferencing, thus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immediate responses to members’ concerns and speeding up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The Committee should allow one or more NGO speakers to make a general statement to the Committee on NGOs at the start of every open session, as per many historical precedents including most recently in June 2016.
In addition, Observer States should attend NGO Committee sessions and engage actively on behalf of NGO applicants, including in making statements.
Thank you Mr. Chair.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 대변하는 사용자단체, 만연한 불공정 거래부터 개선해야
민주노총, 법정 마감시한 앞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2018.07.10.)에서 사용자위원측에서 주장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인만큼 이번 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1차 전원회의(2018.07.05.)에서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오늘 열릴 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측은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액 0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만큼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하고, 적절한 인상 수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 연동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작년에도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종별로 다수의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임금이 어느 업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보고안(2017.12.)의 다수의견도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모두가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만큼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측은 더이상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투입 등 국회와 정부는 사용자위원 측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측이 인상액 ‘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사용자위원들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사업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갑질에 주요 원인이 있다. 특히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변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결정이 끝나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반복한다. 사용자단체가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다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 내수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중소상공인과 재벌대기업이 상생할 방안, 과도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원인만큼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매해 반복적으로 주장하거나 최저임금 동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보장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한다. 무분별한 산입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개악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현재의 자세는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을 논의하는 기구이니만큼 민주노총이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활동 기한도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 진행
국회 특활비 즉각 폐지⋅과거 지급내역 공개⋅
타 정부기관 특활비 축소 등 시민항의서명 국회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7/11)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링크)을 진행하며, 모아진 시민들의 항의 메시지와 폐지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치솟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항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할 때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나눠먹기식 지급만 있을뿐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마냥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시지와 국회는 지급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할 것,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 국회 뿐 아니라 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서명 참여하기 >> https://bit.ly/2L8zAZs
▣ 관련 활동보기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https://bit.ly/2z6iXvW
[기자회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 https://bit.ly/2L1CH57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로데이터(PDF) >> http://bitly.kr/F71V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 정리 >> http://bitly.kr/9xo7
예멘 난민이 드러낸 우리의 민낯
예멘 난민,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과 과제를 노출시키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제주도에 단기간에 입국한 500여 예멘 난민들이 한국사회에 이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직적 동원 여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50만 명을 순식간에 돌파한 소위 불법난민 추방, 난민법 폐지 취지의 청와대 청원, 각종 관심 분야별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타오르는 댓글들, 가짜(Fake) 뉴스의 범람과 흔치 않은 언론사들의 자발적인 팩트체크부터 뜨거운 취재열기가 놀랍다. 한국에서 난민제도가 실시된 이래 이런 열기는 처음이다.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열기는 난민들을 배제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축출된 공간으로서 약자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일베 즉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여성들을 성적으로 조롱, 혐오하는 게시물들은 공론장에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베에서 난민을 조롱, 혐오하는 게시물들과 유사한 내용의 글들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난민들이 위기의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날, 한국사회의 동심원 맨 바깥에 있는 구성원임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왜 난민들만 그렇게 취급되어도 될 존재들인가? 왜 우리는 난민들에게 가혹한가?
난민? 난민의 존재는 사실 새롭지 않다.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권에서 난민신청을 접수, 심사하여 난민으로 보호할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인 한국은 이미 1994년부터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을 활용한 난민인정심사를, 그리고 2013년부터 난민협약의 수용법률인 난민법에 따른 난민심사를 해왔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난민신청을 하여 한국정부에게 보호를 구한 신청자들만 해도 3만2733명에 달한다. 매우 그 수가 적지만 그간 약 2000여 명의 난민에게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받아 들여왔다. 무슬림? 이미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이슬람 배경의 이주자들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심지어 제주에 살던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결코 갑자기 아무 내부 갈등 없고 단일하고 순결한 한국사회에 예멘 난민들이 이질적인 요소로 불쑥 들어온 것이 아니다. 격렬한 한국사회의 반응에 일부 외신들은 해외에서는 결코 이슈가 될 수 없는 500명에 불과한 예멘 난민들의 도착이 한국의 깊은 외국인혐오(Xenophobia), 혹은 인종주의(Racism)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우리 사회의 배타주의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고, 소수자성, 권력, 페미니즘과 연계된 논의까지 다양한 분석도 등장한다. 맨 바깥에 위치한 난민들의 자리에 관해 모두 타당한 지점이 있는 분석들이다.
노출된 우리의 불안과 생성된 과제
개인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삭제된 채, 오직 집단으로만 호명된 존재들은 언제나 소수자들이었다. 또 그와 같은 호명은 집단적 정체성만을 근거로 소속된 개인들을 혐오하는 실제 행동으로 진전된다. 제주도에 피신 온 모두를 ‘난민’이란 단어로만 묶어 평가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혐오와 차별의 전제가 되기에, 인종주의적 틀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 혐오세력을 제외한, 예멘 난민으로부터 촉발되어, 난민, 혹은 외국인 일반을 향해 불안을 표출하는 일반 시민들을 단순히 외국인혐오주의자, 인종주의자고만 부르는 것은 부분적인 분석이다.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인식의 장에서 불현듯 솟아오른 타자인 예멘 난민들의 존재성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취약한 토대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난민으로 인해 상기되었던 것이다.
어떤 불안인가? 한국현대사의 긴 질곡의 통과는 물론,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교체까지,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도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불안하다. 여성들의 미투(Metoo) 운동도, 각종 갑질에 대한 폭로와 분노, 처벌도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생명력을 가졌지만, 아직 목표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한국사회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아직 안전하지 않은 곳이며, 안전은 정부도, 사회도 아닌 내가 지켜야 하는 무엇임을 시민들은 집단적으로 체험했다. 그런데 솟아오른 난민들은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처럼 오해된다. 잠재적 ‘테러’, ‘범죄’에 대한 불안 혹은 생뚱맞게 ‘이질적 문화수용의 한계’가 한국사회에 줄 불안이란 방식으로 등장한다. 설령 이민자 혹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가치관은 우파의 오래된 아이템이긴 하지만 사실 그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국내는 물론, 한국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의 난민들을 오랫동안 수용하고 보호해온 해외의 사례를 통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해도 아무 근거가 없다. 일종의 신앙에 가까운 편견이지만, 이런 편견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불안에 터 잡아 강한 강도로 반복된다.
또 있다. 한국사회는 우리들의 평화, 복지, 의료, 교육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시민들은 각자도생해야하는, 멈추지 않는 경쟁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롯이 모든 짐을 짊어진다. 스스로를 반복해서 착취해야하는 삶이 버겁고 고되다. 한국 사회의 신뢰할 만한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난민들은 우리들이 힘겹게 짊어져야만 할 내 삶을 위한 노력에, 아무 기여 없이 무임승차할 존재들로 표상된다. 실제로 이 곳을 찾은 난민들이 국제사회의 최저수준에 달하는 낮은 난민 인정율, 심사기간동안 알아서 버티라며 난민신청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가혹한 시스템을 맨몸으로 마주하며 연대가 필요한 대상이고, 난민은 결코 짐이 아니며, 실제로도 난민관련 총예산도 연간 20억 원 즉, 강남 아파트 값 한 채 정도에 불과한 소액이어 세금 운운할 것도 없음에도 그렇다. 우리의 평화와 복지에 관한 자존적 불안에 터 잡아 난민은 한국에 노력 없이 무임승차한 괘씸한 존재로 등장한다. 그렇다. 불안의 근원은 정작 한국 사회 안에 있다.
난민들은 한국사회에서 그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개인과 가족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취약한 법적·사회적 지위 때문에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론장에 나올 수도 없었다. 제3자에 의해 부정확하게 대표되거나 재현되어 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이 문제’인 것처럼 비춰진 지금의 사태를 숙고할 때엔, 결코 문제의 근원이 결코 난민들, 혹은 이를 둘러싼 제도가 전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해야 한다. 정말 500명의 난민이 한국사회를 흔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가? 과연 그들로 인해 한국사회가 불안한가? 결코 아니다.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난민 앞에 토대의 취약성이 노출된 ‘우리가 문제’다. 현존하는 불안은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며, 더 다양성을 포용하고, 함께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미완의 과제해결을 위한 연대와 운동의 에너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난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금, 즉 난민들이 공론장에 출현한 지금은 어쩌면 새로운 기회다. 가혹한 한국 난민 제도의 개선을 꿈꿔볼 기회 정도가 아니라, 난민에 대한 텍스트가 사회적으로 두껍게 축적될, 더 나아가 노출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다시 직시하고 해결할 기회.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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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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