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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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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8:17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의 글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월세 → 전세 →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는 기성세대에겐 통념이지만, 청년세대에겐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21세기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출퇴근 1시간이 넘는 수도권에서 사람답게 살만한 방에 드는 보증금을 구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져도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각자 거주하는 공간을 부모세대는 ‘집’으로 여기지만, 자녀세대는 ‘방’으로 여긴다. 월급이 괜찮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팍팍한 삶에선 차라리 고시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옵션으로 생각될 지경이다.

 

심심할 때마다 ‘한푼도 안 쓰고 OO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당연히 OO안에 들어갈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 방 한 칸 겨우 얻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푼도 안 쓴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애초에 집을 사겠다거나 혹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을 텐데.

 

종부세는 고위공직자의 트라우마? 

그래서인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에 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은 자신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도록 내버려두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거나 혹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감수성으로 다달이 방세를 바치는 집 없는 사람들이 겪는 애환을 제대로 헤아릴 리 없다. 정부가 201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을 보면 그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의 고위공직자들은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들이 종부세를 더 내지 않고 싶어서 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거라고 믿긴 어렵다. 그깟 종부세 배로 늘어봤자, 세입자에게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방세보다도 못한 수준일 테니까. 그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종부세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여긴다는 추측이 더 신빙성이 높다.

 

참여정부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종부세는 그동안 금기어로 취급받았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가 부부의 자산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MB정부가 종부세의 세율을 반토막내는 것을 쐐기로 종부세의 시대는 저무는 듯했다. 자산가들의 숙원이 해결됐고,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더욱 부추겼다. 빚을 내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대신, 빚으로 집을 늘리는 다주택자만 더 늘어났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토지의 가격 또는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시골이든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부동산 보유세의 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종부세와 함께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과세체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훼손된 종부세의 기능을 복원할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월세를 내는 사람의 주거권을 방치하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월세를 얻는 사람을 잘 구슬려 임대차 제도를 투명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정부는 10년 만에 종부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민간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게 종부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언론이 투기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최초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조건에 따라 주택에 부과하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모든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새로 제출했다. 그동안 조용했던 야당 의원들도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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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 인포그램> ⓒ참여연대

시민의 분노에 움직인 정부 

올해(2018년) 초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끄떡 않던 정부가 시민들이 쏟아낸 분노에 움직였다. 보수·경제 언론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처럼 과장하지만, 이는 참여정부보다 약한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하위 10%가 내는 평균세금은 3만 원도 되지 않는다. 종부세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해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큰 영향을 받을 리도 없다. 10년 전과 달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종부세 폭탄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수정안보다도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경향신문 창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안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종부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대부분 ①‘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자는 취지인데다 ②주택보다 불평등이 심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다루지도 않았다.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단체·연구소가 2018년 9월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여러 법안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안은 ① 세율을 조금씩 높이고 ②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다른 개정안 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안은 ①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세율을 높이고 ② 토지에 대한 세율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물론, 올해 국회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종부세 개편이 정부·여당의 안보다도 후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힘을 모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했다.

 

20181010_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식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세율을 높이는 개선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개편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힘이 절실하다.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한 청년의 탄식이 잊히질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게 꿈인 사회에서는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위 1%의 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집이 없어도, 꼭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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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무응답(12명), 회신한 11명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단 2명만 2021년 재산공개시 시세 공개와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시세 80%까지 인상)을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명도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이 없었다. 회신에 아예 무응답하거나 답변거부, 형식적 답변 등으로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시지가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회신했고, 2명은 답변 거부, 12명은 무응답했다.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6개 구청(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중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청장 2명만 회신했다.
 
1. 시세대로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

2021년 본인의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이다. 이 2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주택자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주택자이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예와 아니오, 기타 중 기타로 답변하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예 무응답했다.

2.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류경기 구청장 3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구청장은 3명이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외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시세대로 공개한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타로 답변한 뒤 기타사유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 이유 외에도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3.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명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일하게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10명 모두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세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기타사유로 밝혔다.

4. 공시지가 개선(시세의 80%)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은 한명도 없음

공시지가 개선과 관련해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회신한 11명 모두 기타라고 응답했다. 기타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정책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유자들의 불만 민원이 우려되고 세금부과 같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답변 거부, 무응답, 형식적 답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됐으나 공시지가(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축소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내역 비공개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개질의 답변 결과

■ 별첨.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
 
 

금, 2020/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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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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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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