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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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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13:33
<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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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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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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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보장해야 하며 △ 실천지향적이고 △ 대중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속적이고 △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책임져야 하며 △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02). 특히 유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과정에 국가인권기구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 공약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 한국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기초 현황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네트워크 및 모바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최근 몇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침해적인 제도적 관행에 몰인식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악화시킨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출생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출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와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존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임의번호 도입 등 후속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강화를 약속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 발전된 통신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1년 희망버스 행진과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많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때 초등학생 등 미성년 국민도 활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또 2012년 경찰 및 검찰이 정당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자 및 기자 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지국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의 감청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국가통계 중 98% 이상), 그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하여 집행되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RCS)을 수입·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조차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통신 및 사이버공간 감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과도하고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불법 집회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과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관행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연간 1천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등 그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회원 및 경품응모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10개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사자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서도 이런 매매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업체인 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국 및 병원에서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구입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부는 유출된 처방전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그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정책(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공식 공약으로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4.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주요 권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2008년 1차 UPR),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밖에 유엔은 다음과 같은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수립ㆍ유지할 것 : 유엔은 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일찌기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재판매 , 기업 간 공유되는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 예방조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 빅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면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각국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한 절차, 입법 등 수립 요구: 유엔은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2013년 총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7년)을 통해 각국 정부에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를 집행할 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초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2003. 11. 13. 등 다수 권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2014. 8.)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체계를 채택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통신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개선 권고(2014. 4.)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합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할 것, 실시간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할 것

 

비식별 정보 입법안 개선 권고(2016. 10.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비식별’은 ‘익명’과 ‘가명’을 혼용하여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통용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규율할 것(2017. 1. 등 다수 권고)

 

5.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2007-2011) 계획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의 현황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유출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CCTV 설치 운영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통제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서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노사협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공공기관 법정서식 개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2012-2016)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계획으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황을 인정하고,추진과제로서

 

▲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2017-2021) 계획에 대하여 제2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CTV 관리・감독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 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7-2021, 법무부)의 내용

우선 국내 현황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세계적 DB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됨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증가를 이유로 폐지나 대체수단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개선 시 초래될 사회적 비용 문제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변경 제도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16. 5.)

신원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대책 마련 필요

등으로 파악하고 제2차의 이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개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및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으로서 ’16. 5.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정보주체의 통제 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무부가 평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권고(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하여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엔의 권고 항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기지국수사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감청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 개발,국가 및 기업이 집행하는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 검토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제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임의번호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영상 등 디지털기록기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체정보 처리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넷째, 관련부처의 자의적인 평가와 부처 편의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비는 관련부처의 소관사항 확보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한계는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제2017-01-07호) 행정안전부의 관점만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정부부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  정보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보호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보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 2. 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의견서원문 [보기/다운로드]

수, 2018/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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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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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책임 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 획정 지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시도별 획정위와 시도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수용해야

 

오늘(3/5), 국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 확정 등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으로 정한 ‘선거일 180일 전 선거구 획정’을 또 다시 어기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무려 83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다. 여야의 책임 실종이고 국회 무능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매번 선거구 획정을 한도 끝도 없이 지연시키는 국회의 구태와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일정만 늦은 것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불공정성과 표의 왜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못지않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양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정치신인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3~4인 선거구 확대가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각 지역 자치구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도 확인된 바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 논의와 시도의회 조례 통과 단계에서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3/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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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 24차  정기총회가 3월 3일(토) 220여명의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페럼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셨고, 현장에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는등  행사는 활기로 가득찼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이번 총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0303_총회 (17)

 

20180303_총회 (23)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2018년도 참여연대의 슬로건입니다. 이날 총회에서 2017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드리고, 2018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을 승인받았습니다.  

 

20180303_총회 (6)

 

20180303_총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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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행사 전 부터 로비가 북적북적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안부를 묻고 평소 뵙고 싶었던 참여연대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10년, 20년 된 이들도 많습니다. 총회는 오랜 벗들을 만나는 즐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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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정 회원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페럼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께서 더 큰 힘을 보태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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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2018년도 사업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참여연대가 집중할 10대 중점과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 촉구 활동,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캠페인, ▲’좋은 정책’ 제안 등 지방선거 대응,▲’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 캠페인,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 개혁 운동, ▲인권 기반 아동∙노인 돌봄 정책 제안과 공공성 강화 캠페인,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제 개편 캠페인, ▲재벌대기업 불공정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 활동, ▲과거 정부와 삼성 등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와 사건 결과 공개 활동,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입니다. 

 

집중과제 10개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투표가 현장에서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회원모니터단 사전투표, 운영위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총회 현장투표가 합산되었습니다. 이날 최종적으로 모바일 현장투표를 합산한 결과는 첫째로 공수처설치등 검찰개혁, 두번째로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경제민주화, 세번째로 민주주의와 기본권강화를 위한 개헌등 이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 반영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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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힘은 회원에게서 나옵니다. 후원과 응원, 지속적인 관심, 이러한 것이 모여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신 10년지기, 20년지기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변함없는 후원,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간사로 활동해 오신 분들께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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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참여연대는 새로운 사무처장이 취임합니다. 이날은 전, 후임 사무처장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공동사무처장으로 수고하신 박근용, 안진걸 처장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박정은 사무처장 체제로 시작합니다. 박정은 신임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평화활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새로운 사무처장이 이끌고 갈 참여연대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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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와 2부 순서 중간에는 휴식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박한 다과도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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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이 또한 반갑지 아니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눈 이들과 함께 하니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이 있어 더 많은 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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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월 앞에서 재미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회원들이행복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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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행위원 선생님들과 상근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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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자 가운데는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열성, 보통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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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정기총회의 마스코트는 파랑새입니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이제 더 큰 꿈을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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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검찰개혁, 국회개혁, 우리에겐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더 많이 나아가야 한다, 많은 회원들이 정기총회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결의를 담은 제24차 총회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제 24차 총회선언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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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를 마치고 인근 식당으로 옮겨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풀이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끼 식사를 나누면서 돈독해졌습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은 처음 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혼자 오기가 망설여졌지만 오길 잘했다! 하며 즐거운 잔치를 즐겼습니다. 내년 총회에는 한번도 오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서먹한 것은 잠시, 금새 서로 소통하며 벗이 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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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총회에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8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꿈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월, 2018/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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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리(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 3. 5 - 4. 20 
월 - 금 10:00 - 21:30 (토/일 휴무)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02-6712-5200)

 

 

화, 2018/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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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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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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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세금폭탄일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네 가지 편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3/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상위 5%가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은 부동산 보유세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좋은 세금’ 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과 같은 잘못된 편견으로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약 13.4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약 8.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이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 또한 주택 가격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편견은 서울에 있는 주택의 다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6억 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 가량이며 1세대 1주택자(9억 원) 기준으로는 3.7%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기준 한국의 재산과세 통계에는 미국,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과세가 국제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세수 부담은 다른 국가보다 약한 수준입니다. 네 번째 편견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80% 가량은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그 중 80% 이상이 법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 법인의 토지 소유는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을 상향시킨 현재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춘 것은 잘못된 정책 방향입니다.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각종 편견에 매도당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여연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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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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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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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 <국립국어원, 그게 최선입니까?>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번 행사에서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에서 진행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부스를 차렸고, 수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인권의 오늘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사 참여 후기는 이원희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이번에 청년참여연대는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캠페인에 수많은 분들이 서명과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피켓을 들고 있을 때 고생한다고 사진도 찍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서명과 지지문구를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에 많은 분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다양한 의제들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스도 한번 돌아보면서 12가지의 인권의 날들을 소개하는 책자, 페미니스트 스티커, 제주 4.3 유적지도 , 촛불 청소년 인권법 3종 세트 프린트, “정치, 이제 여성이 한다!” 피케팅, 그리고 자신이 고른 여성게임캐릭터 카드와 같이 집에 가득하게 들고갈 만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젠더들을 칭하는 명칭들이 세분하게 많이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행사는 제가 위에 말한 것 처럼 처음에는 각종 부스와 축하공연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겨우 용기를 내었지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지금의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곳에서 울면서 발언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3.8 행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행진은 경복궁 사거리 그리고 종각역을 돌아서 다시 광화문으로 이어졌고, 행진을 하는 동안 사회자님의 열정과 음악 그리고 깃발들은 다시 한 번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행진은 훌륭하게 질서를 시키며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행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행진을 하면서 저도 같이 당당해 질 수 있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 발표도 진행하였는데, 성평등 걸림돌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 사람, 사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차별적 사건들, 들려오는 언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여러 정치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그 의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여성, 성평등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해보면서 가장 놀랍게 느껴졌던 것은 얼마나 미투운동과 같은 여성운동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지 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직접 본 여성운동은 사회 질서 파괴, 정치적 공작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성운동과 미투운동을 지지할 것입니다.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20180304_청년참여연대_제34회한국여성대회

화, 2018/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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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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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안 5대 핵심방향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참여연대 개헌안' 보러가기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 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 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 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화, 2018/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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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양한 캠페인과 페미니즘 세미나 등을 진행했던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분과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는 여성 혐오 관련 강연, 패미니즘 책 세미나, 차별금자법 간담회, 데이트폭력 집담회 등 우리 사회에 직면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연대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참여연대 내외의 평화, 젠더감수성을 높이는 활동을 위해 힘쓰며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페미니즘 세미나 및 캠페인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연대는 최근 일어난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며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

 

2주에 한번 분과 모임이 열리며,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신청 시트 바로가기 > https://goo.gl/nHDVKT

 

 

분과 모임 안내 (변경될 시 안내 예정)

- 3/4(일) 1차 분과 모임 : 여성의날 집회 참여 후 4시 30분, 향후 활동 논의해요

- 3/24(토) 2차 분과 모임 : 소설 '딸에 대하여(김혜진 작가)' 책을 읽고 만나요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화, 2018/03/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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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일 열린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PP20180303_24차총회자료집_2차인쇄본(최종).pdf

화, 2018/03/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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