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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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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6:40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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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4%로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된 이유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폐해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문이었다.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상당했을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은행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자금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

출범 때부터 자본건전성 규제 및 인가특혜와 과도한 영업범위로 금융리스크 발생 우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범위의 경우 일반은행과 같이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등)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자본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에서 적용하는 바젤Ⅲ가 아닌, 바젤Ⅰ을 일정기간 적용하도 해줬다. K뱅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무건전성 기준 등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출범하였다.

정책의 모순, 논리의 부재, 경제적 효과 불분명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신용(잠점)을 보면, 6월 말 기준 1493조2000억원이나 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총량관리는 물론, 9.13대책에서도 나타났듯이, 담배대출 등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정책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6조8100억원의 대출잔액이 발생했고, K뱅크는 1조1300억원 수준이었다. 은산분리 완화의 이유로 K뱅크 자본확충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하에서도 자본확충에 성공했고, 오는 4분기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까지 예정하고 있어, 자본확충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 아울러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약파기, 금융위원회의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료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은행법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25일 경실련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개질의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은산분리를 허물려고 하고 있다.

공식적 의견수렴도 없이, 삼성 등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가능케해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3당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논의하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둘러싼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제는 재벌의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안에 합의하였다. 결국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가는 법안을 합의한 것이다. 그것도 반대하는 국민들 및 시민사회, 야당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기존 전문가 다수가 은산분리 완화 시 ‘사금고화 전락’, ‘금융자본 부실’ 우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경실련이 경제, 경영, 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 전문가의 63.49%가 ‘사금고화 전락 우려’, 30.13%가 ‘과도한 은행지분 보유로 인한 금융자본 부실’이 발생한다며, 부적정함을 언급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②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③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④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혁신성장을 가장한 은산분리 완화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잘 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다.

<끝>

#별첨 : 경실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및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 전문

화, 2018/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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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_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반대
2018. 9. 17. 국회 정론관,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전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등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내용과 형식 모두가 부적절했으며, 그로 인해 이미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졸속이 신중함을 내치는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초에 갖추지 못했던 내용의 정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는커녕, 정기국회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서도 한참 벗어나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이 시도 중이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 제외 원칙도 사라진 채 추진 중인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왔다.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급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는 케이뱅크의 사례는 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닌, 전문적 경영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은산분리 완화를 제시한 이후, 단 한 번도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무조건 통과만 강조되어 왔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발목잡기로 치부되어 왔다. 오늘(9/17)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정녕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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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후퇴하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회의원 추혜선·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금융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개요

  • 행사 제목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석 및 발언자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교수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변호사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02-784-974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일, 2018/09/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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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비율 비교 및 추이 표와 그림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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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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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 보육정책 공약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아동수당 도입 등 보편적 아동권리를 위한 공약은 긍정적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마련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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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들이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보육재정 확보 마련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보편적 아동권리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괄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수준이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다소 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양질의 안전한 보육 실현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인 아동수 대비 50% 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는 20%를 제시하였으며,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을 포함하여 70%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괄한 수치만 제시하여 보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한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문제가 되었던 보육재정 확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 유승민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책임을 제시만 하였다. 그러나 모든 후보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소득에 따른 누리과정 차등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현재보다 후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후보들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와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제시한 안은 현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진적 공약은 아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8시간 2교대제 도입, 보육교사 직접고용, 보육료에 산정된 보육교사인건비 직접지급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며 각 시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초과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확대할 수 있게 하였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폐지가 마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만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초과보육 폐지, 문재인 후보는 교사대 아동수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두 후보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격차는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나 나눠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실현 등의 취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에 한하여 아동수당 지급,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월 15만 원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양육수당은 대부분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breadwinner model)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무엇보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데 있어 재정 확보 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등과의 관계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 아동수당이 실제 도입이후 도입 취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이번 19대 대선 보육공약은 사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보육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성을 담보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보육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특히 재정확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또한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제시 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대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행복한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수, 2017/04/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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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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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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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어제(29일)와 오늘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담보하는 공정경제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첨병인양 호도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관련 법안 논의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음 주장하던 은산분리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당론으로 반대하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정당 등과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같이하더니,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자본 대주주 허용에서 배제하되,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업 대주주를 허용하자는 다른 교섭단체정당에게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원내지도부 논의는 물론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사실상 충분히 확인된 바 없고,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은 더 이상 반복하기에도 부끄럽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원한다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인 토론도 준비되어 있다. 백번을 물러서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설득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충분히 논의와 설득을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교섭단체정당과 야합하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끝>

목, 2018/08/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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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전문은행...
금, 2015/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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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한하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점이나, 총수 있는 재벌대기업은 안 되지만 ICT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는 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점 등 그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특혜성 시비를 초래하면서까지 섣부르게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모든 자본에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8/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장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 불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등 2가지 안으로 모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애초에 정부·여당이 주장한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라는 틀은 이미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간의 명분도 정당성도 방향도 상실한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는 우리사회에 유효한 원칙으로 작동되어 왔다. 섣부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시되지 못한 채,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한 무리한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 언론(https://bit.ly/2PO9iy2)에 따르면, 오늘(8/29)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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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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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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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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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이상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명분도 사라져

몇 가지 그럴듯한 제한조치로 포장해도 결국 재벌의 힘 막을 수 없어

정부·여당, 엄중한 현실 직시하고 ‘무조건 처리’ 시도 중단해야

 

오늘(8/28)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찬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https://bit.ly/2My9svE)고 한다. 이는 어제(8/27)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그 결과를 각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는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일관한 논의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스스로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기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정황은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의 이론적 정합성 수준이 그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합리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는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매우 위험하고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가 현재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https://bit.ly/2LyTufs)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법안심사1소위의 논의는 크게 2가지 안으로 모아졌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이 그것이다. 특히 2안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벌·대기업 등 모든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여당이 개인총수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배제하겠다던 처음의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이 결국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법안심사1소위의 심사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언론에 따르면, 법안심사1소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주요한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등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 사안을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해버렸다.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심사하는 법안심사1소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아마도 이러한 무책임한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원내지도부가 2018.8.8.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자리잡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8월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월권적인 행태가 부실한 법안심사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언필칭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내용의 정합성이나 심의과정의 공정성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졸속으로 일관했다. 더구나 ICT 기업에 대한 특례가 결국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하였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해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게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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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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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불통과 밀어부치기를 비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 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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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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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처리가 불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개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3개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들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하여, 특례법 적용 대상과 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오히려 법안소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을 더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이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들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과 재벌정책 자금지원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비교했을 때, 졸업률이 법정관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워크아웃이 효율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가 된다거나, 연장이 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 또한 연장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을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만약 이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규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돌파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금융건전성 약화, 경제양극화 심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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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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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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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대응과 특정 기업 위한 위인설법 문제 비판

은산분리 규제 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지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8/21)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3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허무는 것이 아니며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나 논의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부족은 물론이고, 논의의 토대가 될 법안 자체의 부실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가 될 기업들의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금융당국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 세력의 땜질처방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따져보아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고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끝. 

 

▣ 붙임자료 :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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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Q&A>

 

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 맞는가?

  • 그렇다. 아래 2가지 증거가 공약 파기임을 증명 한다. 

 

<증거 1: 2017.4. 말 디지털타임스의 대선주자 4인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현행법 안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2017년 05월 01일자 4면 기사, https://bit.ly/2L2OOyd&gt;

 

<증거 2: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출처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12페이지, https://bit.ly/2MlAK8t&gt;

 

 

1-1.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공약 파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 사실이 아니다. 
  • 김 대변인은 “자유스럽게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을 했다. 
  • 그러나 대선공약집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말은 “현행법 하에서 신규 은행업 진입을 자유스럽게 허용하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2. 현행 은행법하에서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 아니다.
  •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자본확충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 원으로 2017.4. 영업을 시작했는데, 어렵게 2017.10.에 1,000억 원을 증자하고, 최근(2018.7.)에 다시 어렵게 300억 원을 증자했다. 결국 총 1,300억 원을 추가로 증자한 것인데, 이것은 당초 계획의 목표 규모인 1,600억 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 반면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 원으로 2017.7. 케이뱅크에 이은 후발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은산분리 규제가 존재하는 여건 속에서 2차례에 걸쳐 5,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증자하여 현재 총 납입자본금은 1조3천억 원에 달한다.
  • 결국 은산분리 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케이뱅크에만 적용된다. 

 

3.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자본 확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제출했었는가?

 

  •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 당시에는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인가를 받아냈다. 
  • 구체적으로 사업 1차년도에는 설립시의 자본금인 2,500억 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2차년도에 1,600억 원을 증자하고, 제3차년도에 900억 원을 증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1,600억 원 증자에는 이르지 못하고, 2차례에 걸쳐 어렵게 1,300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결국 인가 당시의 계획조차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

케이뱅크 인가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비교2

<출처: 추혜선 의원·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 (2018.8.20.)>

 

  • 그런데 케이뱅크의 증자 실패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2017.2. 케이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하반기부터는 자본 부족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여건에서는 증자가 어려우니 은행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https://bit.ly/2vWYFkm)했다. 
  • 즉 케이뱅크 경영진은 인가 서류에서 주장한 바와는 전혀 달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자신들의 증자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물론 금융위원회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4. 정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고용이 단기간에 늘어나는가?

  • 현재 두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 직접고용인원의 합계는 1천명을 넘지 못한다. 이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선 영업부서를 담당할 인원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용탄성치(해당 회사의 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이거나 매우 유효성이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다.

 

  • 더구나 이 수치는 은행의 고용 성향이 불변이라는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은행은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영업점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고용에 미치는 순 효과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4-1. 정부는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매우 크게 잡은 듯한데?

  • 정부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은행이 활성화되어도 ICT 투자는 증가한다.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의 ICT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투자유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은행은 현재보다 더욱 보안 관련 ICT 투자를 늘릴 수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데 이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 아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통상적인 은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업무영역에서의 차이는 전혀 없다. 오직 단 하나의 차이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영업방식”의 차이 뿐이다.
  • 특히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해 은행을 악용하는 데 꼭 대면 방식의 영업 형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비대면 방식의 전자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행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전통적 은행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냥 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6.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안전장치를 두었다는데 그걸로 충분한가?

  • 전혀 아니다.

 

  • 현재 정재호 의원안(https://bit.ly/2nOwTls)을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제한/금지’ 정도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수많은 금융사고에서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는 철부지 아이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 언론에 몇 번 등장한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 사례를 살펴보자. 삼성은 1992년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산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1993년부터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때는 삼성이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되기에 이르렀다.
  • 이처럼 삼성생명 등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한 진정한 이유는 이건희 회장의 꿈이었던 승용차 산업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은 이건희 회장의 쌈짓돈이자 사금고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도 없다. 즉 현재 정재호 의원 안에 있는 2가지의 안전장치를 모두 우회하여 이건희 회장의 꿈을 위해 금융계열사가 동원된 것이다.
  • 나중에 이런 금융기관의 행태를 막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 이 정도의 사례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대주주의 이익을 챙긴 경우인데, 대주주를 위해 노골적으로 위법을 저지를 사례도 있다. 역시 삼성생명이 개입된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자. 
  • 현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2008.1.16.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99년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삼성투자신탁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해 삼성생명 등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전무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인 황영기, 이수빈, 배정충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https://bit.ly/2MBrv3s)한 바 있다. 
  •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삼성생명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출도 없었고, 삼성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 오히려 주식인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이를 헐값에 이재용 전무에게 넘기고 삼성생명은 손해를 본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 결국 몇 가지 제한적인 안전장치를 열거적으로 배치했다는 이유로 재벌의 사금고화를 충분히 방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거나, 아니면 재벌에게 은행을 가져다 바치겠다는 악의적 사고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

 

7. 당초에는 재벌기업의 은행 진출은 막겠다고 그러지 않았는가?

  • 그랬지만, 점점 말을 바꾸고 있다.

 

7-1. 그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무슨 일이 있어도 카카오에게 은행을 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카카오는 이미 기업집단의 규모가 8조5천억 원(2018년 5월 기준)에 달하는 준 재벌이다 (정확히는 현재 이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함). 만일 자기자본이 1조 3천억 원인 카카오뱅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업집단의 규모는 9조 8천억 원이 되어 사실상 재벌(정확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여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된다. 따라서 재벌에게 은행진출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카카오는 은행을 가져서는 안 된다.

7-2. 그럼 카카오는 은행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당연히 그러면 된다.

 

  • 그런데 정부가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서 원칙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은행을 허가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당사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당사자가 선발될 수 있게 규칙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대학입시로 비유하자면 전형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미리 정해 두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전형 기준을 합격자에 맞춰서 고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8. ICT 기업에 한해 재벌이라도 은산분리 예외를 두겠다는 말도 있는데, 무슨 뜻인가?

  • 카카오에게 은행 주기 위해 꼼수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발상이다.
  • 당초에는 “재벌”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총수 있는 재벌만 안된다”고 말을 바꾸더니, 지금은 “총수 있는 재벌은 안 되지만, ICT 기업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꾼 것이다.
  •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가 곧 총수 있는 재벌이 되어 은행은 물론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도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카카오가 낙점될 수 있게 예외 기준을 다시 만든 것이다.
  • 현재의 기준은 “개인 총수 있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질 수 없지만, “ICT 업종을 영위하는 비중(자산 규모로 산정)이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설사 총수가 있고 10조 원을 넘더라도 예외로 하자는 것이다.

 

 

9. ICT 기업에게 한해서 완화한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어떤 기업을 "ICT 기업”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자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9-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이런 것을 따르면 되지 않을까?

  •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라는 것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업종을 가감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가 있기 때문이다(전자를 표준분류, 후자를 특수분류라고 함).
  •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과 조금 더 관련이 많은 분류는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다. 이에 비해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에는 출판, 언론, 방송 등 도 포함되어 있다.

<표준분류와 특수분류의 차이>

구분 표준분류 특수분류
업종

출판, 영상, 방송, 우편,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업

제조업(반도체,전자부품,컴퓨터 제조 등)

재화관련 서비스업(컴퓨터등 도매·임대)

무형서비스업(전기통신, 프로그래밍,

SI, 정보서비스, 수리)

예시 SBS, 종편, 만화출판사 삼성전자, 컴퓨터 임대업체

<출처 : 한겨레 2018년 8월 20일 A16면1단 기사, https://bit.ly/2Ml7ejb&gt;

 
  • 문제는 어떤 분류를 “ICT 기업”의 정의로 채택하는가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상당히 변화한다는 점이다. 
  • 특수분류인 ICT 산업분류를 채택할 경우 컴퓨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휴대용 통신 단말기(휴대폰) 제조업 등이 망라되므로 삼성전자가 ICT 기업이 되는데 비해, 표준분류인 정보통신업에 따른 경우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인터넷 포털 등은 ICT 기업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대신, 일간지나, 종편 방송 등이 ICT 기업이 된다.  
  • 그러나 이런 정부와 여당의 무리한 ICT 기업 정의와는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인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9쪽~제10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CT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삼성전자는 세계 10대 ICT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려 왔다. 

세계ICT기업의 시가총액 추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업 현황 및 성과』 제10쪽에서 재인용>

 

  • 두 분류 중 ICT 업종의 특성을 특별히 고려해서 만든 기준인 ICT 분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경우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이 경우 ICT 기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곧장 “삼성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 
  • 반대로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을 ICT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종편 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 언론(https://bit.ly/2vXuGZt)에 따르면, 정재호 의원실은 “법 조문에는 예외적 허용 업종을 ICT가 아니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의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땜질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드러내는 대목일 뿐이다. 통계청의 산업분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업의 업종변경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질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일 뿐이다. 

 

10. 종편 은행 또는 삼성 은행 만드는 것이라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 막아야 한다.
  • ICT 기업이라고 칭하면 매우 중립적인 것 같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업들을 대입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10-1. 인터넷 포탈에게만 준다면 괜찮지 않나?

  • 그렇지 않다. 2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인터넷 포탈이라고 사금고화의 유혹에 빠지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유인은 모든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인터넷 포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그 계열기업의 수가 60개를 훌쩍 넘어서서 삼성보다도 많다. 이들 사이에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여지도 있어서 사금고화의 잠재적 동기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인터넷 포탈도 사실상의 언론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ICT 기업을 표준분류 상의 “정보통신업”으로 한정하겠다는 말은 “언론 회사에 은행 허가해 준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권력과 언론이 이권을 놓고 거래하는 것은 여러 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새로 허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11. ICT 기업으로 제한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최초 승인 당시에만 재벌 아니면 그 이후에 재벌로 성장해도 눈감아 주면 되지 않을까?

  •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안 된다.
  • 이것은 은행 규제의 대원칙인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 동태적 적격성 심사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인가 시에만 일시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하고, 인가 받고 나서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가 후에도 인가 당시와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즉 동태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런데 만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자는 재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는 인가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 후에도 동태적으로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가 후에는 이를 내버려도 좋다는 감독원칙은 금융감독의 ABC가 아닌 것이다. 

 

 

12.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기업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 아니다. 상당수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 우선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아직도 3년 반 정도 이 기간이 남아 있다.
  • 그 밖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 신청을 제출한 당사자였는데, 현행 은행법상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충분한 자본확충능력을 보유했다고 거짓말하고, 그에 근거하여 은행업 인가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카카오의 경우 최근에 계열회사로 합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현재는 “카카오M”으로 개명)가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2016년에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카카오와의 합병이 예정(https://bit.ly/2MYcFAL)되어 있다. 합병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의 대주주 심사는 모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동일인 개념으로 진행되는데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와 로엔엔터테인먼트만 상장된 회사로 그룹의 중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통신회사들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등이라서 은행을 보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일반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만 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남는 것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그리고 신문, 방송, 종편 등 언론사들뿐이다. 이래서 “삼성 은행” 또는 “종편 은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번 은산분리 완화 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의 종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 현재 정재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데, 독소 조항은 없는가?

  •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다.

 

13-1.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도대체 부칙 제2조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적으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주하는 소위 “자동 전환” 규정을 말한다.

<정재호 의원안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들 3개 주주들이 다시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KT 의 공정거래법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자동 전환 규정은 그런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특혜 조항이다.
  • 카카오 역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은행업 면허를 반납하고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새로 신청할 경우 동일인 자격에 문제가 생겨서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자동 전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칙 제2조는 우선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14. 법안 심의 과정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는 충분한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통령 공약 파기가 명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변경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여론 주도층과 토론 및 설득 했는가? 아니다.
  •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아니다.
  • 특히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맘대로 왜곡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극히 그런 색채가 짙다.
  •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 결국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 2018/08/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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