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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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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0:45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h1> <h2>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정답이다</h2> <div> <div> </div> <div>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공고했다.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div> <div> </div> <div>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div> <div> </div> <div>이에 지난 2월 7일, 그동안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형태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편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안악희(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임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양여옥(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등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div> <div> </div> <div>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 심사 기구, 병역거부 신청 시기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국한한 정부안은 징벌적이고, 복무 기간 설정 등에 있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인권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들어 비판했다. </div> <div> </div> <div>또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div> <div> </div> <div>정부안 가운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 벌칙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는 다시 군복무를 하게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위 양태인 위증죄나 업무방해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폐해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인 대체복무는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인 인간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div> </div> <div>* 별첨자료 : 대체복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div> <ul><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Y0G5zCC7EP1UrVgwvhVWxI3sk4NLzMo/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군인권센터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XM8sPm_ux9TCA11GJckBadAdVISH760/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전쟁없는세상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참여연대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nQTFCPsK3SGRd4lGk0HEmnWlwl7zUah/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임재성 변호사 입법의견서</span></a></li> </ul></div> <div> </div> <div>*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YNhmAseiG8m-BurRq-zXlocKPdDgBaVc4…;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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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총 10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선정된 단체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펼쳐나갈 변화의 시나리오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15년에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 사업을 통해 아시아 최대 종합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가 개최되는 10월에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를 통해 외국 평화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ADEX 개최, 무기 거래 등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국제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

 


 

전쟁수혜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일시 : 2015년 10월 16(금) ~ 17(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주최 : 전쟁없는세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참가비 : 2만원(부분참석 시 1만원)

     문의 :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email protected]

     * 본 행사는 영어/한국어로 진행되며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세미나 중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전쟁없는세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오는 10월 16, 17일 이틀간 국제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을 개최합니다.

 

전쟁수혜활동에 대한 저항은 전쟁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원인을 뿌리뽑는 일입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기거래이지만, 전쟁수혜활동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범주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수혜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 역시 연구조사, 로비, 법적조치, 조직, 직접행동, 창의적 캠페인 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전쟁수혜자들에 맞서 각자의 방법으로 활동해온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투쟁의 방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저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의 직접행동을 더욱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대중적 캠페인이 로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진행하는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나 도구가 있지 않을까?”

 

이번 국제세미나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전쟁수혜활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과 캠페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워크숍 및 캠페인 클리닉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에 나선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의 운동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제세미나 참가 신청하기 

 


 

프로그램


10월 16일(금)

 

[세션 1 : 주제 토론]
- 전쟁수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이들에게 저항해야 하는가?

  | 조르디 까르보(Jordi Calvo), Centro Delas, 스페인
- 채굴산업과 군사화 | 렉시스 렌든(Lexys Rendon), Laboratorio de Paz, 베네수엘라
- 경찰의 군사화 | 타라 타비시(Tara Tabissi), War Resisters’ League, 미국
- 전쟁수혜활동과 젠더 | 재스민 갈라스(Jasmin Galace), Philippine Action Network Against Small Arms, 필리핀
- 전쟁과 점령을 통해 이윤을 얻는 민간기업들

  | 로사 모이웬드(Rosa Moiwend), Solidarity of People Against MIFEE, 서파푸아

 

[세션2 ~ 3 : 워크숍]
- 무기거래 등 연구조사 방법 / 직접행동 / 민중 탄압의 도구들: 어떻게 이에 저항할 것인가 /
   전략적 캠페인 기획 / 캠페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 워크숍 주제는 참가자 관심도 및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17일(토)

 

[세션 4 : 주제 토론]
- 국제무기거래 동향 및 도전 |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  저자, 남아프리카공화국
-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한민국

 

[세션 5 : 캠페인 클리닉]

- 사전 신청한 참가자의 실제 캠페인에 대한 현상태 진단, 개선점 모색 등을 “클리닉” 형태의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

* 캠페인 클리닉에서 자신의 캠페인 사례를 다루기를 희망하는 분은 세미나 참가 신청시 캠페인 클리닉을 함께 신청해주세요.

 

[세션 6 : 전체 토론]
- Stop The Shipment 캠페인을 통해서 본 국제연대의 방안
- 무기거래/전쟁수혜활동에 대항하는 활동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연대할 것인가

 

 

 


또 하나,

2015 ADEX 무기박람회 대응행동 함께 할 사람 모여라

 

 

2015 ADEX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되는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가 사실은 살상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죽음의 시장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동안 다양한 행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고, 무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한 채 죽음을 사고파는 무기박람회의 진실을 드러내고, 죽음을 거래하는 무기상인들의 잔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19~25일 (10/19 환영리셉션, 10/20~23 비지니스데이, 10/24~25 퍼블릭데이)
- 장소 : 서울공항(성남)

- 문의 :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email protected]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withoutwar.or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화, 2015/10/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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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전쟁없는세상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2년에 한 번 서울에서 열리는 ADEX 및 다른 모든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무기거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2015년에는 무기 산업과 무기 산업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진행하고, 2015 ADEX에서 전쟁수혜자들을 폭로하고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활동가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수혜자자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가자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전쟁 수혜활동에 대한 저항

  

사실 세미나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영어 까막눈인 내가 일정표를 영어로 받았기 때문이다. 강정마을의 주간 지킴이회의 때 친구로부터 내용을 공유 받을 때도 아덱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 전쟁수혜활동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단 믿고 참여하는 전쟁없는세상의 프로그램이니까 재미는 있겠지!! 하며 참여를 고민했을 뿐...


이 국제 세미나 일정에 참여하기 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팔레스타인 청년활동가 카람과 직접행동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나마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참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대책없음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간만에 육지로 나온 것이라 느긋하게 움직이려고 일찍 도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영어로 진행되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최 측 내부회의에 들어가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전체 일정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국적의 평화활동가들에게 강정의 친구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져 말은 안통했지만 친근함을 느꼈다. 어찌나 눈빛들이 상냥한지. 전날 저녁 한글로 된 자료집을 받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세미나의 모든 주제가 놓칠 수 없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행하기로 한 워크샵 준비도 안 했는데 세미나를 빠질 수 없게 된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해군기지 완공을 코앞에 둔 강정마을에서 ‘군사화’라는 화두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군사화에 대한 경험이 없던 내겐 막연한 문제였다. 사실 현재에도 그렇다. 전쟁 수혜자 혹은 수혜 활동이라는 표현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전쟁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기를 제작하고 판매/수출하면서 이윤를 축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전쟁 수혜라는 단어는 저항활동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끔 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부분은 이미 인터넷상으로 약간씩 접한 내용이었지만 세부 분야의 활동을 주체에게서 직접 들으니 더 생생하고 가깝게 다가왔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같다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막막함이 더해지는 듯 하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저항하고 있구나 싶어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전쟁없는세상조르디 까르보 루팡게스 / 델라스 평화연구소

 

스페인, 델라스평화연구소의 조르디의 발표로 ‘전쟁수혜활동’의 정의를 뚜렷하게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쟁수혜활동은 개인적 부의 축적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엄격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낳고,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형성한다.”, “경제적 이윤은 전쟁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이 군사경제사이클은 민간부분의 지원 없이 국방차원의 지원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또 민간무기업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과 거래, 그리고 사용. 이 모든 단계와 경로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투입된 자본이 민간인지 공공재원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정도로 정교하게 얽혀져 있다. 각 단계와 경로를 추적하는 정보력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평화연구소의 렉시스의 ‘군사화와 채굴산업의 관계’에 대한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다. 이 시간에서는 ‘환경의 군사화’라는 표현이 신선하면서도 확 와 닿았다.


“사회의 군사화 없이 진행되는 채굴주의란 있을 수 없다. 군사화가 그러한 경향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천채굴이든 대규모 광산개발이든 언제나 군사화를 동반한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환경의 군사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군사화’를 단지 어떤 국가에서 군대의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의 가치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강정처럼 군대가 전면으로 드러나 명백하게 군사화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대규모 광산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 등을 ‘환경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강정의 해군기지 공사와 제주도의 제한 없는 개발공사로 인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곶자왈 등 보전해야 할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도 ‘환경의 군사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기지’ 공사로 많은 자재가 동나고 있는 상황이니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는 명백한 원인으로 제주환경에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반군사주의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은 강정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헤게모니적 발전모델로 자리잡은 채굴주의와 국가기구/지역의 군사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가시화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물론 활동가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 “‘좌파’와 ‘우파’간 이념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 일치율이 높아서 소름 돋았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전쟁없는세상타라 타바시 / 전쟁저항자연맹(WRL)

  

뉴욕, WRL 활동가 타라의 세미나 주제는 ‘경찰의 군대화’에 대한 것이었다.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군대화는 시민을 적으로 대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다. 강정에서도 거의 매일 보게 되는 경찰들이 떠올라 확 관심이 갔지만 미국의 경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군사화된 편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너무 안일한 생각 같기도 한데 강정에서 경찰로부터 겪게 된 폭력은 너무 일상적이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 ‘어반실드’라는 세계 최대의 경찰특공대 훈련 및 전쟁무기 박람회가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도 참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어반실드는 ‘인구밀도와 위험도가 모두 높은 도시지역’을 위한 ‘긴급상황 대비훈련’이라고 홍보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상황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략한다. 하지만 어반실드는 미 국토안보부의 후원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훈련 시나리오, 워크숍의 주제, 박람회에 나오는 업체의 제품은 모두 ‘테러 위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어반실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신체적/정신적 응급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군사주의를 홍보하는 국제 대테러 행사다.”


어반실드저지연대는 흑인 및 중남미계 지역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풀뿌리 차원에서 힘을 모은 특별한 사례라고 한다.


“경찰폭력과 군사화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전국조직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인종,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포괄한다. 연대의 목표는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세계적 탄압 전술의 시험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폭력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폭력과 탄압에 맞서 지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2014년 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오클랜드 시장으로부터 더는 어반실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얻어냈지만 얼마 후 근교로 장소를 살짝 옮겨 계속 개최되었다. 올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미국의 시정부와 카운티정부가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협력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목표에 따라 옮겨진 장소인 베이에어리어 주민 조직화에 나섰으며 옮겨진 장소에서의 어반실드 개최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올해 초 강정의 군관사 저지 투쟁 즈음에 제주도정이 강정 말고 다른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해군에게 제안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과 활동가들도 순간 고민에 빠졌던 것이 아무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기꺼이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강정마을에서 옳다구나 거기다 지어라~하는 것이 옳은 입장인가? 하는 것이었다. 강정의 활동가들은 강정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비무장평화의 섬이 되길 바라고 있고 더 나아가 오키나와, 제주도, 대만을 잇는 섬들의 연대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고민이 더 깊어질 기회는 없었다. 해군이 제주도정의 제안을 가뿐히 무시하고 강정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완공을 앞둔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의 군사화는 물론 제주의 군사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강정에서도 이 급격하고 큰 군사화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인 저항 활동과 더 넓은 연대와 적극적인 실천들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화활동을 그냥 열정적인 취미활동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또 활동가보다는 베짱이/노는 사람의 성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유효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민이 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전쟁없는세상소그룹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복희님

그래도 세계 각국의 선량하고 사랑스러운 평화활동가들을 만난 일은 나에게 강정에 찾아오는 국제활동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강한 자극을 주었다. 또, 이 국제세미나를 꾸리고 진행해 온 주최 측의 노력과 노련함에도 감탄하게 되었다. 사실 강정의 활동가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활동만 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저항활동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자부심인 강정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들 훌륭한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의 큰 지지와 실천, 지원도 있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잘 해나가지 않을까 무턱대고 긍정부터 해본다.

 

뭔가 급히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위에 언급된 발표들 이외에도 필리핀의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방지 운동 - 이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주제, ‘식민주의와 개발침략에 맞선 웨스트파푸아의 저항’, 영국의 ‘무기거래와 부패’, 그리고 한국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여성플라자에서 먹고 자며 반 감금상태로 전 일정을 참여했던 것이 아마도 관심 있는 주제만을 선별해서 몇 개만 듣는 것보다 더 적절했던 것 같다. 모든 주제가 강정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 자료집이 있으니까. 참,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서러웠던 적이 없었다. 쉬는 시간 틈틈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세미나 일정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직접행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변해가는 강정의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개인적으로 적절한 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글 l 사진  복희(강정지킴이,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없는 세상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6/04/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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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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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활동가 불구속 요청 탄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자 참여연대 활동가인 홍정훈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홍정훈 활동가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4/14(금) 홍정훈 활동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한국사회의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단입니다.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인 홍정훈은 작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다가오는 4월 20일 귀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귀 재판부에 홍정훈에 대한 무죄 선고와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강력한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시민 평화주체 형성도 홍정훈의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과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홍정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정당성과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병역거부 선언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동안 홍정훈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에 대한 무죄선고를 통해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설령 유죄선고가 내려지더라도 홍정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계속 다퉈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은 귀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2015년부터 참여연대의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홍정훈은 참여연대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홍정훈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참여연대에게 커다란 상처이자 손실입니다. 

 

무엇보다 홍정훈 활동가에게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홍정훈은 병무청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자발적으로 알린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거주지가 분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연대 활동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도 구속을 통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홍정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성실히 절차에 임할 것임을 참여연대 공동대표단으로서 가까이서 홍정훈을 보아온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감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국가의 권력남용, 특권과 사익추구의 구시대적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시대에서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양심과 개인의 인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동안 거대한 권력에 묻혀 소리 내지 못했던 소수의 양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개인의 양심이 일방적으로 훼손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귀 재판부에서 홍정훈 활동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정강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홍정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홍정훈은 국가가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참여할 수 없다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재판에서 홍정훈과 변호인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했습니다. 

 

홍정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는 평화를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므로, 비록 현행 「병역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에는 도덕적 자가당착이 없으며, ‘양심수’라고 불립니다. 홍정훈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홍정훈의 주변인들은 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정훈은 병역거부 이전부터 활동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기소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운동에 헌신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과 주거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전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속 결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홍정훈과 같은 양심(또는 종교)을 이유를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습니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고인 홍정훈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항소 및 상고를 통하여 무죄를 다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14일

 

참여연대 김성진(집행위원장, 변호사), 이상희(부집행위원장, 변호사), 김정인(운영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진영종(정책자문위원장, 성공회대학교 교수),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진영(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박경신(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박동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성춘일(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신종범(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해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KT 새노조 대변인),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교수), 백주선(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성상희(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이경주(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윤홍식(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인하대학교 교수),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사무처장), 안진걸(사무처장), 박정은(협동사무처장), 김건우, 김경희, 김남희, 김다혜, 김민정, 김용원, 김은정, 김승환, 김주호, 김현정, 김희순, 백가윤, 송은희, 신동화, 심현덕, 오유진, 유동림, 이계정, 이경민, 이기찬, 이미현, 이샛별, 이선미, 이선희, 이송희, 이영미, 이영아, 이은미, 이재근, 이조은, 이지우, 이지은, 이한나, 장소화, 정세윤, 조준희, 조희원, 차은하, 천웅소, 최인숙, 최재혁, 황수영(이상 간사), 박은호(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나지수, 이무한(이상 청년참여연대)

 

박지호, 윤철한(이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솔아(고려대학교), 김세진, 이일, 전수연(이상 공익법센터 어필), 이소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수영, 김지림, 염형국, 황필규(이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재왕, 류민희, 조혜인(이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춘호(광주지방변호사회),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강다현(극단8월), 유최늘샘(독립영화인), 김서연, 김세현, 김재우, 문준희, 박소현, 박재범, 박지예, 박향진, 서경원, 위민진, 임경지, 조현준, 최창현, 표류미, 홍선미, 황지성(이상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웅, 성은혜, 임소라, 정남진, 최지희(이상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김도희, 이혜정, 장길완, 장보람, 조영관, 조영신(이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임자운(반올림), 임성택, 한경수(이상 법무법인 위민),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변선보(법무법인 한별), 김지현(부산 YMCA), 남궁이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김여진, 김미현, 김세정, 김승연, 김아영, 박수영, 송민지, 윤미래, 이가현, 이효린, 정우정, 조진희, 조혜경(이상 불꽃페미액션), 여연심, 최초록(이상 사단법인 두루), 김지은(사단법인 선), 김가연, 박지환(이상 사단법인 오픈넷), 강혜진(서울겨레하나), 나인선, 이보형, 임민희(이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박애란(이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희성, 배혜란, 이성휘, 이해림 (이상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기남, 이동화(이상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경예원, 김주은, 김지수, 박만수, 박영서, 심산하(이상 연세대학교), 조규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민균(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학생회), 이소현(영화사 연필),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김진, 이현서(이상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송시현, 정순문(이상 재단법인 동천),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승호, 양여옥, 여지우, 최정민, 황혜정(이상 전쟁없는세상), 김영민, 송효원, 이수호, 전진희, 한지혜(이상 청년유니온), 김혜안(한국폴리텍대학), 김예빈(한양대학교), 장지원(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함보현(화우공익재단), 강상우, 강준원, 권소영, 김명철, 김세진, 김준년, 김형수, 김혜민, 류벼리, 박세훈, 박중광, 박태규, 박한석, 박현아, 박희수, 방지현, 배광열, 배성우, 설세영, 시민, 신동은, 안예슬, 안예은, 안희정, 엄태인, 오보영, 오세연, 오윤덕, 윤상욱, 윤선영, 윤성열, 이동환, 이성준, 이슬, 이재은, 이정민, 이종희, 이지수, 이지수, 이탁건, 장선영, 장시원, 장현민, 전규해, 정시영, 정태영, 조경은, 차운호, 최민희, 최현경, 최현정, 추교영, 한동필, 한승목, 홍진호, 홍찬, 황서연 (총 240명)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관련 자료와 링크

금, 2017/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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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맞이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거부할 권와 전쟁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서 병역거부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이해 해마다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사 사진 보기, 2016년 행사 사진 보기)

 

올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출발해서 국회까지 자전거를 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까닭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이어서,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국회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헌법재판소 앞  출발 (2시 시작)

국회 앞 도착(약 5시 예정)

 

행진코스

헌법재판소->광화문역->서대문역->공덕역->마포대교->여의도진입->국회앞

 

*행사 시작(헌법재판소 앞)과 끝(국회앞)에는 간단한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전거를 직접 가져오셔도 되고,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빌리는 분들은 꼭 대여비 1만원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전호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가자들께는 예쁜 티셔츠를 드립니다. 행진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피자와 맥주를 곁들이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 병역거부자와 함께 하실 분들, 봄날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복판을 달리고 싶은 분들 많이많이 참가해주세요.

 

참가신청하기 >> 

월, 2017/04/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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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내에서 매년 500여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음.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임. 2007년 9월,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국방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 관련 모든 진전을 백지화함. 
  • 그러나 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으로 징병제 국가이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36개국에 불과함. 국제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공인’된 권리로 유럽연합이 2000년 제정한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된다. 각 국내법은 그 권리의 실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접적인 교전 상황에서도 병역거부는 인정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평시에 한정하여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만,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프스크 법원은 러시아 크림반도 사태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미국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 민간공공근무(civilian public service)제도를 마련하여, 1941년부터 1947년까지 152개의 민간공공근무 캠프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에 관여함. 
  • 유엔은 2006년부터 일관되게 한국의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음. 지난 2015년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권고함. 또한, 2015년 이후 2017년 2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8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무죄판결 선고가 이루어짐.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을 더 이상 범죄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입법과제

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도록 「병역법」 개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나 안전 등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군이나 경찰 등에 복무하지 않도록 함. 
  • 대체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함.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함.

 

② 현재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 

  • 2015년 11월 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을 권고함. 
  •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은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유엔 권고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병역거부자를 전원 석방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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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병역거부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정책 제안

 

6/10(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민마이크> 행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한 정책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국민마이크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감옥행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멈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후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00여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한 적도 없는 2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념에 따라 총을 쥐고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간절히 요청하였나,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선택지가 없기에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양심이, 누군가의 신념이 절대 총을 들 수 없다고 할 때, 기어코 그들의 손에 총을 쥐게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미 수많은 징병제 국가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들을 만나 임기 내에 소방인력을 2만 명 가까이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방관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병역거부자들 수행하였던 대체복무입니다. 현역 복무의 1.5배 기간정도로 지금 감옥에 있는 젊은들이에게 의무소방의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는 치매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 노인 간호는 경우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로 하면 어떨까요?

 

대만은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였고, 이들을 사회에 꼭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여 인권신장과 사회복지향상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백지화되었습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 2017/06/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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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장소 : 7. 7. (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17건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6년 한국갤럽조사에서 70%,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 46.1% 찬성) 지난 6/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 과제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 어떤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7/7(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7월 7일(금)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금융감독원 연수원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경복궁역 3번 출구)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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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금, 2017/07/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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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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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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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의견서 제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병역법 제88조 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국제법‧비교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19조 및 20조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길 촉구했다.

UN자유권규약위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006년, 2010-2012년, 201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민간 성격의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병역의 종류에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제도가 없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리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은 열렸지만,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으로 하면서 이미 감옥에 갔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처분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하급심 무죄선고는 90건에 이르며 확정 판결이 미뤄져 재판이 계류중인 병역거부자는 현재 최소 960명 이상으로,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다. 1950년 이후 한국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이들이 수감된 시간을 단순 합하면 최소 3만 6천년이 넘는다.국제앰네스티는 2004년 17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하는 등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세계1차대전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영국을 비롯, 독일은 분단중인 1961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으며 대만 역시 대체복무제를 시행중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6년 4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70퍼센트가 넘는다.
목, 2018/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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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금,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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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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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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