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_참여연대,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제안, 4개 반대과제 제시
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보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상품권법 제정 등 7개 정책제안 –
1.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소비자 정책은 ① 집단소송제 도입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⑦ 상품권법 제정 등이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거듭된 피해로 국민 불안과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법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올바른 ‘레몬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4. 경쟁 없는 거대 이동통신 3사 독점구조에서 실질적 담합과 가격거품에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이동통신사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차별, 고가요금제 위주의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통신기본권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5.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엉터리 표시제도로 GMO 표시는 전무하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되도록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6. 매년 화폐발행량의 3분의 2가 해당하는 엄청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상품권을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음성적인 거래·각종 범죄에 악용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7. 경실련이 제안한 7대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해당 국회 상임위에 각 정책을 전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끝.
※ 별첨
1. 경실련 7대 소비자 정책과제 요약본
2. 경실련 7대 소비자 정책과제 전문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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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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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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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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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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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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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라고?
마지막 카드뉴스입니다..(흑흑)
국립국어원은 이번 페미니스트 정의에서도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페미니스트가 친절한 남자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feat. 국립국어원은_활동가도_춤추게한다.jpg)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쭈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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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2) 입법 경과
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등 관련 법률 제‧개정
대체복무 영역은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 사회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함.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실 또는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야 함.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의 군 복무기간은 징병제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이미 길기 때문에, 1.5배를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즉,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음.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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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는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과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되었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국회의 성실하고 심도깊은 논의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정책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합니다.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목차
과제1.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3.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입법
과제4.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입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6.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사법농단해결특별법」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과제2. 검찰권 오남용 견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5.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4.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5.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1.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반대과제1. 은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2.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 반대
반대과제3.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과제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개혁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였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수처에 설치 찬성 의견이 68%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치가 실종된 현재의 정치상황은 공수처 설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결성하여 2017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법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시 30분
장 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기자회견 진행
△ 사 회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발족취지
△ 공수처 필요성 설명
△ 공수처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협조 [원문보기/바로가기]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의견서에 담긴 주요 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
민변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 법률안이라며 청년고용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 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임에도 법률안은 수급요건을 강화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하한선을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최저 보호를 박탈하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축소하고, 단기간,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해지의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할 것이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범위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사실상 제조업 등 주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로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기업 사내하청의 합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변은 △ 출퇴근 중 일어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적용을 2020년부터 하여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민변은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광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발표하였다.
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회복하게 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인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절대 다수인바, 신고인에 대하여 의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중재를 통한 손해배상을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채무비율 40%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검사의 대통령실 편법 파견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적극 촉구’ 의견△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징계영창제도를 폐지하는 취지의 ‘군사법개혁 관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등(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의 사법참여권을 배제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지휘관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므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의견 △ 이중처벌의 소지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보호수용을 다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 국민의 권리구제보다 대법원의 업무경감과 위상 강화,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사법부의 민원해결에 치중한 ‘상고법원 신설 관련 법원조직접 일부개정법률안 등’(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을 불문하고 영상녹화를 하도록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수자의 기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인권위원 선임과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국제조정기구(ICC)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학대받은 장애인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 고용 영역에서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강화 및 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설명의무를 강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고용만이 아니라 전 영역으로의 편의제공을 강화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최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을 명확하게 차별 문제로 포섭하도록 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집단 자체가 모호하고 실태파악이나 이행이 뒷받침되도록 ‘수정 입법 촉구’ 의견 △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표현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아동인권의 보호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출생신고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는 것은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본질적으로 구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도 소년원 송치기간에 산입되도록 하고, 원결정 집행기간을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한 자의 상대방이 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 청소년’으로 정하여 ‘피해아동, 청소년’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가 성매매행위의 주체가 된 아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대상아동, 청소년’을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 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하여 아동정책에 아동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하는 ‘수정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안)’에 대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사후관리를 현실화하고, 아동의견청취절차를 포함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 △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한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를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정입법 촉구’ 의견 △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권, 교육권, 건강권, 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촉구’ 의견△ 청소년의 정보를 청소년의 동이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학교 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며 전문상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적극 결합하는 ‘수정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여성인권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소송과 조정 절차의 장기화와 함께 소송과 조정절차 중에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다른 가사소송이나 조정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 폭력,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퇴역) 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일반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게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진정한 통일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민변은 △ 법률의 제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헌법규정에 배치되는데다가 법률안을 통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정보인권 법률안에 관한 의견제시
민변은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번호변경을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부안)’에 대하여 ‘입법 반대’ 의견 △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야당 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 의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향후 민변은 오늘 발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견서 발송,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첨부 1. 민변 선정 54개 법률안 목록
| 입법 촉구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김동철, 정청래 의원 발의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민 의원 발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내현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 의원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부좌현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의원 발의 간토(關東)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및 사죄, 배상 촉구 결의안 / 임수경 의원 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임수경, 유기홍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 박광온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 진선미 의원 발의 군형사소송법안 / 전해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식 의원 발의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김관영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 한명숙, 윤재옥, 이인영 의원 발의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 유승희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재영 의원 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제남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 남인순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의원 발의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유기홍 의원 발의안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백재현, 민병두, 이상규, 진선미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이학영 의원 발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김정록 의원 발의 |
| 수정입법 촉구 |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 의원 발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 의원 발의안
아동기본법안 / 신의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 의원 발의 차별금지법안 / 김재연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 오영식 의원 발의 |
| 입법 반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보호수용법안 / 정부 발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폐지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 의원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무성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정부 발의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 심재권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입법 발의안 |
첨부 2. 민변 의견서 2015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_최종_151121
2014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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