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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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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28

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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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민주주의가 퇴행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한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다. MB정부의 민간인 사찰사건, 2012년 대선 때 국가공권력 개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굵직한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신호를 감지할만한 여러 일들이 비일비재다. 교수의 성추행, 선배의 폭력은 물론이고 재단의 부패,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 학교의 각종 갑질(언론사 장악, 학생회 선거 개입, 동아리 자치활동 예산 삭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사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학과 통‧폐합을 구성원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이런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에게 “그들이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말하는 초현실주의 이사장까지 현실에 버젓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나쁜’ 경우로 규정하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하지만 ‘그날’,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이유는 명쾌했다. 한 학생의 단호한 발언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말씀해 주시는 사례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겠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한 학생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공감을 표출한다. ‘느낌이 없다’를 학생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어떤 사실이 머릿속에 인지되어도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여태껏 단 한번도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들어본 적, 교육받은 적 없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에 ‘무감’(無感)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항변했다. 과거보다 경쟁은 빨라졌고 강해졌다. ‘더러운’ 사회를 떠날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는 세뇌가 한결 전략적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래서 그게 돈이라도 돼?”라는 질문 앞에서 극도로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무슨 청천벽력이 아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상한 분위기에 노출되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정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학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이라면서 교육부가 2천억이 넘는 연구비를 책정하여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라임’사업을 보면 지금의 대학에서 ‘사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취업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은 과감히 줄일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는 이 사업의 이름, ‘프라임’(PRIME)의 뜻은 이렇다. 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즉, 산업이 사회 자체가 되어버렸다. 사회 ‘안’의 시장이 아니라, ‘사회=시장’이다. 이를 천명하는 대학은 ‘선두’(prime)가 된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민주주의는 부차적으로 이해된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느낀 충격은 이런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나는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우리 역사에서 찾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발생한지를 정확히 따져 묻고 그 사회적 기원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은 학문의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해진 해운’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언론에서 하면 되지만 왜 한국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정이 저리도 엉성한지, 그런데 그런 규정조차 ‘관례’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왜 이리도 잦은지를 따지는 건 교육의 임무 아닌가.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정경유착, 재벌중심의 경제발전 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지난 역사의 물줄기를 끄집어와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함을 인식하는 것, 그런 강의를 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 재벌 이야기가 왜 나와요?”였다.

놀랍지 않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특정한 문제를 큰 그림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삼은 대학에서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자!”와 같은 발상은 매우 덧없다. 그런 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글 : 오찬호 |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대학의 자화상> 저자

P.S) 이 글의 일부는 필자의 다른 글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강의는 이미 다른 개념이 되었다”(『대학의 배신: 인문학은 N포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가』(2016, Michael S. Ruth, 최다인 역, 지식프레임)의 해제)를 재구성했습니다.

월, 2016/03/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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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328_병역기피자 신상공개중단 기자회견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12/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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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한 여야의 모습. 동아일보DB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경험이 반복돼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다.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를 밟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그렇다.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임에도, 대개의 인간은 천년만년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다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슬픈 운명을 자각할 때가 많다. 실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죽음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얄궂다.

민주주의도 그런 것 같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익숙한 민주주의 체제란 없다.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긴 철학자도 없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체제도, 완전해질 수 있는 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명연설이 종종 장례 행사에서 행해진 사실을 의미 깊게 생각해 본다. 2500년 전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이 대표적인데,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가 군사적으로도 강한 이유를 말하는 앞부분에 주목한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연설 후반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슬픔이란 우리가 모르던 것을 탐낼 때가 아니라 익숙했던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것”이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비애임을 말하는 부분이 그렇다. 그렇기에 페리클레스는 나이 든 시민(즉, 노인)을 향해 “슬픈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스스로를 위안”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30년째 중단 없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여야가 10년을 주기로 정부 운영을 번갈아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민 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갖는 것’이 민주적 권리의 요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을 어떻게 나누고 모아야 전체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이고 유익한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의견의 자유가 뜻하지 않은 갈등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비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민주주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처벌하지는 않으니 평화롭고 안전할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말과 마음이 시끄러운 체제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저자’라 할 수 있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강조했듯,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공격하고자 하는 욕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더 극렬하게 표출된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이 달라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험은 민주주의하에서 더 일상적이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욕구가 민주주의에 내재된 사회적 병리현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끝도 없이 많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해야 변화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에게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에서 상대의 불완전함을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 되면 변화는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통치 엘리트의 도덕적 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과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의미 있는 합의점들을 누적해갔으면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정당 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도 미래가 있다. 그래야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 사이에서 ‘정신적 내전’에 가까운 공격성도 줄일 수 있다. 민주주의란 누구도 무엇이 확고하게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다. 옳음이 하나일 수 없다는 ‘건강한 회의주의’에 기초를 둔 다원주의 체제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시민의 의견을 나눠서 조직하는 정당들의 공적 토론이 ‘숙고된 결정’과 ‘합의된 변화’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여야 모두 서로가 야당이고 여당이었을 때를 돌아보며, 스스로부터 공정해졌으면 한다. 야당은 야당으로서 잘해야 여당이 될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청와대만 바라보며 존재감과 역할을 잃어가는 일을 집권당 스스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정부’ ‘책임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그에 충실하게 정국을 이끄는 일일 것이다. 집권당을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청와대 정부’가 최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20/84962902/1#csidx6a76e9e53d38cb1b96e8579fe2e7bad

화, 2017/06/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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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참여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 진행

금융기관의 ‘과잉 주택담보대출’ 방지 위해 채무자 소득.자산 파악 의무화 
5천만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일시상환 금지
금융기관의 서면 설명 의무화 및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일시 및 장소 : 7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법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오늘(7/28)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4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8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10년(2005∼2014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동기간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자율 변동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위험에 채무자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돼 채무자의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영주 의원과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능력을 고려치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거나 만기 일시상환 하는 식의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ㆍ인가ㆍ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첨부자료 
1.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원문

목, 2016/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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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27_15-12-35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227_105440038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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