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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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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14:32
<div class="xe_content"><h1>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⑤ </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 인터뷰</strong></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진행 및 정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right;"> </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a></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419…;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strong></a></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span></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87180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rel="nofollow"><img alt="EF20190312_인터뷰_이춘목_홍보부장"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8/47461871801_23c439be3c_c.jpg&quot; width="600" /></a></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참여연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참여연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봄은 왔지만 설익은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바람이 차가운 계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오는 27일 제57기 주주총회를 맞는 대한항공 직원과 주주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사람들로부터 잠시 잊히는 듯하더니, 2018년 한 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총수 일가의 범죄 혐의와 비상식적 행동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봄이 한창이던 같은 해 5월,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퇴진을 외치며 대한항공을 바꾸러 광장에 나왔다. 5월 4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5차까지 이어진 대한항공 직원들의 촛불 집회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를 탄생시키는 직간접적인 효시가 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반격을 시작했다. 2018년 6월, 서울·인천에서 일하던 직원연대지부 간부들을 제주·부산으로 발령을 냈다가 부당 전보라는 노조의 반발에 철회하였고, 10월에는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이 비행 후 남은 기내식의 '곤드레밥 소스'를 반출한 것이 사규 위반이라며 대기 발령 명령을 내린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와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표적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춘목 홍보부장은 결국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사이 대한항공 사내이사면서 회사로부터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곤드레밥을 비벼 먹기 위한 소스와 회삿돈 270억 원, 그리고 대한항공을 바꾸기 위해 출범한 노동조합의 간부와 부친으로부터 대한항공을 사실상 물려받은 회장. 그들 사이의 간극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직원연대지부 이춘목 홍보부장을 만났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20px;">정직기간인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 측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다.</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4월 17일까지 정직 기간이다. 주변에서 일이 없어 한가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비행은 안 나가지만 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늘(3월 12일)도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한진재벌 갑질 규탄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어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 솔직히 긴장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만나 뵈니 생각보다 더 차분한 성격 같으신데, 직원연대지부에서 홍보부장까지 맡게 된 계기가 있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1996년에 입사했으니 대한항공에서 일한 지가 만 20년이 넘었다. 입사 후 10여 년을 넘게 팀장으로 근무했다. 대한항공은 객실라인 팀장들을 1년마다 평가해서 팀장 보직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이 넘게 팀장 역할을 맡아온 것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기댈 만한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고, 후배 승무원들을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해주고 싶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승무원 인력 부족으로 성수기 때 중형기 이상 기종에서는 최적 서비스 인원에서 한두 명이 부족한 안전 최소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차 휴가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장된 연간 휴무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이틀 이상 휴가는 엄두도 못 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보니 승무원들은 늘 지쳐있다. 비행노선은 늘어나는데 신규 직원은 뽑지 않고, 부족한 인원으로 비행 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기 때는 잦은 스케줄 변경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저 같은 경우 10여 년간 쓰지 못해 쌓여있던 휴가가 원래 130여 일이었다. 그런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회사가 미사용 휴가 중 일부를 지난해 정산했다. 그런데도 아직 70여 일의 휴가가 남아있다. 동료 승무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배이자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회사 측 입장 전달밖에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욕설 녹취 파일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회사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등 총수 일가의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자기에게 '을'인 사람에게 욕하고, 고함을 지르고, 성질난다고 때리고, 또 자기 돈인 것처럼 몇백억 원이나 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업 경영을 맡길 수 있나. 계속 이런 회사에 다닐 수는 없지 않나. 이제는 뭔가를 바꿔야 한다, 어찌 보면 그런 단순하디 단순한 생각에 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color:#6699cc;"><strong>"각오했지만... 불면증약까지 먹었다"</strong></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징계까지 받으셨는데, 후회는 없나.</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기간에는 월급이 안 나와서(웃음)… 사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첫 대한항공 집회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을 방송으로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회사가 바뀌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기뻤다. 그런데 워낙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와 주말 집회를 병행하다 보니 점점 집회 참가인 수가 줄어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나라도 참여해야겠다, 해서 집회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은 처음부터 팀장 보직을 잃을 각오로 시작했다. 워낙 박창진 지부장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저의 뒷조사를 시작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웠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심할 때는 약을 먹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0월, 쉬는 날 갑자기 회사에 불려 나가 사규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가지도 않은 비행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회사 측에서 들이댔다. 바로 반박했더니 다음번 조사 때는 다른 비행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이 바뀌어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회사 측에서 성희롱 발언의 증거라며 제시한 것들의 내용도 기가 막혔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쓸 때 제가 여승무원에게 성별 체크 항목을 남자로 기재하라고 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그 행동에 해당 직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저는 후배 직원들에게 반말도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런 황당한 모함을 받다니 너무나 억울했다. 그 외에도 저의 2년간 근무 실적을 모조리 털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기내 용품 반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비행이 끝나고 나면 버려지는 빵 등을 아침 시간에 배고파하는 지상직 동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회사는 사규 위반이라고 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정직을 받을 만큼의 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만약 회사 측이 제보를 받고 제게 주의나 경고를 했다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저의 해명이나 시정 주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회사는 아마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면 나도 저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다른 직원들에게 심어주려고 말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조금 무거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직원연대지부 간부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연임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웃음). 사실 간부들 중 노동조합 활동경험이 처음인 분들도 있어서, 서로 배워가며 활동하고 있다. 저는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기 전 너무 무기력한 생활을 해왔다. 장거리 비행 다음 날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비행하고, 집에서 자다가 또 비행 나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는 로봇처럼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것 같다. 땅콩 회항 사건 때도 친한 동료인 박창진 지부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 숨죽이고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요즘은 살아 있는 것 같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느낌이다. 직원연대지부 활동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노동자로서의 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대한항공 직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조합에 힘이 있으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회사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단결된 힘으로 저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항공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회사에서 정직까지 당하셨는데도 회사 걱정을 하시다니 정말 애사심이 강하신 것 같다.</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아끼는 마음이 크다. 대한항공이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웃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20px;">총수 일가를 향한 NO, 이제 시작</span></span></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7f8c8d;">-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span></strong></span></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대한항공 주주총회다. 이번에야말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저지되어야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능력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재벌 2, 3세가 기업을 세습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사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조양호 일가는 회사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라도 바로 서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 구성원 중 총수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경영 자문과 견제자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조양호 회장 본인이 사내이사이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사이트(☞ <a href="http://choout.com&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choout.com</strong></span></a>)에 가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다. 주식 수가 적다고 참여를 꺼리지 마셨으면 한다. 지금은 한 주, 한 주가 모두 소중하다. 27일이 주주총회니까 26일까지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대한항공 정상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실 수 있다.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81&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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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오늘(9월5일) 오후 2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훼손시키는데 앞장선 이른바 '적폐이사'들을 파면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라는 시민10만명의 청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KBS·MBC 적폐이사 파면 및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조속히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

 

 

9월 4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던 언론자유 질식 시대를 끝내고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앞둔 지난 9월 1일, MBC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장을 감싸려고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KBS 고대영 사장은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이 된 후 외국 출장을 나간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공영방송 경영진이 보인 상식 이하의 행태를 총파업을 앞두고 목격했다. 양 공영방송 경영진의 수준 미달 행태를 통해 이번 총파업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공영방송 총파업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 강도가 훨씬 강하다. 2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시민들은 7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을 반납하고 KBS와 MBC를 찾아 다시 예전의 공영방송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8월 25일 열린 6차 문화제에는 무려 3천 5백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년 동안의 공영방송 몰락 과정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은 개봉 18일 만에 누적 관객 20만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역대 흥행 순위 5위에 이르는 기염을 토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영화관에서도 확인했다.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KBS·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제안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에 따른 피의자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MBC 김장겸 사장과 2011년 ‘KBS 기자에 의한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 대상인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역할을 이들과 같은 수준 미달의 범죄자들이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이들 양 공영방송 사장과 경영진들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잘못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를 일만 남았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망친 책임을 양 공영방송 사장들에게만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5백 회 이상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우석 이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 발언과 극우 편향적인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여전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적폐이사로 지목된 김광동 이사는 9년간 ‘방문진 이사’를 연임하면서 MBC의 공영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을 임명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또한 MBC 임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술 접대를 받으면서 인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편향된 사고를 하는 인사들이 여전히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영방송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들 말고도 문제가 심각한 일부 이사들이 더 있다. 방문진 이사를 지내다 KBS 이사로 옮긴 KBS 차기환 이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KBS 보도 책임자들에게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며 ‘왜 보도하지 않는’지 여러 차례 따졌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 이사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보란 듯이 위반한 것이다. 


방문진 유의선 이사는 지난 2월 방문진 MBC 사장후보 면접에서 노조원들의 방송 제작 배제를 시사하는 질문을 던지는 등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언론학자의 자격조차도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들 이사들은 적폐 경영진의 보도통제와 왜곡·편파 보도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정부 시절, 공정방송을 요구해 온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당 징계를 당한 이들의 숫자가 KBS가 40여 명, MBC는 100여 명이 넘는다. 부당노동행위도 적폐이사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적폐이사’가 다수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그대로 둔 채로 사장 얼굴만 바꿔서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없다. 사장·경영진·이사회까지 공영방송을 농락해 온 암적 존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적폐 이사를 파면하고 공영방송 이사회를 쇄신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 출발은 방문진 적폐이사 파면과 KBS 적폐이사 해임 건의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공영방송 적폐이사에 대한 퇴출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 조속하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2017년 9월 5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화, 2017/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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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 2016. 2. 25(목) 14:0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월, 2016/0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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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대 총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낙선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주최하거나 참석했던 시민단체 활동가 22명 전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하며 벌금 50~3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속에서 합법적으로 유권자로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짧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도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도대체 선거기간에 주권자인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칼럼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유권자의 후보자비판을 금지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총선넷 낙선운동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16판결 재판장 김진동 판사 이필복 권은석(주심)]

김종철 교수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주공화국 법관의 자기책임성

 

민주공화국에서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재판한다. 그러나 법관은 다른 국가권력의 담당자와는 달리 국민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을 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법관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103조). 즉 법관은 국민이 아닌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책임을 다한다. 법관을 종교 성직자와 비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자기성찰적 직무수행이라는 특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충정심이 그 어떤 공직보다 엄중하다. 법관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이 엄중성은 그 어느 경우보다 강하게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선거관련 법률을 해석할 법관의 의무

 

선거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의 핵심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이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선거법의 자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격히 헌법에 입각한 선거법의 해석·적용이라는 법관의 기본적 의무는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헌법을 정치적 장식물로 여기는, 아니 헌법 자체를 민주공화정신을 부정하게 만든 정치권력의 영향아래 법관은 진정한 민주공화헌법의 정신과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선거법의 충직한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공화헌법이 복원된 이후에도 이러한 적폐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공화헌법이 무색하게 선거법 등 정치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말과 행동에 독재체제의 족쇄를 여전히 채워두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들은 이러한 ‘입법’적폐를 빌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헌법없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이어가는 ‘사법’적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현행위에 대한 반헌법적 선거법상 규제장치들

 

지난 12.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위 ‘2016년 총선넷의 낙선운동’ 가담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적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담당법관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된 선거법의 구차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사건에 적용된 핵심규제내용을 법문을 중심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해서는 안된다. 둘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관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같은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넷째, 선거법이 허용하는 공개 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사항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위한 선거법의 반헌법적 규제장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낙선운동의 본질은 선거의 기본목적인 유권자의 후보자검증이다

 

그런데 이 많은 자잘한 반헌법적 규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이번 사건 담당법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고,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의 요건에 들어맞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자잘한 법률이 과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법관의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사법권의 한계를 변명으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을 제정할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사법권은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낙선운동을 규율하는 선거법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면죄부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만일 그들처럼 입법자나 헌재를 우산삼아 헌법정신이나 원칙은 아랑곳없이 주어진 법률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재판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헌법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분 보장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관에게 특별한 신분보장을 해 준 이유,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명령하는 까닭은 헌법에 입각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도대체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원칙이라는 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국민의 말과 행동을 자잘하게 일일이 규율하는 선거법을 있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헌법정신에 맞게 선거법의 규제조항들을 좁게 해석하거나 그 합헌성을 의심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다음의 근본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다. 유권자들이 그들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왜 금지당해야 하는가? 선거에서 유권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선거”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임을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선거규제는 그 예외적 수단에 불과하다

 

담당법관들은 낙선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단순한 의견표시가 아닐 뿐만아니라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려할지 모른다. 선거의 공정은 오로지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독립된 가치가 아니다. 선거는 오로지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검증이 있는 경우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여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우라야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선운동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 너무 과도해서 특정후보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나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주공화국 정신에 투철한 법관이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낙선운동으로 축소하여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축소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과도하게 광범위한 표현수단을 규제하여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옳다. 헌법의 이름으로 선거법의 문제를 적시하여 그 적용을 유보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전향적 태도로 임했어야 옳다. 

 

멀리 있는 헌법을 성찰하려는 고민보다, 가까이 있는 반헌법적 법률의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헌법적 양심을 내맡긴 법관에게 사법적폐의 소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에 불과한 것일까? 6월항쟁 30년, 촛불항쟁 1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사법의 길은 이렇듯 멀기만 한 것일까?

 

 

수, 2017/1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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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발표

집시법 제11조, 제12조 현황과 문제점, 개정 필요성과 방향 제시해

정기국회 때 집시법 개정 논의 본격 착수 촉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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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8/21(월) 국회, 대통령관저 등 주요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제12조의 개정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 각각에 대해 그 규정내용과 변천사, 각 조항에 따른 금지통고 현황, 주요 판결례, 해외입법례 등을 폭넓게 살펴본 뒤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첨예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도심 대규모 집회도 질서있게 비폭력적으로 개최할 시민들의 역량과 의식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나 주요도로이든 집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다양한 의사표현들이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불편한 것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가 보다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정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다.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금지통고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 중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집회장소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계속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의 금지통고 부분은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경찰 금지통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조항의 정당성이나 남용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주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서는 ▶ 정치적 의사결정기관인 국회를 시민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 예외적 허용조차 없는 일률적 금지는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 집회의 자유와 국가기관 기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의 방향으로   ▶ 국회나 각종 공관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에서 배제하고   ▶ 집회금지구역의 거리를 축소하며,  ▶  휴일이나  소규모집회 등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집회·시위는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집시법 제12조의 경우  ▶ 집회·시위는 교통불편을 본질적으로 수반하고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함은 그러한 불편이 수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  ▶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통해 교통질서와 집회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2조에서   ▶ 교통소통의 필요를 이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통고 근거를 삭제하고,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최자와의 협의절차를 보장할 것을 개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 과거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분명히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20대 국회는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9일 입법청원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집시법 개정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통해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사회의 다른 법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책자료가 그 논의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집시법 개정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통해 해당 조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8/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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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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