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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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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2- 12:07
<div class="xe_content"><p><img alt="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235e…; style="width:800px;height:418px;" /></p> <p> </p> <h1>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br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h1> <h2>안보리 이사국에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br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 발표 요청</h2> <p> </p> <p>오늘(3/22) 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18(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1750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a>을 열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 <p> </p> <p>우리는 합의 없이 종료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p> <p> </p> <p>>>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lFtLiZYBWXrwOvmePrFaWLhh7DnX7O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a></p> <p> </p> <p> </p> <blockquote> <p>To : His Excellency Francois Delattre</p> <p>Ambassador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p> <p>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arch 2019</p> <p> </p> <h2>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h2> <h1>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go on</h1> <p> </p> <p style="text-align:right;">21 March 2019</p> <p> </p> <p> </p> <p>We are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ast summit in Vietnam between the DPRK and the U.S. ended without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ead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prolonged. We wish to make it clear that there must be no further action to aggravate the situation. We appeal to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firmly sustained.</p> <p> </p> <p>We request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publicly announce in support of the following: the reopening of the DPRK-the U.S. dialogue; the lifting all the sanctions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starting of negotiations to buil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We also request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against humanitarian support to the DPRK.</p> <p> </p> <p><strong>The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continue</strong></p> <p> </p> <p>The 2nd DPRK-U.S. summit clearly showed that removing tensi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Cold War still runs, is not an easy task. For the countries who have been enemies to each other for almost 70 years, it is not easy at all to trust and begin to have open talks with each other. This is why it is neither realistic nor appropriate for the U.S. to demand that the DPRK completely denuclearize at once. The DPRK needs to consider the fact that deep-rooted mistrust is also alive despite her stated willingness to denuclearize.</p> <p> </p> <p>We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and the U.S. committed in Singapore ‘to establish new relation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expect the two countries will adjust their demands and expectations to start phased and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at the smallest level they feel comfortable with. Once they start building trust in the process, they will be able to agree on larger issues. The DPRK and the U.S. must earnestly listen to each other and continue their dialogue.</p> <p> </p> <p><strong>At leas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lifted</strong></p> <p> </p> <p>The UN says tha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In the same light, all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sanctions emphasize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The true purposes of such resolutions are to urge “the DPRK and the U.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also “the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Humanitarian assistance is a universal and non-derogable value and spirit in the work of the UN. A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larify that these resolu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However,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 and the stronger ones imposed by the U.S. after the 1st DPRK-U.S. summit have aggravated the condi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urge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that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p> <p> </p> <p>These sanctions hamper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even made it difficult to resume operation of Mount Geumgang tours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stopped activities unrelated to the UN sanctions. As initial steps for peace, the two Koreas need to expand meetings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order to end military tension and confrontation, and thus paving wa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impede to condu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lieved as soon as possible.</p> <p> </p> <p><strong>‘Denuclearization as Peacemaking Process’ must be observed as a principle</strong></p> <p> </p> <p>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duct of the instability inherent to an armistice regime, grown out of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cannot be the entry point for negotiations to begin. Peace on the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It can only be achieved, instead, when it becomes part of a peace-building process. Efforts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here, such as signing a peace treaty or a non-aggression agree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be paralleled.  </p> <p> </p> <p>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people in the two Koreas sincerely wish to achieve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Abolishme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o which the ROK, the U.S., and Japan rely on is one of the associated and necessary tasks.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a stepping stone for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and Nuclear-Free world.</p> <p> </p> <p><strong>There is no other way to achieve peace but through peaceful means</strong></p> <p> </p> <p>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serve as a testing case for whether humanity will be able to peacefully resolve the accumulated conflicts of today’s world, or not. In Korea,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last year, the two Koreas have ceased all hostile activities, cherishing the most peaceful time ever since the armistice began. We should never return to the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and heightened military tension under any circumstances.</p> <p> </p> <p>Once again, we urg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painstaking efforts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bsolutely crucial. We plead that you do utmos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part, Korean civil society will spare no effort.</p> <p> </p> <p>21 March 2019</p> <p> </p> <p><strong>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OK </strong></p> <p> </p> <p>80 Million Koreans Communit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K.P.R.),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Chuncheon Womenlink,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Military Watch,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Daejeon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Making, Daejeon Women' Association for Better Aging Socie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ongbuk Womenlink, Eco Horizon Institute, Green Korea, Gunpo Womenlink, Gwangju Womenlink, Incheon Womenlink,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orea Veterans for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Sharing Movem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ovement for One Korea, Namseo Womenlink, National YWCA of Korea, NCYK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etworks for Greentransport, Ok Tree, Peace Network, Peace Sharing Association,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rofessors for Democracy, Pyeongtaek Peace Cente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ejong Women's Corporatio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The Corea Peace 300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Women in Action for Life PAN, Women Making Peace, Womenlink, Won-Buddhism Diocese of Pyongyang, World Without War</p> <p> </p> <p><em>* Among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ave been in the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em></p> </blockquote> <p> </p> <blockquote>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께</p> <p> </p> <h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h1> <p> </p> <p>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께서 아래의 입장을 참고하여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1718 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p> </p> <p><strong>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p> <p> </p> <p>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p> <p> </p> <p><strong>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지금 한반도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p> <p> </p> <p>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p> <p> </p> <p>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2019년 3월 21일</p> <p> </p> <p><strong>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strong></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GkiNMuxjW1wmLYanIGd3wr0Sttk9xYAb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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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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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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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행위, 그 끝은 어디인가?

방첩부서의 정치인 불법사찰, 철저히 규명되어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 강화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 시급해

 
오늘(1/23) 민병두 의원을 통해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훈 국정원장은 관련 사실을 빨리 조사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첩국 단장 K모씨의 지휘에 따라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3개 파트로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을 벌이고 ‘포청천’이라는 공작명을 붙였다고 한다. 공작 대상자는 대부분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들이었고, 한명숙, 박원순, 박지원, 정연주 등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사건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을 통해  ‘박원순 제압문건’을 비롯한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탄압과 사찰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민병두 의원이 폭로한 사실을 보았을 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있고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폐청산 작업은 종료되었지만, 새로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8/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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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목요일, <청년의 게임 : 꽃길만 걷게 해줄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입니다.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았습니다. 행사 후기를 참가자 조은님이 써주셨습니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1)

 

<청년의 게임 : 꽃길만 걷게 해줄게> 후기

"과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

 

청년 참여연대 단체 오픈 카카오톡에서 '청년의 게임' 신청 링크가 올라왔다. 처음엔 무엇인지도 모르고 별생각도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다. 친구 유림이도 함께 신청했다.

 

느티나무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피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있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그 방식은 다른 모임의 자기소개와 방식이 조금 달랐다. 2명씩 짝을 지어 약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돌아가면서 그 질문과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짝꿍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자신의 소속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딱딱하고 약간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상대와 은근 친해질 수 있어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하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모임은 '청년'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게임은 자신의 신분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금수저일지 흙수저일지, 그리고 남성일지 여성일지 성소수자일지 정한다. 각각의 신분은 가지게 되는 재산도 다르고, 자존감도 다르다.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7) 20180111_사진_청년의게임 (3)

 

<게임 용어 설명>

MP: Money Point

JP: 자존감 Point

 

금수저 = 10MP // 흙수저 = 5MP

남성 = 10JP // 여성= 8JP // 성소수자 5JP

 

나는 흙수저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1MP, -7JP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중간에 두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사회자님이 이제 게임을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이 슬프기보단 오히려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속 게임을 진행해야 했으며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됐다. 고작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이 현실과 정말 가까이 닿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웠다. 

 

게임 속 나의 생애

그런데 이 게임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보다 훨씬 평등한 사회로 보인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경제적 능력은 2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각 칸에서 치러야 할 일들에 금수저, 흙수저, 그리고 남성, 여성, 성소수자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 내 성차별도 남성이 여성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수준의 타격을 받고(물론 남성도 맨박스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지만), 실업 급여 탈락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받는 타격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했던 점은 우리 조의 게임이 끝나고 결과를 보니 (등수를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mp와 jp를 비교했을 때 금수저 남성이 1등, 금수저 여성이 2등, 흙수저 성소수자가 3등, 흙수저 여성인 내가 4등이었다. 이 결과를 보며 현실보다 '훨씬 평등한' 게임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어떨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이 게임은 확실히 즐겁지 않은 게임이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수많은 일들을 게임에서 먼저 마주하게 된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유한 jp보다 낮은 jp를 갖고 있다. 소감 공유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년들이 자존감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말이었다. 과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청년이 힘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주체 또한 청년이다. 게임 속에선 황금열쇠, 현실에선 각종 제도와 정책, 법률이다. 지금 이 시간도 청년들과 시민단체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다. 황금열쇠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그동안 신문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것으로만 넘겼던 여러 정책들이 나타났다(물론 나쁜 내용도 있었지만). 그 정책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숨겨져 있었을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고 나눠준 '헬조선 게임 해설서'를 통해 그 정책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게임이 즐겁진 않아도 재미는 있다. 

 

나는 흙수저인가 금수저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할 필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일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활동하고 참여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부터 직접 나서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 안에 발을 들일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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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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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8. 1. 23(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정문 앞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각종 식품 안전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12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은 졸속 대책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답습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빈발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각종 식중독 사고가 날 때마다 식약처가 내 놓은 수많은 대책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과 위생기준 강화, 부정유통 방지를 소리 높이지만 왜 먹거리 사고는 되풀이 되고 먹거리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위생과 안전 기준강화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먹거리 안전은 위생과 안전이라는 사고의 틀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농업을 만드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달성된다. 농업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먹거리 안전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리는 격이다. 

 

  농약은 OECD 평균의 14배를 사용면서 농약판매 장부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농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리와 닭은 95%가 대기업의 계열화된 하층농장에서 생산되고 농민은 대기업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10만 마리를 키워도 먹고 살기 힘든 조건에서, 밀식사육의 개선으로 사육면적을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단사육으로 인한 가축질병의 위험속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백신 사용을 줄일 수 있는가?  산란계에게 모래 목욕할 흙을 주지 않고 진드기 살충제를 줄일 수 있는가? 축산분뇨가 넘쳐나는 공장식 축산을 해결하지 않고 구제역을 줄일 수 있는가? 제초제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GMO 사료와 농약으로 키워진 볏짚으로 키운 소와 돼지의 가축질병을 줄일 대책은 있는가? 축산 계열화로 돈은 기업이 벌고 가축질병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지는 지금의 방식은 정당한 것인가?

 

“총리실의 식품안전 개선대책은 과거 정부의 먹거리적폐를 양산한 대농장과 대기업 중심의 구태 먹거리 대책이다."

 

  친환경 인증을 강화할수록 친환경 농민 수는 줄어왔다. 축산 인증을 강화할수록 축산농장은 기업 형으로 공장형 축산으로 규모화 되었다. 규모화된 농업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안전과 위생이라는 잣대로 만든 각종규제와 기준강화는 대기업을 키우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것은 먹거리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왜곡하게 되었다. 식약처를 통한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작은 도둑을 잡는다며 오히려 큰 도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먹거리 적폐였다”  

 

  우리는 식량의 자급률이 23% 남짓이고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옥수수는 쌀 생산의 2.5배에 달하는 천만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GMO다. 먹거리 안전을 이야기하는 식약처는 국민이 매일 먹고 있는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의 90%가 요구하는 GMO표시에 대해서조차 반대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GMO를 수입하는 기업을 알려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식품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였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 3년에 걸친 소송까지 하며 식품기업을 보호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단체에게 패소하는 식약처를 보았다. 식약처는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MO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 식약처는 GMO에 관한한 청산해야할 먹거리 적폐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먹거리 적폐의 더러운 손을 떼라”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한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리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농촌 먹거리의 대안적 희망이다. 직거래 계약재배와 소농의 협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동물복지 축산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조직하는 일이다. 식약처는 본연의 안전관리임무에 충실해야한다. 안전을 지렛대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소비를 기업형으로 왜곡하는 먹거리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식약처는 공공급식으로 뻗은 그 더러운 손을 떼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먹거리 기준으로 무장한 식약처에게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기는 것은 위생규제와 안전기준을 지렛대로 공장식 축산과 식품 대기업을 키우는 길이다. 식품대기업과 축산대기업에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낡은 먹거리 적폐세력인 식약처의 포로가 된 국무조정실에 고한다” 

 

  지난 15년간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운동을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락스로 과일을 세척하고 식중독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위생과 안전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학교 현장을 보며 분노하고 투쟁하였다. 그것은 산업화시대에나 통할 칼로리 영양기준과 위생기준만을 잣대로 하는 식약처의 낡은 먹거리 기준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건강한 식재료가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고, 그것은 건강한 농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역사적인 인식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역사의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 참담한 심정이다. 총51회의 회의와 민의를 수렴했다는데 어찌 250개 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먹거리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에게는 단 한 번의 문의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촛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실감하며 엄중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촛불정부의 힘을 믿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졸속 대책을 폐기하고 먹거리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부터 나서라! 그리고 진정한 종합대책으로 농업과 농촌과 환경과 생태와 건강의 관점이 영양과 위생기준 강화와 어우러진 비로소 진정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 국무조정실에 대한 우리의 요구>

 

○ 농업과 농촌이 빠진 졸속 식품안전대책 철회하라!

○ 식약처는 먹거리 적폐 청산하고 공공급식에서 손을 떼라!

○ 위생과 안전기준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기준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전면 개편하라! 

 

2018년 1월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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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조사보고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조사보고서 별지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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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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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미스터피자 오너 갑질 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

사법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형식 논리로 점주의 억울한 죽음 외면 

자유로운 경쟁, 증거부족 등 이유로 가맹본사 갑질에 면죄부 준 판결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점주단체 협상권 강화, 가맹금에서 광고분담금 제외 등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해

 

1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미스터피자 사건(2017고합741) 1심 판결을 통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정우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하여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치즈통행세로 폭리 채우고, 보복출점 문제 등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는 사법부의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죄부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맹점주 고혈인 통행세합법화한 판결

치즈 공급 과정에 특수관계인(정우현 회장의 동생 정두현)의 회사를 부당하게 거래단계에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우현 회장과 정두현의 2005년부터 12년 동안 57억원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 역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이 엠피그룹의 치즈 거래에 있어 수행한 역할이 미미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한 미미한 역할을 한 정두현이 12년 동안 57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MP그룹 경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400여개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치한 정우현 회장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면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물었어야 했다.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유용해도 된다는 판결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MP그룹에 광고비로 지급한 금원은 MP그룹에 귀속되는 가맹금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서상 광고비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광고비를 위탁한다거나 반환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비 관련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가맹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복출점도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 출점한 것이라는 판결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된 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이종윤(동인천점)회장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및 보복출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아니며 치즈공급회사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과정에서의 출점이므로 보복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반인이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이종윤 회장이 거래하던 치즈공급회사와도 거래관계에 있으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MP그룹이 치즈공급회사의 담당자를 회사로 불러 치즈 및 소스 등을 이종윤 회장에게 공급하는 것을 중단토록 한 것을 단순한 부탁이라고 본 점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피자연합 매장으로 전환한 이천점’ ‘동인천점으로부터 60M, 150M 거리에 직영점을 출점한 후 파격적인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보복출점의 충분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보복출점이 아니라고 본 점 등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사법부,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정우현 회장에 대해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9년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횡령 및 배임 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6개월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즈 통행세' 관련해 공급 가액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이유로 밝혔다.

MP그룹의 피해는 회복되었을지라도 정우현 회장의 범죄행위를 통해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218일 동안 농성을 이어갈 만큼 오랜시간 고통 받았고, 수많은 매장이 전 재산을 잃고 폐점하였으며, 젊고 유능했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렸던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 정우현 회장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마저도 반성함이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가맹점주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법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린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시급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형식논리에 빠져 거래관계의 실질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불법적이고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미비한 법제도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치즈통행세 문제도 본질은 광범위하게 필수물품을 허용하는 법제도의 허술한 면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협상권 강화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요청을 가맹본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의 행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고분담금을 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고비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마침표를 바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한다. 더불어 가맹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이 줄어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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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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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1/24)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노동자, 시민)를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음을 주장하며, 나아가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은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호 사무국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어린이병원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김용진 공동대표(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중심의 논의는 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속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이 맘놓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를 제외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강력히 지적하였고, 가입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중 서울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과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8. 1. 24. (수) 15:00 /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여는말 : 김경자(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할 가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하루빨리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오랫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가중한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며, 5년 동안 약 3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낮은 점, 비급여화 이후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일명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매우 아쉽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편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국민,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공적자산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시민적 통제가 작동이 되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 한 후,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료공급자와의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논란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시행에 있어 이익집단이 직접 관여하는 비공식적인 협상채널을 관행처럼 여기고 이를 정책 집행으로 관철시키는 폐단은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된 문재인 케어 이행에 있어 공급자의 민원 수렴이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인상 요구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이상 사회적 합의 대상이며 이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추진’, ‘심사체계 개선’, ‘현지 확인 폐지’ 등은 문재인 케어의 이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보험 운영방식의 기존 체계를 흔들겠다는 취지로 의정간의 거래 대상일 수 없다. 

 

완벽한 제도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케어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의정협의체 운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성은 현 정부가 응당 이행해야할 몫이다. 

 

2017년 1월 24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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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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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사찰’ 책임자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 모집

1월 28일(일) 낮 12시 모집 마감, 29일(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의 책임자들을 참여연대와 함께 형사고발하기 위한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22일(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의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억압하였으며,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에 특정판사들을 배제하는 방침을 담은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권을 쥔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법관들을 배제하고 차별한 것으로 부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 점과 그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대응방향을 검토한 것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관 및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그들에게 의무 없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인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나온 대로 부당한 조치가 실행되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시민고발인단 모집은 28일(일) 낮 12시까지이며, 고발장은 29일(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관 사찰’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고발인단 참가신청은 https://goo.gl/Bxm3We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 2018/0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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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수, 2018/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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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8/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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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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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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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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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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