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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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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22

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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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과 폭동 진압용 군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새 법률을 도입하는 등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한 헝가리의 대응은 유럽의 추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시기이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긴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의 작은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후, 연민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올해 들어 3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넘고자 했지만 이중 2,800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유럽 땅을 밟기 위해서 폭력과 학대를 견뎌내고,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을 쌓았다. 국경마다 끝도 없는 철조망을 치고, 수천명에 달하는 보안경비대를 배치했다. 유럽연합의 국경 보호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7억유로(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말 그대로 요새 같은 유럽 국경은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여정을 겪도록 강요하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 제공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거나, 몇백 마일을 아이들과 함께 짐을 지고 걷지 않도록, 유럽 정상들에게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들이 밀수업자에게 목숨 값을 지불하는 대신,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식처를 찾아 떠나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각국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란 없다.

1. 재정착

고문 생존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유엔의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 누구에게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 138만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재정착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17년까지 최소 30만명의 난민에게 문을 열고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도주의 비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은 많지 않다. 유럽 각국은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하게 유럽으로 이동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산가족 결합

이미 유럽에 도착한 친족과 유럽 밖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이미 유럽에 머물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감행하도록 해야 하나?

책임을 나누어야 할 때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난민들이 처음 당도하게 되는 유럽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면 할수록,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당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긴 여정으로 지친 난민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제 3국에서 재정착을 위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전으로 들린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이다. 터키에서는 19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케냐 다다브(Dadaab) 난민캠프에는 35만명에 이르는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중 재정착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 10만 4,410명에 지나지 않는다.

5억이 넘는 인구와 14조유로(약 1경8,700조원)의 국가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난민 신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숫자로 정리한 시리아 난민 현황

Graphic 2

  • 전체 시리아 난민 중 95%인400만명 이상이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인근 5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 레바논은 약 12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레바논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 요르단에는 약 65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인구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9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 지난 18개월 동안 23만9,463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는 시리아 난민 3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 이집트에는 13만2,375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 중이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의해 모인 기금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기금부족으로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한 달에 13.5달러의 지원금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50센트, 약 590원에 해당한다.
  •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80%는 극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분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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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2만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시리아 내 1,280만명의 사람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현재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재정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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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총 10만4,410명이 국외에 재정착했으며, 이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6%에 해당된다.
  • 인근 5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의 10%인 40만명이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재정착을 필요로 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말까지 최소 10%에 해당하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시리아 난민이 인근 5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외 난민 수용 현황

  • 걸프만에 인접해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단 한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도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독일은 인도주의적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었다.
  • 독일과 스웨덴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유럽에 정착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47%을 받아들였다.
  • 독일과 스웨덴을 제외하면 26개 유럽국가에 8,7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재정착했으며 이는 인근 5개국가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수의 0.2%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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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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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 종로중구당협 당원 윤자형입니다. 저는 2009년부터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G, 持志)에서 활동해왔으며, 성노동자의 시민권‧건강권‧노동권 등 삶의 기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의 성노동자운동을 지지합니다. 저는 다른 생산직 혹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성)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성노동자가 일터 안에서든 밖에서든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장에서 일하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건, 집창촌 혹은 안마방에서 일하건 간에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총여학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던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의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폭력과 ‘양성평등’ 문제에 집중했었고, 총여학생회 선거의 최대 이슈는 여학생 휴게실 확충과 생리 공결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저 역시 성폭력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내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나 비싼 등록금 및 취업난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을 성매매 문제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보다 여러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겠다는 반성, 이웃 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모두 양성쓰기와 ‘포르노 안 보기 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학에도 이 운동을 제안하자는 의견, 성매매와 성산업은 성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 여성주의자로서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학내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논의의 전부였습니다.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더욱 쉽게 비하하고 대상화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성매매 여성은 성차별적 구조의 ‘피해자’라고 믿었던 저에게,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는 다소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가 시켜서 거리에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제정신인 피해자들이라면 업주에게 강요받지 않은 이상, 성매매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데모까지 할 리 없다는 것이었지요. 저도 한동안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가 포주의 강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친구로부터 “손가락을 사용해서 안마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과 성기를 사용해서 섹스를 해주고 돈을 버는 것의 차이점이 뭐야?”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명쾌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성행위는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성이 나쁜가, 돈이 나쁜가?’ ‘다른 노동과 성매매가 다른 점은 무엇이지?’ ‘도덕주의자와 여성주의자의 반성매매는 어떻게 다르지?’ ‘성매매 여성의 존재는 정말로 여성의 지위를 악화시킬까? 그럼 남창(男娼)의 존재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이유는 무엇이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자발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은 왜 범죄지? 더 나쁜 일들 중에도 합법인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명품가방을 사려고 술집에서 일하는 건 왜 나쁜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간직한 채 대학을 졸업해 대학원에 입학했고, 아는 선생님을 통해 한 통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저는 ‘성노동’이라는 말도 ‘성노동자운동’의 존재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성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고, 이곳에 참석하면 그 동안의 의문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던 곳이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준비모임’이었지요. 지지는 6년의 활동기간 내내 무엇보다도 매춘에 대한 낙인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고, 저 역시 여기에 동의합니다. 성노동이 불법인 것, 이로 인해 성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성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숨겨야만 하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매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노동자운동과 연을 맺고 지내는 동안 제가 단순히 성노동을 하는 당사자 활동가들 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노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기득권의 도덕 및 성적 억압, 계급, 장애인, 대학교육 등 온갖 주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지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가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노동자운동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이며, 성적인 억압을 느끼며 살아왔고, 돈 없는 계급에 속해 있으며, 달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각자만의 이유로 성노동자운동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지의 《똑바로 나를 보라 2》는 예전에 저도 했었던 질문들을 무대와 객석에 올리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한 토론 연극입니다. 대본을 쓰신 노동당원 사미숙 씨는 “제가 지어낸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글이나 발언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정리만 한 거예요”라고 합니다. 어떤 대사들인지는 공연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공연 날 데자뷰를 체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활동가 도균의 글을 소개하며 제 글을 마칩니다.



<성노동자 활동가 도균의 글>


《똑바로 나를 보라 2》 제작이 결정될 때만 해도 나는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었다. 작년에 연극 제작에 처음 참여해본 초짜 중의 초짜지만 나는 자신만만했다. 어쩌면 연극 제작 경험도, 연극 관람 경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14년 인권연극제 참여작 《똑바로 나를 보라 1》과는 달리 《똑바로 나를 보라 2》가 토론극 형식으로 바뀌고,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면서 나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나를 가장 멘붕하게 만든 것은 즉흥연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아니었다.* 과거에 성노동을 했었고, 지지에 가입해서 1년 넘게 활동해온 당사자 활동가인 나는 나름대로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토론 파트 연습을 할 때마다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거나 같은 문장만 반복하곤 했다. 토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다. 다른 활동을 할 때 당사자‧활동가라는 정체성이 그 이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담보하지도 않고 내가 그 운동, 그 집단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듣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노동자니까, 지지의 활동가니까 섹스와 성노동에 대해 잘 알고, 금기나 혐오로부터도 자유로울 거라는 막연한 환상. 그리고 이 연극이 성노동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가 이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수단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성노동자라고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성노동에 대한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활동하는 것은 성노동에 대한 이 세상과 나 자신의 혐오를 똑바로 보고 그에 맞서기 위함이다. 성적 엄숙주의와 매춘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20여 년을 살아왔고, 이곳에서 훈육된 것들을** 내가 성노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털어낼 수는 없다.


이번 공연에 관객으로 참석하는 분들과 서로 치열하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도, 지지의 다른 활동가들도, 관객들도, 단지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 그 과정을 통해 이 연극을 연습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과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도 생겼다.


나는 《똑바로 나를 보라》라는 연극의 제목을 오로지 주인공 나용자(성노동자)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똑바로 나용자를 보는 것 외에도 똑바로 마주봐야할 “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질문이 궁금하다. 그리고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다. 똑바로 “나”를 볼 수 있나요?



* 물론 내가 디테일하게 연기를 잘하거나 즉흥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 정 안되면 포기하면 편하다.


** 굳이 낙태 비디오를 틀어주던 고등학교 때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에는 성노동에 대한 혐오가 당연하고 그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전제가 깔여있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너희 엄마 창녀는 가장 심한 욕이었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 엄마를 창녀다(a.k.a 엄창)가 또래들 사이에서는 신뢰의 상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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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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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침묵이 흘렀다. 참담한 비극으로 마감한 짧은 생을 목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반응이다.

이는 또한 유럽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난민과 이주민의 비참한 죽음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시리아에서 폭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더 나은 유럽에서의 삶을 찾아 끔찍한 여정을 감행하던 중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빠르고 거대하게 침묵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에만 난민과 이민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네 번의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사람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유럽으로 향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올해에만 2,500명에 달한다.

지난 8월 26일 52구의 사체가 리비아 해안에서 30해리 떨어진 곳에 표류하던 선체 안에서 발견됐다. 다음날인 27일 오스트리아 경찰은 부다페스트와 비엔나를 잇는 고속도로 측면에 버려진 트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71명의 시체를 발견했다. 같은 날 밤 리비아의 주와라(Zuwara) 해안에서 조난 사고로 2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9월 3일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익사한 아이의 사진은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난민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발배기 아이와 그의 형은 시리아 코반(Kobane)을 떠나 그리스 코스(Kos) 군도를 향해 가던 중 최소 11명의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극의 본질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몇 주간 이러한 사건이 한 번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트럭 혹은 배에 몸을 실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유럽 정상들이 유럽으로 도달하는 안전한 길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난민 참사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굴욕인 것이다.

오스트리아 경찰이 발견한 참혹한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빈(Vienna)에서 지난 주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서부발칸국가 간 회담이 열렸다. 당초 상정된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꼽혔다.

이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이 폐쇄되면서 4,000명의 난민이 갇혀버린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 국경 상황을 고발했다. 무장 경찰은 국경을 폐쇄하고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섬광수류탄을 시리아 내전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을 향해 발사했다.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온 4명의 자녀를 둔 한 여성은 섬광수류탄이 터진 가운데 막내아들을 꼭 붙잡고 서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시리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유럽에서 또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또한 발칸 반도에서 헝가리로 이어지는 이동경로에서 경찰은 사람들로 붐비는 안내소 내부에 최루 가스를 발사했으며, 헝가리 당국은 더 많은 난민과 이민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따라 철조망을 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난민위기의 최전선인 그리스 코스(Kos)와 레스보스(Lesvos) 군도를 방문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과부하에 걸린 당국은 8월 한 달 동안 3만3,000명이 레스보스에 도착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위기는 동일한 문제의 증상을 보인다. 유럽은 전례 없는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을 위한 안전한 이동경로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더해 그들이 가진 존엄성과 함께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이상의 침묵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유럽의 지도자들, 최소 일부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챈 듯하다. 빈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유럽 요새)’과 난민 추방의 최소화와 연대 및 책임의 강화를 결정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명확하게 밝혔다. 유럽은 난민을 보호하는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년간 유럽 전역에 요구해왔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보다 더 긴급한 때는 없었다. 이제 우리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지도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보여줌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 재정착에 있어 확실한 지원 확대(현재 터키가 18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것과 비교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많은 인도적 비자 발급, 가족 재결합을 위한 지원 등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침묵할 수 없었던 인권의 후퇴와 참사의 비극보다는 도덕적일 것이다.

글_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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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Europe to end the refugee shame

By Gauri van Gulik, Deputy Europ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solemn moment of silence. The world over, this is the traditional response when lives are cut short by tragedy.

It has also been a common response to tragedies in Europe and off its shores which have ended the live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Not killed by bombs in Syria, but killed while making terrifying journeys in search of safety and better lives in Europe.

But the scale and rapid succession of these tragedies calls for breaking the silence.

In the space of a week, along with people across the world, I recoiled in horror as four new tragedies added to a growing list of events that have already brought a record number of refugees and migrants to untimely deaths this year. According to UNHCR, 2,500 have already perished en route to Europe since 1 January 2015.

On 26 August, 52 bodies were found inside the hull of a ship about 30 nautical miles off the coast of Libya.

And yesterday, a shocking photo of a drowned toddler washed up on a Turkish beach hit global headlines, bringing the crisis into even sharper focus. He and his young brother, believed to be from Kobane in Syria, were among at least 11 people believed to have perished when their vessel ran into trouble as they tried to reach the Greek island of Kos.
The nature of tragedies is that they are usually rare and happen unexpectedly, to ordinary people who find themselves swept up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past week’s horrors were neither unexpected nor singular.

People dying in their dozens – whether crammed into a truck or a ship, en route to seek safety or better lives – is a tragic indictment of European leaders’ failures to provide safe ways to reach Europe. That it is now happening on a daily basis is Europe’s collective shame.

In Vienna last week, not far from where police made their awful discovery, European Union (EU) leaders were meeting with key EU Member States and western Balkan countries. Despite not being on the initial agenda,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the region quickly took top billing.

And with good reason – earlier in the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d reported from Macedonia’s southern border with Greece, where up to 4,000 refugees became trapped when Macedonia closed the border. Paramilitary police units blocked the border crossing with razor wire and fired stun grenades at shocked families who had fled the war in Syria.

My colleague met a mother of four children from Damascus who clung tightly on to her youngest son amid the booms of stun grenades nearby: “This reminds me of Syria. It scares the children; I never expected to find that in Europe. Never; never,” she said.

Further up the Balkans migration route in Hungary, police this week fired tear gas inside a crowded reception centre, and Hungarian authorities are in the process of erecting a razor wire fence along the border with Serbia to prevent more refugees and migrants from entering.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visited both Kos and Lesvos, Greek islands on the frontline of Europe’s refugee crisis. Overloaded, under-resourced authorities are failing to copewith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rriving on the island – 33,000 on Lesvos since 1 August alone. As a result, thousands of people, including many Syrian refugees, are staying in squalid conditions.

All these crises are symptoms of the same problem: Europe is not accepting its responsibility in an unprecedented global refugee crisis. It is failing to create safe routes for refugees that respect the rights and protection needs of people with the dignity they are entitled to.
So, what can be done? No more moments of silence – we’ve had enough of those. It is now the time for leadership.

European leaders – some of them, at least – seem to be getting the message.
At the Vienna summit, the calls were less about Fortress Europe and keeping people out, and more about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Vice-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Federica Mogherini could not have been clearer inher remarks at the end of the meeting. Europe, she said has a “moral and legal duty” to protect asylum seekers.

The right words, certainly. But they now need to be matched with a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for this Europe-wide approach for years, but recent events prove that it has never been more urgently needed than now. Could we be reaching a tipping point?

European leaders at all levels must step up and provide protection to more people, better share responsibility and show solidarity to other countries and to those most in need.

At the very least, such a response should involv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 current proposals pale in comparison to Turkey’s hosting of 1.8 million Syrian refugees – more humanitarian visas and more ways to reunite families.
Anything less would be a moral and human rights failure of tragic proportions – something we simply cannot be silent about.


금, 2015/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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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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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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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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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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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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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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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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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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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세계 정상들은 파렴치한 파리 공격에 대한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반사적으로 반(反)난민 안건으로 기울게 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폭력과 공포, 충돌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 분포해 있는 “이슬람 국가(IS)”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파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계가 아파하고 망연자실해 있으며,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은 극악무도한 공격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향해 있다.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최고로 고려하여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세계 정상들이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혼란스러운 난민에 반대하는 미사여구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바로 지금 유럽국가들은 두 개의 긴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공격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국경에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다. 이것은 같은 도전이 아니다. 이 중 하나만이 위협이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그들을 구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 난민 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순서에 따라 비슷한 공포에서 도망쳐 온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입국을 허가할 준비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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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G20 leaders must show statesmanship in the wake of Paris

World leaders must show true statesmanship and avoid resorting to a knee-jerk anti-refugee agenda in the wake of the despicable attacks in Paris, urge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tragic events in Paris have sickened and stunned the world and our hearts and thoughts go out to all those affected by this atrocious attack. The threat of terrorism must always be responded to resolutely, with the utmost regard for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Now is also the time for world leaders to show true statesmanship and refuse to bow to the conflated anti-refugee rhetoric which is already emanating from some quarters.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Right now Europe faces two urgent challenges. The first is the long-standing threat of terrorism. The second, more recent, is an increased number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on its borders. They are not the same challenge and only one of them is a threat. European leaders must be careful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nd be clear that Europe’s security is not best served by turning its back on a global refugee crisis, but by ensuring the orderly, organised and humane admission of those fleeing similar horrors.”

화, 2015/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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