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의혹 명백히 밝히고 법관 징계 등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6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 모 전 부장판사(현재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5월에 문 모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 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등을 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의 중함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징계인 “엄중 경고”조치마저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에 ①소속 윤리감사관 등이 문 모 당시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했는지 여부, ②만일 조사하였다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및 그 문서의 제목 등 정보, ③법원행정처가 문 전 부장판사가 소속되어있던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하라고 통지한 날짜, ④그 통지 내용이 담긴 문서의 존재여부와 제목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함은 물론, 향후 법관 징계 등은 그 공정성을 위해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의혹의 진상에 대해 가감없이 밝히는 것이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추락한 법원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문 모 전 부장판사의 비위사실 인지 후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5일 한겨레에 보도되고 귀 기관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귀 기관은 당시 문 모 부장판사(현재 퇴직 후 변호사 개업중)와 관련한 비위행위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귀 기관은 법관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의 조사를 거쳐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엄중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당시 문 모 부장판사가 속한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엄중경고 조처를 문 아무개 부장판사에게 구두로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윤리감사관은 검찰이 통지한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 및 추가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고, 문 모 부장판사에게 엄중히 경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문 모 당시 부장판사가 윤리 감사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조사받기 위한 취지의 연락을 받은 바 전혀 없고, 소속 법원장으로부터도 '엄중경고'성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기관이 엄정하게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오는 2017년 7월 5일 전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귀 기관의 윤리감사관 또는 윤리감사제1심의관이 문 모 당시 부장판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하였는지 여부
- 위 1과 관련하여 윤리감사관이 조사결과를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처장에게 보고했다면 보고한 날짜 및 보고를 위해 작성한 문서의 제목과 작성자
- 귀 기관이 문 모 당시 부장판사가 속한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하라고 통지한 날짜
- 위 3과 관련하여 부산고법원장에게 '엄중경고'를 하라고 통지한 내용이 담긴 문서 존재 여부 및 문서 제목과 작성자. 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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