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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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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8:17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의 글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월세 → 전세 →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는 기성세대에겐 통념이지만, 청년세대에겐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21세기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출퇴근 1시간이 넘는 수도권에서 사람답게 살만한 방에 드는 보증금을 구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져도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각자 거주하는 공간을 부모세대는 ‘집’으로 여기지만, 자녀세대는 ‘방’으로 여긴다. 월급이 괜찮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팍팍한 삶에선 차라리 고시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옵션으로 생각될 지경이다.

 

심심할 때마다 ‘한푼도 안 쓰고 OO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당연히 OO안에 들어갈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 방 한 칸 겨우 얻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푼도 안 쓴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애초에 집을 사겠다거나 혹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을 텐데.

 

종부세는 고위공직자의 트라우마? 

그래서인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에 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은 자신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도록 내버려두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거나 혹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감수성으로 다달이 방세를 바치는 집 없는 사람들이 겪는 애환을 제대로 헤아릴 리 없다. 정부가 201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을 보면 그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의 고위공직자들은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들이 종부세를 더 내지 않고 싶어서 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거라고 믿긴 어렵다. 그깟 종부세 배로 늘어봤자, 세입자에게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방세보다도 못한 수준일 테니까. 그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종부세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여긴다는 추측이 더 신빙성이 높다.

 

참여정부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종부세는 그동안 금기어로 취급받았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가 부부의 자산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MB정부가 종부세의 세율을 반토막내는 것을 쐐기로 종부세의 시대는 저무는 듯했다. 자산가들의 숙원이 해결됐고,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더욱 부추겼다. 빚을 내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대신, 빚으로 집을 늘리는 다주택자만 더 늘어났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토지의 가격 또는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시골이든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부동산 보유세의 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종부세와 함께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과세체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훼손된 종부세의 기능을 복원할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월세를 내는 사람의 주거권을 방치하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월세를 얻는 사람을 잘 구슬려 임대차 제도를 투명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정부는 10년 만에 종부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민간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게 종부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언론이 투기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최초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조건에 따라 주택에 부과하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모든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새로 제출했다. 그동안 조용했던 야당 의원들도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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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 인포그램> ⓒ참여연대

시민의 분노에 움직인 정부 

올해(2018년) 초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끄떡 않던 정부가 시민들이 쏟아낸 분노에 움직였다. 보수·경제 언론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처럼 과장하지만, 이는 참여정부보다 약한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하위 10%가 내는 평균세금은 3만 원도 되지 않는다. 종부세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해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큰 영향을 받을 리도 없다. 10년 전과 달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종부세 폭탄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수정안보다도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경향신문 창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안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종부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대부분 ①‘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자는 취지인데다 ②주택보다 불평등이 심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다루지도 않았다.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단체·연구소가 2018년 9월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여러 법안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안은 ① 세율을 조금씩 높이고 ②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다른 개정안 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안은 ①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세율을 높이고 ② 토지에 대한 세율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물론, 올해 국회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종부세 개편이 정부·여당의 안보다도 후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힘을 모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했다.

 

20181010_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식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세율을 높이는 개선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개편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힘이 절실하다.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한 청년의 탄식이 잊히질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게 꿈인 사회에서는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위 1%의 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집이 없어도, 꼭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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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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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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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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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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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수, 2017/1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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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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