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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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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0:14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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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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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고발장 최종본(최종구.김용범.김학수)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기자회견 인사말 :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고발 취지 및 배경 설명 :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고발장 요약 설명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고발 입장문 발표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고발장 접수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발된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2018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동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019년 2월 13일 기준 2201p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무려 262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지수하락 원인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이 있다고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와 공매도의 활성화 또한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문제로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엉뚱한 대책만 발표한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실행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차단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조속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등의 책무를 수행해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지위에 있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주요 직무유기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방치로 인해 국내주식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발인 3명은 공매도 제도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가 있었다. 즉 이미 기술이 있어, 시스템 구축은 단시일에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터진 작년 4월과 5월 직후 추진을 했다면, 늦어도 8월에도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식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만 밝히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방치하여, 개인투자자,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주식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김학수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작년 5월 28일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효하는 자리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단언까지 했지만, 직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까지 터져 국민을 기만하기 까지 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할 책무에 위배된다.

둘째,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 대한 처벌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3명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모든 증권사의 시스템을 조속히 점검하도록 함과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이라도 위조주식 관련 사례에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뒤 늦게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졌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12조원이라는 유령이자 위조주식이 발행되었던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1억4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셋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식적인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7월 취임이 후, 2018년 10월 29일 까지 금융위원장 주재의 금융시장 점검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9일 북핵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점검회의, ▲2018년 10월 12일 ‘검은 목요일(11일)’에 따른 증시 참사로 인한 점검회의, ▲2018년 10월 29일 코스피 2000선 붕괴로 인한 점검이라는 중요한 회의로 수장이 마땅히 참석해야 함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이건회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른 과세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박찬대 의원에 의해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의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도 실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차명재산에 대해 충분히 과세와 과징금 조치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과세는 하지도 못했으며, 쥐꼬리만 한 과징금만 작년에 일부 부과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고발에 동참한 국민 17,657명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 주주연대·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목, 2019/02/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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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사특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작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화가)과 함께 ‘연결’, ‘행복’, ‘문화예술’을 키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명사특강으로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사특강의 주인공은 바로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20여 년 넘게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이자 학자로서 지냈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구성원이자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현장과 공직을 가로지르며 한국사회 경제 변화의 길목마다 서 있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30일 김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이 만드는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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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의 수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다행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하루하루를 꾸리는 시민들은 나날이 사는 게 팍팍해지고, 물가도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격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유리지갑’이 꽁꽁 닫힌 일상도 겹쳐집니다. 수치와 다르게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의 고착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문제들은 도처에 존재하지만 마땅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 교수도 양극화는 이미 한국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중소기업 차별이 만연해있으며, 이를 발판 삼아 재벌, 외국자본(금융자본, 군산복합체,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재벌세습 ▲권력기관의 부패 ▲반복적인 금융위기 등을 꼽습니다.

특히 재벌세습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사례로 듭니다. 순환출자는 출자 없는 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계열사 확장 및 안정적인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지만,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김 교수는 지주회사 특혜,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양극화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사법부, 검찰)도 재벌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아 양극화에 힘을 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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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김 교수는 분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성장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기회균등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실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 ▲부동산개혁 ▲금융개혁 ▲재정개혁 ▲직장민주주의 ▲노동3권보장 ▲지역균형개발 ▲소비자민주주의 등을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안이 아니지만, 그간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다시금 환기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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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거시적으로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경제민주화의 추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시민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선출할 때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희망제작소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하거나 후원을 하는 것도 경제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 원한다면 직접 NGO를 조직해 활동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김 교수의 이번 강연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한만큼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된 것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역할이 경제민주화의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글: 방연주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음센터

금, 2019/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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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의료비 등 2억 1천만원을 전달했다. 문지태(사진 앞줄 가운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와 환아...
목, 2019/02/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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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깨어져 있음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황제 경영방지, 경제적 특혜 제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힘써야 할 재벌은 여전히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땅을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드러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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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4. 보충 설명/질의응답 : 참석자
[사회]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이 증가
●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 → 최근 10년 44조, 장부가액 2.8배 증가
● 국세청, 땅 면적 상위 10개 법인 1억평 → 5.7억평(여의도 650개), 5배 증가

❍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장부가액)

❍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07년~‘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하였음
• ’67년~‘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였으나, 최근 10년간 44조를 취득, 2.8배가 증가함

❍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원, 롯데 10.19조원, LG 6.3조원 순이었음
•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임
•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음
•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하였음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 상위 50위 기업’ 현황

❍ 5대 재벌 계열사의 토지자산(2017년 기준)은 현대자동차(10.6조원) > 삼성전자(7.8조원) > 기아자동차(4.7조원) > 호텔롯데(4.4조원) > 현대모비스(3.5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상위 5위 내에 3개사가 포함되어 있음

❍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2017년 기준)는 약 62.7조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 토지 67.5조원의 93%를 차지했음
• 2007년 2.9조원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는 2017년 7.8조 원으로 2위가 되었음

국세청의 상위 50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공시지가 기준)

❍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국정감사)
• 2017년 기준 법인 상위 10개 기업의 보유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평균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간 면적기준 보유 토지(땅)는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0개, 서울면적 2배)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원이 늘었음
• 상위 50위로 확대할 경우, 2007년 173조원(3억2천만평)에서 2017년 548조원(11억평)으로 375조원(6.8억평, 3.2배)이 증가하였음

❍ 국세청 자료는 상위 10개 기업의 상호는 알 수 없지만, 5대 재벌 계열사가 다수 포함되었다고 추정됨.
• 상위 10개 기업이 공시한 토지자산(42조원)과 국세청이 공개한 공시지가(385조)를 비교하면 국세청 자료의 10%에 불과한 기업공개 수준이었음
• 상위 50개 재벌 계열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63조이지만, 국세청 자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48조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000조원대로 추정됨

❍ 이처럼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간의 차이가 10배 정도 존재하고, 실제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기업이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투명경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임

5대 재벌의 2017년 ‘투자부동산’ 현황

❍ 투자부동산은 기업이나 법인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등)임
• (2017년 기준) 5대 재벌 전체 12조원이며, 그룹별로는 삼성이 5.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롯데 3조원, LG 1.6조원, 현대차 1.4조원 순으로 나타났음
•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합계한 금액은 약 80조원이고,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을 더한 금액 역시 현대차가 26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삼성 21.8조원, 롯데 13.2조원 등의 순으로 이었음

경실련의 의견

❍ 우리나라 5대 재벌의 토지자산과 투자부동산에 대한 경실련의 조사결과는
• 재벌들이 토지(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몸집)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과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땅 사모으기,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 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현재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되었음

❍ 재벌과 대기업들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음
•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이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음
•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 경실련은 기업들의 투명한 공시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등을 시장에서 감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 당장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 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끝>

화, 2019/0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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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은 소속된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 제6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 2017년 7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심판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진행하였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공익신고)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실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수, 2019/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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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강동구 ‘강동케어센터’를 통해 주야간보호(데이케어) 서벧 제공하고 있고, 오는 3월 24시간 입소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요양시설을 서울 송파구 위례에 오픈할 예정이며, 치매 어르신 케어를 전담하는...
수, 2019/0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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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1월22자),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 신호” 등등의 비관적인 분석과 평론 일색이다. 심지어는 신중해야 할 정부기관까지도 금년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발 경제침체 위험성을 들먹인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민생 관련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6%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말일까? 이미 세계 두 번째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말이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서도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30%의 공헌을 하였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아마도 서구와 한국 언론의 이 같은 비관적 평가는 중국의 기여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평쯤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큰 짐을 지운다거나, 심지어는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문제일까?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중국경제 6.6% 성장의 내면을 직접 한 번 드려다 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허탕이다. 하지만 중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애초 3% 좌우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주민생활의 실질 내용이 좋아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방대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매년 고용목표 1천만 명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 역시 GDP 6.6% 성장 속에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136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별 10만 명 목표치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고용상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밑받침 하듯 2018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은 670여 만 개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다. 일일 평균으로 1.84만 개가 새로 등록한 셈인데,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고용과 주민소득 향상을 반영하듯, 소비도 활발해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여 76.2%를 기록하였다. 이제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 중 소비의 주도성이 중국경제에서도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마구 돈을 뿌린다거나, 기업들의 무절제한 금융대출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보자면, 지난해 말 집계된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여는 18조2900억 위엔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비준한 한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지금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중 강철은 작년에 3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석탄은 1.5억 톤 이상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역시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굴뚝산업 비중의 축소와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후자의 경우 전년대비 11.7%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이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 1만 위엔 GDP당 에너지소모는 3.1% 하락하였으며, PM2.5 농도는 39웨이커/입방미터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줄었다.

이상이 2018년도 중국 GDP 성장 6.6%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별반 흠잡을 데가 없는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직도 2009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겉으로 들어난 수치만 가지고 “28년 내 최악의 경제성장” 운운하는 경제 분석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평론들을 볼 때면, 필자로 하여금 과거 한국 언론들의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9%~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무렵 국내언론의 주요한 논조는 지나친 ‘과속 성장’, “중국이 세계 자원을 모두 휩쓸어간다”,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이 당시 한창 열중하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마침 2011년 중국 절강성 윈조우에서 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시속 250킬로’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와 중국의 고속성장을 빗대어 ‘과속 성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를 적당히 낮추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수출과 생산요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어 6~7%대 성장률의 ‘신상태(新常态)’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바오 8’(保八, 8%대 성장률 사수) 정책을 회상시키며,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존의 과도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매년 1000만 명이라는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예견하였던 중국경제 위기는 7%대 성장 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6%대 성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내수를 키웠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지난해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 전쟁이 전면화 되었을 때 별반 큰 충격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중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2018년 GDP 관련한 수치들은 전혀 비밀스럽거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이미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21일 정기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들이며, 또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내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사실들이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 통계수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실 ‘지식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보도태도 문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있다. 위 중국 GDP 6.6%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은 단순히 두 개의 경제 해설만의 문제가 아닌, 두 개의 가치관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의 존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세계의 정신세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진영의 입장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관되게 반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그간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언론 역시도 대체로 이 같은 서구적 가치를 옹호하는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진영논리를 펼치며 적인가 우리 편인가를 확연히 가르고, 이에 입각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필자는 의문이 든다. 앞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훌륭한 경제지표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한 것도, 일단 상대가 중국이다 싶으면 갑자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객관사물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식 주체 스스로에게 그 결과가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오늘날 ‘시장’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일종의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과도기적 형태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초래할 피해로부터 개인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처럼 편견과 오독 속에 중국경제와 중국사회가 매번 보도되어 지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연구하고 투자할 때, 그 손해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 사회 다수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강건함은 진실을 숭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건전한 상식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화, 2019/03/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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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호텔에서 수도권 지역 병ㆍ의원 전문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티리톤의 약물 정보 및 기능성소화불량증의 치료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화, 2019/03/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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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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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방러 임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과 러시아간 움직임이 분주하고 심상치 않다. 양측 고위 인사들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하노이 회담 일주일 만인 3월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14일에는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했다.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찾았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이고 예정된 상호 방문으로 이해된다. 3월 17일이 ‘북러 경제.문화 협력 협정’을 체결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창선 부장은 모스크바에 나흘 머무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타나면서 언론에 포착됐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일.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정무를 보다가 막히는 일이 생길때면 김창선 부장을 불러 아버지 김정일때는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물어본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자 대외방문 의전 책임자로 알려진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나타났으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읽혀질만하다.

3월 23일 모스크바 세레메쩨보 공항에 나타난 김창선 부장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전격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자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방러를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5월 평양을 방문한 라프로프 외무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 9월 동방경제포럼도 좋고 편리한 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크렘린에 따로 부른 푸틴 대통령은 재차 김 위원장의 방러를 요청했고, 9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평양을 찾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도 김정은 위원장과 환담한 바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단독 인터뷰했는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마트비옌코 의장은 ”양국 지도자들이 만날 장소와 시간을 놓고 북러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 아마도 연말 전에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뒤 갑자기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나타나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언론에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이라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러시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선물이 마땅치 않더라도 미국을 긴장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김창선 부장이 이번 모스크바 방문길에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논의했는지, 논의했다면 구체적 방문 장소와 시기를 결정했는지, 결정했다면 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할는지 등이 관심사로 주목된다.

 

(2)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지난 6일 9차 ‘북-러 경제협력위원회’에 북한에선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수산성, 보건성, 철도성 등 여러 정부 부처. 기관 대표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했고 러시아에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간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러 양국은 해마다 상대국을 오가며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제8차 회의는 지난해 3월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러 교역 확대 방안과 루블화 결제 도입 방안 ▶두만강에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문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추진 문제 ▶러시아에 대북 무역 전담 회사 설립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코즐로프 장관이 회담이 끝난뒤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중에서도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과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만강 철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북러 국경의 두만강 위에는 현재 북한 두만강 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연결하는 기차가 지나가도록 철교가 놓여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다리는 없다. 코즐로프 장관은 “자동차 도로용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주문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북측과) 사업 견적 문제와 건설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교량은 길이 915m, 너비 14m, 2차선 도로에 하루 차량통행량은 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교량 건설에는 4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측이 적극적인 반면 러시아측은 소극적인 편이다. 이미 벌려놓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유엔 제재 등으로 소강상태인지라 러시아 입장에선 북러 국경에 또다른 건설 인프라를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듯하다. 시베리아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에 보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는 나진역과 하산역 54km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해 2013년 9월 완공한 바 있다. 당초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 컨소시움도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러시아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코즐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했고, 특히 안보리 결의의 틀 내에서 북한 노동력을 계속해 이용하는 문제가 검토됐다고 밝혔다. 한때 3만 8천여명에 달했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9,8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만 2천명 정도로 예상됨)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

2017년 9월 3일 실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다른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고용을 금지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했다. 북한 정부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러시아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선 어학연수생으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 들인다거나 사할린에 기술자로 파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모스크바 회의에선 이밖에도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회사를 건립하고 러시아 내에 북한 상품관을 개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3)북한의 전략적 도발

필자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은 전략적 무력 도발을 강도 높게 자행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에 집중됐는데, 3차례의 핵실험과 35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2016~2017년 동안의 주요 무력 도발 일지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3월 3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6발 발사

3월 10일: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3월 18일: 동해상으로 노동계열 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5발 발사

3월 29일: 300㎜ 방사포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4월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발 발사

4월 15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4월 28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5월 31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6월 22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7월 19일: 동해상으로 노동 2발, 스커드 계열 1발 발사

8월 3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9월 5일: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미사일 3발 발사

9월 9일: 5차 핵실험, 북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 위력 판정 시험 주장

10월 15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 발사

10월 20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2월 12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서 동해상으로 북극성-2 미사일 1기 발사

3월 6일: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개량형 추정 미사일 4기 발사

3월 22일: 강원도 원산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기 발사했으나 실패 추정

4월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

4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 추정

4월 29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북동방향으로 미사일 1기 발사했으나 실패 추정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서 미사일 1기 발사

5월 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미사일 1기 발사

5월 27일: 장소 미상(북한 동쪽지역 추정) 지대공 미사일 발사

5월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서 동쪽으로 지대지·지대함 복합 미사일 발사

6월 8일: 강원도 원산일대서 동해방향 지대함 미사일 수발 발사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서 동해방향 미사일 발사 (화성 14형)

7월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서 동해방향 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4형)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일대서 동해방향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이 중 2발 성공

8월 29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2형)

9월 3일: 풍계리 일대서 6차 핵실험

9월 15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2형)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기 발사

   김정은,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핵무력 완성 선언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석달 뒤 2018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에게 비핵화 의지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2016~2017년 동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끌어올린 것은 결국 핵협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기위한 계산된 전략적 도발이자 몸부림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4) 러시아의 대응

1) 대북 금융거래 전면 금지

북한의 강도 높은 전략적 도발에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모두 6개의 사상 유례없는 대북 제재안을 의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러시아가 취한 대응은 대북 금융거래 전면 금지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송환으로 압축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57일 만인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270호는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북한을 들고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북한산 석탄, 철, 철광 수입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대폭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됐다. 두달 뒤 5월 19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발송했다. 통지문의 내용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법인 소유 자산즉시 동결 ▷북한 은행들과의 송금 거래 금지, 북한에 새 계좌 개설도 금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러시아내 금융계좌 폐쇄 등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의 북한 노동자들

 

2)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가 소련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946년 노동계약에 따라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이다. 그후 연해주 일대 벌목 현장이나 건설 현장, 시베리아 석유개발 현장,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 수는 한때 4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자들은 훈련돼 있고 규율을 잘 지키며 부지런하고 험한 작업현장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노동력이다.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극동 연해주 일대에서 일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이 단연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필자는 여러 러시아 지인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온 외화 수입이 연간 2~3억 달러에 달하니 괜찮은 소득원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500~6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서 충성자금 명목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돈을 제외하면 노동자 본인이 월 100달러 정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던 분위기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7년 9월 이후부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다른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고용을 금지했고 기존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의식한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 노동자 쿼터’를 25,000명으로 결정해 버렸다. 4만 수준이던 노동자가 40% 가까이 급감하는 것이어서 주러 북한 대사관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대외경제성 차관이 모스크바에 40일 이상 머물면서, “요즘 중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물밀 듯이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외화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되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계속 줄어들어 2019년 현재 9,800여 명이 된 것이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최근 들어 북중 접경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도 잇따라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 2019/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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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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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완화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설을 실었다. 한국의 금융규제완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백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해진 역주행식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또 다른 경고와 우려를 보낸다.

 GDP 3만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기득권 혜택과 대기업 중심의 단기적 양적 성과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가 일반시민과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골고루 배분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통해 참여와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10%를 위한 수치적 성장이 아니라 90%를 위한 질적인 방향성 –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호황기에 금융규제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연준위)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상승을 멈추었고, 이는 합당한 우려였다. 연준위는 지난 3월 중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계자들은 2019년 동안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위와 함께 다른 정부 기관들은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 큰 충격을 입도록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무모함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제위기를 촉진한 지 불과10년도 지나지 않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배운 교훈들이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정부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가했던 여러 개의 제한들을 풀어 주고 있고, 더 많은 규제완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은행들의 대출결정에 따르는 규제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형은행들이 외부에서 차입한 돈으로 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허락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을 이용해 은행업계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을 강화하고 다음 침체기를 대비해야만 한다.

호황기에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침체기에 대한 대비를 강제시키기 위해 연준위는 2008년 사태 이후 역순환적 자본완충이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자금의 일부를 갚을 필요없는 출처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자본의 양에 따라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피하는 선에서 견딜 수 있는 손실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순환적 자본완충정책 아래에선, 경제성장이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준비금으로서 자본을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이런 완충 정책을 펴기엔 적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달 초 연준위는 이의 시행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가 은행의 대출승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방향에서 서로 상충하는 틀린 말이다. 첫째, 은행들은 가진 돈에 비해 고객수가 훨씬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수요의 부족인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결과 충당자본금 규모가 충분한 은행일수록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꾸준한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지난10월, 담당기관들은 초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필요 자본금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의회는 연준위에게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준위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가 아닌 워싱턴 상호은행처럼 최대규모를 자랑하며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은행들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연준위원인 라엘브 레이너드는 흔치 않은 공개발언까지 해가며 연준위가 자본충당금 관련규정을 강화한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녀는 규제약화를 정당화시켜 줄만한 금융조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바뀐 것이 있긴 했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바뀐 정권이 규제철폐를 원한다는 것.

연준위는 대형은행들의 짐 또한 덜어주고 있다. 기본 자본준비금은 위험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 말은 국채매입 같은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차입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자기자본 비율의 최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안전망의 이름은 소위 ‘추가레버리지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은행이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연준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8대 은행의 자회사들이 총1210억 달러의 자본준비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연준위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견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준위가 자본의 적절성을 심사하긴 하겠지만, 이제 위기관리 절차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준위는 “대형업체들의 자본계획이 개선되어” 더 이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급한 자본계획은 은행들이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부재한다면, 은행들이 퇴행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변화는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것이 아니지만, 변화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추세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대출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 보호국의 역할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개개의 약탈적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지 제대로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자본비율 규제와 대출규제는 소비자와 은행 모두를 위하면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모험을 방지하는 최고의 접근법인 듯하다.

작금의 변화에 찬동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정성에 대한 거짓된 낙관론을 믿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건전성을 되찾았고, 또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은행과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즈 편집위원회

토, 2019/03/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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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화, 2019/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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