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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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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25- 17:10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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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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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한 소중한 계기
정경유착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색의 단초로 삼아야


오늘(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명한 민주주의 원리를 재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도 존중한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삼성전자 창업한 이후 79년 만이라고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왔던 몇몇 재벌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개연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한편으로는 저열한 형태로 자행되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 재벌체제를 청산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금, 2017/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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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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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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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7월 20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상속’을 고스란히 인정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부진 씨에게 주되 임우재 씨에게는 한 달에 한 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추적을 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해왔는지, 그 내막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 삼성가 장녀 이부진 씨(좌)와 임우재 씨의 이혼소송 1심은 7월20일 마무리됐다.

이부진 측 “보유 재산 1조 7천 46억 원”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부진 씨측의 준비 서면에 의하면, 이부진 씨는 재판부에 1조 7천 46억 2천만 9백만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식이 약 1조 6천 780억 7천만 원으로 96% 이상이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676억 3천 5백만원 가량이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내역을 보면 삼성종합화학주식을 매각한 매각대금 채권이 271억 원, 부동산이 195억 3천만 원, 예금이 192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캐딜락과 벤틀리 등 차량 넉 대가 3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보석이 4억 5천 8백만 원, 까르띠에 시계 등 시계 2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 가방 7점이 7천 8백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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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주식은 준비서면 제출 당시 2017년 1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시가(7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745억 원으로 불어난다. 전체 재산은 따라서 2조 천 412억 원이 된다. 주가상승 덕분에 불과 6개월만에 재산이 4천억 원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부진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 이부진 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이부진 씨가 승소했지만 임우재 씨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돼 다시 1심이 진행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게 바로 이 1심이다. 비슷한 시기 임우재씨 측은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씨측은 이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이혼을 피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돈을 바라고 낸 소송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임우재 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려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 당연한 절차다. 그 결과가 바로 위에 나온 도표이다. 임우재 씨는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임 씨는 결혼 3년 전인 1996년부터 이부진 씨와 ‘부부에 가까운 교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이부진 사장의 건강이 회복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이부진 씨가 호텔 신라의 사장직을 맡는 등 삼성 그룹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생활에 따른 건강 회복 덕분이고, 따라서 본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결혼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들, 즉 이부진 씨의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와 삼성 그룹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숨어 살다시피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을 희생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희생이 이부진 사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크게 기여한만큼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과 그 측근들만 알 것이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장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딜레마가 생겨난다. 즉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다.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와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재산분할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온 편법 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진퇴 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 상속’ 스스로 인정

이부진 씨측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 상속을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부진 씨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원고(이부진)의 부(이건희)는 자녀들의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자녀들에게 다액의 돈을 증여하여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은 부친의 뜻에 따라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임우재)가 원고(이부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 구절은 마치 이부진 씨의 편법 상속을 비판하는 기사의 한 구절처럼 보인다.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이부진씨 자신의 주장이다.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이며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부진 씨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 이부진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 SDS 주식은, 혼인 이전에 원고 부(이건희)의 뜻에 따라 원고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원고 부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대주주 주식 공동관리 차원에서 상당기간 동안 실무적인 주식관리(배당금 수령, 세금납부, 주권실물 보관, 지분 공시 등)도 하였습니다. 원고의 두 자매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하게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준비 서면에 따르면, 본격적인 증여가 시작된 것은 이부진 씨가 만 25살에 불과했던 1995년이었다.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고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 경부터 1997년 6월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이건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 천 244만 9천 730원을 증여받아 위 증여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위 취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차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6년에 받은 16억 원이었다. 바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사들인 종자돈이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측 준비서면 중

이부진씨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현재 가치는 1조 5천억 원이다.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천억 원이 됐다는 얘기다. 이 과정의 전반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반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저가 배정 사건은 우여곡절끝에 삼성 특검을 거쳐 기소가 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부진씨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상세히 나와있다. 이부진 씨는 3백만 주 정도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8만 주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원은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등 측근들 뿐이었으며 이재용 3남매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현재 삼성 SDS 주식 158만주의 가치는 3천억 원에 이른다.

재산분할 피하려다…‘이재용 법’ 통과되면 3천억 원 환수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 (또는 ‘이학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19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이부진 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해버린 편법상속은 이부진 씨의 재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 : 심인보
CG : 하난희

금, 2017/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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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동원돼 자신에게 이혼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은 특히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자신을 불러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며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지난 13일 항소이유서 제출.. 최지성 증인 신청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부진이 임우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 7월 20일 나왔다. 당시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은 임우재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우재는 이번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대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혼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제시했하며 최지성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지성, 임우재 불러 “옛날 부마는 결혼 실패하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

임우재는 이부진의 이혼 요구가 전형적인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출이혼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 원인을 만든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축출이혼이 인정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유없이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축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우재는 그 근거로, “이부진이 자신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우재의 짐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부진은 회장님의 딸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임우재는 경호원 출신으로서 거주지, 생활방식까지 이부진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임우재는 또 ‘삼성 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장과 법무팀 고문 등이 동원돼 이혼을 압박했다는 것’을 축출이혼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2월 경 최지성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가졌으며, 이 면담에서 이혼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는 이 과정에서 최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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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왕’으로, 그 딸인 이부진을 ‘공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성 실장이 언급한 ‘시어머니 약값’과 관련해 임우재는 “어머니가 고혈압 증상이 있어 한달에 2,30만 원의 약값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건희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삼성그룹을 위해 일하는 댓가로 받는 연봉은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 2013년 공개된 최 전 실장의 연봉은 39억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연봉이 아니라 사실상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해 3월 15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그 전에 받은 2개월치 급여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감안할 경우 그의 연봉은 백억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 업무시간에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가진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임우재 씨는 주장했다. 이혼 압박에 동원된 것은 최지성 전 실장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이종왕 고문, 미래전략실의 안모 전무 역시 강요와 종용, 회유에 동원됐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 실장과 법무팀 고문, 피고의 동창까지 동원하여 전방위로 피고를 압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다 보니 피고로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의와 달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우재 측 항소이유서 중

미래전략실, 세습과정에서 재산 불어나기 전 이혼 종용?

주목해야할 것은 이부진 씨와 삼성그룹 임원들이 임우재 씨에게 이혼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는 2007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7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혼 논의가 2014년 2월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세습을 위해 ‘설계’된 주요한 사건들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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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는 몇 배나 불어났다. 그리고 오빠 이재용과 똑같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부진의 재산 역시 몇 배 불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이부진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천 45만 6천 450주는, 본래 에버랜드 주식 209,129주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 8백억 원 어치 정도다.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2011년 KCC가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인 182만 원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 3천 8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제일모직 패션 부문 인수와 액면분할,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을 거치면서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9월 19일 종가 기준)

결국, 이혼 종용 시점을 보면,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의 세습 과정을 계획하고 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과 더불어 이부진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임우재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임우재 “재산 증식과정에 이부진 역할 있다.. 분할 청구 대상”

한편 1심 법원이 임우재 측에 86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임우재 측은 재판부가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만 분할 대상으로 봤으며, 그 비율도 85대 15여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부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우재 측의 주요 논거는, 재판부가 이부진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부진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그런데 임우재 측은 반대로, 이부진 씨가 보유한 주식은 전액 상속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부진 씨가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우재 측은 그 근거로 재산이 증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 SDS의 상장에 이부진이 주요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 계열사의 임원 또는 사장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결혼 기간 중에 마련한 돈으로 매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 상속을 받은 당사자는 ‘편법 상속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 배우자는 ‘편법 상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임우재, “할아버지가 손자 만날 수도 없었다…친권 포기 못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이부진 – 임우재 사이에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갖는가다. 1심 재판부는 임우재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우재로서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임우재 측은 “친권을 박탈해야 할 만큼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한 부부가 서로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연유로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우재 측은 2007년 8월에 아들이 태어난 이래, 할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는 돌잔치 때 두 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한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7/09/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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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동원돼 자신에게 이혼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은 특히 최지성 전 실장의 경우 자신을 불러 “옛날 부마들은 결혼에 실패하면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며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지난 13일 항소이유서 제출.. 최지성 증인 신청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부진이 임우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 판결은 지난 7월 20일 나왔다. 당시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은 임우재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우재는 이번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대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면 이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혼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최지성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지성, 임우재 불러 “옛날 부마는 결혼 실패하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

임우재는 이부진의 이혼 요구가 전형적인 ‘축출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축출이혼이란 배우자 일방이 상대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이혼 원인을 만든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축출이혼이 인정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를 이유없이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축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우재는 그 근거로, “이부진이 자신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우재의 짐을 정리하여 일방적으로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부진은 회장님의 딸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임우재는 경호원 출신으로서 거주지, 생활방식까지 이부진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임우재는 또 ‘삼성 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장과 법무팀 고문 등이 동원돼 이혼을 압박했다는 것’을 축출이혼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는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4년 2월 경 최지성 당시 삼성미래전략실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가졌으며, 이 면담에서 이혼에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는 이 과정에서 최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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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삼성그룹의 최고위급 임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왕’으로, 그 딸인 이부진을 ‘공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지성 실장이 언급한 ‘시어머니 약값’과 관련해 임우재는 “어머니가 고혈압 증상이 있어 한달에 2,30만 원의 약값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삼성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건희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삼성그룹을 위해 일하는 댓가로 받는 연봉은 천문학적 액수다. 지난 2013년 공개된 최 전 실장의 연봉은 39억 7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연봉이 아니라 사실상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해 3월 15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그 전에 받은 2개월치 급여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기간을 감안할 경우 그의 연봉은 백억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 업무시간에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가진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임우재 씨는 주장했다. 이혼 압박에 동원된 것은 최지성 전 실장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이종왕 고문, 미래전략실의 안모 전무 역시 강요와 종용, 회유에 동원됐다고 한다.

삼성그룹의 최고 임원인 미래전략실 실장과 법무팀 고문, 피고의 동창까지 동원하여 전방위로 피고를 압박하고 이혼을 종용하다 보니 피고로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무런 상관없는 피고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진의와 달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우재 측 항소이유서 중

미래전략실, 세습과정에서 재산 불어나기 전 이혼 종용?

주목해야할 것은 이부진 씨와 삼성그룹 임원들이 임우재 씨에게 이혼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부진 씨와 임우재 씨는 2007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는데, 7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던 이혼 논의가 2014년 2월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세습을 위해 ‘설계’된 주요한 사건들의 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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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를 극대화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가지고 있던 주식 가치는 몇 배나 불어났다. 그리고 오빠 이재용과 똑같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부진의 재산 역시 몇 배 불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이부진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천 45만 6천 450주는, 본래 에버랜드 주식 209,129주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 8백억 원 어치 정도다. (에버랜드는 당시 비상장 주식으로 가치 평가가 어렵지만, 2011년 KCC가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인 182만 원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 3천 8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제일모직 패션 부문 인수와 액면분할,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을 거치면서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2017년 9월 19일 종가 기준)

결국, 이혼 종용 시점을 보면,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의 세습 과정을 계획하고 있던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재용과 더불어 이부진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임우재와의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임우재 “재산 증식과정에 이부진 역할 있다.. 분할 청구 대상”

한편 1심 법원이 임우재 측에 86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임우재 측은 재판부가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은 제외하고 부동산과 현금만 분할 대상으로 봤으며, 그 비율도 85대 15여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부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과 분할 비율은 70대 3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임우재 측의 주요 논거는, 재판부가 이부진의 ‘특유재산’이라고 본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부진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이부진, 재산 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그런데 임우재 측은 반대로, 이부진 씨가 보유한 주식은 전액 상속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부진 씨가 재산 증식 과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우재 측은 그 근거로 재산이 증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삼성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 SDS의 상장에 이부진이 주요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 계열사의 임원 또는 사장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부진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결혼 기간 중에 마련한 돈으로 매입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분할 대상 재산을 놓고, 상속을 받은 당사자는 ‘편법 상속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그 배우자는 ‘편법 상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임우재, “할아버지가 손자 만날 수도 없었다…친권 포기 못해”

이혼 소송의 마지막 쟁점은 이부진 – 임우재 사이에 낳은 자식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갖는가다. 1심 재판부는 임우재의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우재로서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임우재 측은 “친권을 박탈해야 할 만큼 부부 일방이 자녀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한 부부가 서로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연유로 부부 일방의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우재 측은 2007년 8월에 아들이 태어난 이래, 할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는 돌잔치 때 두 시간 가량을 제외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용한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손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7/09/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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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_신문1면_삼성분식회계기사

오늘(11/15) 신문 1면은 일제히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지난 2년동안 끈질기게 활동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자행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bit.ly/joinPSPD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목, 2018/1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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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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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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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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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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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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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목, 2015/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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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부린 ‘경영세습의 마법’을 아시나요?
 
– 60억으로 시가총액 340조 규모의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받기 –
 
0단계 물려받기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 증여 받음. 참 쉽죠?
 
1단계 상장차익 챙기기
비상장회사 에스원 주식 매입, 상장 후 352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140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1,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비상장회사 삼성엔지니어링 매입, 상장 후 21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84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8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2단계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변칙 증여하기
제일기획 CB 헐값 매입, 13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에버랜드 CB 헐값 매입,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최대 주주 만들기.
자산가치 2조7천4백2십억의 이득을 본 셈. 납부한 세금 0원.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겼다면? 1조968억이 국고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4인 가족 한 가정 당 1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
 
삼성전자 CB 헐값 매입, 250억의 부당이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3단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일감 몰아주기
삼성SDS BW 헐값 매입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성장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원대 ‘돈방석’
 
4단계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합병.
서울고법 계산법으로 환산 시 총수일가 3718억 부당이익 꿀꺽~ 국민연금 581억 손실.
 
5단계 사업 분할
삼성SDS 물류부문 분할 현재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은 ‘상장차익 챙기기’, ‘CB, BW 헐값 매입’, ‘일감 몰아주기’,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탈법·불법·편법 경영세습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쌓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국민연금,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영세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구조조정‥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레고놀이에
노동자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경제가 잘 살기위해 재벌부터 살아야 한다며
이윤은 총수일가가 챙기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동안
서민들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편법 삼성그룹 3대 경영세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제는 묻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VS <반대>
 
[온라인 투표 참가하기]http://samsungvote.com

 

월, 2016/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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뿅! 오랜만이에요~ 옐로웹진 5호입니다. 쑥덕쑥덕~ 오잉? 재벌개혁? 요즘 경총에서도, 노조에서도, 야당에서도 난리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는 많이 했응게~ 오늘은 다 재껴두고 도대체 왜 재벌개혁 투쟁을 하는 지, 한 아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해요.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고 일기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
 
<<39세, 토마토 아저씨(애칭)의 일기>>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재벌 중 1등이라는 슈퍼 재벌 삼성과 싸우는, 삼성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무노조 신화도 넘어선 우리다. 우리가 뭉쳐야 우리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하루가 다르게 삼성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올 때, 우리 서비스 노동자의 삶은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임단협을 따낼 줄 누가 알았을까? 기본급, 업무 차량, 공구, 식사시간과 가학적 노무관리 철폐 등 우리 삶을 옥죄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바꿔냈다.
 
하지만 삼성의 오만함은 변화되질 않고 있다. 거늬-재용으로 바뀌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메르스 확산, 의료민영화 추진, 건강권 문제, 불법 편법 경영세습 등 온갖 문제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삼성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정부와 짝짜꿍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삼성의 서자, 삼성의 비정규직, 삼성의 앵벌이였던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데도‥
 
얼마 전, 구의역에 다녀왔다. 19세 정비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야기만 듣다가 막상 9-4 승강장에 가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고 위험부담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벼랑의 끄트머리에서 삶을 유지한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구의역에서 목숨을 잃은 19살 청년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로 사는 것은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즘 TV를 틀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듣는다. 그네는 일편단심 노동개혁이란다. 쳇, 내가 바본 줄 아남? 재벌개혁 없이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재벌개혁 투쟁을 한다. 이대로 있으면 영원히 노동자가 희생하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우리한테 무슨 책임이 있을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6월 15일 금속노조는 삼성과 현대 본사 앞에서 재벌개혁 투쟁에 나선다. 대한민국의 두 괴물을 향한 투쟁, 이 싸움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6월 15일 14시 서초동에서 만난다.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더 많은 동료를 앞으로도 기다릴 거다. 재벌개혁, 어렵지 않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옛말이다. 삼성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민생이 산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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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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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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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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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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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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