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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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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익명 (미확인) | 일, 2018/11/11- 10:15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 11. 11. 박용진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사진=참여연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일시 장소 : 2018. 11.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가운데,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하며 이를 지연시키고 있어 올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리유치원 문제에 분노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가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필요성을 발언하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이어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이세라 관리부장이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며 통과 촉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11월 11일(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진행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각 단체 대표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조민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국회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노한 엄마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하여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소중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아교육 영역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유치원의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유아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유치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과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모두 유아교육을 위하여 오롯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은 마땅한 조치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고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용진 3법의 심의를 지연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분노한 여러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엄마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이러한 직무유기에 분노하며,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 비리유치원 문제해결의 첫발을 딛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내일(11월 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이 날은 박용진 3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동학실천모임,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민주노총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사단법인 두루, 관악공동행동, 춘천시민연대, 평택대학교 교수회,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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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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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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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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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20160223sig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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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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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보도자료]인수합병반대의견서.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미래부에 의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15)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18()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215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월, 2016/0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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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발표일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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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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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취 재 요 청 >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 참석자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발표일자: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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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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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종합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5년 12월 24(오전 11시 경찰청 앞

 

□ 취지

총궐기 이후 민주노총에 집중된 공안탄압의 종합현황 발표

투쟁 탄압을 목표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마구잡이 소환 규탄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대응투쟁 선포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요구

 

□ 기자회견 구성

민주노총 공안탄압 종합현황 자료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시위물품과 진압물품 비교 설명

민주노총 대표자 규탄 발언 및 탄압 피해사례 증언 등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1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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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2016100604_01

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2016100604_02

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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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이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2011년 네이트와 옥션에서 3500만건(2013헌바68),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00만건의(2014헌마449)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잦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동안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없었고, 결국 헌법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화, 2015/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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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16(오후 1시 10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요 :

○ 참석자

국회의원 장하나인권시민노동단체 DNA채취 대상자인 노동자철거민 등

○ 순서

검찰의 DNA 채취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의 계획발표

장하나 국회의원

- DNA 채취 요구관련 증언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충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규탄 및 민주노총의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원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주요내용

DNA(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DNA채취를 요구하는 관행 규탄 및 DNA법 개정안 발의 계획

■ 주최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노동자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노동당인천시당진보네트워크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다산인권센터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삼성노동인권지킴이유엔인권정책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이윤보다인간을인권교육 온다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인천시민연대인천인권영화제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건설노조 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공무원노조 인천본부금속노조 인천지부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보건의료 인부천본부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전교조 인천지부화섬노조 인부천지부민주택시인천본부건강한노동세상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인천민예총민주노동연대민주평화조심연대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서구민중의집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빈민연합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평통사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인권영화제새사회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지난 주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입니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이라 불렀습니다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강간 및 추행방화조직폭력마약 등 입니다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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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은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민사회․청년단체와 정의당은 악법들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발표일자: 
2015/12/09

나머지 보기

금, 2015/12/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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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20151210_기자회견_테러방지법 반대

발표일자: 
2015/12/10

나머지 보기

금, 2015/12/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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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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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나머지 보기

월, 2015/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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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목, 2015/11/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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