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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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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5:01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br /><br />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기업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본래 진작에 선고되었어야 할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대법원 선고가 수년간 미뤄진 대표적 사법농단의 희생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 짚었습니다.</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p> </blockquote> <p> </p> <h1>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h1> <h2>[광장에 나온 판결]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소송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 2013다61381)</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2b8f…; style="width:149px;height:200px;" /></p> <p><strong>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strong></p> <p><br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 피해자들(이춘식, 고 여운택, 고 신천수, 고 김규수)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br /><br /> 1997년 12월 24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 오사카(大阪)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여운택, 신천수 두 피해자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의 변호사들은 기꺼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 주었고, 같은 뜻을 가진 이름 없는 시민들은 ‘일본제철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왔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가 손잡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지만 2003년 10월 9일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br /><br /> 2005년 2월 28일,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자 했던 두 피해자는 같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김규수와 함께 한국 법정의 문을 두드린다. 법정투쟁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진 것이다. </p> <p><br /> 1997년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때로부터 21년, 한국에서의 소송만으로도 13년이 지난 2018년 10월 30일 마침내 원고들은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해야만 했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비로소 그 장벽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br /><br /> 대법원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원고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원고들이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했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다는 사실.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원고들은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했으며 탈출 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강제동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p> <p><br /> 아울러 대법원은 이러한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p> <p><br /> 이번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법원이 최종적이며 명확하게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br /><br />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은 원고는 94세의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다. 이 날 법정에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분 원고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br /><br /> 2005년에 한국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의 1, 2심에서 원고들은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적이었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획기적인 판결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어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 피고 신일철주금은 상고했다. </p> <p><br /> 원고들은 대법원의 2012년 판결에 따라 곧 최종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미루기만 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동안 세 분의 원고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환송심 승소판결을 받고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승소의 기쁨에 만세를 불렀던 여운택 할아버지는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여운택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정에서부터 투쟁해 온 신천수 할아버지는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 그리고 김규수 할아버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불과 4개월 앞둔 2018년 6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r /><br />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양승태의 사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로 밝혀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야합’을 꾀하면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구실로 대법원에게 확정판결을 미루도록 지시했다. 양승태의 사법부와 윤병세의 외교부, 피고 일본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은 전직 외교부 장관 등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여 확정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br /><br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5년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비로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10대 후반의 청년 이춘식은 94세의 노인이 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평생 싸워 온 피해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박정희의 국가, 피해자들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박근혜의 국가와 양승태의 사법부 그리고 재판거래에 관여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끝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그 죄를 갚을 것인가? </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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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h1> <h2>공동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h2> <h2>일시 및 장소 : 2019. 03. 11. (월) 10:40, 국회 정론관</h2> <p> </p> <p><strong>취지와 목적</strong></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의 비위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을 탄핵소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p> <p> </p> <p><strong>개요</strong></p> <p>제목 :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p> <p>일시 장소 : 2019. 03. 11. 월 10:40 / 국회 정론관</p> <p>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ㆍ박주민ㆍ박지원ㆍ백혜련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p> <p>주요 참석자</p> <p>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p> <p>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p> <p>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p> <p>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p> <p>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p> <p>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p> <p>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p> <p>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p> <p> </p> <p><em>※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기자회견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p> <p> </p> <p> </p> <p><strong><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span></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기준 110개 단체 참여).</span></p> <p> </p> <p> </p></div>
월, 2019/03/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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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br />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h2> <p> </p> <p>지난 3월 11일(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8구합69165)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고 일단 문건의 공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급심 강화를 외쳐온 법원행정처가 정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자가당착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p> <p> </p> <p>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원 스스로 재판독립을 흔들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를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진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법원의 반성과 개혁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 · 조사한 법원행정처 404개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승소했음에도 재차 불복한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 초기부터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와 비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그 진정성이 여러차례 의심받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복하고, 또 다시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상당수 문건이 법관사회와 언론에는 공개되고 검찰수사까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1심 법원도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p> <p>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부정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와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항소심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와 대법원의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qEAMH_MY6M6Ws_N7dAYbX8i8eWff-W-v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수, 2019/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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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이 법관들을 내쳐라</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3> <p> </p> <h2 dir="ltr">사법농단: 자유민주주의의 부정</h2> <p dir="ltr">민주사회에서 사법의 독립은 입헌주의의 생명선이다. 현대사회의 법원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침탈하는 국가권력을 통제하여야 할 임무를 가진다. 사법의 독립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법원이 그 어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과 정의를 선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권력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난 날 군사정권의 억압을 깨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을 외치며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아끼지 않았다.</p> <p> </p> <p dir="ltr">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는 이렇게 힘들여 일구어 놓은 사법권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제물로 전용해 버렸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자행한 적폐와 국정농단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의 법관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의도하에, 정권이 요구하는 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법관들을 사찰하고 재판을 거래하며 법과 정의를 맘대로 조작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모습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의 시절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과거의 법원은 정치권력의 지시에 굴종하여 비루한 목숨을 연명했다면, 양승태 체제는 스스로 사법권을 장악하고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 적극 개입하여 그 한 축을 담당했다. 국민이 어렵사리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 준 것은 법원이 정치권력을 통제하여 더 이상 국정이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양승태와 그 하수인들은 거꾸로 이 사법의 독립을 이용하여 국정농단 정권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요컨대 이 사법농단의 사태는, 사법권을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헌납하면서 오로지 법과 정의에 터 잡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재판이라는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 내지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마음대로 전횡하는 발판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었지만, 작금의 양승태 체제는 이 사법농단으로써 우리 헌정질서의 핵을 이루는 입헌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관심이 사법부의 제도적 개량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다.</p> <p> </p> <h2 dir="ltr">왜 탄핵인가?</h2> <p dir="ltr">사법농단사태는 우리 헌법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탈한, 일종의 국사범에 해당한다. 우리 국가의 근간을 부정한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굼뜨기 짝이 없다.</p> <p> </p> <p dir="ltr">3차에 걸친 법원 내부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는 애당초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없이 대국민 기만의 보고서로 종결되고, 어렵사리 시작된 검찰의 수사 또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과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주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재판 또한 기대난망이다. 100여 명에 달하는 연루자들뿐만 아니라 양승태 체제와 이리저리 연관을 맺고 있는 수많은 판사들이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총 13명의 대법관 중 5명의 대법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스럽지만, 더 문제적인 것은 비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현실이다.</p> <p> </p> <p dir="ltr">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안이었으나, 저 무능한 국회는 이를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를 묵혀 두고 있다. 사법농단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는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장은 불과 13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겨우 8명에 대해서만 징계의결하였고, 그 조차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금은 그들 대부분이 재판업무에 복귀하여 사법권을 우롱하고 있다.</p> <p> </p> <p dir="ltr">작금에 그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법관탄핵 논의는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사법농단사태를 처리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나마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몇몇 주도자급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법이 사실상 무산된 지금 그 판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울 지경인데다,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기소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재판정에서 우리들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찌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법농단의 사태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정당화하는 수구적인 입장의 판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불관언의 태도로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입신양명만 꿈꾸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사법농단의 사태가 우리의 사법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탄핵은 이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한다. 그것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그 직에서 쫓아내어 다시는 재판정을 넘볼 수 없게 하는 한편,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사법관의 직무수행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의한 형사사법절차도, 혹은 솜방망이 조치로 일관한 법관징계절차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거사청산의 문법을 나름 효과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통상 탄핵제도가 필요한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이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을 자행할 때 그를 심판하여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탄핵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쉽사리 나서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별한 헌법기관이 이들을 응징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 비리ㆍ부정들이 처리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반면교사 격이 된다).</p> <p> </p> <p dir="ltr">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경우가 법관탄핵제도다. 사법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신분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장된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될 정도가 되어야만 그 직에서 쫓겨난다. 그러다보니 이 법관이 부정ㆍ비리를 행하거나 재판에서 법을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응징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럴 때 활용되는 것이 탄핵제도다. 법관의 신분은 강력히 보장하되, 그 법관이 법과 정의를 저버리는 때에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들을 파면하여 법원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이 이 탄핵제도인 것이다.</p> <p> </p> <p dir="ltr">이 점에서 법관탄핵제도는 법관징계제도의 또 다른 방식이 된다. 비리ㆍ부정한 법관을 내부적인 징계절차에 맡겨서 처단하다보면 자칫 팔은 안으로 굽는다든지 혹은 어떤 권력자가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절차를 악용한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절차를 만들어 법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와는 달리, 법관에 대한 탄핵은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그러했듯이, 법관이 나쁜 짓을 하여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그 법관을 과감히 내쳐버림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 비추며 법관을 탄핵하게 되면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권력분립 운운하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탓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사슴을 두고 말을 거론하는 셈이다. 탄핵절차는 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또 다른 법관징계절차이다. 그런 만큼, 법관이 중대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 법원이나 법관징계위원회가 스스로 국회에 대하여 그 법관을 탄핵소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혹은 법원 내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과감하게 나서서 탄핵소추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 국가기관의 직무상의 의무인 것이다.</p> <p> </p> <h2 dir="ltr">탄핵가능한가?</h2> <p dir="ltr">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헌법 제65조제1항) 경우에 가능하다. 그리고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그 하수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법관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사태는 이러한 경우에 정확히 해당한다.</p> <p> </p> <p dir="ltr">이번 사법농단사태에서 저질러진 비행들은 ① 청와대나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과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거래하는 행태나, ②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의 성향이나 인간관계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한편, ③ 그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한 작태들, ④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재판에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려 한 짓거리 등이다. 이들은 정확히 탄핵조항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직무”란 단순히 재판업무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관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관계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어서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동료법관의 사찰ㆍ감시, 재판거래, 다른 법관의 재판에의 개입 등의 이 행위들은 모두 탄핵의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행위가 된다.</p> <p> </p> <p dir="ltr">아울러 이러한 행위들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설명되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에서 침해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이나 각종 소송법의 규율을 파렴치하게 저버린 법률위배행위이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사유들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p> <p> </p> <p dir="ltr">물론 이런 법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일반적인 징계절차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헌법ㆍ법률위반 외에도 그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하였다. 의당, 이 사법농단사태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①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법관ㆍ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행위(법관에 대한 사찰 및 인사조치, 국제인권법학회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② 법과 정의,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긴급조치선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 ③ 재판거래 등의 방법으로 한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려한 일종의 정치개입행위(정치적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재판의 지연 혹은 재판에의 영향력 행사 등과 같은 재판거래 행위들) 등은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의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④ 법관을 불법사찰하고 그 인사에 개입하는 한편, ⑤ 재판의 진행에 개입하여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재판의 공정성ㆍ신속성의 요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경우(강제징용재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연기한 행위) 등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기에 족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p> <p> </p> <p dir="ltr">요컨대, 사법농단사태에서 드러난 이 모든 행태들은,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자면, “공직자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양승태와 그 공범격인 법관들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탄핵 당했듯이, 이들 법관 또한 탄핵의 처벌을 면치 못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교란시킨 것이다.</p> <p> </p> <p dir="ltr">그러나 현실은 양승태 등에 의한 이 사법농단사태는 권력에 눈이 먼 일부 법관들이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부정하고 사법권력을 스스로의 사적인 권력으로 전용하여 법과 정의의 원칙을 우롱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의 큰 상흔을 남겼다.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의 중립성과 엄정함을 유린해 버렸다. 모두가 동료이자 대등한 판관이어야 할 법관들이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설정하여 윗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철저하게 복종하였다.</p> <p> </p> <p dir="ltr">후배 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재판거래를 하고, ‘윗분’의 명이 있다고 해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을 바꾸고, 동료법관들을 사찰하고, 이 따위의 비리들을 발판삼아 승진이나 해외연수를 꿈꾸는 그 비열한 작태들이 연발한 것이다. 혹은 다른 법관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이런저런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거나 일부 소수의 지각 있는 법관들이 내부고발자로 나서는 것을 고개 돌려 외면해 버렸다.</p> <p> </p> <p dir="ltr">이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 불신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법의 권위가 무너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에 대한 불신은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복종의 의지를 사라지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사라진 공간을 적나라한 폭력이 메꾸어 나간다. 무법의 세상은 깡패들이 설치는 영화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는다. 원래 법치란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지혜로운 장치다. 이 사법불신의 현실은 이런 법치를 하나둘씩 지워나간다. 그리고 그 결과 법치의 이름으로 어렵사리 통제해 왔던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혹은 있는 자들의 폭력이 좀비처럼 되살아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는, 적나라한 전제정, 금권정의 패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p> <p> </p> <p dir="ltr">사법권력을 극단에까지 우롱하고 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행들의 행태는 바로 이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본색원 수준의 처벌이 합당하게 가해져야만 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새로이 등장한 대법원장이나 그 법원행정체제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일선 법관들 마찬가지로 이 과거사의 처리에 무심하였거나 더러 저항하기조차 하였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읊으며 대법원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나마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 또한 법원의 방해 내지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인하여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진행을 보인다. 남은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불리는 국회뿐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의 의석배치상 국정조사와 같은 방법은 열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정쟁으로 일관하며 극히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다. 국회가 주요한 현직법관들을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따져 이들을 법원에서 축출해 버리는 것 – 이 탄핵의 절차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 dir="ltr">최근 민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1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 또한 10명의 판사를 그 명단에 올려놓았다. 여당도 5~6명 수준의 판사를 선별하고 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온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에 깊이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작업은 완료한 셈이다.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며, 이 국기문란의 사태를 오염된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면서 탄핵은 물론 그 어떤 교정조치조차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이겨내는 일이다. 또는 국회의원 스스로 이 사법농단의 한 축이 되어 법관들에 청탁하며 재판을 거래하였던 비행에 말려 있다는 세간의 의혹부터 먼저 걷어내는 일이 선결문제일 수도 있다.</p> <p> </p> <p dir="ltr">하지만 탄핵소추에 적극적인 정의당과 비교적 적극적인 여당이 과반수에 현저히 못 미치는 133석의 의원들만 가지고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한 법관이나 사소한 뇌물수수 혹은 정치개입을 한 법관들도 법의 칼날에 올려 징벌하는 탄핵제도가, 우리의 국회에서는 사법 그 자체를 농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은 국사범 수준의 법관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는, 억장 무너지는 현실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 틈새를 타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법관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뚫고 재판정에 복귀하거나 혹은 탄핵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확천금의 전관변호사의 길을 꿈꾸기도 한다.</p> <p> </p> <h2 dir="ltr">이들을 탄핵하라</h2> <p dir="ltr">실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심지어 평화민주당조차도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느니 혹은 형사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다, 혹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탄핵절차를 반대한다. 하지만 세 번에 걸친 법원의 자체조사만으로도 탄핵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변론을 통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탄핵은 징계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확립된 법원칙이다. 게다가 탄핵은 불법과 비리ㆍ부정으로부터 사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마련한 최후의 수단이자 동시에 권력분립의 틀을 공고히 하는 제도이다.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부정한 자들을 제대로 응징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 법관탄핵의 요체이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한마디로 이 3당의 탄핵 반대주장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론에 불과할 뿐 그 어떠한 근거도, 그 어떤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이 뒤켠에 감추어 놓은 진정한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가 세간의 관심사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몽니부리기에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우리 헌법이 입은 상처가 너무도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겪어야 하는 고통 또한 너무도 과하다. 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스스로 나서게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의 지난 정권을 촛불로써 내쳤듯이, 우리가 이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내쳐내기 위해 국회를 압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들의 비리ㆍ부정에 대하여 탄핵소추로 응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동시에 직무상의 의무이다. 억지로써 사법농단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소추하기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일종의 직무유기의 해악을 저지르는 셈인 것이다. 촛불의 함성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은 사법농단의 비리ㆍ부정한 법관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동시에 그 법관들을 과감히 내치지 못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또한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 국회는 당장 이들을 탄핵소추하라!</p></div>
금, 2019/03/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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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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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화, 2019/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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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사법농단 의심받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대법관, 관련 재판 참여는 외관상 공정성 훼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 10월 7일(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일원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의원지위확인소송의 재판장을 지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공개 상고심 재판의 외관상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04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해당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2019.2.15.)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2019.6.13.)했고, 이에 참여연대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 문건 중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생산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문서들은 담당재판부에 전달되어 실제 판결문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 확인되어 법원행정처와 재판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관련 문건 작성 등을 통한 재판 개입 혐의는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통합진보당 의원직확인 소송의  2심(2015누68460) 재판장을 맡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정보공개소송 대상 문건에 이동원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직접 관련자인 이동원 대법관이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은 무릇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피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9gugVJaiIJpH0Q1rVDtX6V5KW87Nld__u_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https://drive.google.com/open?id=174MalTNNzUE0hbl-zZYWDrCn_tKshEo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0/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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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습니다.

 

2. 개요

  • 제목 :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1. 3. 금 13:30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1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언2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3 :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최용근 사무차장 02-522-7284)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o7H4S-0RgTcdIlqlLoin__VKoD3Pk7ohr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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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있었던 성창호 · 신광렬 · 조의연 판사에 이어 오늘(2/14) 임성근 판사 1심에 이르기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다.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있었던 신광렬 등 3인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정보들이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직법관의 비리와 관련하여 진행된 검찰수사 관련 정보를 영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했지만, 이미 여러 경로로 정보가 전달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오늘 있었던 임성근 판사의 ‘산케이신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개입에 대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에게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NG8DGT_7UG1-yRc16byCQJySpIERbkTl2K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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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 등 7명의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의 신광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3월 1일부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법관들이다. 4명의 판사들은 법리적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3명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업무 배제 조치가 1년도 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복귀 조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탄핵되어야 마땅함에도 현직을 유지하며 재판 받고 있는 판사들이 다른 이들을 재판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복귀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수긍하겠는가. 재판은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보여야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시 재판 업무를 맡긴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결코 불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애초 기대와 달리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66명의 명단과 비위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그중 아주 일부만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관련된 문건들도 비공개했다. 1차로 징계에 회부된 법관들조차 최대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뤄졌는지조차 알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며, 향후 예정된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및 관여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개혁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도 하루라도 빨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과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auSJ6u8e_8OXDYuPsKZ7F5DDukjlmbVYYX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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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연출 : 안해룡
글 : 최강문

월, 2015/08/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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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70년, 강제징용과 피폭의 땅에서 생각하는 전쟁 그리고 평화
[2015 서울KYC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일본 평화여행 in 큐슈]


지난 8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KYC회원 20명과 함께
일본의 강제징용과 피폭의 장소인 후쿠오카, 나가사키, 기타큐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1945년 전쟁은 멈추었고, 식민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70년이 지난 2015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상처와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일본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고 온 기억을 사진을 통해 되짚어 봅니다.

여행첫날, 인천공항에 6시에 집결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8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강제징용의 역사를 온몸으로 전하고있는 배동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재일조선인 2세 선생님이셨는데, 연세가 70대의 고령이었지만,
늘 뛰어 다니실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너무 더워서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답사 첫번째 장소는 지쿠호 지역의 [무궁화당]
지쿠호 지역 탄광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와서 가혹한 노동에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의 유골은 방치되었고,

방치된 무연고묘를 2000년 지쿠호지역의 재일동포와 뜻을 함께 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납골당입니다.
당시 이 납골당을 만들었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못가는 안타까움을 [고향의 봄]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두번째 장소는 덕향추모비!
1936년 아소탄광 화재로 25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추모비를 세웠으나, 관리하지 않아 쓰러져가는 추모비를
1997년 뜻있는 일본인들과 동포들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소탄광은 전 총리였던 아소다로 집안이 운영하는 탄광으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위안부결의는 조작이다"라는
망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적 드문, 주택가 공터에 자리잡은 덕향추모비
찾는 사람이 없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외로운 추모비 앞에서 향도 피우고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도 한잔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강제징용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세번째 장소는 보타야마를 지나, 타가와지역의 [한국인징용희생자위령비]로 갔습니다.
이곳은 미쓰이 타가와 탄광이 있던 곳으로 폐광한 후 석탄역사박물관을 만들었고,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 강제징용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생전에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죽어서만은 가장 높은 곳에 영혼을 쉬도록 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석탄역사박물관은,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에 세워진, 위령비가 당시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쿠호지역은, 탄광이 밀집되어 있던 곳으로 큐슈 강제징용 역사의 아픔을 잘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휴가묘지에서 우리는 모두 할말을 잃었습니다.

보타이시(쓸모없는 돌)로 겨우 이곳이 묘지였다는 표식만 되어있는
조선인 무연고묘인 휴가묘지

집에서 기르던 개 고양이를 기억하는 묘비까지도 세우는 이곳에서!
조선인의 묘는 작은 돌들로 표시되어 단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그 위치가 전해져 오는 곳이었습니다.
묘역표시인지, 그냥 돌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휴가묘역에서
실수로 돌을 밟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걸으며,
배동록 선생님께서는 강제노역의 상황을 [신세타령]이라는 곡조로 증언해주셨습니다.

강제노역의 처참함과 고달픔, 배고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신세타령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들려줬습니다.
듣는것만으로도 아픔이 느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첫날의 평화여행은 휴가묘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그런 더운날,
저 한복을 입고 잊혀질지 모르는 역사를 얼마나 알리고 다니셨을까요?
낡아진 배동록 선생님의 한복 바짓단을 보니, 더워도 덥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두번째날은 나가사키로 이동하였습니다.
1945년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8월 9일!
조선인위령제는 나가사키 평화공원 '조선인위령비'앞에서 7시30분에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일본 남쪽의 가장 큰 항구도시 나가사키는
2차대전 당시 군수품, 선박, 무기등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도시로, 두번째 피폭도시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피폭이 되었고,
피폭된 이후 이곳에서 사고처리까지 하게 되어 2차 피폭까지 입게되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폭국이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피폭된 많은 수의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재일조선인 피폭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피폭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많이 모였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계단 한켠에 자리잡고 반핵평화에 대한 기원
그리고 조선인 피폭자들을 추모하는 마음,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손피켓에 담았습니다.



추모제 이후, 피폭도시 나가사키를 알기위한 필드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과 함께 나가사키 평화공원, 폭심지와 주변, 우라카미 성당 등을 답사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출신으로 은퇴 후 일본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일본시민모임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자원활동가십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때의 상황과 복구된 지금의 모습을 모리구치 선생님의 꼼꼼한 해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가사키 형무소가 있던 평화공원 주변을 돌아보며,
피폭당시 떨어져나간 우라카미 천주당의 석탑, 형무소의 돌담의 흔적, 반공호 등등
70년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둘어보았습니다.

자료가 가득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따가운 뙤약볓 속에서
나가사키의 고통과 아픔, 일본의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책임을 이야기 하시는
리구치 선생님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더욱이 70세가 넘으신 모리구치 선생님이 피폭자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잠시 할말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전쟁의 피해자이기때문에, 더욱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비판에 더욱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스미요시터널입니다.
아직도 터널 위로는 도로가 놓여있어 이곳에 이런 터널이 있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곳에 터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비밀 터널공장으로 미쓰비시 병기 스미요시 터널공장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침략전쟁의 병기를 만들던 곳입니다.
처음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이곳의 용도를 알고 나니 오히려 서늘해졌습니다.



나가사키를 둘러보며 느꼈던 것중 하나,
일본은 원폭도시를 통해 전쟁 피해자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전쟁가해국으로써의 책임과 반성은 나가사키 역사관에서도,
또 평화의 공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일본의 가해책임과 보상문제에 초점을 다룬 자료관이 있었습니다.
1995년 오카마사하루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기념관은
원폭의 참상을 초래한 원인이 극도의 잔학함을 만든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관입니다.
이곳에서 강제징용당시의 탄광 갱도의 모형, 당시의 피해자들의 참상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모두 이렇게 진지했던것만은 아닙니다.

개항도시인 나가사키의 데지마지역에서 항구도 걸어보고,
약간의 여유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번째 아침은 처음으로 호텔조식을 먹었습니다.
새벽비행기, 새벽출발 등으로 매번 간단하게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모처럼 호텔조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아침을 먹고 가야할 장소는 다카시마(高島) 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과 전쟁포로들이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이고,
군수품 생산과 수송등으로 재벌이 된 미쓰비시중공업이 있는 곳입니다.
다카시마는 하시마와 함께 이번 '메이지근대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근대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등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중 일부는 강제징용의 현장임에도,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훼리를 타고 도착하여 기무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셨다는 기무라 선생님은 한국어로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교사출신으로 모리구치 선생님과 같은 자원활동가이십니다.

우리가 갈 장소는 나가사키에서 강제노동으로 돌아가신 조선인 무연고 묘지인 공양탑입니다.
가는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물을 만나고
그 바로 옆에 방치된 수직갱도도 눈에 보였습니다.
또 이제는 관광상품이 되버린 강제노역의 지옥섬 쿤칸지마(군함도, 하지마)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산씨의 [까마귀]라는 소설에 보면 이 쿤칸지마가 무대입니다.)

군칸지마는 1년전에 예약을 해도 입도가 쉽지 않다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아픔의 공간인데, 일본인들에겐 근대유산(?)의 공간이 되버렸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을까요?



조선인 위령비가 있는 공양탑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낫으로 길을 만들어가며 찾아간 공양묘 주변은 한동안 인적이 없었던 것 처럼
주변에 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주변 묘역을 정리하고,
각자 갖고 있던 음식들을 조금씩 내어서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곳에서라도 편히 쉬시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일본의 오봉이 얼마 안남은 날이라, 마치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듯
모두가 절을 하고,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작한 [고향의 봄] 노래는 그곳에 있는 모든이의 어깨를 들썩거릴만큼
눈물지게 했습니다.  



다카시마 공양묘를 나와 주변의 납골당과 다카시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카시마 신사의 위령비에는 어느순간 조선인의 이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들으니
죽어서도 차별받는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다카시마를 나와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이름없는 조선인들과 전쟁포로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2차대전후 일본은 군수사업으로 재벌이 된 기업을 해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쓰비시는 주요산업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조선소 앞의 아리랑 고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해주셨던 기무라 선생님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어제의 모리구치선생님, 오카사마하루에서 만난 일본인들 그리고 기무라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보통의 일본은 전쟁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이번 여행에서 만난 일본인들을 통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는 이런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는것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3일째의 답사는 마무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가자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여행의 기억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더해져 진솔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많았다는것과
이 아픔의 역사가 과거가 아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각각 활동하는 공간은 다르더라도,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써
한국에 돌아가서 이 아픈 역사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이야기 등등
일본 평화여행을 통해 마음은 분노와 안타까움, 고마움으로 요동쳤지만,
적어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는 몸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8월 12일일 마지막날은 기타큐슈지역으로 갔습니다.

1901년 만들어진 야하타제철소, 뜨거운 용광로에 피땀을 흘렸을 조선인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등의  일본의 기업들 ..
그 누구도 당시 조선인의 노역에 대해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한국법원 판결에서 일본제철이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많은 일본기업은 65년 한일조약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려들지 않습니다.
65년 졸속으로 맺은 한일조약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강제징용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머물렀던 이곳에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후꾸오카 조선학교, 언덕배기 질척한 곳을 직접 일구어 만들었던 '우리학교'입니다.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이지만, '우리학교'이기에 모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관몬터널을 지나 혼슈에 있는 시모노세끼로 넘어갑니다.
복어그림이 크게 그려진 칸몬터널을 뚫을때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저 터널을 지나 일본에서 제일 먼저 조선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시모노세끼 조선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선학교를 지나 만난 곳은 지금은 오오츠보라고 하는 똥굴마을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곳에는 분뇨처리장, 화장터 등등 혐오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었고, 그러다보니,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살던 곳이었습니다.
곳곳에 조선식 문패라던가 당시의 배수시설의 흔적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40년째 이곳에 거주하신다는 엄선생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마지막 장소인 시모노세끼 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대륙침략의 발판이었던 관부연락선이 닿는 곳으로
조선과 일본,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 항은 많은 군수물자도 실어날랐지만, 많은 조선인들도 이곳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시모노세끼는 관부연락선을 타고 제일먼저 도착하는 곳으로,
창고에 2~3일 감금되어 있다가 큐슈, 홋카이도 등으로 강제노동 현장으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일본 강제징용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이 평화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 당시의 기억과 기록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고듣고느끼고 배웠던 것들은 다시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3박4일동안 함께 해주신 배동록 선생님과
오랜 작별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시 관몬터널을 지나 후쿠오카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니다. 내 소중한 가족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서울로 갑니다.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음이 이리 큰 기쁨인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지척에 가족을 두고도 못만났던 그때 그 사람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수 없었고, 죽으려 해도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
전쟁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이 70년 전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준 현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아베총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더 많고 사과도 여러차례했으니
이젠 전쟁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도
유사시 전쟁도 할수 있는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의 모습을 통해 일본의 잔혹함을 직접 당한 역사이기에
이런 일본의 모습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평화여행을 통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역사라도 기억하고 잊지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평화여행중 가장 힘든 여정이었지만, 가장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만들 수 있도록 일본현지에서 강사섭외, 사전답사 등등
큰 도움을 주신 김향월, 김붕앙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주신 이기회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동록 선생님, 모리구치 선생님, 기무라 선생님!
서울KYC에서 평화여행 왔다며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던 일본 현지의 동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사진제공 : 양승수, 신미정, 정연하, 이명난, 조인숙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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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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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18일(금) 08:30

장소 : 연안 여객선 터미널

주최, 주관 : 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유골 귀환 추진위원회

 

일정

- 07:45 배 도착, 수속절차 진행

- 08:30 맞이굿 및 운구 이동

- 11:00 진혼제(수미르 공원)

 

▶행사기조

-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가자 준비

흰색 상의 착용을 요청드립니다.

 

월, 2015/09/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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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 115구가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귀향했다.

영문도 모른 체 겁에 질려 배에 올랐을 조선의 아이들이 70년이 지나서야 떠났던 그 자리,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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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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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구행렬이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4번 게이트 앞에 멈취서 부산 민예총의 맞이굿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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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혼제를 위해 수미르 공원으로 향하는 운구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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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부산본부 조합원들도 예를 갖춰 진혼제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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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맡은 서강대 정유성 교수(우)와 통역을 맡은 재일교포 최춘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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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조기종 대표의 인삿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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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발굴단과 유족들의 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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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귀환 추진위원회 일본 대표인 토노히라 요시히코님의 인삿말

 

 

"강제징용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 약 70만명이 강제로 징용되었고 홋카이도에만 14만 5천명이 끌려갔다.

1970년부터 발굴과 조사에 임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115분의 유해를 한국에 모시게 되었다.

70년이 걸린데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

일본과 한국, 재일동포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
평화헌법을 버린 일본이 가져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삽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을 다 할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며 여러분들의 환대에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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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은 침묵에 잠긴 일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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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예총의 헌시, 헌가, 진혼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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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지녀할 것은 무기가 아닌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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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유골 115구를 싣고 온 칸푸페리

 

 

하늘은 청명했고 시모노세키항과 이어진 부산의 바다는 더할 나위 없이 고요했다.

 

금, 2015/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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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고노 외상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고노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 위안부 합의 이행촉구 -고노, 한중러 방문하고 싶다.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키워나가겠다. 8월 초 단행된 아베 내각의 개각에서 외무상으로 취임한 고노 다로가 22일 일본경제신문(니케이) 등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고노 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의 개인적 청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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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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